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물적분할 이후 확정된 소송합의금과 관련된 중단사업부문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7-0010 선고일 2017.07.07

분할계획서의 분할대차대조표 및 분할자산ㆍ부채명세서상 중단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가 포함된 점 등에 비추어 물적분할 전에 중단된 사업부문을 청구법인이 승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7.3.28. 청구법인에게 한 2011.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386,728,596원의 부과처분은 △△△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에 대한 합의금 등 지급액 1,068,000,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10.1. ○○ 주식회사(이하 “ 분할회사 ” 또는 “ 모회사 ”라 한다)로부터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법인은 분할 전 분할회사의 중단된 △△△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이하 “ 쟁점소송 ”이라 한다)에 대한 합의금 지급액 950백만원, 소송감정비용 25백만원, 변호사 성공보수금 93백만원 합계 1,068백만원(이하 “ 쟁점소송합의금 ”이라 한다)을 2011.3.31. 지급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 조사청 ”이라 한다)은 2016.6.7.부터 2016.9.1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소송합의금은 청구법인이 분할회사에서 물적분할하기 전에 중단된 △△△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로서 물적분할 시 분할회사로부터 해당 사업부문을 승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소송합의금을 대납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영업권 양도가액 3,165백만원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익금산입하여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3.28.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1,532,825,032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후 조사청은 조사적출사항 중 영업권 양도가액 익금산입액에 대하여는 관련 거래상대방이 제기한 심판청구 인용결정에 따라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법인세를 감액경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6.8.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386,728,596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음)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물적분할 당시 3개 부문만 나열하여 물적분할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장 전체를 분할한 것이므로, 3개 부문이외의 부문(중단된 사업부문)에서 발생된 쟁점소송합의금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1) 2009.10.1. 물적분할계획서상의 권리의무 승계에 대하여 보면, 모회사로부터 청구법인으로 이전되는 적극 및 소극재산 기타의 권리의무와 사실관계 일체에 대한 계산은 분할기준일로부터 청구법인이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2011.3월 쟁점소송합의금을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 2) 2009사업연도 청구법인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당기말 현재 ㈜◎◎ 소송사건은 모회사가 소송당사자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에 승계된 사업관련 소송으로 그 결과는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에 귀속될 예정이다”라고 주석에 기재되어 있고, 모회사가 이전하는 적극 및 소극재산, 기타 권리의무와 사실관계 일체에 대한 계산은 분할기일부터 청구법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분할계획서에 소극재산 및 기타의 권리의무와 사실관계 일체에 대하여 분할기준일 로부터 청구법인이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고, 감사보고서, 이사회회의록 등에서도 물적분할 이후 일체의 채무(우발채무 포함)를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모회사는 □□ □□시에서의 □□발전사업 이외의 모든 사업부문은 ○○사업장에서 이루어 졌고, 물적분할 사업부문은 플랜트부문 등 3개의 사업부문만 나열되어 있으나 □□발전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부문은 ○○사업장에서 이루어 졌으므로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에게 3개 부문만 나열하여 ○○사업장을 물적분할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전부문을 제외한 모든 사업부문(중단된 사업부문 포함)이 이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모회사는 법인은 본점 소재지마저도 2008.3.28. ○○사업장에서 □□공장(□□발전 사업부문)으로 이전한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물적분할 후 △△△ 사업부 기계기구를 매각한 사실과 기 설치된 △△△ 사업에 대한 하자보수를 청구법인에서 계속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 등 비록 △△△ 사업이 분할 전에 중단을 공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이 기존의 △△△ 사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부문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승계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6) 또한 소송합의금에 대한 합의당사자가 모회사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당초 소송발생이 청구법인이 모회사로부터 물적분할하기 전에 발생된 소송이므로 합의서 문서 상에는 모회사 명의로 기재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그 지급의무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하여 합의서상에 당초 소송당사자를 청구법인으로 소급하여 기재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소송 관련 사업부문을 승계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소송 합의당사자 또한 청구법인이 아닌 모회사이므로 쟁점소송합의금은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가 아니다. 1) 쟁점소송합의금은 2009년 청구법인이 모회사에서 물적분할하기 전 중단된 △△△ 사업부문의 우발채무로서 물적분할 전 △△△ 모듈 제조설비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생산 능력이 없는 사업부문을 청구법인이 승계받을 이유가 없고, 실제 분할계획서상 분할대상 사업부문이 교량건설, 플랜트설비, 바이오에니지발전시스템 사업부문으로 △△△ 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 사업부문을 실질적으로 승계받은 사실이 없다. 2) 만약, 물적분할 시 △△△ 사업부문이 청구법인에 이전되었다면 쟁점소송의 합의서상 당사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하였어야 하나, 쟁점소송의 합의당사자는 ◎◎와 모회사로서 청구법인이 쟁점소송의 합의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쟁점소송합의금은 청구법인이 아닌 모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3) 또한, 분할계획에 관한 이사회회의록을 보면,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에 대해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일 경우 분할되는 회사에 귀속되며,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귀속되어야 하나, 분할 후 순자산가액 비율이 5.6%에 불과한 청구법인이 쟁점소송합의금을 전액 부담한 사실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의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채무의 실질적 귀속 여부 등과 무관하게 단지 감사보고서 등에 채무를 인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소송합의금을 부담함이 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모회사로부터 물적분할 이후 확정된 쟁점소송합의금과 관련된 중단사업부문을 승계한 법인이 청구법인인지 모회사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등의 처리 및 그 금액 기타 자산ㆍ부채의 합병법인등에의 승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2009.12.31. 대통령령 제21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분할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 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 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 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의 재조정, 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지급보증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 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③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1. 법 제46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출 것

