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법인카드로 구입하여 거래처에 지급한 상품권을 사업관련 손비로 보아 한도계산 없이 비용 공제하여야 하는지
② 귀속자가 불분명한 법인자금 유출액을 직원 횡령금으로 보아 손금인정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2013.1.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 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 + 100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 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 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③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재화(財貨)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금액은 같은 항 같은 호에 따른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 <2001.12.31>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⑥ 접대비의 범위 및 지출증명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② (생략)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5)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 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 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나.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다. 사실관계 1) 상품권 매입 및 사용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확보한 ‘법인카드사용내역’ 및 2016.8.16. 작성된 청구법인의 부사장 정 의 진술서(문답형)에 따르면, 인양현장 등에서 작업 총지휘 및 경영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본인 진술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법인카드로 1,086,3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 하여 일본 니폰살베지와 네덜란드 마모트살베지에게 인양대금 조기 회수 및 일감 확보 등을 위하여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하고, 상품권 구입 비용은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광고선전비, 여비교통비 등의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 상품권 구입 경비 회계처리 내역 > (단위: 원) 일자 계정과목 금액 거래처 적요 2012-01-17 복리후생비(판) 25,000,000 ㈜이마트해운대점 거래처 접대비/신용카드(법인) 2012-02-20 선박소모품(제) 10,000,000 현대백화점부산점 거래처 접대비/신용카드(법인) 2012-02-27 선박소모품(제) 10,000,000 현대백화점부산점 거래처 접대비/신용카드(법인) 2012-02-27 소모품비(제) 90,000,000 현대백화점부산점 거래처 접대비/신용카드(법인) 2012-02-29 광고선전비(판) 90,000,000 현대백화점부산점 거래처 접대비/신용카드(법인) 2012-03-16 복리후생비(판) 9,000,000 ㈜우리은행 거래처 접대비/신용카드(법인) 2012-05-17 복리후생비(판) 89,000,000 현대백화점부산점 거래처 접대비/신용카드(법인) 2012-05-17 수선비(제) 90,000,000 현대백화점부산점 거래처 접대비/신용카드(법인) 2012-06-14 선박소모품(제) 10,000,000 현대백화점부산점 거래처 접대비/신용카드(법인) 2012-06-04 선박소모품(제) 2,500,000 현대백화점부산점 거래처 접대비/신용카드(법인) 2012-06-11 선박소모품(제) 4,000,000 현대백화점부산점 거래처 접대비/신용카드(법인) 2012-06-20 선박소모품(제) 4,500,000 현대백화점부산점 거래처 접대비/신용카드(법인) 2012-07-13 여비교통비(제) 90,000,000 현대백화점부산점 거래처 접대비/신용카드(법인) 2012-07-28 선박소모품(제) 10,000,000 현대백화점부산점 거래처 접대비/신용카드(법인) 2012-07-28 원재료 90,000,000 현대백화점부산점 거래처 접대비/신용카드(법인) 2012-08-24 선박소모품(제) 4,000,000 현대백화점부산점 거래처 접대비/신용카드(법인) 일자 계정과목 금액 거래처 적요 2012-08-24 선박소모품(제) 3,000,000 현대백화점부산점 거래처 접대비/신용카드(법인) 2012-08-24 선박소모품(제) 2,500,000 현대백화점부산점 거래처 접대비/신용카드(법인) 2012-09-12 지급수수료(판) 50,000,000 현대백화점부산점 거래처 접대비/신용카드(법인) 2012-09-13 소모품비(판) 45,000,000 현대백화점부산점 거래처 접대비/신용카드(법인) 2012-10-02 원재료 90,000,000 현대백화점부산점 거래처 접대비/신용카드(법인) 2012-10-09 지급수수료(판) 55,000,000 현대백화점부산점 거래처 접대비/신용카드(법인) 2012-10-30 선박소모품(제) 20,000,000 