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보험료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7-0020 선고일 2018.03.21

쟁점보험료 관련 보험은 청구법인이 상시 지배·관리하는 보험계약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수익자를 임의로 정할 수 있고, 보험의 중도·만기 해지 환급금도 전액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바, 쟁점보험료 중 소멸성 보험료 상당액만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7.5.10.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7,026,000원,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37,957,000원,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43,778,000원과 2017.8.2. 2013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2,840,000원, 2014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27,361,000원, 2015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9,437,00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대표자인 AAA에게 지급해야 할 2013년도 가수금 76,000,000원을 2014년도 및 2015년도 대표자가 인출한 금액 94,000,000원에서 차감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보험료 38,643,000원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인 AAA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소멸성 보험료만 사외유출된 것으로 하여 급여 등 그 실질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6.16. 영어보습 및 어학원으로 ○○ ○○구 ○○로 517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자인 AAA(이하 “AAA”이라 한다)이 청구법인의 지분을 66.67% 보유하고 있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2013.1.1.∼2015.12.3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2017.2.7.~2017.3.23. 실시한 결과,청구법인이 신고한 복리후생비 및 교통비 중 2013년 29,135천원, 2014년 50,131천원, 2015년 39,388천원 합계 118,654천원은 AAA이 사적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하고 사외유출한 것으로 판단하여 상여처분하였으며, 금융거래 확인결과 장부에 미계상하고 유출된 2014년 74,000천원, 2015년 20,000천원 합계 94,000천원(이하 “쟁점인출금액”이라 한다)은 AAA이 인출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였고, 기타 보험료 계정 중 만기 수익자 및 수혜자가 대표자인 AAA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2013년 14,643천원, 2014년 12,000천원, 2015년 17,712천원('15년 ○○생명 5,712천원은 다툼이 없어 이를 차감한 금액 합계 38,643천원을 이하 “쟁점보험료”라 한다)을 상여처분하여, 2017.5.10. 법인세로 2013년 7,026천원, 2014년 37,957천원, 2015년 13,845천원, 합계 58,830천원을 고지하고, AAA의 소득금액변동내역으로 2013년 43,778천원, 2014년 136,131천원, 2015년 77,100천원을 통지하였으며, 2017.8.2. 청구법인이 무납부한 원천세 2017.8.2. 39,639천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4년과 2015년 AAA에게 인출된 74,000천원, 20,000천원에 대하여 당초 과세표준 누락으로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이 건 청구 후 법인세 과세부분은 오류로 확인되어 2017.10.30. 2014년 23,290천원, 2015년 6,239천원을 감액 처분하였다. [표1] 최종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 통지내역
2. 청구주장
  • 가. (쟁점①) 복리후생비 및 교통비 계상액 중 쟁점비용은 조사청이 개별 세부명세 없이 작성된 확인서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근거과세에 위배된다.
  • 나. (쟁점②) 조사청이 금융거래로 확인한 2013년도 청구법인의 AAA에 대한 채권(가지급금)과 채무(가수금)를 가감시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할 가수금 76백만원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쟁점인출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설령, 무단으로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여처분할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회수할 수 있는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한다.
  • 다. (쟁점③) 쟁점보험료는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자산에 해당하며, 당초 오류임을 알고 보험수익자를 2017.4.5. AAA에서 청구법인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였는바, 쟁점보험료를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①) 청구법인이 계상한 복리후생비 및 여비교통비 중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증빙자료에 대하여 개별건별로 제시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비용을 사적경비로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복리후생비 부인금액은 법인의 정상적인 경비로 볼 수 없는 대표자 1인 식대와 고급음식점 등에서 사용한 것이고, 여비교통비의 경우 대부분이 새벽시간에 원거리를 이동한 것에 대하여 부인하였던 것으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 나. (쟁점②) 쟁점인출금액은 AAA이 장부상 계상하지 않고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확인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상여로 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조사청이 2013년도 금융거래로 확인한 결과, 76백만원은 청구법인이 지급해야 할 가수금으로 보이지만, 청구법인과 대표자간 현금거래가 많고 청구법인이 가수금으로 계상한 사항도 없어 해당 금액은 대표자에게 현금으로 되돌려 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다. (쟁점③) 2017.4월 조사종료 후 만기 수익자를 청구법인이 보험계약을 변경한 것으로 보험료 납입 시점의 수익자를 기준으로 귀속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바, 쟁점보험료 납입시점의 수익자인 AAA에게 쟁점보험료가 귀속되어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복리후생비 및 교통비 중 쟁점비용을 대표자가 사적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인출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③ 쟁점보험료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쟁점①, ② 관련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쟁점③ 관련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3.22, 2012.1.1>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계약체결시점부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으로 한정하며, 그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의 보험계약은 제외하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이 그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도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보험계약은 포함한다)이나 보험금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개정 1996.5.13, 1998.4.1, 1999.12.31, 2003.12.30, 2005.2.19, 2010.2.18, 2013.2.15, 2013.6.11, 2014.2.21>

