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예상비용은 발생 여부 불분명, 금액 불특정, 기업회계기준 상 충당부채로도 보기 어려워 손금인정 불가, 쟁점 부당이득반환금은 회수불능채권으로 미확정, 결산조정에도 반영하지 않아 손금추인 불가, 공통비용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없고, 분양가액이 확인되는 업종이므로 전체 분양가액 기준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이 합리적임
쟁점 예상비용은 발생 여부 불분명, 금액 불특정, 기업회계기준 상 충당부채로도 보기 어려워 손금인정 불가, 쟁점 부당이득반환금은 회수불능채권으로 미확정, 결산조정에도 반영하지 않아 손금추인 불가, 공통비용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없고, 분양가액이 확인되는 업종이므로 전체 분양가액 기준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이 합리적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동 ‘ ◉◉* ** ’ 아파트 1단지 4개동 207세대와 상가(8호)를 신축하여 사업 시행권을 양수하여 분양공급 하였고, ㈜◉◉에서 시공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① 쟁점 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 ㈜◉◉과의 소송 예상비용 186,565,982원, 민원발생 예상비용 150,000,000원, 취득세 추가납부 예상비용 185,695,950원 합계 522,261,932원(이하 “쟁점 예상비용” 이라 한다)을 2015년 손금 으로 계상하였고, ② 안(개인)로부터 2013.4.22. 쟁점 사업관련 사업부지 일부를 1,340,000,000원에 매수한 후 2013.7.1. 안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4.1.8. 부당이득금 740,000,000원(이하 “쟁점 부당이득반환금” 이라 한다)을 청구 법인이 돌려받는 것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하지 않았으며, ③ 2013년 쟁점 사업관련 견본주택 신축비용 1,265,000,000원과 아파트 광고선전비 612,700,000원 합계 1,877,700,000원(이하 “쟁점 공통용역비” 라 한다)을 청구법인과 ㈜□□이 1/2씩 분담하였다.
- 마. ○○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 이라 한다)은 2017.1.18.부터 2017.3.25.까지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까지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① 2015사업연도에 계상한 쟁점 예상비용은 미확정 비용에 해당하므로 전 액 손금불산입(유보) 하고, ② 2014사업연도 쟁점 부당이득반환금은 청구법인이 수령할 권리가 확정된 채권으로 보아 익금산입(유보)하고, 당초 토지원가는 감액하여 손금산입(△ 유보)한 후 △유보한 토지 취득원가는 공사진행률에 따라 2014사업 연도 427,202,000원, 2015사업연도 312,798,000원을 각각 손금불산입(유보) 세무 조정 하였고, ③ 2013사업연도 쟁점 공통용역비는 청구법인과 ㈜□□의 공동경비로 보아 ‘전체 분양가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청구법인이 초과 부담한 70,613,773원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하였다.
- 바. △△세무서장(이하 “처분청” 이라 한다)은 위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따라 2017.5.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337,126,360원(2014사업연도 133,121,221원, 2015사업연도 204,005,139원, 2013사업연도는 결손)을 결정 고지하였다.
-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 쟁점① 관련 > 청구법인이 매출에 대응하여 비용으로 계상한 쟁점 예상비용 중 실현가능성이 높은 소송 예상비용, 취득세 추가납부 예상비용 등은 당기 비용으로 손금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법인과 같은 개발사업 시행업의 경우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계속기업으로의 존속 여부가 불투명하여 최종 확정시점에 일시에 비용 처리할 경우 결손금만 과다하게 발생하여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기 어려울 것이다. 청구법인이 계상한 쟁점 예상비용 중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고 금액도 신뢰성이 있게 추정되는 소송 예상비용 186,565,982원과 2016년에 추가 납부한 취득세 56,107,480원 상당액은 2015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 쟁점② 관련 > 2014년 중 쟁점 부당이득반환금의 회수를 위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여 무재산임이 확인되어 편의상 채권과 대손금을 상계하고 장부상 계상 하지 않았으므로 익금에 대응하는 대손금 추인 필요하다. 청구법인은 쟁점 부당이득반환 소송과 관련하여 2014.1.8. 승소판결 받았으며, 2014.2.24. 채무자로부터 부당이득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원의 집행문을 받아 강제 집행 하였으나 채무자의 무재산으로 회수 가능금액이 없었다. 쟁점 부당이득반환금을 2014년에 대손처리 할 수 있었으나 채권과 대손이 모두 2014년에 해당되어 편의상 상계하더라도 과세표준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여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을 뿐인바 채권에 상응하는 대손금을 추인 해야 한다.