현대백화점부산점 거래처 접대비/신용카드(법인) 2012-10-30 선박소모품(제) 10,000,000 현대백화점부산점 거래처 접대비/신용카드(법인) 2012-10-30 선박소모품(제) 10,000,000 현대백화점부산점 거래처 접대비/신용카드(법인) 2012-10-30 선박소모품(제) 4,500,000 현대백화점부산점 거래처 접대비/신용카드(법인) 2012-10-30 선박소모품(제) 2,500,000 현대백화점부산점 거래처 접대비/신용카드(법인) 2012-11-13 선박소모품(제) 3,700,000 현대백화점부산점 거래처 접대비/신용카드(법인) 2012-11-22 소모품비(판) 54,000,000 현대백화점부산점 거래처 접대비/신용카드(법인) 2012-11-27 소모품비(판) 46,000,000 현대백화점부산점 거래처 접대비/신용카드(법인) 2012-12-03 선박소모품(제) 10,000,000 현대백화점부산점 거래처 접대비/신용카드(법인) 2012-12-03 소모품비(판) 40,000,000 현대백화점부산점 거래처 접대비/신용카드(법인) 2012-12-12 선박소모품(제) 1,100,000 현대백화점부산점 거래처 접대비/신용카드(법인) 2012-12-12 선박소모품(제) 11,000,000 현대백화점부산점 거래처 접대비/신용카드(법인) 1,086,300,000 < 2016.8.16. 청구법인의 부사장 정의 진술서(문답형) 내용 > 청구법인의 부사장 정이 2016.8.16. 진술서(문답형) 작성 시 처분청에 제출한 ‘법인카드사용내역’을 보면 ① 2012.2.20. 10,000,000원 인천두라3호 인양작업 시 침몰선박부품 니폰살베지 리베이트, ② 2012.5.17. 90,000,000원 이어도 오리엔탈호 인양작업 중간참여시 인수인계관련 마모트직원외 작업수선관련 리베이트, ③ 2012.9.12. 50,000,000원 삼천포 퍼시픽캐리어 인양계약관련 니폰살베지 리베이트 지급 등 34건의 리베이트 지급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법인카드사용내역은 앞서 제시한 ‘상품권 구입 경비 회계처리 내역’의 지출일자와 지출금액이 일치한다. 청구법인은 상품권을 구입하여 리베이트를 지급한 사유가 현금시재가 없어 법인명의의 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였으며, 리베이트로 지급한 것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으로 회계 처리한 이유에 대해서는 접대비가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처리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2016.8.16. 청구법인의 부사장 정의 진술서(문답형)에서 확인된다. < 2016.8.16. 청구법인의 부사장 정의 진술서(문답형) 내용 >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쟁점 유출금 과 관련하여 확인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의 부사장 정이 서명한 확인서와 관련 계약서, 외화통장 입금내역 및 장부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2.1.22. 니폰살베지와 ‘두라해운 인천 자월도 앞 두라3호’를 인양하고 그 대가로 ¥150,000,000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두라3호를 인양한 후 인양 선박은 청구법인이 니폰살베지로부터 ¥50,000,000에 고철 매입하기로 하고 인양대금에서 고철대금을 제외한 ¥100,000,000을 2012.3.26. 외화통장으로 지급받았으며, 인양대금에서 차감한 고철대금 ¥50,000,000은 2012.3.26. 원화 706,566,589원으로 환산하여 청구법인의 상품계정에 원가계상 하였다. 청구법인은 니폰살베지로부터 인수한 인양 폐선박 ‘◊◊0호’를 2012.2월 ㈜ △△(607-81-79947)에 10억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각하고 위수탁매출로 처리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 명의의 농협은행 및 우리은행 계좌 거래 내역을 보면 폐선박 매각대금 10억원은 아래와 같이 ㈜△△ 명의 계좌 및 ㈜ △△의 대표이사 개인 명의 계좌에서 이체되어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원) 일자 입금액 비고 12.2.23. 50,000,000 ㈜△△ 대표이사 김++ 개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1002-736-)에서 청구법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301-0059-**-)로 입금 12.2.24. 50,000,000 12.3.15. 500,000,000 ㈜△△ 명의 금융계좌(131-014-)에서 청구법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1005-80-)로 입금 12.3.23. 150,000,000 12.3.23. 150,000,000 12.3.26. 50,000,000 12.3.27. 50,000,000 합계 1,000,000,000 청구법인으로부터 심리자료로 제출 받은 금융계좌(우리은행과 농협은행) 거래 내역을 보면 ㈜△△으로부터 수령한 10억원은 다음과 같이 출금되었음이 확인된다. (단위: 원) 일자 출금액 출금 상세내역 12.2.23. 100,816,369 12.2.23. ㈜△△ 대표이사 김++ 명의계좌에서 청구법인 명의 농협은행으로 입금된 50,000,000원과 같은날 입금된 52,000,000원(입금자 김◊◊, 인터넷뱅킹)을 합친 금액 중 같은 날 NH카드대금 결제로 100,816,369원 출금되었음 12.2.24. 