1.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저축성보험은 제외한다)의 보험료 합계액을 말한다]이 2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계약으로서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이하 이 조에서 "최초납입일"이라 한다)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

  • 가. 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나. 최초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계약일 것
  • 다.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보험계약

  • 가.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계약일 것
  • 나.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계약일 것
  • 다. 사망시[ 통계법 제18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이하 이 조에서 "기대여명 연수"라 한다) 이내의 보증기간이 설정된 경우로서 계약자가 해당 보증기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는 해당 보증기간의 종료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 라.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으로서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없을 것
  • 마.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연금수령 개시 후에 금리변동에 따라 변동된 금액과 이연(이연)하여 수령하는 연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

② 제1항에서 "보험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1999.12.31, 2000.3.28, 2000.12.29, 2005.2.19, 2005.8.19, 2006.2.9, 2012.7.24, 2013.2.15, 2013.6.11>

1.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계약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이 해당 법률에 의하여 영위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

  • 가. 삭제 <2013.2.15>
  •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 다. 삭제 <1999.12.31>
  • 라.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마.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보험계약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험계약과 2013년 2월 15일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대통령령 제24356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5조에 따라 종전의 제25조제1항을 적용하는 보험계약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종전의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제3호의 변경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해당 보험계약의 최초납입일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계약변경일까지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납입기간에 포함하고, 계약변경 전에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변경 이후에도 제1항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2.15, 2013.6.11, 2014.2.21>

1. 계약자 명의가 변경(사망에 의한 변경은 제외한다)되는 경우

2.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

3.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기간중에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은 배당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배당금등"이라 한다)은 이를 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하되, 그 배당금등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상계한 경우에는 배당금등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등을 제외한다.

  • 가. 삭제 <2000.12.29>
  • 나.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 마.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4) 상법 제649조 【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①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제639조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개정 1991.12.31>

②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1991.12.31>

③ 제1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5) 상법 제658조 【보험금액의 지급】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제657조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복리후생비 및 여비교통비 신고 및 부인내역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계상된 내역과 부인된 금액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표2] 복리후생비 및 여비교통비 신고금액 및 부인내역

2. 쟁점인출금액 관련 조사청 처분내역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청구법인과 AAA의 계좌이체 내역을 확인하여, 가지급금(청구법인에서 대표자에게 이체)에서 가지급금 반제(대표자에서 청구법인에 이체) 금액, 청구법인 카드의 한도초과로 청구법인의 비용을 AAA의 개인카드를 사용한 금액, 신고서에 계상된 가지급금 잔액을 차감하여, 쟁점인출금액인 2014년 74백만원, 2015년 20백만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인출금액 산출 내역 * 2013년도 조사시 확인내역의 △76백만원에 대하여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AAA의 현금거래가 많고, 장부상 가수금으로 계상되지 않아 이월하여 공제되지 않음

3. 청구법인 대표자인 AAA의 확인서 내용

(1) 조사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2017.3.20.자 AAA이 서명한 확인서에 의하면, 복리후생비 및 교통비와 관련하여 “지출결의서(대표자 현금지급 영수증 및 카드사용 영수증) 내역 중 업무와 관련 없이 2013년 29백만원, 2014년 50백만원, 2015년 39백만원을 사적경비로 사용한 영수증을 법인에 제출하여 법인 필요경비(복리후생비 및 교통비)로 공제” 하였음을 확인한 내용이 나타난다. 또한 확인서의 부속서류로 일자별 사적사용 검토표 및 증빙으로 영수증이 붙어 있는 지출결의서 1,028장의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심리담당자는 청구법인에 해당 내용을 송부하였다.

(2) 쟁점인출금액과 관련하여 “법인과 대표자 AAA과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서에 대한 검토서와 같이 본인이 법인자금을 인출하여 운용하였으나,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에 74백만원, 2015년 20백만원의 법인자금을 대표자 AAA 예금계좌로 계좌이체 받았으나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운영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라는 내용이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다.

(3) 쟁점보험료와 관련하여 만기시 대표자 AAA을 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을 계약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보험료를 대납하였다는 내용이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다.