2.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승계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상법 제530조의5 【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①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6. (생략)

7. 설립되는 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8. 제530조의9 제2항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9.~10. (생략)

② 분할후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에 관하여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2. (생략)

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4.~6. (생략) 4) 상법 제530조의9 【분할 및 분할합병후의 회사의 책임】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제53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후에 존속하는 때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한다. 5) 상법 제530조의10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

  • 다. 사실관계 1) 모회사의 △△△ 사업 중단(2009.5.11.) 모회사가 2009.5.11. 전자공시한 “영업정지” 공시문서에 의하면, △△△ 사업부문 영업 및 생산 중단 관련 공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업정지

1. 영업정지 분야: △△△ 사업부문 영업 및 생산 중단 (중략)

5. 향후 대책: 1. △△△모듈사업 신규영업 중단

2. 기계약분에 대한 납품, 시공 후 사업중단

3. 하자보수이행기간 동안 하자보수 진행 후 사업 중단 (중략)

7. 영업정지일자: 2009. 5. 11. 2) 쟁점소송 피소(2009.5.20.) 모회사가 2009.5.20. 전자공시한 “소송등의 제기․신청” 공시문서에 의하면, 쟁점소송 관련 공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송 등의 제기․신청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청구의 소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

3. 청구금액 5,592,986,272원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는 △△△ 사업중단에 따라 계약서에 근거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기지급한 선급금 중 잔금인 4억여원에 대해 반환을 요청한 상태임

• 원고는 태양전지 매매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추정액을 원고의 계산으로 추정하여 배상을 청구하는 것임 3) 청구법인의 쟁점소송에 대한 우발채무 인식(2009.12.31.)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감사보고서(2009.10.1.~2009.12.31.)의 주석사항 중 “9. 충당부채, 우발부채와 약정사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소송 사건에 대하여 우발채무로 인식한 것으로 확인된다.

