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각 직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금액이 급여 명목으로 지출되어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함
실질적으로 각 직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금액이 급여 명목으로 지출되어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함
○○ 세무서장이 2017.10.10.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720,396,333원의 부과처분은 인건비 147,182,27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3.7.31.자․2014.1.1.자․2014.1.10.자 대체전표 및 2013년 사업연도 거래처 원장에 따르면, ① 2013년 7월분 도급단지 중 BB 급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2013년 7월 미지급비용 10,714,650원을 계상하는 한편, 2014.1.1. 미지급비용 잔액 10,434,140원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하여 미지급비용 잔액과 상계한 사실, ② 나머지 14개 단지의 경우도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 결국 쟁점금액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하여 미지급비용 잔액과 상계한 사실이 확인된다. (대체)전표 일자: 2013년 07월 31일 계정과목 적요 금액 차변 대변 급여(제) 급여등지급 BB 11,683,650 미지급비용 AA 급여 미지급 BB 10,714,650 예수금 급여지급시 국민연금예수 국민연금 362,060 예수금 급여지급시 건강보험예수 건강보험 344,050 예수금 급여지급시 고용보험예수 고용보험 75,900 예수금 급여지급시 장기요양보험예수 건강보험 22,510 예수금 급여지급시 소득세예수 소득세 149,550 예수금 급여지급시 주민세예수 주민세 14,930 합계 11,683,650 11,683,650 (대체)전표 일자: 2014년 01월 01일 계정과목 적요 금액 차변 대변 전기오류수정손실 전기급여오류(연차수당미신고외) BB -10,434,140 미지급비용 전기급여차액 BB 10,434,140 합계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2014년 사업연도 전기오류수정손실 계정별 원장 및 총원장에 따르면, ① 청구법인은 2014.1.1.~2014.1.10. 쟁점금액을 전기오류수정손실 계정에 “전기급여오류(연차수당미신고외)”로 계상한 사실, ② 2014.1.31. 현재 전기오류수정손실 잔액은 -53,077,658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총 계정원장 기간: 2014년 0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회사명: [9013] 청구법인 계정과목: 전기오류수정손실[942] 년/월 차변 대변 잔액 [전기이월] 2014년 01월 -53,077,658 -53,077,658 2014년 02월 -1,007,249 -54,084,907 2014년 03월 1,631,738 -52,453,169 2014년 04월 5,980,876 -46,472,293 2014년 05월 52,010 -46,420,283 2014년 06월 5,253,438 -41,166,845 2014년 07월 -878,000 -42,044,845 2014년 08월 0 -42,044,845 2014년 09월 -9,493 -42,054,338 2014년 10월 -42,800 -42,097,138 2014년 11월 11,220,000 -30,877,138 2014년 12월 30,877,138 합계
4.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3년 7월분 도급단지 관련 급․상여대장 및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위에서 살펴본 2013년 7월분 도급단지 인건비 전기오류수정손실 처리 내역 및 2013년 사업연도 미지급비용 거래처 원장과 같이 ① 2013.7.28. BB 아파트 단지 경비계장 홍CC에 대하여 1,385,880원, 경비계장 이CC에 대하여 1,385,880원, 주미계장 이DD에 대하여 1,429,780원, 주차계장 이EE에 대하여 1,473,770원, 경비대리 김FF에 대하여 1,458,340원, 관리소장 안GG에 대하여 3,300,000원, 미화계장 김HH에 대하여 1,250,000원 합계 11,683,650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 ② 이에 대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원천징수)하여 홍AA에 대하여 1,270,040원, 이CC에 대하여 1,280,300원, 이DD에 대하여 1,372,540원, 이EE에 대하여 1,410,130원, 김FF에 대하여 1,336,050원, 안GG에 대하여 2,898,270원, 김HH에 대하여 1,147,320원 합계 10,714,650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③ 2013년 7월분 15개 도급단지의 다른 직원들의 급․상여 및 원천징수세액 또한 마찬가지인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024001-04-)의 2013.7.31.자 TOP라인 이체 확인증을 제출하면서, 2013.7.31. 급여/상여금 명목으로 계좌이체한 금액 합계는 193,523,645원인데, 다음과 같이 앞에서 살펴본 2013년 7월분 도급단지 인건비 전기오류수정손실 처리 내역상 “은행계좌이체액”에 기재된 금액(합계 178,075,860원)을 실제로 급여/상여금 명목으로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① AA: 순번 108(현○○)~순번 113(김○○) 합계 8,599,500원
②
○○○○○○: 순번 1(노
○○)~5(장
○○) 합계 7,091,780원
