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노무자에게 지급한 재해보상금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7-0029 선고일 2018.02.26

공상처리비는 법적 의무 없이 부담한 접대비가 아니라 하도급공사를 수행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17. 4. 4. 고지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10,760,470원의 부과처분은 공상처리비 38,127,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지방국세청 조사OO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 12. 19.부터 2017. 1. 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3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무비 86,232,000원을 전액 손금부인하고, 공상처리비 38,127,000원(이하 “쟁점공상처리비”라 한다)을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하여 전액 손금불산입하는 등 390백만원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처분청에 법인세 경정결의안을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17. 4. 4. 청구법인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10,760,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이 2017. 7. 3. 노무비 86,232,000원 및 쟁점공상처리비 38,127,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해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이의신청 결과 노무비 86,232,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져서 처분청이 2017. 8. 24. 청구법인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4,547,980원을 감액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여 2017. 11. 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공상처리비 지출 경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하도급업체의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원수급업체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보상금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경우 원수급인의 보험료율이 상승하고 관공사 입찰에 불이익을 받는다. 이에 원수급업체가 보험급여 청구를 꺼리고,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하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때문에, 하도급업체는 경미한 산재사고의 경우 대부분 근로자와 직접 합의하여 사고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상처리비로 비용처리를 한다. 청구법인 역시 2013 사업연도에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직접 쟁점공상처리비를 합계 38,127,000원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청구를 하지 않도록 합의한 후 위 비용을 손금(공상처리비)로 계상하였다.
  • 나. 쟁점공상처리비 전액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이의신청 재결청은 대법원 2010두14329 판례가 원수급인과의 산재보상금 지급약정에 의하여 산재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하도급업자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공상처리비 약정을 하게 된 사정에 주목하여 그러한 사정이 계약체결여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이다. 즉 사전 약정의 유무와 무관하게 사고보상비가 하도급자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면 접대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원청업체에 보낸 확약서를 보면 “안전사고 발생시 당사의 책임하에 재해자와 원만한 협의를 진행하여 귀사의 PQ(사전입찰제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약정은 위 대법원 판례의 공상처리비 약정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원청업체와 체결한 ‘재해보고 및 처리확인서’ 내용을 보면 산업재해의 책임을 하도급업체에 돌려 보험청구를 못하게 하는 계약임을 알 수 있다. 원청업체와 청구법인 간의 ‘신속히 보고하지 않으면 청구법인이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약정이나 ‘재해자와 원만히 협의진행’ 내용을 보면 안전사고 발생시 청구법인이 원청업체에 재해사실을 보고할 수 없음은 물론 안전사고에 따르는 사고보상비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계약은 건설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는 존중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3두9267 판례 등에 의하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 일례로 기재부 및 국세청은 본사근무인원 중 일부를 수도권 소재 자회사나 아웃소싱회사에 잔류시킨 경우 수도권 소재 본사 근무인원으로 보고 임시특별세액감면을 계산하도록 하였으나,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다(2006두13008 판결). 이 사건에서 청구법인은 근로자와 합의하여 사고보상비를 지급하거나 보험청구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가 선택한 방법은 존중되어야 한다. 더욱이 원청업자와 갑을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부득이 근로자에게 사고보상비를 직접 지급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쟁점공상처리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접대비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사전약정유무에 따라 접대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은 하도급자는 산재와 관련하여 그가 고용한 노무자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일정한 경우 원도급자 역시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90다18432 판결). 따라서 원청업체가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하수급인의 불법행위가 경합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수급자 본인의 손해배상채무도 발생하므로 하수급자가 피해근로자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것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손금성이 인정되어 이를 접대비로 볼 수 없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안전수칙 준수의무, 사고즉시보고의무, 재해자와의 원만한 협의 등 여러 문제를 트집잡아 보험청구를 하지 못하게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험청구가 불가능하다.
  • 다. 공상처리비를 접대비로 본다면, 공상처리비 중 보험청구를 하였더라면 수령할 수 있었던 보험금만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 서이46012-10109는 당해 보험사고로 청구하였더라면 수령하였을 보험금만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쟁점공상처리비 중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었던 부분만 접대비로 보고 나머지는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공상처리비는 전액 접대비이다. 청구법인은 2013년 공사현장에서 재해를 입은 노무자들에 대하여 총 25건, 127백만원의 재해합의금을 먼저 지출하고, 이 중 89백만원은 원수급인에게 청구하여 수령하고 나머지 38백만원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재해합의금은 원수급인이 전액 직접 부담하거나 재해근로자들이 산재보험법상 보험처리를 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재해를 입은 노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재해합의금을 직접 지급한 후 그 중 30%를 청구법인이 부담하였으나 이에 대한 약정서가 존재하지 않고, 이러한 부담을 할 정당한 사유나 합리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청구법인은 법적으로 지급의무 없는 금원을 지급한 것이다. 별도의 재해합의금처리에 대한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 원수급인의 산재요율 인상, 재해율 상승 등의 불이익을 막기 위하여 재해합의금의 30%를 부담한 것은 거래처에 대한 임의채권회수포기이므로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을 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2010두14329 판례는 원수급인과 하수급자 사이에 별도의 공상처리비 약정이 존재하여 이러한 약정이 하도급계약의 일부를 구성한 사안이다. 위 판례는 타인이 부담할 비용을 임의로 대신 부담한 경우까지 전액 손금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고 산업재해를 은폐한 경우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비용을 손비로 인정한다면 반사회적 행태를 조장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 나. 보험금 상당액만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산재보험금의 귀속주체는 재해근로자이므로, 보험금은 청구법인에 귀속될 금원이 아니다. 근로자별, 사건별, 현장별로 산재보험을 청구하였을 경우 수령할 보험금이 상이하다. 청구법인이 당초부터 원수급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기 위하여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의 산재보험 청구 및 보험금 산정 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산재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받아낸 정황을 볼 때, 근로자별, 사건별로 이에 상당하는 산재보험금을 산정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노무자에게 지급한 재해보상금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쟁점 ① 기각시) ② 재해보상금 중 산재보험법상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만 접대비로 보고 나머지를 전액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3) 산재보험법 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생략)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의비(葬儀費)

