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 및 법인세 대응원가 인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7-0030 선고일 2018.02.05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야 하나, 매출이 허위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법인세 대응원가로 인정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7.

9.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주)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의류 및 생활가구를 72,850천원에 매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2012년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나. **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한다)는 2013.10.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청세무서의 자료상조사 결과, 쟁점거래가 가공확정자료로 자료통보되어 검토한 결과,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여 2017.

9.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822,200원과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1.

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거래는 거래대금을 결재한 정상거래이며, 쟁점거래가 사실이 아니라면 이를 주장하는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정상적인 재화를 공급받고 거래대금을 결제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이다. 2012. 5. 첫 거래대금만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그 이후 거래분은 계좌 송금을 통하여 결제하였음이 세금계산서와 통장 사본에서 명백하게 확인된다. 쟁점거래는 정상적인 재화를 공급받고 관련 거래 증빙과 대금 결제 사실이 명백함에도, 쟁점거래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이를 주장하는 처분청에서 입증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스스로 입증하지도 않고 그 근거의 제시를 청구법인에게 요구할 수는 없는 것으로, 이 건 거래를 처분청이 가공거래라 단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쟁점거래를 통하여 구입한 재화들은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판매되었으므로 쟁점거래는 실거래이다. 청구법인의 거래처 중 매출처A(, )에 판매한 의류는 판매용으로 소매점에 공급된 것이며, 매출처B(주)와 ㈜매출처C에 공급한 가구 및 잡화류는 기숙사 등에 필요한 침대, 쇼파 및 잡화 등을 공급한 것이고, 일부는 품질에 문제가 있어 재고로 남아 있다가 폐기되었다. 일부 매입세금계산서보다 매출세금계산서의 발급일자가 빠른 것이 있으나, 이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재화가 반출되고 지연발급 받은 것일 뿐 실제로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일자에 재화의 반출은 모두 있었다.
  • 다. 쟁점거래의 자금 흐름은 정상적인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거래대금은 대표이사 등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한 즉시 쟁점거래처에 지급되므로 비정상적이고 가공거래로 의심되는 자금 흐름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의 자금이 부족한 영세 업체에서는 대표이사가 여기저기서 사업자금을 융통하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며, 법인의 여유자금이 아닌 자금으로 거래처 결제를 할 때 나타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을 두고 자료상으로 의심되는 결제 흐름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거래 대금이 쟁점거래처에서 동일자에 현금인출되거나 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처 등으로 입금되었으므로 가공거래로 의심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재화를 공급받고 쟁점거래처에 거래대금을 송금한 연후의 사건은 청구법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이를 이유로 청구법인의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은 지극히 억울한 일이다. 쟁점거래나 대금 결제내역이 가공거래라고 한다면, 이를 주장하는 처분청에서 거래 대금이 청구법인에게 반환되었거나, 청구법인의 매출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쟁점② 관련>
  • 라. 최소한 매출원가는 인정되어야 한다. 쟁점거래가 자료상과의 거래라 하여도 선량한 거래 당사자인 청구법인은 선의의 피해자이다. 설령,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하여도 법인세까지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법인세까지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매출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므로, 매출을 발생하기 위해 필요한 대응원가까지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법인세를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쟁점① 관련>

