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수주에 필요한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아 00건설(주)와 공동 수급한 후 00건설(주)와 공모하여 쟁점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 개인의 매출이 아닌 청구법인의 매출이고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매출을 누락한 것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봄은 타당함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수주에 필요한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아 00건설(주)와 공동 수급한 후 00건설(주)와 공모하여 쟁점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 개인의 매출이 아닌 청구법인의 매출이고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매출을 누락한 것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봄은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이 2016.11.1.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230,880원 및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3,302,590원의 부과처분은, 2009년 제1기 매출 과소신고액을 5,454,545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 마. 처분청은 다음의 직전심사청구의 “결정이유서 4. 관련 법령, 판례 등 라. 판단” 내용에 따라 과소신고금액 2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과세기간을 2007년 제1기로 바꾸어 경정하고 2017.5.29. 과세예고 통지를 한 후, 2017.7.3.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820,000원과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4,468,573원 합계 67,288,573원(소득금액변동통지 54,177,393원 별도)을 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금액은 부동산매매업자인 매출처 ○○빌리지에 대한 토목공사 대금으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으며, 윤○○는 청구법인의 주식 95%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2. 쟁점공사 관련 매출대금 수령 및 경비 지출시 윤○○ 계좌를 이용한 사실만으로 윤○○ 개인의 매출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공사와 관련된 대금지급 등의 은행업무를 청구법인의 직원(2007.1.1. 입사/현재 퇴사)이었던 이○○(1980.9.16.)이 처리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법인의 매출이다.
3. 또한, 청구법인의 쟁점금액에 대한 직전심사청구에 대해 2017.5.16. “쟁점공사는 전부 청구법인의 책임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에서 다시 윤○○의 매출이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고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수주에 필요한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아 ○○건설(주)와 공동 수급한 후 ○○건설(주)와 공모하여 쟁점금액을 신고 누락하였다.
2. 쟁점공사와 관련한 매출 중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액 및 공사원가 관련 대금은 청구법인의 계좌로 수수하고 ○○건설(주) 명의로 신고한 매출금액과 공사원가는 차명인 윤○○ 개인 계좌를 이용하여 수수하고 쟁점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이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1.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닌 윤○○의 매출인지
2. 쟁점금액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2012.02.0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5) 국세기본법 부칙 (법률 제11124호, 2011.12.3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의2제1항제1호, 제85조의5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제1항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2012.02.0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7. 그 밖에 위계(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17.1.23. 청구법인의 쟁점공사 금액이 “공동도급으로 수급한 ○○건설(주)가 신고한 매출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직전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쟁점공사는 전부 청구법인의 책임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과 “쟁점금액을 2007년 제1기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 하더라도 2009년 제1기로 과세한 것은 잘못”이므로 쟁점금액을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세액을 경정하라는 일부인용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위 직전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의 판단내용과 주문에 따라 2017.7.3. 쟁점금액을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는 차감(-)하여 재경정하였고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가산하여 경정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1. 조사청이 처분청에 통지한 ‘과세자료’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자료내용: ○○빌리지(송◊◊, 124-40-*) 관련 매출신고 누락
○ 자료금액: 2009/1기 위장가공자료 000,454,000원(공급가액) 2) 처분청이 2016.
6.
24. 청구법인에 대하여 ‘과세자료 해명안내’ 후 ‘과세예고’ 통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과세예고내용: 2009/1기 과세자료 처리결과 위장매출로 확인되어 경정고지
○ 예상 총고지세액: 00,342,400원(법인세: 0,302,590원, 부가세: 00,039,810원)
○ 소득금액 변동 명세: 2009 귀속 소득금액 60,176,793원(원천징수 예상세액 7,985,940원)
3.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 부가가치세
• 기분: 2009년 제1기 - 과세표준: 000,454,000원
• 고지세액: 00,039,815원(본세: 00,545,400원, 가산세: 00,494,415원)
○ 법인세
• 경정수입금액: 000,981,273원(당초: 000,527,273원, 증가: 000,454,000원)
• 경정소득금액: 0,959,215원(증가: 00,706,175원, 추가 원가 인정: 000,822,607원)
• 차감고지세액: 0,302,591원(본세: 0, 가산세: 0,302,591원) 〇 ○○건설 소명
• 관련 자료를 폐기하였으며 당시 담당자도 퇴직하여 소명 불가 〇 청구법인 소명
• 2009년 1기 195,000천원은, 2차 설계용역 4천만원, 공사용역 관련 155,000천원 총 195,000천원 용역을 제공하였음
• 설계용역을 제외한 공사용역 155,000천원은 2007.1.2. ○○빌리지와 420,000천원 계약하였으나, 2007.2.12. 공사계약 주체가 청구법인에서 ○○건설로 바뀌었음
• 2008.1.2. ○○건설은 ○○빌리지와 당초 공사계약 420,000천원에서 200,000천원으로 변경하였으며, 2009.1.2. ○○빌리지와 청구법인은 155,000천원의 별도 공사계약을 다시 체결함
• 그 후 2009.7.27. ○○빌리지와 최종 정산은 ○○건설 200,000천원, 청구법인은 155,000천원(총 공사비 355,000천원)으로 정산함
• 청구법인은 ○○건설 공사대금을 대신 수령하였으며, ○○건설 공사와 관련된 매입대금 및 임금을 대신 지불하였음 〇 ○○빌리지 소명
• ○○건설과 청구법인은 별개의 공사용역으로, ○○건설과 2007년 1기 200,000천원 공사용역을 받았으며, 공사대금에 대한 증빙으로 2007.4.3. 160백만원 대체 내역 제출함 수취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금융조회 불가하며, 계정별 원장에 2007.5.17.