(3) < 쟁점③ 관련 > 청구법인은 쟁점 사업과 관련하여 ㈜□□과 아파트 분양 세대수가 비슷한 점을 고려하여 쟁점 공통용역비를 50%씩 부담한 것이며, 설령 쟁점 공통용역비의 일부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이 초과부담한 공동 경비와 상계하고 계산하여야 한다. 견본주택은 상가가 포함되지 않은 주택만을 대상으로 건축되어 청구법인과 ㈜□□이 분양세대수가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과 ㈜□□이 각각 50%씩 부담한 것은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과 ㈜□□은 필요에 따라 공동으로 모델하우스를 운영하고 비용을 분담 하였을 뿐이므로 특수관계자라고 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에 따라 매출액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손금불산입 하는 것은 부당하다. 설령, 쟁점 공통용역비를 손금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쟁점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 법인이 부담할 PM용역비(컨설팅비용)를 ㈜□□이 과다하게 부담하였다고 부인 된 것이 있으므로 양쪽 법인의 공동경비 과다계상액은 상계처리 해야 한다. ㈜□□에 대한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이 부담할 PM용역비 274,487,735원 손금 부인
- 나. 처분청 의견
(1) < 쟁점① 관련 > 손익의 귀속시기는 실현가능성이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 예상비용은 발생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를 인정하는 것은 세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소송 예상비용은 ㈜◉◉과 청구법인이 현재까지도 재판 중으로 판결이 확정 되지 않았으며, 민원 예상비용은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관행상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 것이며, 취득세 추가납부 예상비용도 2015년 중 확정된 것이 없다. (2) < 쟁점② 관련 > 쟁점 부당이득반환금은 승소 판결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채무자 로부터 받을 권리가 발생한 것이므로 채권으로 계상함이 타당하고, 대손금은 장부상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고, 쟁점 부당이득반환금 관련 소송은 2014.1.8. 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2014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또한, 쟁점 부당이득반환금을 대손처리 하는 경우 장부상 손금으로 계상한 날 (결산 조정)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므로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는 쟁점 부당이득반환금을 2014사업연도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다.
(3) < 쟁점③ 관련 >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이 공동으로 지출한 쟁점 공통용역비를 사업현황과 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전체 분양가액을 기준 으로 안분계산 한 것은 정당하며, ㈜□□이 초과부담한 비용은 발생연도가 달라 쟁점 공통용역비와 상계할 수 없다. 쟁점 공통용역비는 청구법인과 ㈜□□이 시행하는 쟁점 사업과 관련된 사업 관리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계약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청구법인과 ㈜□□의 사업 시행 면적, 분양세대수, 전체 분양가액 등 사업규모가 상이하다. 법인세법상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과 ㈜□□의 전년도 (2012년) 매출액이 없고, 분양가액이 확인되는 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전체 분양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후 청구법인이 초과 부담한 비용을 손금불산입 처분한 것으로 정당하다. 쟁점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할 PM용역비(컨설팅비용)를 ㈜□□이 과다 하게 부담하였다고 부인된 비용은 당초 초과부담액에 대해 서로 채권·채무 등 권리를 주장하거나 의무를 부담할 의도가 없었던 점, 비용 발생연도가 일치하지 않는 점, 공동 경비 손금불산입 규정은 사업연도별로 계산을 하고 정산 하는 규정이 별도로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 공통용역비와 상계할 수 없다.