4. 쟁점보험료 내역

(1) 조사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보험료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조사종결 후인 2017.4.5. 보험수익자를 당초 AAA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은 쟁점보험료 중 2013년 비용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익금산입 상여처분하고, 정기적금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해서는 상여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보험료 관련 확인서에 변액종신보험 2013년 6,636천원은 6,643천원을 오류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결의서와 신고서에는 6,643천원임) 변액종신보험의 경우 2014년·2015년도는 익금산입 상여처분으로 신고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보험료 관련 적립성 및 소멸성 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생명보험에서 발급한 확인서에 따라 납입보험료에서 저축보험료를 적립성으로 기타의 경우는 소멸성으로 분류

  • 라. 조사청의 세부주장 등

1. 청구법인이 계상한 복리후생비 및 교통비 중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쟁점비용 118,519천원은 AAA이 사적사용이라고 확인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당초 처분 정당함

(1) [표2] 복리후생비 및 여비교통비 신고금액 및 부인내역과 같이 2013년도에서 2015년도까지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증빙자료(법인카드, 대표자 개인카드, 대표자 현금사용) 중 개인카드 사용내역서(원장님 비용처리) 및 현금 사용내역서(원장님 비용처리)에서 사적경비를 발췌하여 부인한 것이다. 2013년도는 보관하고 있는 증빙자료 중 대표자가 개인카드 및 현금으로 결제한 111,684천원이 교재비,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등 법인비용으로 계상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의 복리후생비 및 교통비 원장이 실제 사용일이 아닌 월말로 일괄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등 상호대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복리후생비 및 교통비 원장 중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확인하여 29,135천원을 적출한 것이다. 그 외 법인비용으로 계상된 사항은 인정하였다. 2014년도와 2015년도의 경우 청구법인이 계상한 금액 중 위와 동일하게 사적경비 50,131천원, 39,388천원을 부인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복리후생비 및 교통비로 신고한 금액보다 사적경비로 부인한 금액이 많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신고한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는 복리후생비 및 교통비와 사적경비로 부인한 금액은 [표2]와 같이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사적경비 부인에 대하여 명세서와 설명 없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확인서 작성 당시 ‘개인카드 사용 내역서(원장님 비용 처리) 및 현금 사용 내역서(원장님 비용처리)’의 증빙자료에 대하여 개별건별로 확인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였고, 복리후생비의 증빙자료 대부분이 대표자 1인 식대 및 간식비이고 고급음식점, 고급술집, 맛사지샵 등도 포함되어 있어 법인의 정상적인 경비로 볼 수 없어 부인한다고 설명하였으며, 여비교통비는 대표자의 주택과 청구법인의 거리가 직선거리 300미터 내외로 교통비가 발생될 여지가 없었지만, 부인된 금액은 대부분이 새벽시간에 청구법인 인근이 아닌 원거리를 이동한 것에 대하여 부인하였던 것으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2. 청구법인과 AAA의 금융거래에 의하면 2014년 74,000천원, 2015년 20,000천원은 AAA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인출한 것으로 보아 해당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으로 당초 AAA도 인정하고 확인서를 작성한 사항임

(1) 청구법인은 법령과 기준에 따른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장부는 신뢰할 수 없어, 근거없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2) 2013년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금액 194백만원, AAA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159백만원으로 확인되나, 차감금액 35백만원은 법인세 신고시 가지급금 계정으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AAA의 개인카드 사용금액 111백만원은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할 가수금에 해당되어, 가지급금 35백만원을 차감하면 청구법인이 AAA에게 76백만원을 지급할 금액(가수금)으로 보이지만, 청구법인과 AAA의 거래는 현금거래가 많고, 청구법인에 대한 AAA의 가수금으로 해당금액이 계상되지 않아 결국 2013년도에 청구법인에 대한 AAA의 가수금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76백만원을 이월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2014년 및 2015년도에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계상한 AAA과의 가지급금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AAA은 확인서 작성 당시 납세자와 같이 검토한 [표3] 쟁점인출금액 산출내역에 의하면, 실지 가지급금과 가수금 변제내역을 금융거래로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경비로 사용된 AAA의 개인카드 사용금액 2014년도 113백만원, 2015년도 68백만원을 가수금으로 인정하였으며, 신고서상 잔액을 차감하여 인출된 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으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이 계약한 보험약관의 만기 수익자 및 수혜자는 대표자인 AAA으로 되어 있어 해당 적립금액은 AAA에게 지출한 사적경비로 보아 상여처분하는 것은 타당함

(1) 청구법인은 조사종료 후 2017.4.5. 만기 수익자 및 수혜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한 후 당초 상여처분 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나, 장부에 계상된 시점에 보험수익자는 AAA이므로 모든 수익이 사적경비로 AAA에게 귀속되어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또한, 확인서의 2014년·2015년의 ***변액 종신보험(719) 6,643천원은 조사내용과 똑같은 보험 약관임에도 법인세 신고시 자진해서 조정하여 상여 처분한 것이 확인되므로, 착오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 마. 청구법인의 세부주장 등

1. 복리후생비 및 교통비 관련 대표자가 작성한 확인서는 개별 세부명세가 없이 작성된 것으로 조사청의 과세는 근거과세에 위배됨

(1) 하루에도 여러차례 카드사용 내역이 있음에도 조사청은 대표자인 AAA에게 어떻게 개별적으로 확인을 시켰는지 이해가 안되며, 더욱이 확인서 작성시 근거자료가 어떤 것인지도 제시된 바가 없었다.

