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주체인 대표이사가 사실상 청구법인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횡령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업무상 횡령죄 형사고소 외에는 횡령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은 등 대표이사 횡령금액을 사외유출로 봄이 타당함
횡령주체인 대표이사가 사실상 청구법인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횡령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업무상 횡령죄 형사고소 외에는 횡령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은 등 대표이사 횡령금액을 사외유출로 봄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8건 합계 521,245,141원, 법인세 4건 합계 372,626,915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전 대표이사 들에게 1,829,937,225원(이하 “상여처분금액”이라 한다)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횡령금액은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대표이사 상여처분이 아니라 사내유보처분 하여야 한다.
대표이사의 횡령금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중략)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 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 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 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 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 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1.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사항(법인명 및 대표자)
○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과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 사업자 세적변경이력 조회 이력발생일 항목 변경전 사항 변경후 사항 2014.04.09. 대표자 천○○(471223) 이○○(621202) 2016.03.29. 대표자 이○○(621202) 공○○(581117) 2016.03.29. 공동대표자 추가
• 백○○(720623) 2017.07.10. 상호 ㈜FF 주식회사 GG 2017.07.10 공동대표자 변경 공○○(581117) 김○○(630628)
•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확인(대표자 변경 위주) 변경일자 등기일자 내용(목적) 2014.03.26 2014.04.03. 대표이사 천○○ 사임/대표이사 이○○ 취임 2016.02.29. 2016.03.25. 대표이사 이○○ 사임 2016.02.29 2016.03.25. 대표이사 백○○, 공○○ 취임 2017.06.28 2017.07.07. 대표이사 공○○ 사임/대표이사 김○○ 취임 2017.06.28 2017.07.07. 상호 변경(주식회사 FF → 주식회사 GG)
2. 청구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식보유현황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지배주주와의 관계 비고 합계 1,892,400 100% 천○○ 892,557 47.17% 본인(00) 설립자 천○○ 452,793 23.93% 자(02) 이○○ 382,000 20.18% 기타(09) 기타 165,050 8.72% 기타(09)
• 최대주주 천○○와 자(子)인 천○○의 합계 지분율 71.1%
3.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들의 횡령사실을 알게 된 경위
○ ‘운송료·유류비 뻥튀기 ○○○ 협력업체 탈세의혹’이란 제목의 신문기사(시사저널, 2016.7.5)를 통해 청구법인이 거래처를 이용해 횡령한 혐의가 알려졌고, 2016.7.11. 처분청에 횡령혐의 내용이 접수되었으며, 청구법인의 새로운 경영진이 2016.9.26. 전 대표이사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혐의로 QQ지방검찰청 WW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4. 법인세통합조사 내용요약
○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7.3.21. 가공경비계상혐의로 2013년∼2015년 사업연도에 대해 법인세통합조사를 착수하였고, 2017.7.17. 조사범위를 2007년∼2012년 사업연도까지 확대하면서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하여 2017.7.31.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 처분청은조세범처벌법제3조제6항제1호 위반으로 2017.10.11. 청구법인 127,963,260원, 전 대표이사들 각각 53,504,760원(천○○), 74,458,500원(이○○) 합계 255,926,520원 벌금을 통고처분 하였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을 통해 확인된다.
5. 법인세 통합조사결과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과세기간별 가공경비 (생략)
○ 쟁점매입처별 횡령금액 (생략)
○ 연도별 귀속자별 소득처분금액 (생략) (원) 사업연도 횡령금액 (A) 채무상환금액(B) 상여처분금액 (A-B) 귀속자 부채 이자 2007 81,000,000 81,000,000 0 0 2008 121,531,000 0 121,531,000 0 2009 280,426,390 141,418,057 139,008,333 0 2010 242,570,000 100,000,000 101,520,135 41,049,865 천○○ 2011 361,710,860 70,000,000 45,866,676 245,844,184 천○○ 2012 442,063,000 40,000,000 8,720,324 393,342,676 천○○ 2013 263,360,000 0 0 263,360,000 천○○ 2014 427,900,000 0 0 427,900,000 이○○ 2015 458,440,500 0 0 458,440,500 이○○ 합계 2,679,001,750 432,418,057 416,646,468 1,829,937,225 * 상여처분금액: 1,829,937,225원(천○○ 943,596,725원, 이○○ 886,340,500원)
• 처분청은 전체 횡령금액 중 금융거래내역 등 입증자료에 의해 확인된 채무상환금액 849,064,525원은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이사 상여처분 하였다. 6) 청구법인이 제기한 형사소송 (QQ지법 AA지원2017고합156)
○ 청구법인은 2016.9.26. 업무상 횡령죄(QQ지검 AA지원2016형제*)로 전 대표이사들을 형사 고소하였고, 2018.1.25. 1심 재판결과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였고 현재 항소 진행 중으로 확인된다.