① 소송 예상비용 등 미확정비용을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②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받을 채권이 발생하였고, 동시에 채무자에 대한 강제 집행 결과 무재산임이 확인된 경우 세무조사 시 신고누락한 채권 상당액은 익금산입 하면서 대손금은 결산에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손금 추인하지 않는 것은 부당 하다는 주장의 당부
③ 견본주택 신축비용 등 공동경비를 ‘전체 분양가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초과부담액을 손금 부인한 것이 부당한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 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 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 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쟁점② 관련 > (6)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 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 쟁점③ 관련 > (8)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9)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광역시 ◊◊청장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56,107,480원을 고지한 사실이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통해 확인된다. < 쟁점② 관련 > 쟁점 부당이득반환금 740,000,000원 (5) 쟁점 부당이득반환금과 관련한 ▴▴▴▴지방법원의 2014.1.8. 판결문 (2013가합* 부당이득금)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 사업을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사업부지 중 일부인 ○○ 중구
○○동 - 도로 119㎡ 중 1/2지분을 채무자(안)로부터 매입하면서 2013.4.22. 매 매대금으로 1,070,000,000원 전액을 채무자에게 일시에 지급하고, 추가로 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자와 가처분권자 에게 270,0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1,340,000,000원을 지출하고 사업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은 2013.7.1. ▴▴▴▴ 지방법원에 채무자를 상대로 불공정 법률 행위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4.1.8. ▴▴▴▴ 지방법원은 위 소송 판결을 통해 “피고(채무자 안)는 원고(채권자 청구법인)에게 7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7.17.부터 2014.1.8.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위 판결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부당이득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2014.2.24. ○○고등법원에서 채무자(피고 안)에 대한 강제 집행문을 발급받았고, △△지방법원 □□지원에서 2014.1.21. ○○은행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2014타채)과 2014.7.22. 대한민국(△△지검)에 대한 채권(공탁금) 압류 및 추심 명령(2014타채 **)을 받은 사실이 심리자료로 확인 되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회수한 채권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 쟁점③ 관련 > 쟁점 공통용역비 중 손금부인 70,613,773원 (7) 쟁점 공통용역비는 청구법인과 ㈜□□이 시행한 쟁점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 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의 쟁점 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세대, ㎡, 백만원) 시행사 사업단지 주택분양 상가분양 세대수 면적 분양금액 호수 면적 분양금액 청구법인 2단지 205 27,241 54,363
• -
• (주)□□ 1단지 207 31,149 63,280 8 596 3,322 계
• 412 58,390 117,643 8 596 3,322 (8) 국세통합전산망 전산자료에 따르면 (주)□□은 2013사업연도부터 2015사업 연도까지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20.5% (12,300주)를 소유하고 있다. ’13년 기초 20.5% → ’13년 말 20.5% → ’14년 말 20.5% → ’15년 말 20.5% (9) 청구법인과 (주)□□은 쟁점 사업과 관련하여 2013.4.29. (주)▲▲아이디(○○ ◊◊구 소재, 211-8-)에 계약금액 1,150,00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 기간 2013.4.29.부터 2013.6.14.까지)에 견본주택 신 축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 하였고, 2013.5월 ◆◆기획(주)(○○ ○○구 소재, 211-8-)와 계약금액 620,000,000원 (부가세 별도, 업무수행기간: 계약체결일부터 분양 완료 시까지)에 쟁점 사업 분양광고 및 홍보를 위한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관련 계약서를 통해 확인된다. * 이후 광고대행계약은 계약금액이 557,000,000원(공급가액)으로 변경되었음 (10) 청구법인은 위 계약과 관련하여 (주)▲▲아이디로부터 575,000,000원(공급 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획(주)로부터 278,000,000원(공급가액)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수록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11) 처분청은 쟁점 공통용역비가 주택분양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전체 분양금액을 기준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만 공급하여 면세관련 매입이므로 공급대가로 청구법인과 (주)□□이 부담할 비용을 안분계산 하였다. (단위: 원) 법인명 분양가액 견본주택 신축비용 (공급대가) 세법상 부담액 실제 부담액 손금 부인 (초과부담) 청구법인 54,362,854,545 584,557,212 632,500,000 47,942,788 ㈜□□ 63,280,054,545 680,442,788 632,500,000
• 계 117,642,090,090 1,265,000,000 1,265,000,000 1,265,000,000 47,942,788 * 전체 분양가액 대비 청구법인 분양가액 비율 46.2% × 견본주택 신축비용
○ 광고선전비 안분계산 내역 (단위: 원) 법인명 분양가액 광고선전비 (공급대가) 세법상 부담액 실제 부담액 손금 부인 (초과부담) 청구법인 54,362,854,545 283,129,015 305,800,000 22,670,985 ㈜□□ 63,280,054,545 329,570,985 305,800,000
