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폐업을 특수관계가 소멸한 사유로 보아 쟁점차입금을 익금산입 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7-0024 선고일 2018.02.21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사실만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서상의 기타단기대여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세무서장이 2017.8.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도 △△시에서 창호제조업을 주업으로 1993.6.1.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청구외법인인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은 2001.8.11. 개업하여 2014.10.31. 폐업한 법인으로 청구법인과는 특수관계법인이다.
  • 나. ☆☆법인은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청구법인에게 대여한 2,016백만원을 대차대조표상 기타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7.2월 AA지방국세청의 감사결과에 따라 ☆☆법인이 2014.10.31. 폐업함으로서 청구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의 기타단기대여금 2,016백만원 중에서 폐업일 이후부터 감사소명 일까지 회수된 722백만원을 차감한 1,294백만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2014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유보처분)하여 이 건 법인세 189백만원을 2017.8.1.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과 ☆☆법인은 법에 의하여 설립된 권리의무의 능력이 있는 주체이다. ☆☆법인이 2014.10.31.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여기서 ‘폐업’이라 함은 단순히 영업을 그만둔 것으로서 조세법상의 사업영위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지 법인자체의 권리․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 나. 법인의 소멸은 법에 의하여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야만 법인의 권리의무가 없어지는 것이다. 즉 ☆☆법인은 청구법인의 채권․채무 등 법인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법인이다.
  • 다. ‘채권’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로서, 청구법인과 ☆☆법인은 법률상 채권․채무가 존재하고 있으며, ☆☆법인은 채권을 회수할 의사가 충분히 있고 청구법인은 채무의 변제의사를 가지고 2014.10월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있다.
  • 라. 처분청은 이를 인식하지 않고 단순히 세법상 폐업사실만으로 폐업시 잔존하는 채권을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 마. 결론적으로 청구법인과 ☆☆법인은 각자의 권리의무의 주체로 존재하고 있으며, 단순히 법인이 폐업하였다고 하여 잔존하는 채권 등을 처분청이 임의로 정리할 수 없으며, 이 사건에서 ☆☆법인은 당해채권을 포기할 뜻이 없고 청구법인은 당해채권에 대하여 변제의 의사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채무변제를 하여 왔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매우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주식회사의 경우 부가가치법상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법인이 해산되어 청산사무가 종결될 때까지는 특수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외관상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청산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채 폐업상태를 유지하여 실질에 있어 해산 또는 청산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해산 또는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기간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면 청산절차가 종결된 법인에 비하여 불공평한 취급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음(심사소득 2011-0163, 2012.4.25.).
  • 나. ☆☆법인이 2014.10.31. 폐업신고 후 어떠한 목적사업을 하지 않았고, 동일지번에서 청구법인이 동일업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인은 폐업일에 사실상 청산되어 청구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특수관계법인인 ☆☆법인의 폐업을 특수관계가 소멸한 사유로 보아 쟁점차입금을 익금산입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3-1)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중략)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3조 【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3. 그 밖의 참고 사항

6) 민법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7) 민법 제77조 【해산사유】

①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8) 민법 제81조 【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9. 법인세 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 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법인으로부터 차입금을 차입한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의 2013.12.31.말 기준 법인세 신고서상 △△은행에서 차입한 단기차입금은 2,370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법인이 2001.8.29. 매매로 취득한 󰋫󰋫도 △△시 QQ동소재 공장용지(8,546.6㎡) 및 4층 건물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이 부동산등기부상으로 확인된다.
  • 가) ☆☆법인은 소유하고 있던 공장용지 및 4층 건물을 2014.4.9. 7,574백만원에 양도하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청구법인의 △△은행 차입금 2,501백만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법인에게 차입금이 발생하였다.
  • 나) ☆☆법인은 2014.10.31. 폐업하면서 신고한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 대차대조표상에 기타단기대여금 2,016벡만원, 주주․임원․종업원단기대여금 927벡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었고, 주주․임원․종업원단기대여금에 대하여 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건에 대한 불복은 제기하지 않았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2014.10.31. ☆☆법인이 폐업할 당시에 청구법인이 ☆☆법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 2,016백만원이 존재하였고, 2014.10.31. ☆☆법인이 폐업한 이후 지속적으로 ☆☆법인의 변제의무가 있는 금융권의 채무(차입금), 공단에 대한 채무(미지급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미납세금)를 대위변제하여 왔으며, 2017.3.31.(감사 소명일)까지 722백만원을 청구법인이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3) ☆☆법인이 폐업한 이후부터 2017.8.31까지 청구법인이 ☆☆법인의 차입금을 합계 831백만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인 ☆☆법인은 2014.10.31.자로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청산이나 해산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주식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상법 제542조 제1항, 제245조) 원칙적으로 청산이 종결되어야만 비로소 그 법인격도 소멸되고, 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하며(상법 제540조 제1항, 제542조 제1항, 제264조), 다만 해산으로 간주된 회사의 경우에는 3년 내에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상법 제520조의2 제4항) 청산이 실질적으로 종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격 소멸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해당법인의 청산이 종결되거나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부산지방법원2016구합24763, 2017.03.23. 참조). 앞서 살펴본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인 ☆☆법인은 2014.10.31.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 하였으나, 해당법인이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법인격 소멸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법인은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어 보이고, 청구법인 또한 당해 차입금을 장부에 반영하여 감사소명일인 2017.3.31.까지 722백만원을 상환하였으며, 이후에도 계속 상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 시, ☆☆법인이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의 기타단기대여금 중에서 감사소명 일까지 미회수 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