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정비용은 손금 산입이 불가하고, 수익·비용 배분과 관련된 계약이 없고 이와 관련된 채권·채무를 주장한 사실이 없는 용역비는 공동비용으로 볼 수 없으나,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의 공급시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별도 약정으로 대가의 지급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하였다면 그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는 변경 가능함.
미확정비용은 손금 산입이 불가하고, 수익·비용 배분과 관련된 계약이 없고 이와 관련된 채권·채무를 주장한 사실이 없는 용역비는 공동비용으로 볼 수 없으나,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의 공급시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별도 약정으로 대가의 지급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하였다면 그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는 변경 가능함.
SS세무서장이 2017.5.10. 청구법인에게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503,087,120원의 부과처분은,
1. 상가 102호, 105호, 108호의 분양대금 1,073,966,560원을 2016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쟁점미지급비용을 미확정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쟁점용역비를 공동비용으로 보아 초과부담액을 손금부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3. 상가분양대금이 잔금일(입점지정기일 만료일) 이전에 입금된 경우 그 입금일부터 잔금일까지 선수금으로 하는 것인지, 입금일에 잔금이 청산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인지 여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 손금의 범위 】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26조 【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4)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7.2.28, 2008.2.22, 2008.2.29, 2010.2.18, 2016.2.12>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개정 2007.2.28, 2012.2.2, 2017.2.3>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6)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2.2.2, 2013.2.15>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 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8)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9)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10)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1. 청구법인은 쟁점미지급비용은 2015년도에 발생되지 않았으나 장래 지출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의 분양수익이 2015년도에 완료되었으므로 쟁점미지급비용을 2015년도에 비용으로 계상한 것은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따라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미지급비용 관련 주요증빙은 다음과 같다.
• - (주)CC 추가 공사비 등 청구금액 취득세 추가납부 추정액 220,513,138
• 40,078,650 지자체 세무조사 추징예상액 입주민 민원예상비용 200,000,000
• - 하자보수비 등 합계 655,387,643
• 40,078,650
① 시공사 소송예상비용: (주) CC 지급명령신청서(2015.12.9. XX지방법원), XX지방법원 지급명령(2016.2.16. 2015차 ◌◌◌◌◌ 공사대금), 청구법인 지급명령 이의신청(2016.3.30. 2016가합◌◌◌◌), 현재 소송진행중
② 취득세 추가납부 추정액: 기납부 취득세 1,102,565,696원 × 20%
③ 입주민 민원예상비용: 2016.8.18., 2016.8.30., 2016.9.6. 입주자 대표회의 하자보수 요청문서
2. 청구법인은 쟁점개발사업[1단지와 상가-청구법인, 2단지-(주)GG건설 시행)과 관련하여 2012.12.26. (주)GG종합개발과 쟁점개발사업관련 사업관리(PM)용역을 단독으로 체결하고, 쟁점용역비(594,000,000원)를 전부 부담하였는바, 사업관리 용역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3. 청구법인은 분양원가율 [청구법인 84.22%(1단지와 상가 시행), (주)GG건설 90.8%(2단지 시행)], 분양면적 [청구법인 31,187㎡, (주)GG건설 27,284㎡], 모델하우스 신축비와 광고선전비 부담금액 [(주)GG건설이 70,613,773원 추가부담] 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용역비를 전부 부담한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처분청은 쟁점용역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에 따른 특수관계자간 공동경비이고, 쟁점용역비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누적금액이므로 전체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초과부담액(274,487,735원)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과 (주)GG건설의 지분관계는 다음과 같다.
• 28,800
• -
• -
• 26,700
• -
• - ㈜GG 4,100 20.5 8,200 12,300 20.5
• - 12,300 20.5 12,300 20.5
5. 청구법인이 분양한 상가 총 8호 중 입정지정기간만료일(2016.1.4.)이전에 잔금이 입금된 상가는 102호, 105호, 107호, 108호이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상가분양계약서, 입점지정기일 통지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분양수입금액 신고 등 주요증빙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