• 계 117,642,090,090 612,700,000 612,700,000 611,600,000 22,670,985 전체 분양가액 대비 청구법인 분양가액 비율 46.2% × 견본주택 신축비용 공급대가와 실제 부담액 차이는 청구법인의 계산 오류로 판단됨(과소 손급불산입)
○ 쟁점 공통용역비 중 청구법인이 초과부담한 비용은 70,613,773원(견본주택 신축 비용 47,942,788원 + 광고선전비 22,670,985원)
(12) 청구법인 주장 요지 < 쟁점① 관련 > 쟁점 예상비용 (가) 청구법인이 계상한 미지급비용은 분양매출과 직접 관련된 진행 중인 소송관련 예상비용과 관행상 예상되는 민원 예상비용, 취득세 조사에 따른 추가 예상비용 등을 계상한 것이다. (나) 기업회계 규정과 세법해석 내용으로 보아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로 계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특히 청구법인과 같은 개발 사업 시행업의 경우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계속기업으로의 존속 여부가 불투명 하여 최종 확정시점에 일시에 비용 처리할 경우 결손금만 과다하게 발생해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기 어려울 것이다(조심2015광982, 2015.6.25. 참조). (다) 청구법인의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미지급비용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 및 검토함이 없이 단순히 사업연도말 현재 미확정 되었다 하여 손금불산입 처분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실질과세원칙에도 어긋나는 처분에 해당한다. (라) 설령 쟁점 예상비용을 손금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신뢰성 있게 추정되는 소송 관련 금액 186,565,982원과 2016년에 취득세 추가 납부한 금액 56,107,480원은 2015사업연도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쟁점② 관련 > 쟁점 부당이득반환금 (마) 청구법인의 사업부지는 대부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였으며, 사업부지에 포함된 잔여 도로용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2014.1.8. 청구법인이 승소하였으나 패소한 채무자가 무재산 상태 로서 2014.2.24. 법원의 강제집행문을 받았으나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었으며,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부당이득금을 받지 못하였고 향후에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바) 쟁점 부당이득반환금의 수익 인식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산하 회계제도심의 위원회에서는 “수익이란 주요 경영 활동으로서의 재화의 생산, 판매 등에 따른 경제적 효익의 유입으로서 이는 자산의 증가 등으로 나타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기업회계의 통상 관례를 살펴보면 실현가능성이 없는 수익은 계상할 수 없도록 대부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 (사) 또한, 국세청의 관련 예규(법인46012-3081, 1994.11.9. 참조)와 심판례 (국심 98부924, 1999.3.3. 참조)를 살펴보면 부도발생 이후 채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압류자산을 처분하여도 그 원금채권의 충당에도 부족하여 이자수입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 미수이자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동 예규의 취지는 향후의 미래수익이 기대되지 않을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의 법인에 귀속하였거나 귀속될 금액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익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 따라서, 청구법인이 청구일 현재까지 채무자의 무재산 등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쟁점 부당이득반환금의 익금산입 처분은 회수가능성 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 형식만을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자) 또한, 처분청은 쟁점 부당이득반환금을 채권으로 계상하고 차후 채무자의 대손사유 발생 시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판결문과 강제집행문을 보면 2014.1.8. 승소판결을 받고 2014.2.24.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 하였으나 채무자가 무재산 이므로 회수가능액이 없었는바 채권과 무재산 확인이 동일 사업연도(2014년)에 해당되므로 채권과 대손처리를 편의상 상계하여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을 뿐 과세표준에는 영향이 없다. *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된 것이 없음 < 쟁점③ 관련 > 쟁점 공통용역비 (차) 쟁점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상의 편의를 위하여 청구법인은 2단지 4개동 주택 205세대만을 분리하여 사업 수행하였고, (주)□□이 1단지 4개동 207세대와 상가(8호) 개발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주택 분양면적만 27,241㎡인 반면, (주)□□의 경우 주택 분양면적이 31,149㎡이고 상가 분양이 포함되어 있어 분양가액도 63,280백만원으로 청구법인(54,363백만원)에 비해 더 많았으나 견본주택은 주택만을 대상으로 건축되어 상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분양 세대수가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과 (주)□□이 각각 50%씩 분담한 것은 크게 무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결정된 것이다. (카)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쟁점 공통 용역비 초과부담액을 손금불산입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주)□□과 특수 관계자에 해당할 뿐 공동사업을 운영하거나 영위하지는 않고 있으며, 다만 필요에 따라 공동으로 모델하우스를 운영하고 비용을 분담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특수관계자라고 하여 쟁점 공통용역비를 전체 분양가액기준으로 안분계산 하여 (주)□□이 부담할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타당하지 않다. (타) 한편, (주)□□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주)
