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체납법인의 청구인 지분을 전 배우자가 명의도용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7-0032 선고일 2018.03.29

체납법인에 급여를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등에 비추어 배우자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통상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최소한 암묵적·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통지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구에서 2013.11.27. 설립하여 2017.6.29. 폐업된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지분이 2013.12월부터 2017.2월까지 63.33%로 등재된 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16.10.20.부터 2017.3.31.까지 체납법인에 대한 조사 및 2017.3.16.부터 2017.3.31.까지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2017.5.16. 체납법인의 매출누락, 가공매입 등에 대하여 체납법인에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법인세 ,천원, 2014.1기분부터 2015.1기분까지 부가가치세 ,천원, 합계 ,천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체납되어, 2017.7.26.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체납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보유지분 63.33%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천원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내역 (생략)
2. 청구주장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100% 주주는 실지 대표자인 청구인의 전 남편인 최△△(이하 “최△△”이라 한다)으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업무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최△△이 청구인의 인감도장, 통장, 인터넷 뱅킹을 도용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 주식상황변동명세서, 임시주주총희 의사록, 증자대금을 납입한 청구인 명의의 계좌, 체납법인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청구인이 날인 및 관여한 것이 확인되는바, 체납법인과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청구주장과 같이 최△△에게 계좌나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체납법인의 청구인 지분을 전 배우자인 최△△이 명의도용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3.5.28, 2014.12.23>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1-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1-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1【주 주】 법 제39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 1-4)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번호개정 2004.02.19>

②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개정 2011.03.21> 1-5)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3【과점주주의 판정】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개정 2011.03.21>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3【명의상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 회사의 주주로 명부상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의 대표자가 임의로 등재한 것일 뿐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주주를 세법상 주주로 보지 않는다. <번호개정 2004.02.19>

  • 다. 사실관계

1. 체납법인 사업자등록 내역 및 대표자 변경이력 국세전산시스템(NTIS)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13.11.27. 설립하여 2017.6.29. 처분청에서 직권으로 폐업되었으며, 주업종은 생활용품 도소매, 부업종은 건강기능식품 도소매 등으로 나타난다. 대표자로 △△△이 설립일부터 2014.11.25.까지, 최△△은 2014.11.26.부터 2015.6.30.까지, ○○○이 2015.7.1.부터 2016.1.17.까지, ◇◇◇가 2016.1.18.부터 현재까지 법인등기사항에 등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체납법인 체납액 관련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내역 [표1]과 같이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보유지분 63.33%에 상당하는 ,천원을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체납법인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주식변동 상황 국세전산시스템(N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년도에 △△△으로부터 2,000주를 취득하고,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63.33%의 체납법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체납법인 주식변동내역 (생략)

4. 청구인의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국세전산시스템(NTIS)에 의하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명세서에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2015·2016년에 체납법인으로부터 받은 소득내역이 나타난다. [표3] 2015년 과세연도 청구인 종합소득세 신고명세서 (생략) [표4] 2016년 과세연도 청구인 종합소득세 신고명세서 (생략)

5.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 발급내역 국세전산시스템(NTIS)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6.6.29. 및 2017.2.9. 발급받은 청구인의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표5] 청구인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 내역 (생략)

6. 체납법인의 청구인 급여신고 현황 및 처분청 조사내역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2015.2.3. 이후 체납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은행 계좌(1100)로 매월 ,천원, 총 ,천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며, 처분청은 매월 지급받은 ,천원 중 급여로 기신고한 ,*천원 이외의 금액을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근무하는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으로 상여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최△△은 체납법인 조사진행 중인 2016.12.22. 협의이혼한 것으로 확인된다.