9. 충당부채,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 나. 우발채무 당기말 현재 지배회사인 ○○주식회사(모회사)가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진행상황 소송내역 소송금액 ㈜◎◎ 1) 1심 진행중 장기 원재료공급계약 해지건 56억원 (주1) 본 소송은 분할회사인 ○○주식회사(모회사)가 소송당사자로 되어 있으나, 회사에 승계된 사업관련 소송으로 그 결과는 최종적으로 회사에 귀속될 예정입니다. 동소송과 관련하여 분할시 이전된 선급금 약 410백만원에 대하여 회사는 회수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 모회사의 2009사업연도 감사보고서(2009.1.1.~2009.12.31.)의 주석사항 “14. 우발채무와 약정사항”에 의하면, 모회사는 ‘계류중인 소송사건 명세’에 쟁점소송 사건을 포함하여 기재한 것으로 확인됨 4) 쟁점소송 관련 합의서(2011.3.18.) 모회사와 소송상대방인 ㈜◎◎가 쟁점소송 관련하여 체결한 “합의서”에 의하면, 모회사가 2011.3.18. ㈜◎◎와 합의금액 1,359백만원으로 하고, 합의금 지급액 950백만원(합의금액 1,359백만원에서 기지급한 선급금 409백만원 공제한 금액)과 소송감정비용 25백만원을 2011.3.31.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의 쟁점소송합의금 지급(2011.3.31.) 및 처분청 조사경정 사항
  • 가) 청구법인의 내부문건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3.31. 쟁점소송 관련 합의금 지급액 950백만원, 감정비용 25백만원, 변호사 성공보수금 93백만원 합계 1,068백만원(쟁점소송합의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 나)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소송합의금은 청구법인이 모회사에서 물적분할하기 전 △△△ 사업부문의 행위로 인한 우발채무로 물적분할 시 모회사로부터 해당 사업부문을 승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임의로 대납하였다고 보아 1,068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6) 모회사의 물적분할에 의한 청구법인 설립(2009.10.1.) 모회사는 1984년도 설립된 법인으로서 ○○ ○○에서 사업(이하 “

○○사업장 ”이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1993년도에 코스닥에 상장되었고, 2008년도에는 신규사업(□□발전)을 하기 위해 □□ □□으로 본사를 이전한 법인이고, 청구법인은 2009.10.1. 모회사로부터 물적분할하여 ○○사업장에 설립된 법인이다. 7) 이사회 의결사항 및 분할결정 공시사항(2009.8.5.)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의안이 부의되어 가결된 2009.8.5. ‘이사회의사록’ 의결사항 및 같은 날 모회사가 전자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보고사유: 분할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분할되는 영업의 내용에 대해서 교량건설제품사업, 플랜트설비제품사업, 바이오에너지발전시스템사업만을 열거한 것으로 나타난다.

• 주요사항보고서(보고사유: 분할 결정) -

1. 분할에 관한 기본사항

1. 분할의 목적 회사의 사업부문 중 ○○공장에서 영위하는 교량건설제품, 플랜트설비제품, 바 이오에너지발전시스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함으로 인해 … (중략)… 경영효율성을 제고함

2. 분할의 방법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공장에서 영위하는 교량건설제품, 플랜트설비제품, 바이오에너지 발전시스템 사업부문을 회사로부터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가 존속하면서 신설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물적분할의 방법으로 하며, 설립되는 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중략) (5)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 기일 이후에 발생 및 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 또는 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이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한다. 이 경우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 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된다. (중략)

5.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1) 분할로 인하여 분할되는 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될 재산은 2009.3.31. 기준의 분할 대차대조표와 분할승계자산목록에 의하되, 분할기일전까지 분할대상부문에서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분할대차대조표와 분할승계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단위: 백만원) 구분 분할 전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 분할신설회사 자산 443,118 398,966 50,179 부채 314,290 270,138 44,152 자본 128,828 128,828 6,027 (이하 생략) * 위 “2) 분할의 방법” 중 “(1)”의 기재내용은 분할되는 사업부문을 열거한 분할계획서와는 다르며, “(5)”의 기재내용은 분할계획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 8) 임시주주총회 결의(2009.9.29.): 분할계획서 승인 2009.9.29.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분할계획서 승인 의안을 상정하여 분할계획서 원안대로 승인 된 것으로 나타난다. 9) 「분할계획서」 주요내용 임시주주총회(2009.9.29.)에서 승인된 「분할계획서」에 의하면, 분할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특히 분할결정 관련 이사회 의결사항 및 전자공시 사항에서 모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공장에서 영위하는 교량건설제품, 플랜트설비제품, 바이오에너지발전시스템 사업부문을 회사로부터 분할하는 것으로 기재된 것과는 달리 “○○공장”을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자산 및 부채 는 첨부 분할대차대조표 와 첨부 분할자산, 부채명세서 에 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물적)분할계획서