□□이 초과부담 하였다고 하여 PM용역비(컨설팅비) 중 274,487,735원을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하였다. (파) 설령, 쟁점 공통용역비에 대한 과세를 한다고 할지라도 청구법인과 (주)□□의 공동경비 과다계상분은 상계처리 하여 차감해야 할 사항에 해당 함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과 (주)□□이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키지도 않은 쟁점 공통용역비를 손금 불산입 한 것은 실질 내용에 대한 고려 없이 형식(매출액기준)만을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것으로 부당하다. (13) 처분청 주장 요지 < 쟁점① 관련 > 쟁점 예상비용 (가) 쟁점 사업의 시공사인 ㈜◉◉과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 ㈜◉◉이 2015.12.9. ◆◆◆◆ 지방법원에 청구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추가 공사 대금 등 지급명령신청(2015차) 하여 2015년에는 소송이 진행 중 이었고, 2016.1.14. ㈜◉◉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지급명령이 나자 청구법인은 2016.1.27.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2016가단)을 하여 2017.8.1. 현재 까지도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나)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의무 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과세상 소득이 실현될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법이 선언하고 있는 법적 기준으로서의 권리확정주의의 “확정”의 개념을 수입의 귀속시기에 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 사안에 있어 소득에 관한 관리, 지배와 발생 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 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필요 없다 하더라도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91누8180, 1993.6.22. 참조), 청구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추가 공사대금과 지연 손해금에 대하여 ㈜◉◉과 재판으로 분쟁중이고 그에 따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동 금액을 2015년 손비로 계상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 사업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제기하는 민원에 대비 하여 민원예상비용 150,000,000원을 2015.12.31.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였지만, 2015년에 확정된 비용은 없으며, 150,000,000원에 대한 구체적 근거도 없이 업계 관행상 미지급 비용으로 계상한 것에 불과하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 사업 아파트의 취득세 추가 납부 예상액 185,695,953원을 2015.12.31.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였지만, 2015년에 확정된 취득세는 없다. (마)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 되어 있어서, 쟁점 예상비용은 2015년 말 기준으로 발생 여부 및 금액이 불분명 하여 2015년 손금으로 보기 어렵고,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면서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도 없어서 기업회계기준(K-IFRS)에서 정의하는 충당부채로도 볼 수 없지만, 충당부채 성격으로 보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2006두8969, 2008.2.15. 참조), 세법에서 인정하는 충당부채(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장충당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외에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바) 청구법인은 시행업의 특성상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여부가 불투명하여 실제 비용 발생 시점에 비용처리가 되더라도 결손금만 발생하고 법인세 감소효과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발생 여부 및 금액이 불분명한 예상 비용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선 반영한다면 발생하지도 않는 가공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초래하게 된다. (사) 취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추가 납부 예상세액이 분명하다면 당초 신고 시 정당한 세액을 납부하거나 수정신고를 해서 적법하게 2015년 손익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수정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에 잘못이 있고, 2016년 이후에 취득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이 되었다면 각각 그 수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하거나 경정이 되어 고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4 참조). (아)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판례(조심2015광982, 2015.06.25)는 법적으로 강제한 예치금이면서 폐업(광)시에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관련 심판례 이므로 청구법인의 사례와는 다른 것이며 쟁점 예상비용을 손금불산입 한 처분은 정당하다. < 쟁점② 관련 > 쟁점 부당이득반환금 (자) 청구법인은 쟁점 사업과 관련하여 아파트 분양사업 부지 내에 있는 “○○동 -*” 도로 119㎡의 1/2을 2013.4.22. 매수하면서, 분양사업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토지 임을 알고 있는 소유주(안)가 요구한 금액 1,340,000,000원을 지급하고, 건설용지 취득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2013.7.1. ▴▴▴▴지방법원에 안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2013가합**)을 제기하여 2014.1.8. 