8. 처분청의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관여 및 주주로서 행사하였다는 입증자료

(1) 2013년도 체납법인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체납법인 ○○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내용이 부기된 내용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2013.12.1. 체납법인에게 ,*천원을 대여하였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체납법인 회계담당 직원으로 근무했던 조△△의 진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진 술 서 (문답형) 문: (청구인의 신한은행 계좌 1100에 입금된 내역을 보여주면서) 귀하는 청구인의 신한은행 계좌에 매달 입금되는 ,,원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답: 실 대표자인 최△△이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매달 ,,원의 급여를 지급하되 사업소득으로는 다 드러나지 않도록 처리하라고 지시를 했으며, 매달 급여액 ,,원 중 ,,원은 체납법인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바로 입금하여 줬고, 나머지 금액인 ,,***원은 체납법인 계좌에서 일단 현금으로 출금한 후 즉시 청구인 계좌로 입금한 것입니다. 문: 그렇다면 청구인이 삼원물산 주식회사나 체납법인의 운영에 실제 관여한 것입니까? 답: 청구인이 법인 사무실에 자주 방문하였고, 최△△ 대표와 많이 상의하면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 3. 27. 진술인 조△△ (서명)

(4)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진술서 및 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제출하였다. 진 술 서 (문답형) 문: 귀하는 2013.12.19.자로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적이 있습니까? 답: 아니오. 저는 체납법인 회사도 모르고 주식을 취득한 사실도 없습니다. 문: 귀하의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 1100****은 본인이 직접 개설하고 사용한 계좌입니까? 답: 제가 오래전에 개설한 것은 맞지만 실제 제가 이 통장을 사용하여 거래를 한 적이 없고 나중에 세무사가 통장거래내역을 뽑아달라고 해서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문: 귀하는 체납법인의 유상증자 등 법인의 주요 결정사항에 따른 주주총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답: 아니오. 저는 체납법인 회사에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이하 다른 질문에도 청구인은 알지 못한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2017. 3. 7. 진술인 정지혜 (서명)

(5) 체납법인 2013.12.19.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상 변경의 건, 신주발행의 건 등과 관련하여 사내이사로 선임된 청구인이 날인한 체납법인 임시주주총회 회의록을 제출하였다.

9. 처분청의 입증서류에 대한 청구인의 반증자료

(1) 청구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은 처분결과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의 2017.10.23. 처분결과 통지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의 조세범칙사건(거짓 세금계산서 교부 등) 고발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외 ****(주)의 명의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어 피고발인 최△△과 함께 공범으로 고발한 것에 대한 처리결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2013.19. 증자대금 ,천원은 (주)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입금한 사항을 제출하였다.

10. 처분청의 세부주장 등

(1) 처분청이 체납법인 통합조사와 청구인 주식변동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방문한 적도 없으며, 체납법인 주식을 취득하거나 유상증자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직원인 조△△으로부터 “청구인이 체납법인 사무실에 자주 방문하였고 최△△ 대표와 많이 상의하면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진술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본인 계좌를 통해 체납법인으로부터 2015.2.3. 이후로 매월 ,천원씩 총 *천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있으며, 2013.12.1. 체납법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체납법인에게 ,***천원을 대여한 계약을 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업무에 관여하고, 주주로서 참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2013.12.19. 체납법인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청구인이 사용 수익하고 있는 ○○은행 계좌에서 2013.12.13. ,천원, 2013.12.19. ,천원 및 같은 날 ,천원이 체납법인의 계좌에 증자대금으로 이체하여 납입하였는바, 최△△이 실질 주주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조사가 진행중이던 2017.2.21. 보유하고 있던 체납법인 주식 31,620주를 신△△에게 주당 40원에 총 ,***천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실질 주주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3) 청구인은 2015·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체납법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과 타 소득을 합산하여 자진신고 후 원천징수된 소득세 등을 환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2016.6.29., 2017.2.9. 청구인 본인의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아 불상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체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4) 위와 같은 여러 사실관계 및 정황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주식을 취득하거나 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 또는 임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금전 및 기타 이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조세부담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체납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임시주주총희 의사록 상에 청구인의 날인이 되어 있어 연관성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주식 대금이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 체납법인과의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특히, 직원 조△△의 진술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자주 방문하여 최△△과 상의하여 회사를 운영했다는 점, 2015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체납법인에서 지급한 급여를 반영하여 자진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직접 발급받은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내용을 이미 확인한 점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최△△에게 계좌나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대표자인 최△△의 전 배우자로, 이혼 전 최△△과 부부로서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는 관계였으므로 두 사람 사이의 자금이 명확히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고, 동거 가족으로서 어떤 방식으로든 상당한 기간 동안 최△△과 함께 그 이익을 향유하였을 것으로 추단되며(서울행정법원2013구합23041 참조), 최△△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는 증거나, 그밖에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1. 청구인의 세부주장 등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는데,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100% 주주는 대표자인 최△△이며, 청구인은 최△△의 배우자로 체납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법인의 업무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 (가) 2016.10월 최△△이 처분청에 청구인의 예금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고 거래내역서 출력을 부탁하여 왜 필요한지 물어보니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는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어 필요하다고 하여, 청구인은 남편 회사인 체납법인에 청구인의 이름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대학에 출강하여 강의를 하는 교수로 회사의 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회사에서 본인의 통장에 입금되는 돈은 체납법인을 운영하는 남편 최△△이 주는 생활비로 알고 있었다. (다) 청구인도 모르게 명의가 도용된 것을 알고 최△△과 심하게 다투었고 과거부터 최△△이 형사처벌을 받는 등 미덥지 않은 일이 많이 있었으나, 아들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 일이 발생하여 더 참지 못하고 이혼을 요구하여 현재 이혼한 상태이며, 최△△이 운영하는 3개 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출석요구를 하여 처분청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회사업무에 대하여 알지 못함과 그동안의 생활에 대하여 답변한 사실도 있다.