○○건설 220백만원 외상매입금 현금반제로 회계 처리
• 청구법인으로부터 402,636천원의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195,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207,636천원은 세금계산서 미수취함 〇 조사청 판단
• ○○빌리지가 2009.03.19.에 작성한 정산서에 따르면 토목공사로 거래처명을 ○○건설로 기재해 놓고, 청구법인 또는 윤○○에게 무통장 송금함
• 정산서의 무통장 송금 날짜를 보면 2007.1.경부터 2008.8.1.까지 청구법인에게 이체되었으며, 2009년 1기에 발행된 청구법인 발행 세금계산서 195,000천원과 거래시기에 차이가 있음
• 청구법인이 ○○건설을 대신하여 지출하였다는 대체내역은 단순 이체 내역일 뿐 청구법인 공사분으로 지급이 되었는지 ○○건설을 대신하여 지출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으며 공사계약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건설 공사대금을 대신 받았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움
• ○○빌리지가 제출한 2007.4.3. 160,000천원 대체내역은 수취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계정별 원장에 ‘2007.5.17. ○○건설 220,000천원 외상매입금 현금반제’로 회계 처리되어 지급한 날짜와 차이가 있음
• 상기 내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바, 2007년 1기 ○○건설의 200,000천원 거래분은 청구법인이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며, 2007년 1기 매입세금계산서 200,000천원은 위장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위장세금계산서 혐의자료로 과세자료 통보함
• 청구법인 및 윤○○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402,636천원인바, ○○건설 신고분 및 청구법인의 2009년 1기 신고분 195,000천원 등 총 395,000천원을 제외한 7,636천원에 대하여 청구법인 매출누락으로 자료 통보 및 ○○빌리지 원가추인 결정함
4. 조사청의 ‘○○빌리지’ 조사보고서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조사청 조사담당자 확인 결과, 조사보고서상 매출누락액을 7,636천원으로 보고하였으나 공사대금 지급액 계산 착오로 5,454천원으로 정정하였으며, 자료통보시 2007.1기 매출신고누락액 200,000천원 및 2009.1기 매출누락 5,454천원으로 통보 하여야 하나 2009.1기 매출누락 205,454천원으로 자료통보를 잘못하였음이 확인됨
5. 청구법인이 2014.7.경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조사청에 제출한 소명 내용 은 아래와 같다.
- 가) 소명 설명서(2014.