당초 합의금 600,000,000원을 초과하는 740,000,000원은 부당이득금으로 보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카) 처분청은 당초 토지 취득 시에 지급했던 매수대금의 일부를 매도인의 부당이득금으로 본다는 승소 판결에 따라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에 내국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로 하므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2014사업연도에 쟁점 부당이득반환금 740,000,000원을 토지 취득원가에서 감액(손금산입 △유보)하고, 동시에 쟁점 부당이득반환금을 받을 권리인 채권 740,000,000원을 증액(익금산입 유보)하고, 감액된 토지 취득원가는 진행률에 따라 2014사업연도 477,202,000원, 2015사업연도 312,798,000원 각각 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 하였다. (타) 쟁점 부당이득반환금은 승소 판결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안로부터 반환받을 권리가 발생한 것이 명백하므로 채권으로 계상함이 타당하고, 쟁점 부당이득반환금을 차후에 채무자가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법인세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결산 조정)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 되는바, 처분청이 쟁점 부당이득반환금과 관련하여 2014사업연도와 2015사업연도에 세무조정 한 처분은 정당하다. < 쟁점③ 관련 > 쟁점 공통용역비 (파) 견본주택 공사도급 계약과 광고대행 계약은 청구법인과 ㈜□□이 시행 하는 쟁점 사업과 관련된 사업관리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계약으로, 시행하는 면적, 분양세대수, 전체 분양가액 등 사업규모가 상이하지만 청구법인과 ㈜□□이 각각 1/2씩 대금을 부담하였다. (하)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에서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 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특수관계인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분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규정에 따라 청 구법인이 전년도(2012년) 매출액이 없고, 분양가액이 확인되는 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전체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한 후 청구법인이 초과 부담한 70,613,773원을 손금불산입 한 것으로 정당하다. (거) 또한, 청구법인은 ㈜□□과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영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과 ㈜□□의 쟁점 사업과 관련 1단지 아파트와 2단지 아파트 개발 사업을 유사한 시기에 각각 시행하면서 공동으로 견본주택을 건설 하여 운영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너) 청구법인은 ㈜□□이 청구법인의 비용을 초과 부담하여 손금 부인된 2015년 PM용역비 274,487,735원을 2013년 쟁점 공통용역비와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당초 초과부담액에 대해 서로 채권․채무 등 권리를 주장하거나 의무를 부담할 의도가 없었던 점, 비용 발생연도가 일치하지 아니한 점, 공동 경비 손금불산입 규정은 사업연도별로 계산을 하고 정산 규정이 별도로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라. 판단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에 계상한 쟁점 예상비용 중 실현가능성이 높은 소송 예상비용, 취득세 추가납부 예상비용 등은 당기 비용으로 손금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쟁점 예상비용은 2015년 말 기준으로 발생 여부가 불분명하고 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점,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충당부채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예상비용을 2015사업연도 손금으로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이 쟁점 예상비용을 손금 부인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4년 발생한 쟁점 부당이득반환금의 회수를 위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여 무재산임이 확인되어 편의상 받을 채권과 대손금을 상계하고 장부상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익금에 대응하는 대손금 추인이 필요하다고 주장 하지만, 청구법인은 쟁점 부당이득반환금이 2015년 중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 되었다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설령 쟁점 부당이득반환금이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결산조정 사항인 대손금을 결산상 반영하지 않아 이를 2015사업연도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 부당이득반환금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손금 추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이 쟁점 부당이득 반환금을 2014사업연도 대손금으로 비용 공제 하지 않고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 사업과 관련하여 ㈜□□과 아파트 분양세대수가 비슷한 점을 고려하여 2013년 쟁점 공통용역비를 50%씩 부담한 것이며, 설령 쟁점 공통용역비의 일부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이 2015년 초과부담한 공동 경비와 상계하고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과 (주)□□은 ◉◉아파트 1단지와 2단지 개발 사업을 유사한 시기에 시행하면서 공동으로 견본주택을 건설하여 운영한 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의하면 특수관계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은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분담금 초과액은 손금불산입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없고, 분양가액이 확인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분양가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초과부담액을 손금 부인한 것이 합리적 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이 초과 부담하여 손금 부인된 2015년 PM 용역비는 당초 초과부담액에 대해 서로 채권․채무 등 권리를 주장 하거나 의무를 부담할 의도가 없었던 점, 비용 발생연도가 2013년과 2015년 으로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 점, 공동경비 손금불산입 규정은 사업연도별로 계산을 하고 정산 규정이 별도로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 공통용역비와 상계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3년 공동경비를 전체 분양가액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여 초과부담액을 손금 부인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