26,881,600 12.2.24. ㈜△△ 대표이사 김++ 명의계좌에서 청구법인 명의 농협은행으로 입금된 50,000,000원은 2.24. G-제주 은행 결제(제주도출장) 350,500원, 인터넷 당행(정) 출금 7,000,000원, G-우리은행(곽()) 출금 13,031,100원, 인터넷 당행(김◊◊) 출금 1,500,000원, 인터넷 당행(박상호) 출금 5,000,000원 계 26,881,600원 출금 하였고, 2.27. 인터넷당행(김◊◊) 24,000,000원 출금하여 합계 50,881,600 원 출금되었음 12.2.27. 24,000,000 12.3.20. 500,002,500 12.3.15. ㈜△△ 명의 계좌에서 청구법인 명의 우리 은행 계좌로 입금된 500,000,000원은 3.20. 김◊◊의 외환은행 계좌로 500,002,500원이 출금되었음 12.3.23. 4,000,500 12.3.23. ㈜△△ 명의 계좌에서 청구법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300,000,000원은 3.24. 공간진 2,000,000원 출금, 김◊◊(농협) 2,000,500원 출금 계 4,000,500원이 출금되었고, 3.26. 케이티케피탈 1,050,352원 출금, 김◊◊(기업) 280,001,500원 출금, 김◊◊ 2,000,000원 출금, 청구법인 16,000,500원 출금, 김◊◊ 2,000,000원 출금 계 301,052,352원 합계 305,052,852원 출금되었음 12.3.26. 301,052,352 12.3.26. 50,152,000 12.3.26. ㈜△△ 명의 계좌에서 청구법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50,000,000원은 3.26. 김◊◊(농협) 40,000,500원+5,000,500원+4,600,500원 출금, 청구법인 550,500원 합계 50,152,000원 출금하였음 12.3.27. 45,000,000 12.3.27. ㈜△△ 명의 계좌에서 청구법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50,000,000원은 3.27. 김◊◊ 45,000,000원 출금, 3.28. 김◊◊(농협) 5,000,500원 출금 합계 50,000,500원 출금하였음 12.3.28. 5,000,500 합계 1,056,905,821 12.2.23. 김◊◊이 입금한 52백만원 사용분 포함 상기 청구법인 계좌의 출금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에게 법인자금이 이체되거나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없으며, 청구법인의 부사장 정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617-24-56972)’의 공동사업자였던 김◊◊(2011.4.22.∼2014.7.1.)에게 2.24. 1,500,000원, 2.27. 24,000,000원, 3.20. 500,002,500원, 3.24. 2,000,500원, 3.26. 280,001,500원, 2,000,000원, 2,000,000원, 3.26. 40,000,500원, 5,000,500원, 4,600,500원, 3.27. 45,000,000원, 3.28. 5,000,500원 합계 911,106,500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에 확인한바 김◊◊에게 청구법인의 자금이 지급된 사유를 파악한 것이 없으며, 청구법인에 확인한바 개인사업자 ◈◈(대표 정)이 청구법인에 하도급 용역을 제공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며, ◈◈은 하도급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해상크레인을 임차 하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하였는데 결제기한이 도래하여 어음대금 결제를 위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대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선박용선계약서(세금계산서 포함) 사본과 정 명의 당좌예금 거래내역서를 제출(참고자료 1∼3 참조)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된 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에 따르면 ◈◈은 2011.2기 공급 가액 180,000,000원(세액 18,000,000원), 2012.1기 공급가액 450,000,000원(세액 45,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법인에 교부한 사실이 확인됨 NH카드대금 결제로 100,816,369원(김◊◊ 입금 52백만원 포함하여 지출)이 출금되었고, 청구법인이 16,551,000원, 곽() 13,031,100원, 정 7,000,000원, 박 5,000,000원, 공간진 2,000,000원, 케피탈 1,050,352원, 제주도출장 350,500원이 각각 출금된 사실도 확인된다. 