(2) 처분청의 결정 내용을 보면 3개 법인의 등기부등본(대표자 및 이사) 및 주주명부에는 여러 사람이 등재 되었으나, 익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한 금액 중 상여처분은 최△△을 실질적인 대표자 및 주주로 인정하여 대부분을 최△△에게 상여 및 주식 명의신탁으로 증여세 처분을 하면서 일부분만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하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다. (가) 체납법인이 명의가 도용된 청구인에게 지급된 월 *,***천원의 근로소득 처분은 체납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자에게 지급한 급여로 보아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이론적으로 맞지 않을 뿐아니라, 체납법인에 대한 과세처분도 심판청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아는바, 이와는 별개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피아노를 전공하여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로 회계에 대하여 전혀 알지를 못하며 회사의 자본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바, 체납법인 및 ○○(주)의 설립 및 증자 등의 자본금에 청구인 명의로 납입되어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항이다. (다) 체납법인의 증자 당시 같이 납입되었다는 김△△의 자본금에 대하여는 최△△이 납입한 것으로 인정하여 김△△에게 주식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주)의 주식매매거래도 허위이고 최△△이 실제로 소유한다고 인정하여 주식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고 하는데 이것도 무슨 내용인지 청구인은 이해하지 못한다.

(3) 이의신청을 하여 심리를 하는 과정에 심사위원이 자본금으로 납입된 자금의 원천에 대하여 확인을 해 보았냐고 질문하자 처분청은 청구인 통장에 현금이 입금된 후 회사의 통장으로 송금된 것은 확인하였으나, 자금의 원천은 현금으로 입금되어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회사 경리직원으로부터 여러 번 최△△이 현금을 가지고 와서 지정하는 통장에 입금하라고 하여 입금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들어 최△△이 현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이 회사에 자본금을 납입하여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파악하였다고 진술을 하였는바, (가) 이것은 도리어 청구인의 자금이 회사에 납입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은행 통장의 거래내역을 보면 처분청이 주장하는 청구인의 체납법인의 증자대금 납입액 중 일부인 ,천원이 2013.12.19. △△△△(주)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이△△(이△△은 △△△△(주)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최△△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받음)이 현금으로 입금하였다가 바로 체납법인의 통장으로 대체된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자금은 청구인 명의로 현금 입금되었다가 바로 체납법인 통장으로 바로 대체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통장에 알지 못하는 거액의 자금이 가끔 입출금되는 것이 있어 최△△에게 물어보니 회사의 자금사정 때문에 입·출금을 되는 것이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고, 매월 생활비를 통장으로 받아 청구인의 자금을 쓰는 것이 아니므로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사항이다.