8. 직업재활급여

4) 산재보험법 제40조 【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7. 이송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5) 산재보험법 제52조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6) 산재보험법 제57조 【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7) 산재보험법 제80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②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산재보험법 제89조 【수급권의 대위】 보험가입자(보험료징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함)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

5.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를 말한다. 10)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보험가입자】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1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1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보험료】

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13.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2017.10.24. 법률 제14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4)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 15) 근로기준법 제78조 【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16) 근로기준법 제79조 【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17) 근로기준법 제80조 【장해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18) 근로기준법 제81조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9) 근로기준법 제87조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價額)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20) 근로기준법 제90조 【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元受給人)을 사용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수급인이 서면상 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상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사용자로 본다. 다만, 2명 이상의 하수급인에게 똑같은 사업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상을 담당하게 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원수급인이 보상의 청구를 받으면 보상을 담당한 하수급인에게 우선 최고(催告)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하수급인이 파산의 선고를 받거나 행방이 알려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4>

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2)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 등의의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3.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건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

23)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2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 【협조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에 따른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 시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른 공사 실적액의 감액(이 경우 산업재해발생률의 산정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가감점 부여(이 경우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25.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6조 (배점기준)

① 사전심사대상공사의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2] 및 [별표 3]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 정보

  • 가) 청구법인은 1978. 8. 4. 설립되어 철근콘크리트 및 비계구조물 공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13 사업연도 수입금액 501억 원, 과세표준 6억 원, 법인세 1억 원을 신고하였다.