③ BB: 순번 83(안GG) 2,898,270원, 순번 84(김FF) 1,336,050원, 순번 85(홍AA) 1,270,040원, 순번 86(이CC) 1,280,300원, 순번 87(이EE) 1,410,130원, 순번 88(이DD) 1,372,540원, 순번 89(김HH) 1,147,320원 합계 10,714,650원
④
○○○○○○ 3차: 순번 7(채
○○)~14(정
○○ 명자) 합계 11,460,902원
⑤
○○○ (
○○)
○○○○: 순번 130(양
○○)~144(박
○○) 합계 18,184,410원
⑥
○○○○○○○○○○: 순번 58(홍
○○)~82(이
○○) 합계 33,110,610원
⑦
○○○○○○○: 순번 31(조
○○)~54(조
○○ 업무추진비) 합계 23,707,131원
⑧
○○○○○ (
○○): 순번 90(김
○○)~95(박
○○) 합계 7,798,000원
⑨
○○○○○: 순번 104(장
○○)~107(신
○○) 합계 5,327,120원
⑩
○○○○○○○○: 순번 55(왕
○○)~57(노
○○) 합계 4,823,920원
⑪
○○○○○○○○○: 순번 145(오
○○)~150(최
○○) 합계 6,345,012원
⑫
○○○○○○○○○○: 순번 28(원
○○)~29(전
○○) 합계 3,252,430원
⑬
○○○○ 12차: 순번 15(김
○○)~27(허
○○) 합계 15,730,810원
⑭
○○○○ 타워2관리단: 순번 123(김
○○)~128(서
○○) 합계 8,356,320원
⑮
○○○○○○○ 타워: 순번 114(정
○○)~121(이
○○) 합계 13,641,560원
6.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2013년 사업연도 현금출납장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은 ① 2013.7.25. “도급단지 급여” 명목으로 268,852,651원을 출금한 사실, ② 2013.7.31. “국민은행 024001-04-”로부터 “TOP출금” 명목으로 193,523,645원을 입금받은 사실, ③ 2012.12.31. 기준 입금총액은 11,457,378,396원, 출금총액은 11,455,451,353원, 잔액은 1,927,043원인 사실이 각 확인되는 반면, ④ 2013.7.31. 위와 같이 입금된 193,523,645원이 급여 명목으로 출금된 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7)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3.7.25.자 및 2013.7.31.자 대체전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위 현금출납장에 기재된 2013.7.25. 도급단지 급여 269,852,651원이 지출된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및 2013.7.31. TOP출금으로 193,523,645원이 보통예금에 입금된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나, ③ 2013.7.31. 위와 같이 입금된 193,523,645원이 급여로 출금된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대체)전표 일자: 2013년 07월 25일 계정과목 적요 금액 차변 대변 미지급비용 급여등지급
○○○○플래티넘 12,416,600 미지급비용 급여등지급
○○○○○○○상가관리단 6,416,498 미지급비용 급여등지급
○○○○○○(주)○○○○코아 24,476,554 미지급비용 급여등지급
○○○(○○)○○○○ 13,692,780 미지급비용 급여등지급
○○○○○ 9,109,940 미지급비용 급여등지급
○○○○○○ 177,945,009 미지급비용 급여등지급
○○○○○○2관리단 19,313,020 미지급비용 급여등지급
○○○○○○○○5단지 6,482,250 미지급비용 도급단지 급여 도급단지 급여 269,852,651 합계 269,852,651 269,852,651 (대체)전표 일자: 2013년 07월 31일 계정과목 적요 금액 차변 대변 현금 /TOP출금/ 국민은행024001-04- 193,523,645 보통예금 /TOP출금/ 국민은행024001-04- 193,523,645 합계 193,523,645 193,523,645
8.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2013년 사업연도 현금 계정원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2013년 사업연도 현금 기말잔액은 1,927,043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총 계정원장 기간: 2013년 0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회사명: [9013] 청구법인 계정과목: 현금[101] 년/월 차변 대변 잔액 [전기이월] 622,615 2013년 01월 9,210,228 5,223,393 4,609,450 2013년 02월 18,705,930 5,005,860 18,309,520 2013년 03월 6,140,000 5,140,000 19,309,520 2013년 04월 1,251,538,112 1,252,747,152 18,100,480 2013년 05월 1,356,069,522 1,364,391,512 9,778,490 2013년 06월 1,374,085,240 1,388,501,750 -4,638,020 2013년 07월 1,671,781663 1,432,765238 234,378,405 2013년 08월 1,280,655,435 1,309,115,659 205,918,181 2013년 09월 1,317,011,000 1,410,010,462 112,918,719 2013년 10월 1,313,644,794 1,311,914,514 114,648,999 2013년 11월 1,202,120,736 1,230,302,501 86,467,234 2013년 12월 655,793,121 740,333,312 1,927,043 합계 11,457,378,396 11,455,451,353