• 1심 판결문의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검찰에서 공소제기 한 횡령금액 전체 1,894백만원 중 36백만원만 유죄로 인정하였음이 확인된다.
○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들이 횡령금액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는 것은 검찰에서 입증할 사항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양형이유를 보면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들이 거래처로부터 유류대금 등을 부풀린 다음 이를 상품권 등으로 되돌려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건으로 범행기간과 수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의 경영권 양도양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6.1.4. 전 대표이사들은 이○○와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6.1.19. 현 대표이사 백○○가 이○○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권리이전에 대한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 전 대표이사들은 총 매매대금 55억7천만원 중 27억원은 이○○로부터 수령하였으나 잔금 28억7천만원은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6.2.1. 회사 경영권을 넘기게 되었다.
• 잔금 28억7천만원은 현 대표이사 백○○가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2016.12.21. 전 대표이사들과 현 대표이사 백○○는 2016.1.4. 작성된 주식 및 경영권 양도 양수계약서와 2016.1.19. 작성된 권리이전에 대한 협약서를 원인으로 매매대금 잔금과 퇴직금 등 36억6천만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산방법 등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또한 전 대표이사들과 청구법인은 위 36억6천만원에 대해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를 2016.12.21.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 2016.12.21. 작성한 합의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합의서 내용 요약> 당사자 회사명 ㈜FF → 주식회사 GG(’17.7.10) 채무자 주식회사 GG 백○○(현 공동대표이사, ’16.3.1∼현재) 채권자 이○○(전 대표이사, ’14.3.26∼’16.2.29) 천○○(전전 대표이사, ’98.2.20∼’14.3.25) 채무내역 소계 3,660,000,000원
• 주식양도양수대금 2,870,000,000원
• 주임종채무 및 퇴직금 790,000,000원 정산대상 소계 3,376,219,364원
• 횡령금액(형사소송 진행중) 1,829,937,225원
• 세무조사 추징(예상)세액 1,546,282,139원
8. 청구법인의 세부주장 횡령금액은 대표이사 상여처분이 아니라 사내유보처분 하여야 한다.
- 가. 형사소송 관련하여 2017.9.12.과 2017.11.14. 2차례 걸쳐 법원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1심 판결문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들은 횡령금액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적으로 소비한 것이 아니라 사채 상환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정별 원장 및 금융거래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사채 내역은 다음과 같다. <법원에 제출된 증거자료를 통해 정리한 채권자별 차용내역> (생략)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검찰에서 기소한 횡령금액 1,894,600,000원 중 36,000,000원만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신고한 것으로 볼 때 횡령금액 대부분은 사채를 상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나. 청구법인은 전 대표이사들에게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 관련하여 지급 할 채무가 존재하고 ①소송으로 확정되는 횡령금액과 ②세무조사 추징세금을 제외 한 금액을 최종 지급해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절차 없이 채무에서 차감 되는 금액만큼(①+②)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횡령금액을 사외유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전 대표 이사들의 횡령사실은 인정하나 횡령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채 상환 등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표이사 상여처분이 아니라 사내유보처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판례(대법원99두3324, 2001.9.14.)에 따르면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회수를 전제로 하는 특별한 사정은
①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정도와 ②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③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청구법인의 경우 횡령의 주체인 전 대표이사들 중 창업주 천○○는 최대주주로 자(子)와 합친 주식 지분율이 71.1%를 차지하여 사실상 청구법인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횡령행위가 ’07년부터 ’15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바, 청구법인은 이를 알면서도 불법행위를 묵인하였거나 추인하였다고 봄이 마땅한 점, 청구법인은 전 대표이사들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고소 외에는 횡령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다른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으로 비추어보면 회수를 전제로 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1심판결문에 의하면 사채 차입내역은 구체적으로 확인되나 상환내역이 불분명하여 청구법인의 사채상환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횡령금액이 채무에서 정산할 금액이므로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손해배상채권은 횡령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통한 법적조치가 따라야 성립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채무의 대부분은 앞으로 발생할 주식거래대금이며, 나머지는 전 대표이사들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할 주주·임직원채무와 퇴직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인이 노력하여 확보한 손해배상채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따라서 처분청이 가공경비 계상을 통하여 법인자금을 사외유출 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상여처분 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