2. 청구법인과 원수급인 사이의 하도급계약 및 사고 관련 약정

  • 가) 청구법인이 2013년에 수행한 하도급공사 중 산업재해가 발생한 현장은 아래 표와 같다.
  • 나) 청구법인의 설명에 의하면 하도급계약서에는 사고보상비와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지 않고,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에는 사고보상비와 관련된 구두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다만 청구법인은 원수급인에게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⑴ 원수급인: *

○ 청구법인은 2012. 5. 15.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장 운영목표(공정, 품질, 안전) 준수 확약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출하였다.

○ 청구법인은 같은 날 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재해 보고 및 처리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⑵ 원수급인:

○ 청구법인은 2013. 5. 23. “현장 품질, 안전, 환경관리 준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출하였다. ⑶ 원수급인: *

○ 청구법인은 2013. 3. 19.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장 안전 관리 준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출하였다.

3. 산업재해 발생내역

○ 청구법인이 고용한 노무자가 하도급공사를 수행하면서 입은 산업재해 발생내역은 총 24건으로 아래 표와 같다. 원수급인 재해자 사고내용 상해내용 진단서상 요양기간 테이블폼 해체 작업도중 테이블폼 상부 각재가 낙하 어깨, 위팔 및 팔꿈치의 타박상 미기재 철근을 시누로 결속 작업도중 시누가 빠지면서 치아부 가격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 미기재 환기구 해체 작업도중 유로폼 낙하 손가락끝마디 뼈골절 (폐쇄성),손가락으깸손상 4주 철골 빔 위로 이동 중 빔에 부딪힘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미기재 테이블 해체작업도중 상부에 있던 투바이 낙하 비골의 골절(폐쇄성) 3주 서포트(테이블 기둥)가 넘어져 머리가격 뇌진탕 및 경추의 염좌 후유증 없을시 2주 자재운반중 바닥에 산재된 자재에 걸려 넘어짐 갈비뼈의 골절(폐쇄성) 식별안됨 보 해체 작업도중 손가락이 빠루와 같이 협착 손가락 중간마디 뼈의 골절(개방성) 4주 자재정리 작업도중 서포트에 발이 걸려 넘어짐 요골머리의 골절(폐쇄성) 4주 시스템서포트 위에서 미끄러져 낙상 쇄골 몸통 골절, 늑골 포함 다발골절 8주 제거가 안 된 토류판에 미끄러지면서 철근에 부딪힘 우측골절(9번) 미제출 슬라브 알폼이 써포트에 맞으면서 튕김 안와바닥 개방성골절, 광대뼈 위턱뼈 골절 등 미기재 슬라브알폼 설치 작업도중 알폼사이에 손가락이 끼임 우측5손가락 첫마디뼈의 골절(개방성) 미기재 보걸기 작업도중 미끄러져 낙상 갈비뼈의 골절(폐쇄성) 6주 거푸집 해체작업 중 우마가 주저앉아 우마와 함께 떨어짐 좌측 슬관절 근위경골 골절 8주 계단해체작업중 상부에 있던 EB,MB 낙하 기타 발가락의 골절(폐쇄성) 5주 계단발판 작업도중 각파이프 낙하 무지 원위지골 골절(개방성) 4주 못빼기 작업 중 갑자기 튀어오른 못에 오른쪽 눈 찔림 안구관통상, 인공수정체삽입술 등 미기재 철근 수정작업도중 앞 작업자가 당긴 철근에 부딪힘 늑골골절 4주 세워둔 폼 옆에서 망치질 작업도중 세워둔 폼이 넘어짐 제3수자 원위부 골절 4주 휠라절단 작업도중 장갑이 절단기에 딸려들어감 제2수지 심부열상 3주 유로폼을 이동하여 공간확보 도중 상부 유로폼 낙하 5번손가락 부분절단창, 개방성골절 등 미기재 유로폼해체 작업도중 유로폼 낙하로 발등강타 2,3족지의 중족골 골절 4주 보 설치작업도중 서포트가 기움 손목의 요골 원위부 및 골반부의 치골 골절 6주

○ 산업재해 발생시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은 재해보고서를 작성하였다.