(4) 처분청은 체납법인 경리직원 조△△의 진술에 의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 사무실에 자주 방문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과 상의를 통해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는데, 청구인은 최△△이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한다고 하여 사업 초기 한 번 회사를 방문하였던 사항이다. (가) 청구인은 조△△에게 왜 그런 진술을 했냐고 물어보니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여러 번 회사를 방문하고 최△△과 청구인이 상의하여 회사를 운영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는데 조△△의 생각에 청구인이 체납법인 대표 및 주주로 되어 있어 그렇게 답변하면 조사받는데 체납법인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렇다고 답변을 했다고 하고 있다. (나) 조△△의 진술서를 살펴보면, 매월 청구인 통장에 입금된 ,천원에 대하여 질문을 하니 조△△은 최△△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매월 ,천원의 급여를 지급하되 사업소득으로 드러나지 않게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아 일부 금액(,,원)은 법인통장에서 청구인 통장으로 이체를 하고, 잔여금액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청구인 통장으로 입금을 했다고 진술했는데 실제로 체납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하면 4대 보험과 갑근세를 원천징수하고 잔액을 지급하게 되는데 *,***천원을 지급한 것은 청구인의 급여가 아니라 최△△이 청구인에게 주는 생활비가 맞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 급여를 수령, 체납법인에서 자금을 차입, 증자대금 납입, 회사의 등기부등본에 사내이사로 등재 및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고 남편이던 최△△이 임의로 화장대에 있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및 통장을 사용하여 발생한 것이다. (가) 청구인은 인터넷뱅킹 및 폰뱅킹을 할 줄 모르며 최△△이 청구인 명의로 인터넷뱅킹을 하였다고 최△△ 본인도 조사 당시 문답서에 진술하였음이 확인되고, 고위공직자 청문회에서 단골 메뉴로 나오는 검인계약서에 매매금액을 낮게 작성하여 취득세 납부를 회피하였다고 하는 이중계약서 작성 문제와 같이 현실적으로 비상장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주주총회 회의록, 정관변경 및 등기부등본 변경 서류 등 회사 내부 서류 작성은 관행상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러한 서류 등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과세하기 위한 근거서류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고,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사실내용을 확인한 후 과세하여야 한다. (나) 특히, 처분청은 일부 내용(주식 명의신탁, 상여처분 등)은 실질에 의거하고 일부 내용은 형식에 의거하여 과세하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은 것으로 부당하다.

(6) 조사종결 후 처분청은 청구인과 최△△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체납법인과 유사한 구조인 삼원물산(주)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수수위반으로 검찰청에 고발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주)의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님이 확인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실질적인 대표자 및 주주인 최△△의 경우 개인재산이 없고, 회사자금을 다른 곳에 투자하였으나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청구인의 경우 부친으로부터 상속을 받아 부동산 및 자금을 일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을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무리한 처분으로, 청구인에게 고지된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 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14-0…3은 “회사의 주주로 명부상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의 대표자가 임의로 등재한 것일 뿐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주주를 세법상 주주로 보지 않는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2004.7.9.선고 2003두1615 판결), 또한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7.8.선고 2001두5354 판결), 이러한 관련법령과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전 배우자인 최△△이 청구인의 인감도장, 통장 등을 도용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13.12월 유상증자 시에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며, 급여 수령사실도 확인되는 점, 청구인 계좌에서 증자대금이 납입되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청구인의 날인이 있으며, 법인과 금전소비대차가 있는 등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업무에 관여하고 주주로서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자대금의 일부가 타인으로부터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통장이 도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전 배우자 최△△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증빙도 없는 점, 청구인은 2015년 및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체납법인에서 지급한 급여를 반영하여 자진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직접 발급받은 소득금액증명 사실이 있는 것을 보아도 체납법인과 관련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체납법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설사 청구인의 주장처럼 실질적인 권리를 전 배우자인 최△△이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간에 체납법인에 주주등재 사실 등에 대한 사항을 전혀 모른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보이지 않으며 최소한 암묵적·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최△△에게 계좌나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