7. 23.) 청구법인이 설계 및 토목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1차 설계비 24,000천원, 2차 설계비 39,900천원 등 설계비 합계 63,900천원, 공사비 청구법인 155,000천원,
○○건설 200,000천원 등 공사비 합계 355,000천원, 총 합계 418,900천원(부가 세 포함 460,790천원) 중 통장 입금 확인 407,400천원 및 ○○건설 부가 가치세 별도 지급분 20,000천원을 포함한 427,400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
- 됨. 따라서 약 33,390천원을 받지 못하고 정산하였음
- 나) 소명서(2014. 7.경)
○ 공사명: ○○빌리지 전원주택 설계용역 및 토목공사
○ 설계부분 1차 설계계약 금액 계약일(용역기간) 계산서 발행일 건축주 설계자 24,000천원 2006.8.20. (1차분: ’06.8.21.∼’06.9.21. 2차분: ’07.3.31.∼’08.7.31.) 2008.7.3. 송◊◊ 청구법인 2차 설계 계약 금액 계약일 계산서 발행일 건축주 설계자 39,900천원 2008.4.1. 2009.5.30. 김○○ 청구법인
○ 공사부분 최초 공사계약 계약금액 건축주 시공사 2007.1.2. 420,000천원 (부가세 별도) 송◊◊·김○○ 청구법인 변경 공사계약 계약금액 건축주 시공사 2007.2.12. 462,000천원 (부가세 포함) 송◊◊
○○건설 최종변경 공사계약 계약금액 건축주 시공사 2008.1.2. 200,000천원 송◊◊
○○건설 2009.1.2. 155,000천원 송◊◊ 청구법인
○ 설계 및 공사 부분 대금 정산 설계 정산일 설계금액 건축주 설계사 2009.7.27. 24,000천원 송◊◊ 청구법인 2009.7.27. 40,000천원 (39,900천원의 오기로 보임) 송◊◊ 청구법인 * 설계부분은 청구법인에서 제세 신고하였으며, 다툼 없음 공사 정산일 공사금액 건축주 시공사 2009.7.27. 200,000천원 송◊◊
○○건설 2009.7.27. 155,000천원 송◊◊ 청구법인
6. 청구법인이 2016.7.경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공사 관련 ‘소명 설명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06.8.2. 송◊◊ 전원주택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목설계는 금액 24,000천원으로 계약해 추진하다가 건축주의 요구로 추가 2차 설계(금액 39,900천원)를 재계약하여 ○○시청에 인·허가를 득하였음
○ 사실 설계만 하다 보니 인건비, 자재비, 운영비 등 지출금액이 과다하여 별 이득이 없어 공사를 직접 하면 좀 더 이익이 남을 것 같아서 사업 참여자인 윤○종(윤○○ 사촌매형)에게 부탁하여 2007.1.2. 건축주(송◊◊, 김○○)와 공 사계약(금액 420,000천원)을 체결하였음
○ 공사계약 체결 후 건축주 요구사항이 과다하여 별도 공사금액 조정을 하였던바,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공사금액 462,000천원으로 재계약하였음 * 청구법인은 변경계약 시 공사금액을 조정하였다고 하나 조정 없는 것으로 확인됨(부가세 포함가액으로 변경 계약함)
○ 사실 청구법인은 측량 및 토목설계가 주 업무이지, 공사에 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 및 인력 부족으로 현장공사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며, 차후 공사 완료 후 하자 발생 시 보수 비용 및 인력 부족으로 공사 최대의 위기가 예상되어 부득이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은 종합건설 업체인 ○○건설 과 공동 참여하게 되었음. 청구법인 대표이사 윤○○가 건축주와의 친분으로 쟁 점공사에 참여한 것이지, ○○건설이 입찰로 공사를 수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공사의 기술적 문제, 인력 부족, 차후 발생되는 하자가 염려되어 ○○건설과 협정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임
○ 건축주가 타 지역 업체인 ○○건설보다 청구법인을 더 신뢰하여 청구법인 대표 윤○○의 개인 통장으로 돈을 보내겠다고 하면서, 윤○○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결제하라고 하여 ○○건설로부터 개인통장 거래 은행 위임장을 받아 ‘공동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체결하였던 것임
○ 462,000천원의 공사금액을 실제 355,000천원으로 정산하면서 1억원 이 상 손해났지만 건축주가 친인척 이다보니 ○○건설과 협의하여 좋은 마음으로 정산했던 것이며,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후 자금압박으로 부도 위기에 처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음
7.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공사 관련 ‘공사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계약서 명칭: “ 공사계약서 ”
○ 공사명: 송◊◊ 허가부지 토목공사(9,380㎡)
○ 공사금액: 420,000천원(부가세 별도)
○ 공사기간: 2007.1.15. ∼ 2007.3.30.
○ 대 금지불방법: 계약금 126,000천원, 중도금 168,000천원, 잔금 126,000천원
○ 계약일: 2007. 1. 2.
○ 계약당사자: ‘갑’ 송◊◊, ‘을’ 청구법인 대표 윤○○, 입회인 김○○
- 나) 계약서 명칭: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
○ 공사명: 송◊◊ 허가부지 토목공사(9,380㎡)
○ 착공 연월일: 2007.2.12. ○ 준공 연월일: 2007.4.30.
○ 계약금액: 462,000천원(부가세 포함)
○ 공사기간: 2007.1.15. ∼ 2007.3.30.
○ 대금지불방법: 계약금 138,600천원, 중도금 184,800천원, 잔금 138,600천원
○ 계약일: 2007. 2. 12.