(2) 조사청이 제시한 AAA 개인카드 사용내역 중 복리후생비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직원식대, 간식비 등인데 거의 100%를 부인하였던 것으로, 이는 일자별 사유별 부인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고 규명도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위 금액은 대표자 개인카드로 복리후생비를 결제한 금액 중 일부로 업종 특성상 강의가 끝나면 오후 10시 전후인 관계로 회식 등을 하면 늦은 시간이 많은바, 늦은 시간대에 결제가 많다는 이유와 근거 및 목록도 없이 사적비용으로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또한, “총계정 원장상 월말에 일괄로 복리후생비 및 여비교통비가 기록되어 있어 상호대사가 불가능하다”는 조사청의 의견을 비추어 보면 근거없이 비용을 부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조사청이 2014년 74백만원, 2015년 20백만원을 유출된 것으로 보아 AAA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함

(1) 조사청이 2013년도에 금융거래 등으로 확인한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해야할 금액 76백만원을 단지, 청구법인과 AAA이 현금거래가 많아 실지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다. 금융거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급하였다는 입증없이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의 근거과세 원칙에도 어긋하는 일이다.

(2) 일반적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와 현금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통상적으로 가지급금과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는 처분이다. 설령, 무단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표자인 AAA이 청구법인의 지분을 66.67% 보유하고 있는 등 인출된 금액은 충분히 청구법인이 회수할 수 있는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보험료는 청구법인이 납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함

(1) 당초 청구법인은 보험설계사의 세법 무지로 보험수익자를 법인대표자로 하였으나, 오류임을 알고 계약 내용을 2017.4.5. 계약내용 변경신청서와 같이 보험의 수익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으며, 쟁점보험료가 장부에 계상되어 있고 계속 불입 중에 있는바,

(2) 예규(서이-826, 2008.5.1.)에서도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보험기간 즉 만기일이 종신인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어, 조사청은 이러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 사전열람 후 추가 주장 >

(1) (청구법인) 2013년 대표자 개인카드 사용액 111,684천원은 조사시 확인 된 금액인바(2013년 중으로 반제된 사실 없음), 이는 가수금 상태로 이월되어 2014년 70,000천원, 2015년 20,000천원이 반제되었음에도 [붙임2-1 청구법인 가지급금 검토]에 111,684천원을 누락하여 반제금액을 무단 인출로 오인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붙임2-1 청구법인 가지급금 검토]에서 복리후생비·교통비로 부인된 금액은 29백만원(’13년), 50백만원(’14년), 39백만원(’15년)이나, 대표자 개인카드 사용된 금액 중 복리후생비·교통비 계상금액은 30백만원(’13년), 36백만원(’14년), 32백만원(’15년)으로 부인액이 회사 계상액보다 많은 것은 부실조사를 보여 주는 것이다.

(2) (조사청)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증빙서류 중 대표자 개인카드 및 현금지출내역에 대해서는 2014년, 2015년도의 경우에는 가지급금 반제로 처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비용 부인금액이 복리후생비 및 교통비 계상액보다 많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장부는 부실한 상태로 단지 증빙없이 주장만 하는 것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 바.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표자 확인서로만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대표자가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사적으로 사용한 영수증을 제출하여 법인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다고 인정한 내용이 나타나는 점, 또한 확인서의 부속서류로 영수증이 있는 지출결의서 1,028장의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별 세부명세 없이 대표자 확인서로만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은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청구법인이 대표자에게 지급할 2013년도 가수금 76백만원이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특별한 입증자료 없이 이를 현금으로 기반제 하였다고 보아 2014 및 2015년도 쟁점인출금액 94백만원에서 가수금 76백만원을 차감하지 않는 것은 자의적인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인출금액 94백만원에서 2013년도 가수금으로 확인된 76백만원을 차감한 18백만원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쟁점보험료 관련 보험은 청구법인이 상시 지배·관리하는 보험계약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수익자를 임의로 정할 수 있고, 보험의 중도·만기 해지 환급금도 전액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바, 청구법인이 계상한 보험료 전체를 가공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저축성과 보장성을 겸한 경우 납입보험료 중 만기회수되는 적립성 보험료(32백만원)는 법인의 자산으로, 소멸성 보험료(5백만원)는 급여 등 그 실질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쟁점보험료 중 소멸성 보험료 상당액만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심사소득2017-0046, 2017.9.4. 결정 참조).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