9.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4년 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전기오류수정손실 및 전기오류수정이익이 각 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10.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2017.8.자 확인서 및 2014년 사업연도 전기오류수정손실 계정별 원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조사청에 대하여 2014년~2015년 사업연도 결산시 쟁점금액이 “가공부채”임에도 “전기급여오류(연차수당미신고외)”로 수정분개하고 세무조정을 누락하는 등 합계 760,081,010원의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확인서 (중략) <확인사실> 청구법인은 ’14~’15 사업연도 결산시 전기오류 수정분개에 대한 세무조정을 누락하여 아래와 같이 법인소득금액 760,081,010원을 과소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아 래- (원) 구분 합계 익금누락 손금누락 소계 2014 2013 소계 2014 2013 소득금액 760,081,010 1,783,258,512 329,990,747 1,453,267,765 1,023,177,502 150,030,814 873,146,688 ※ 붙임: 전기오류수정손익 계정별 원장 2017.8. 위 확인자 성명: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 1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 및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이 ① 2014년~2015년 사업연도 결산시 전기오류 수정분개에 대한 세무조정 누락분 중 익금누락액 합계 1,783,258,512원을 익금산입하고, 손금누락액 중 합계 1,023,177,502원을 손금산입하여 760,081,010원의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는 한편, ② 특히 2013년 사업연도의 경우 전기오류수정손익 817,072,954원 (=203,353,204원+161,509,280원+452,210,470원) 을 세무조정 누락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이라는 이유로 익금산입하고 기타 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조사종결보고서 중 일부발췌>
□ 조사법인은 ’14~’15 사업연도 결산시 전기오류 수정분개에 대한 세무조정을 누락하였으며, 기 회수된 채권을 가공계상 후 전기오류 수정분개시 손금처리하는 방법 등으로 법인소득금액 760,081,010원 과소신고하였음 <소득금액 적출내역> (원) 사업연도 계정과목 세무조정 조사내용 익금산입 손금산입 2013 전기오류수정이익 203,353,204 손익 귀속시기 조정 전기오류수정이익 161,509,280 155,413,952 전기 매출채권 누락 조정 전기오류수정손실 1,259,438 손익 귀속시기 조정 전기오류수정손실 80,278,487 손익 귀속시기 조정 전기오류수정이익 452,210,470 손익 귀속시기 조정 전기오류수정손실 51,299,386 51,299,386 전기 자산누락 조정 전기오류수정손실 584,895,425 584,895,425 전기 자산처분 누락 조정 2014 전기오류수정손실 150,030,841 손익 귀속시기 조정 전기오류수정이익 329,990,747 손익 귀속시기 조정 합계 1,783,258,512 1,023,177,502 760,081,010원 과소신고 (중략)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규정에 의거 가공비용금액 등 손금불산입(익금산입)
(원) 구분 합계 익금누락 손금누락 소계 2014 2013 소계 2014 2013 소득금액 760,081,010 1,783,258,512 329,990,747 1,453,267,765 1,023,177,502 150,030,814 873,146,688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결의서 중 일부발췌>
12.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① 비용 XX / 미지급비용 XX 미지급비용 XX / 보통예금 XX
② 비용 XX / 미지급비용 XX 현금 XX / 보통예금 XX (미지급비용 XX / 현금 XX)
(3) 나아가 청구법인은 2014년 사업연도에 다음 ③과 같이 미지급비용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하였는데, 이는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다음 ④와 같이 대체분개로 처리되어야 할 사항에 불과한데 회계처리 미숙으로 ③과 같이 처리하였다.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올바른 회계처리
③ 미지급비용 XX / 전기오류수정손실 (-)XX /
④ 미지급비용 XX / 현금 XX (4) 따라서 조사청은 쟁점금액을 “전기가공부채조정” 사항으로서 익금산입 처분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대체분개만 해야 할 것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잘못 처리한 것이고, 2013년 7월분 급여로 지급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2013년 사업연도 익금산입금액에서 제외(또는 쟁점금액을 2013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13. 처분청 과세근거와 입증 등
(1) 청구법인의 2014년 전기오류수정손실 계정 원장내역을 보면, 2014년 사업연도 중에는 “전기오류수정손실” 계정만 사용하였기 때문에 양(+)의 금액으로 기재된 것은 전기오류수정손실이고, 음(-)의 금액으로 기재된 것은 전기오류수정이익이다. 날짜 적요 거래처 차변 대변 01-01 전기 급여 오류(연차수당미신고외) AA -8,522,740 01-01 전기 급여 오류(연차수당미신고외)
○○○○○○ -5,441,780 01-01 전기 급여 오류(연차수당미신고외) BB -10,434,140 01-01 전기 급여 오류(연차수당미신고외)
○○○○○○ 차 -6,576,302 01-01 전기 급여 오류(연차수당미신고외)
○○○ (
○○)
○○ 파크 -12,341,196 01-01 전기 급여 오류(연차수당미신고외)
○○○○○○ 관리단 -28,884,675 01-01 전기 급여 오류(연차수당미신고외)
○○○○○○○ -15,222,665 01-01 전기 급여 오류(연차수당미신고외)
○○○○○ (
○○) -7,798,347 01-01 전기 급여 오류(연차수당미신고외)
○○○○○ -4,013,529 01-01 전기 급여 오류(연차수당미신고외)