○ 계약당사자: ‘도급인’ 송◊◊, ‘수급인’ ○○건설 이○익
8. 청구법인과 ○○건설 간 작성한 ‘공동도급 협정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계약명칭: “ 공동도급 협정서(공동이행방식) ”
○ 사업명: 송◊◊ 허가부지 토목공사
○ 계약금액: 462,000천원 ○ 발주자: 송◊◊ ○ 공동수급체: 청구법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청구법인⋅○○건설
○ 구성원의 출자비율: 청구법인 50%, ○○건설 50%
○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 출자비 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함
○ 계약일: 2007. 2. 15.
○ 협약 당사자: 청구법인⋅○○건설
9.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정산내역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정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① 2009.7.27.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정산확인서’에는 공사금액이 420백만원으로 기재
② 2009.7.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정산서’에 “△△토목설계비 잔금(부가세 포함) 24,000,000원, △△토목공사비 부가세 15,500,000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음
③ 2009.7.27. 정산확인서에는, “① 공사계약금액 4억2천만원 중 ○○건설 2억원, 오성토목 1억5천5백원으로 정산 ② 설계비 계약금액 중 1차 설계비 2천4백만원, 2차 설계비 3천9백9십만원으로 정산”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10.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공사 정산 관련 ‘메모지’와 금융거래 위임장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2008.8.1. 메모지에는 “2007.3.31.분 부가세 ○○건설 2천만원 확인 후 정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② 위임장: 청구법인이 ○○건설 대표 이○익의 금융거래를 청구법인 대표 윤○○ 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이라고 주장(위임내용이 체크되어 있지 아니함) 11) 청구법인이 제출한 ‘무통장 입금표’와 ‘통장 사본’을 보면 쟁점공사와 관련 하여 건축주인 송◊◊이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윤○○ 개인에게 송금한 내역 은 다음과 같다. 날 짜 받 는 분 보내는분 금 액 ’07.01.04 청구법인 송◊◊ 20,000,000 ’07.01.04 청구법인 송◊◊ 20,000,000 ’07.01.22 윤○○ 송◊◊ 40,000,000 ’07.01.29 윤○○ 송◊◊ 46,000,000 ’07.02.16 윤○○ 송◊◊ 100,000,000 ’07.03.16 윤○○ 송◊◊ 36,200,000 ’07.04.06 윤○○ 송◊◊ 20,000,000 ’07.04.25 청구법인 송◊◊ 50,000,000 ’08.02.04 윤○○ 송◊◊ 23,500,000 ’08.06.09 윤○○ 송◊◊ 10,000,000 ’08.08.01 윤○○ 송◊◊ 41,700,000 ’09.07.27 청구법인 송◊◊ 24,000,000 ’09.07.27 청구법인 송◊◊ 15,500,000 합 계 446,900,000
12. 청구법인과 공동으로 쟁점공사를 하였다는 청구외 ○○건설(대표이사 이○익)은 2014.
6.
17.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청의 소명요구에 대하여 “자료가 폐기되고 담당자도 퇴사하여 소명 불가함”이라고 회신한 사실이 확 인된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청구에서 직전심사청구시 제출한 서류 외에 추가로 제출한 서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직전심사청구에서 제출한 서류 등을 근거로 확인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 라. 판단 먼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관련 매출대금 수령 및 경비 지출시 윤○○ 계좌를 이용한 사실을 들어 윤○○ 개인의 매출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개인 윤○○ 계좌를 통해 쟁점공사와 관련된 대금지급 등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로 확인되나 당해 은행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던 이○○인 것으로 보아 법인의 매출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당심이 청구법인의 직전심사청구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쟁점공사가 전부 청구법인의 책임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 직전심사청구와 청구내용을 달리하고 있을 뿐 추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으며 직전심사청구의 판단에 있어 오류나 착오 등 판단에 잘못이 있었다고 볼 근거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직전심사청구와 다른 판단을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신고 누락이 단순한 과소신고라 주장하나, 직전심사청구에서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닌 ○○건설(주)의 매출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있고 이 건 심사청구에 있어서는 청구법인의 매출인 아닌 윤○○의 매출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러한 주장의 근거로 직전심사청구에서는 청구법인과 ○○건설(주)의 공동으로 수급한 계약서, ○○건설(주) 명의로 공사비를 송금한 ‘무통장 입금증’을 제시하여 사실관계를 다투었고, 이 건 심사청구에 있어서는 윤○○ 명의로 쟁점금액을 송금 받은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건설(주)의 매출이라 주장하였거나 윤○○의 매출이라고 주장하며 ‘소득·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와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행위로 이루어진 증빙을 제출하여 쟁점세액의 탈루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에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쟁점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