○○주식회사(이하 분할계획서 본문에서는 “분할회사”라 함)는 업종전문화 를 통한 경영의 효율성 증대,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상법 제530조의2 이 하에서 규정하는 회사분할 절차에 따라 “○○공장”을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이하 “분할신설회사”라 함)를 설립하고 본 회사는 존속하도록 한다. 이에 분할회사는 상법 제530조의5 규정에 따라 분할계획서를 작성한다. Ⅰ.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제1조 ~ 제5조 (생략) 제6조(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분할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

1.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자산 및 부채는 2009. 10. 1.을 기준으로 가결산한 결과 잠정 확정한 첨부 분할대차대조표(설립되는 회사의 개시대차대조표)와 첨부 분할자산, 부채명세서에 의하되, 분할 기준일전까지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자산 및 부채의 증감사항을 분할 대차대조표와 분할자산, 부채명세서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2. ~3. (생략) 제7조(권리, 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사항)

1. 분할회사로부터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적극 및 소극 재산, 기타의 권리의 무와 사실관계 일체에 대한 계산은 분할기준일부터 분할신설회사가 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당시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이하 생략) 첨부 1. 분할신설회사 정관

2. 분할대차대조표

10) 청구법인 감사보고서상 물적분할 관련 주석사항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감사보고서(2009.10.1.~2009.12.31.)의 주석사항 ‘17. 물적분할’ 의하면, ‘설립의 개요’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9.10.1. 분할기일로 하여 모회사로부터

○○사업장 사업부를 물적분할 하여 분할 설립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기업분할방법에 대하여 “모회사는

○○사업장을 분할 하여 회사를 설립하였고, 이와 관련된 자산․부채를 청구법인으로 이전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분할의 방법 기재내용 비교 이사회 의결사항 분할 공시사항 2009.8.5. ․분할의 방법: 3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설립 ․이전되는 자산,부채: 분할대차대조표(2009.3.31.기준)와 분할승계자산목록에 의함 분할계획서 주주총회 결의사항 2009.9.29. ․분할의 방법: ○○공장을 분할하여 설립 ․이전되는 자산,부채: 분할대차대조표 (2009.9.30.기준)와 분할자산,부채명세서에 의함 11) 분할로 인하여 청구법인으로 이전되는 자산 및 부채 검토 가) 분할계획서 첨부된 분할대차대조표 요약 분할계획서에는 첨부된 분할대차대조표(2009.9.30.기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구분 분할전 (9월말) 분할후 비고 모회사 청구법인 자산 444,538 404,119 48,121 부채 314,290 273,871 40,419 자본 130,248 130,248 7,702 청구법인으로 이전되는 자산․부채에 대하여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음 나) 외부회계감사 후 분할재무상태표 요약 모회사의 「분기보고서(2009.9.30.)」 청구법인의 「개시재무상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삼일회계법인)」를 근거로 분할재무상태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으며, 청구법인의 「개시재무상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으로 이전되는 자산 및 부채가액은 2009.9.29.자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분할계획서상에 첨부된 승계대상 목록에 의하되, 분할기일까지 분할로 이전되는 해당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가감하였으며, 분할회사로부터 인수하는 자산․부채는 공정가액으로 승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분할전 (9월말) 분할후 비고 모회사 청구법인 자산 440,265 399,567 45,791 부채 326,438 285,740 40,713 자본 113,827 113,827 5,077 * 청구법인으로 이전되는 자산․부채에 대하여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음 12) 청구법인이 개시재무상태표를 사업부문별로 구분하여 제출한 내용 가) 분할계획서에 첨부된 분할재무상태표 및 개시재무상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2009.10.1.) 상 개시재무상태표에는 청구법인으로 이전되는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청구법인은 회사보관 회계전산자료를 근거로 개시재무상태표를 사업부문별로 구분하여 작성․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구분 청구법인 사업부문별 구분 교량건설 플랜트건설 바이오산업 △△△ 공통 자산 45,791 8,617 5,814 846 3,433 27,079 부채 40,713 782 1,262 699 617 37,434 자본 5,077