○○○○○○○○ -4,823,920 01-01 전기 급여 오류(연차수당미신고외)
○○○○○○ 관리단 -6,345,012 01-01 전기 급여 오류(연차수당미신고외)
○○○○○○○○ 2단지 -3,148,320 01-01 전기 급여 오류(연차수당미신고외)
○○○○ 12차 -13,642,630 01-03 전기 급여 오류(연차수당미신고외)
○○○○○○ 2관리단 -8,356,320 01-10 전기 급여 오류(연차수당미신고외)
○○○○○○○ 타워 -11,630,694 합계 -147,182,270
(2)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위와 같은 2014년 사업연도 전기오류수정이익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세법상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당초 귀속시기를 2013년으로 세무조정한 것이다. 거래처 2013 익금 처분 손금 처분 AA 8,522,740 기타
○○○○○○ 5,441,780 기타 BB팰리스 10,434,140 기타
○○○○○○ 3차 6,576,302 기타
○○○ (
○○)○○○○ 12,341,196 기타
○○○○○○ 관리단 28,884,675 기타
○○○○ 하이엘 15,222,665 기타
○○○○○ (
○○) 7,798,347 기타
○○○○○ 4,013,529 기타
○○○○○○○○ 4,823,920 기타
○○○○○○관리단 6,345,012 기타
○○○○○○○○○○ 2단지 3,148,320 기타
○○○○ 12차 13,642,630 기타
○○○○○○ 2관리단 8,356,320 기타
○○○○○○○ 타워 11,630,694 기타 합계 147,182,270 (3)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반영하거나 당기의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것은 기업회계상 선택가능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의무확정시기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즉, 청구법인의 2013년 사업연도 계정별 원장상 손실금액과 이익금액이 동일한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어 손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뿐, 그 귀속은 실지 귀속연도로 조정되어야 하는 것인데,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을 검토한 결과 증빙이 불비하여 일부금액을 부인하였으며 그에 따라 과세금액이 산출된 것이다. (4) 설령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한다면, 그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을 보면 2013.7.31. 193,523,646원이 입금되었는데, 청구법인의 주장에 의하면 동일한 금액이 같은 날 출금되었고 그에 대한 장부기입이 누락되었다는 것이다.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이 맞다면, 2013.12.31. 기말 현금잔액이 193,523,646원이 부족해야 하나 총계정원장상 1,927,043원으로 확인되며, 달리 현금과부족에 대한 회계처리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5) 한편 청구법인이 제시한 탑라인 이체의 경우 입력하는 예금주와 실지 예금주가 다를 수 있으며, 실제로 청구법인은 탐라인 이체를 통하여 2013년~2015년 사업연도에 9개 업체 1,172백만원의 가공용역비를 계상한 사실이 있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인건비는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에 포함되고(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그 귀속사업연도는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같은 법 제40조 제1항). 이와 같은 법리 및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인건비로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소명한 바가 없어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청구법인은 2013.7.31. 2013년 7월분 15개 도급단지 인건비 합계 191,761,350원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소득세, 주민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합계 178,075,860원을 각 직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가공부채로 보기 어려운 점, ② 다만 청구법인은 같은 날 178,075,860원을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는 한편 193,523,645원의 현금이 보통예금에 입금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는데, 이와 같이 입금된 현금을 실제로 직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미지급비용에 대응하는 178,075,860원의 현금이 보통예금에서 출금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에 청구법인은 2014.1월경 쟁점금액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하여 미지급비비용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 오류를 정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이 2013.7.31. 급여 명목으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2013년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전기가공부채”로 보아 2013년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