  • 가. 쟁점거래는 조사청세무서 자료상 조사시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자료파생된 가공거래이다.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청세무서의 자료상 조사 당시 쟁점거래처는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 약 90%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2012년 제1기 청구법인에게 72,850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과세자료가 파생된 가공거래이다.
  • 나. 쟁점거래는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이다. 쟁점거래처의 매입은 대부분 자료상과의 거래로 가공확정된 자료이고, 매출은 단기간 고액의 매출이 발생하고 폐업된 업체로 KT등 일부 소액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가공매입으로 확정되었는데, 도․소매업체의 경우 매입이 없는 상황에서 매출이 실제로 발생할 수 없으므로 매출 역시 대부분 가공거래로 결정된 것이다.
  • 다. 쟁점거래의 자금흐름상 전형적인 자료상 입출금 형태가 나타나므로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이다.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조사청세무서 자료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쟁점거래처 계좌내역상 입금일과 출금일이 거의 동일하고, 출금된 금액은 현금출금되거나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료상A, 자료상B로 이체되는 형태를 반복하여 실물거래없는 자금의 단순이체로 판단되므로 전액 가공확정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국민은행 계좌(29**-04-036)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대표나 배우자로부터 현금이 입금되면 즉시 그 대금이 다시 쟁점거래처 일정계좌(317-3-6**)로 지급이 되는 등 상기 조사내용과 유사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므로 이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입출금 형태로 보인다. 미상자로부터 계좌입금 → 청구법인 대표자 → 청구법인 → 쟁점거래처 → 자료상 <쟁점② 관련>
  • 라. 쟁점거래는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이므로 매출원가를 인정할 수 없다. 쟁점거래는 가공거래로 자료가 파생되었고, 상기 자금흐름상으로도 전형적인 자료상의 입출금 형태가 보이는 등 쟁점거래는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이므로 법인세법상 매출원가를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 (쟁점①기각시) 법인세 매출원가 인정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5)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 신고내역 및 쟁점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2010.

11.

1. 설립한 섬유원단침구류 제조업 영위법인으로, 2016.

12. 현 소재지인 경기 동 448-15로 이전하여 계속사업 중이다.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2012년 제1기 확정 매입 72,969천원 중 72,850천원이 쟁점거래이다. 2013년 제1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부가가치세신고서상 매출내역은 없다. (단위:천원) 과세기간 매 출 매 입 납부세액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2010년 2기 확정 722 3,694 -297 2011년 1기 예정 6,104 1,150 495 2011년 1기 확정 5,500 549 495 2011년 2기 예정 5,681 0 568 2011년 2기 확정 6,090 0 609 2012년 1기 예정 3,790 120 367 2012년 1기 확정 70,457 3,181 72,969 67 2012년 2기 예정 7,545 6,727 81 2012년 2기 확정 4,545 1,300 315 청구법인의 2012년 제1기 확정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상호 매수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비고 하나법무사사무소 1 115 11 126 (주)국민은행 1 4 0.4 4 쟁점거래처 1 72,850 7,285 80,135 쟁점거래 합 계 3 72,969 7,296 80,265 쟁점거래 72,850천원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거래일자 품 목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2012.05.23 생활용품 외 9,300 930 10,230 2012.05.31 의류 3,000 300 3,300 2012.06.08 가구 외 14,150 1,415 15,565 2012.06.11 의류 10,500 1,050 11,550 2012.06.19 의류 10,500 1,050 11,550 2012.06.28 생활가구 외 14,150 1,415 15,565 2012.06.29 의류 11,250 1,125 12,375 합 계 72,850 7,285 80,135

2.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거래처는 2011.

3.

4. 경기 조사청시에서 설립한 전자제품 도소매업 영위법인으로 2013.

6.

30. 직권폐업되었으며, 쟁점거래처의 거래처들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파생됨에 따라 2013.

8. 19.부터

9. 29.까지 조사청세무서로부터 2011.

7. 1.부터

6. 30.까지 기간에 대하여 자료상관련 조사를 받았고, 2011.3. 4.부터 2012.9. 4.까지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였던 백대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되었다. 쟁점거래처의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상기 쟁점거래처의 매입․매출의 94% 이상이 가공거래이고, 나머지 5% 상당은 정상거래로 조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정상거래로 조사된 매입은 케이티 등으로부터 매입한 16건 40백만원으로 통신비 및 전자상거래로 판매된 물품이며, 정상거래로 조사된 매출처 및 매출은 매출처F 등 매출처 9곳, 매출액 45백만원이고, 이들 매출처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생활용품 등을 매입하여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정상거래분은 쟁점거래와는 관련이 없다. [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가공거래 확정 금액 ] (단위:천원) 과세기간 매출 매입 납부세액 2012년 1기 416,598 244,919 16,995 2011년 2기 340,221 252,663 5,969 합계 756,819 497,582 22,964 가공확정금액 718,425 469,845 가공확정비율 94.9% 94.4% 쟁점거래처의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의 쟁점거래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3. 쟁점거래 매입대금 지급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의 국민은행 계좌(29**-04-036*)의 거래내역(2012.

3. 21.~ 2012.

12. 15.)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66,607천원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2012.