• -

• - 5,077 나) 사업부문별로 구분한 개시재무상태표 내용 중 △△△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부채 내역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자산 부채 Ⅰ유동자산 2,934 Ⅰ유동부채 285 매출채권 1,045 매입채무 32 대손충당금 (551) 선수금 262 선급금 409 Ⅱ비유동부채 331 제품 1,966 하자보증충당부채 331 원재료 64 Ⅱ비유동자산 499 기계장치 499 자산총계 3,433 부채총계 617 13)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으로 이전된 △△△ 사업부문 자산․부채 내역 및 이후 처리내용 청구법인이 제출한 물적분할시 △△△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이전받은 내역과 동 자산․부채의 처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 사업부문 매출채권 1,045백만원은 2009사업연도 기초분개 회계전표 처리하였다가 이후 매출채권의 일부회수, 처분손실 및 대손상각으로 계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 사업부문 선급금 410백만원은 ㈜◎◎에 원재료 매입 관련하여 기지급한 선급금으로서 2009사업연도 결산보고서상 선급금명세서에 계상되어 있다. 다) △△△ 사업부문 제품 재고자산 1,966백만원은 회계전표현황(2009.9.30.~2010.12.31.) 및 통장 입금증빙에 의하면 2010년도에 재고로 판매후 727백만원을 제품매출로 계상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 사업부문 기계장치 499백만원은 “△△△ TESTER” 등 6종의 △△△ 사업 관련 기계장치(취득가액 499백만원)로서 2009사업연도 결산보고서상 유형자산명세서에 계상되어 있다. 마) △△△ 사업부문 매입채무 32백만원은 “△△△ 관리홍보동 기성” 외상매입금으로서 청구법인이 변제하였음이 회계전표 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바) △△△ 사업부문 선수금 252백만원은 “△△△ TESTER” 등 6종의 기계장치 매각 계약금 82백만원, △△△공사비 선수금 170백만원으로서 2009사업연도 결산보고서상 선수금명세서에 계상되어 있으며, 회계전표 내역에 의하면 기계장치 매각 계약금은 이후 중도금 수령액을 포함하여 선수금 계정에 계상하였다가 2010.9.27. 매각 완료되어 반대분개 및 일부 잡이익으로 계상하였으며, △△△공사비 선수금은 거래상대방 계약위반(계약 해지요청)으로 인하여 잡이익 계상하였음이 회계전표 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사) △△△ 사업부문 하자보증충당부채 332백만원은 “신안중도현장 △△△공사” 하자보증충당금을 설정한 것으로서 2009사업연도 결산보고서상 하자보증충당부채명세서에 계상되어 있으며, 회계전표 내역에 의하면 2009사업연도 기초분개로 설정하였다가 2011.5.31. 영업양수도시 양도하였음이 회계전표 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 라. 판단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은 「상법」 제530조의10 에 따라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인바(법인세과-157, 2011.2.25.), 「분할계획서」에서 분할의 내용으로서 모회사의 “○○공장”을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고, △△△ 사업부문은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사업부문이었던 점, 「분할계획서」에서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자산 및 부채’는 2009.10.1.을 기준으로 가결산한 분할대차대조표와 분할자산,부채명세서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분할대차대조표(개시대차대조표)에 △△△ 사업부문의 매출채권, 선급금, 재고자산, 기계장치, 매입채무, 선수금, 하자보증충당부채 등 자산・부채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외부회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소송은 모회사가 소송당사자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에 승계된 사업관련 소송으로 그 결과는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에 귀속될 예정이므로 청구법인의 우발채무로 인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물적분할 전에 중단된 △△△ 사업부문을 청구법인이 승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소송합의금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