4. 노무자 고용내역

○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기초하여 제출한 ‘산업재해를 입은 노무자별 근로일수, 일당, 총노무비 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원수급인 재해자 근로일수 일당 총 노무비 비고 139.3 120,000 16,716,000 54.5 130,000 7,085,000 10 104,000 1,040,000 66.8 124,012 8,284,000 66.8 148,922 9,948,000 177.8 136,715 24,308,000 자료없음 6 130,000 780,000 15 85,000 1,275,000 5 100,000 500,000 71.1 140,000 9,954,000 90.8 130,804 11,877,000 224.8 117,869 26,497,000 167.9 140,000 23,506,000 17.1 99,900 1,708,290 200.1 140,000 28,014,000 157.5 120,000 18,900,000 49 72,000 3,528,000 233.4 175,741 41,018,000 77.4 150,000 11,610,000 105.5 250,284 26,405,000 자료없음 6 90,000 540,000 자료없음 (단위: 일, 원)

5. 청구법인의 노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 청구법인이 공사현장에서 재해를 입은 노무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구성된다. ‘치료비’는 노무자가 재해발생 후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치료를 받는데 든 비용이고, ‘합의금’은 보상금 지급이후 발생할 치료비, 휴업손해(일당×진단서상 요양기간), 장해손해 및 위자료를 보상해주기 위한 것이다.

○ 청구법인은 재해발생 후 보상금지급 전까지 발생한 ‘치료비’를 청구법인이 부담한 후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 하였다. 보상금지급 이후 발생한 치료비는 해당 노무자가 부담하였다.

○ 청구법인의 설명에 의하면,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는 평균입금의 70%만 인정해주는 반면 청구법인은 일당 100%를 인정해주므로 노무자의 입장에서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것보다 청구법인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노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의 산정근거가 없어서 위 설명의 진위여부는 알 수 없다.

○ 재해노무자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향후 재해사고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산재보험법상 보상청구를 하지 않으며, 만약 산재보상청구를 하는 경우 지급받은 보상금의 2배(일부 4배)를 배상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청구법인에 제출하였다. 일부 노무자의 경우 산재보험법상 급여지급청구권한을 청구법인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청구법인에 제출하였다.

6. 원수급인에 대한 보상금 청구

○ 청구법인은 노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원수급인에게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신청할 때 원수급인과 협의하여 보상금(치료비 및 합의금을 합한 금액) 중 70%를 원수급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

○ 청구법인이 2013년에 재해노무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중 ‘합의금’은 합계 127,090,000원로서 그 중 청구법인이 부담한 30% 부분이 쟁점공상처리비이고 그 금액은 38,127,000원(= 합의금 합계 127,090,000원×30%)이다. 청구법인은 나머지 88,963,000원을 원수급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

○ 청구법인이 2013년에 재해노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중 *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머지 4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치료비는 합계 34,670,577원으로서, 청구법인은 그 중 30%를 부담하고 나머지 70%를 원수급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