5.

31. 13,530천원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현금출금내역 등 증빙은 제출되지 않았다. [ 쟁점거래 매입대금 지급 관련] (단위:천원) 지급일자 결제방법 금액 수령계좌 송금자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2012. 5.31 현금지급 13,530

7. 5 계좌송금 15,565 쟁점거래처 농협 317-3* -6** 청구법인

7. 5 11,550

7. 6 15,565

7. 6 11,550

7. 9 12,375 계 80,135 상기 청구법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주요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 청구법인 계좌 주요 거래 내역] (단위:천원) 거래일자 상태 구분 거래금액 적요(의뢰인등) 이체상대계좌번호 ’12.

7.

5. 입금

전자금융 27,200 김대표(대표자) ’12.

7.

5. 출금

인터넷 27,116 6/8가구미입, 6/11의류미 317-3*-6** ’12.

7.

6. 입금

전화이체 6,000 김부인 (김대표의배우자) ’12.

7.

6. 입금

전자금융 21,000 김대표(대표자) ’12.

7.

6. 출금

인터넷 27,116 6/28가구미, 6/19의류미 317-3*-6** ’12.

7.

6. 입금

ATM 20,000 ’12.

7.

9. 출금

인터넷 12,375 의류미입금 317-3*-6** ’12. 7.11. 출금 인터넷 7,700 김부인 (김대표의배우자)

• 청구법인이 제출한 송금영수증 및 거래명세서에 의하면, 이체상대계좌(317-3*-6**)는 쟁점거래처의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거래 매입상품의 매출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2012년 제1기에 쟁점거래를 통하여 의류 및 가구, 생활용품 등을 매입하여 아래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와 같이 매출하였고, 일부 재화는 재고로 남아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위:천원) 상호 매수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매출처A () 1 30,000 3,000 33,000 (주)매출처C 1 28,500 2,850 31,350 매출처A() 1 2,727 272 3,000 매출처B(주) 1 9,230 923 10,153 합 계 4 70,457 7,045 77,50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입․매출처 연결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천원) 쟁점거래처로부터의 매입내용 매 출 내 용 발급일자 품목 공급가액 발급일자 거래처 품목 공급가액 ’12. 5.23. 생활용품 외 9,300 → ’12. 5.26. 매출처B(주) 침대외 9,230 ’12. 5.31. 의류 3,000 → ’12. 5.31. 매출처A(***) 의류 2,727 ’12.

6.

8. 가구 외

14,150 → ’12. 6.4. (주)매출처C 가구 외 28,500 ’12. 6.28. 가구 외 14,150 ’12. 6.11. 의류 10,500 → ’12. 6.22. 매출처A() 의류 30,000 ’12. 6.19. 의류 10,500 ’12. 6.29. 의류 11,250 합 계 72,850 합 계 70,457 상기 매출처 (주)매출처C의 경우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일자가 매입세금계산서 발급일자보다 빠른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매입처의 단순지연발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의하면 상기 매출처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상호 주업종 부업종 개업일 폐업일 소재지 매출처B(주) 제조 제판,조판업 제조 비닐백 1989.9.1. 계속 평택시 도소매 비닐백 매출처A() 소매 의류 도소매 악세사리등 2010.6.14. 2012.10.12. 원주시 (주)매출처C 제조 자동차부품 부동산업 임대업

1.

1. 계속

화성시 매출처A() 도소매 의류,잡화 없음 2011.3.21. 2017.6.30. 충주시 상기 매입․매출처 연결내용에 따른 거래명세서상 품목은 다음과 같다. 매출처 상호 쟁점거래처 발행 거래명세서 상 품목 매출처B(주) (제조․조판) 치약240개, 우산360개, 접착제20개, 미용비누세트120개, 식기건조대45개, 안마기5개, 가위33개, 믹서기21개, 수저세트50개, 구두약620개, 냄비130개, 행주734개, 스푼135개, 기타물품 매출처A() (의류) 아동복60개, 반바지120개, 아동용레깅스300개, 티셔츠450개, 칼라티20개, 상하복20개, 양말 (주)매출처C (자동차부품) 가죽쇼파3개, PC방체어80개, PC용테이블40개, 원목식탁3개,책상2개, 접이식절탁자25개, 36티책장2개, 중역의자5개, 사무용의자20개, 접이식일반의자80개, 신발장8개, 진열장11개, 회의용테이블1개, 파일박스20개, 강연대1개, 청소도구함2개, 수강용테이블30개, 가구외, 신발정리대92개, 욕실선반76개, 사물함190개, 수납함450개, 다용도분리수거함200개, 화장대의 자 10개, 오동나무서랍장1개, 다용도밥상45개, 나무책꽂이30개, 원목결재함33개, 원목옷걸이21개, 접이식의자10개, 원목액자230개, 원목패션거울85개, 거울전신3개, 옷걸이650개, 선반3개, 원목엔틱소품 외 210개, 기타잡화 매출처A(***) (의류) 여아동복1,387개, 남아동복651개