쟁점 유출금 관련 처분청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법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폐선박 매각대금 10억원은 3회에 걸쳐 현금으로 출금된 것이 청구법인의 장부를 통해 확인되었고, 쟁점 유출금의 사용처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2016.8월 청구법인의 부사장 정이 서명한 확인서를 보면 폐선박 매각대금으로 수령한 10억원은 “모두 현금 출금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누가 출금하여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한 내용은 없다. 3) 청구법인이 사외유출된 법인자금 10억원은 청구법인의 경리직원(황**, 사망)이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횡령 직원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의 공소장(부산지검 2016년 형제76947호, 2016.10.14.)을 보면 청구법인의 경리직원은 2011.2.14.부터 2016.6.3.까지 총 362회에 걸쳐 청구법인의 계좌가 아닌 정▴▴(개인사업자 영위, 회장) 개인 명의의 계좌에서 833,168,052원을 경리직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 하였고, 청구법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1005-801-718962)에서 2011.8.31.부터 2016.5.19.까지 총 103회에 걸쳐 247,966,922원을 경리직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경리직원의 횡령내역과 쟁점 유출금 출금시기(2012.2.23.〜3.2.8.)를 비교해 보면 직원의 횡령시기와 출금액이 쟁점 출금액의 출금시기·금액과 일치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별론으로 직원 횡령금액은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
- 라. 판단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외국 대형 선박인양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선박구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고, 쟁점 상품권은 이러한 거래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으로서 법인의 손비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카드사용내역’을 보면 쟁점 상품권의 사용처가 매출처 이고 리베이트로 지급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인양현장에서 작업 총지휘 및 경영전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부사장 정이 쟁점 상품권은 “인양대금을 빨리 지급받고 추후 하도급 계약 체결에 이점을 얻고자 접대비(리베이트)를 지급한다”고 진술하고 쟁점 상품권을 리베이트로 지급한 것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의 계정으로 처리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접대비가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처리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쟁점 상품권을 접대비로 인정하고 있는 점,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인 점(대법원2007두12422, 2009.11.12.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거래처에 지급한 쟁점 상품권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처분청이 쟁점 상품권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과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 유출금이 청구법인에 근무했던 경리직원이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의 경리직원이 업무상 횡령한 금액의 인출시기·금액 등이 쟁점 유출금의 인출시기·금액과 일치하는 것이 없어 쟁점 유출금을 직원이 횡령하여 사용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의 부사장 정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의 공동사업자인 김◊◊에게 계좌이체 된 911,106,500원에 대한 출금 근거로 청구법인과 ◆◆개발(주)간 선박용선계약서 사본, ◆◆개발(주)가 김◊◊외1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한국산업잠수기술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정** 명의의 농협은행 당좌예금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자료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지출인지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장부에 허위 기재 하여 사외유출된 쟁점 유출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에게 있는 점(대법원2015두38290, 2015.6.24.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허위 계상된 원재료비를 손금부인하고, 귀속자가 불분명한 쟁점 유출금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법인세 과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