7.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및 청구법인 부담내역 원수급인 재해자 보상금 지급일 재해노무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청구법인 부담분 (=C×30%) 치료비(A) 합의금(B) 합계(C=A+B) 치료비 (=A×30%) 합의금 (=B×30%, 쟁점공상처리비) 2013/06/28 1,405,550 1,750,000 3,155,550 421,665 525,000 2013/03/08 139,170 1,000,000 1,139,170 41,751 300,000 2013/01/15 161,060 1,800,000 1,961,060 48,318 540,000 2013/05/31 1,297,030 2,700,000 3,997,030 389,109 810,000 2013/04/02 1,308,450 2,100,000 3,408,450 392,535 630,000 2013/01/15 293,460 1,820,000 2,113,460 88,038 546,000 2013/02/04 189,680 1,550,000 1,739,680 56,904 465,000 2013/02/14 5,500,000 5,500,000 1,650,000 2013/07/03 3,000,000 3,000,000 900,000 2013/08/28 850,000 850,000 255,000 2013/02/22 20,000,000 20,000,000 6,000,000 2013/07/31 91,980 420,000 511,980 27,594 126,000 2013/09/06 5,968,820 2,000,000 7,968,820 1,790,646 600,000 2013/07/03 303,800 700,000 1,003,800 91,140 210,000 2013/04/17 265,110 4,000,000 4,265,110 79,533 1,200,000 2013/04/17 4,778,490 8,500,000 13,278,490 1,433,547 2,550,000 2013/07/22 320,690 2,000,000 2,320,690 96,207 600,000 2013/08/01 1,110,727 3,600,000 4,710,727 333,218 1,080,000 2013/05/16 8,289,030 30,000,000 38,289,030 2,486,709 9,000,000 2013/08/01 40,600 4,800,000 4,840,600 12,180 1,440,000 2013/05/14 190,000 7,500,000 7,690,000 57,000 2,250,000 2013/08/23 2,852,300 7,000,000 9,852,300 855,690 2,100,000 2013/03/08 1,935,460 7,000,000 8,935,460 580,638 2,100,000 2013/02/21 1,484,220 3,500,000 4,984,220 445,266 1,050,000 2013/08/23 2,244,950 4,000,000 6,244,950 673,485 1,200,000 합계 34,670,577 127,090,000 161,760,577 10,401,173 38,127,000 (단위: 원)

8. 법무법인 자문의견서 청구법인은 법무법인*에 “대법원 2010두14329 판결이 ‘공상처리비 약정’의 유무에 따라 세법상 접대비 여부 판단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질의하여 회신받은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의견서의 검토요지는 아래와 같다.

9. 이의신청 결정문 이 건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 라. 판단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그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제5항은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지만, 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섣불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14329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5141 판결 참조). 산재보험법 제80조 는 ‘산재보험급여와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에 관하여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인 사용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되고(제1항),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사용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제2항 전문)’고 규정하고, 제3항 본문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보상청구권과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아울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들 청구권 상호간의 관계와 손실의 이중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보상 또는 배상액의 조정문제를 규율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5호 는 ‘하수급인’을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89조 는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고 정하면서, 보험가입자에 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이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의제하도록 정한 것은 통상 재정적으로 영세한 처지의 하수급인에 비하여 보험료 납부 능력이 양호한 원수급인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영세한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재해 근로자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하수급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서 제외시켜 관련 업무상 재해에 대한 최종 보상책임귀속자로 정하기 위함은 아니다(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20466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고,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점, 동조 제2항에 의하면 건설물을 건설하는 자는 건설에 사용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점, ② 이 사건에서 노무자들이 입은 산업재해는 건설현장의 위험한 작업환경이라는 청구법인측 과실이 기여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산업재해에 대하여 청구법인도 사업주로서의 법적 책임을 지는 점, ③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의제하도록 정한 것은 통상 재정적으로 영세한 처지의 하수급인에 비하여 보험료 납부 능력이 양호한 원수급인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영세한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재해 근로자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하수급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서 제외시켜 관련 업무상 재해에 대한 최종 보상책임귀속자로 정하기 위함은 아니므로 하수급인인 청구법인이 이 사건 산업재해로 인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에서 면책되는 것은 아닌 점, ④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와 별도로 사용자인 청구법인이 노무자들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포함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인 지출로 보이는 점, ⑤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공상처리비는 총 24건의 산업재해에 대하여 지급한 합의금 합계 127,090,000원 중 30%인 38,127,000원에 불과하여 그 금액이 사회상규상 과도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공상처리비는 청구법인이 법적 의무 없이 부담한 접대비가 아니라 하도급공사를 수행하면서 이에 따른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은 공상처리비 38,127,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위 범위 내에서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