5. 매출대금 수령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의 국민은행 계좌(649-0-17*0, 17***3)에 상기 매출처에서 매출대금으로 입금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매출처 거래일자 거래금액 적요 매출처A

31. 3,000 *** 매출처A

28. 30,000 *** 매출처B

7. 10,153 매출처B (주)매출처C

22. 31,350 (주)매출처C

6. 매출거래처의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의 매출거래처인 (주)매출처C는 청구법인으로부터 2012.

6.

4. 가구 등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확인서 (주요 내용) 인적사항: (주)매출처C 당 법인 자동차 부품을 제조․생산․판매하는 업체로서 청구법인과 아래와 같이 거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아 래 - 거래일자: 2012.6.4. 거래사유 및 품목: LH공사의 토지 수용으로 회사가 이전하게 되어 기숙사침대, 옷장, 휴게실 케비넷, 회의실 탁자, 쇼파 등을 구매한 사실이 있으며, 구매대금은 청구법인의 계좌에 2012.6.22. 입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7.9.8. (주) 매출처C 대표이사 전** (법인직인)

7. 법인세 결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법인의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거래 매입세금계산서 78,250천원을 가공자료로 보아 손금불산입 86,075천원(대표자 상여), 손금산입 7,825천원(부가세)으로 법인세를 경정하였음이 확인되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거래처에 위장 또는 가공자료로 자료통보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8. 상품 운송관련 증빙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건 이의신청시 심리담당자가 매출관련 운송비 증빙을 보정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분실로 인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소명하였고, 손익계산서상 운반비 계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 라. 판단

1. 먼저, 쟁점거래는 매입대금을 결재한 정상거래라는 청구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청세무서의 자료상 조사 결과, 쟁점거래처의 매입은 매입과 매출은 일부 거래를 제외하고는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통보되었고, 일부 정상거래로 확인된 거래도, 매입은 케이티 등 통신비 및 전자상거래로 판매된 물품이며, 매출은 매출처F 등 매출처 9곳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생활용품 등을 매입하여 전자상거래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이며,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매입대금 대부분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것으로 금융증빙상 나타나지만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에 비추어 쟁점거래처 계좌로 대금지급한 내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직접 실물 상품을 매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한편, 상기 거래명세서의 매입품목들을 매입하여 실제 매출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명세서의 매입품목들을 실제로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출처 중 ㈜매출처C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매출처인 매출처A, 매출처B, (주)매출처C으로부터 매출대금으로 보이는 금액이 청구법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기 매출내역과 매출대금 입금이 허위라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 또한 이 건 법인세 결의시 매출을 감하거나, 매출거래처에 위장 또는 가공자료로 자료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매출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상기와 같이 이 건 매출이 허위가 아니라고 전제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아닌 미상의 다른 업체로부터 이 건 거래명세서의 품목들을 실제로 공급받고 그 대금을 실제 공급받은 업체가 아닌 쟁점거래처 명의의 계좌를 통해 지급한 위장매입거래로 보이므로, 쟁점거래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야 하나, 매출에 필요한 대응원가를 인정하지 않으면 청구법인은 매입하지도 않은 품목을 매출한 결과가 되므로 대응원가를 인정함이 타당하고(서울고등법원 2015누43232, 2015.11.17. 같은 뜻), 이 경우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된 비용(대법원 2011두23443, 2012.1.26. 같은 뜻)으로서 법인세 손금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