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비거주자로부터 디자인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가 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소득인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인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7-0008 선고일 2017.05.02

청구법인이 영국·네덜란드 해외작가로부터 수령한 디자인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 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수준의 것이고, 용역대가가 전문 인력이 제공하는 용역대가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해외작가에게 지급한 국내원천소득은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

주 문

○○세무서장이 2016.12.15.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원천징수 기타소득세 19,908,190원(2015년 3월분 1,808,560원, 2015년 4월분 1,789,060원, 2015년 6월분 2,106,780원, 2015년 8월분 6,728,660원, 2015년 10월분 4,301,300원, 2015년 12월분 3,173,840원)과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2015.3월말 사업연도 법인세 328,830원, 2016.3월말 사업연도 법인세 3,098,4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13.7.9. 설립된 디자인·장식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로서 2015년 ㈜△△백화점과 디자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이 요구하는 ‘사업장 디자인 컵셉 시안’을 제공하면서 ㈜△△백화점이 지정한 영국의 유명 디자이너

○○, 영국의 디자이너 ○○의 회사 ○○, 영국의 디자인회사 ○○ 및 네덜란드 디자인회사 ○○(이하 ○○, ○○, ○○, ○○를 통칭하여 “해외 작가” 라 한다)로부터 디자인 시안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그 대가로 171백만원(이하 “쟁점 국내원천소득” 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비거주자가 제공한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며, 지급명세서도 제출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2016.12월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이행 여부 점검’을 실시하면서 2016.12.1. 청구법인에게 사용료소득 지급계약서 및 대급지급증빙, 지급명세서 등 원천징수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16.12.2.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해외작가에게 지급한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2016.12.15. 청구법인에게 2015년 귀속 원천징수 기타소득세 19,908,190원(2015년 3월분 1,808,560원, 2015년 4월분 1,789,060원, 2015년 6월분 2,106,780원, 2015년 8월분 6,728,660원, 2015년 10월분 4,301,300원, 2015년 12월분 3,173,840원)과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2015.3월말 사업연도 법인세 328,830원, 2016.3월말 사업연도 법인세 3,098,49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해외작가로부터 수령한 디자인 시안은 그 자체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수준의 디자인을 청구법인이 제공받아 바레이션 을 제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인바 해외작가에게 지급한 쟁점 국내원천소득은 사용료소득이 아닌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자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바레이션) 원형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동작이나 변화된 결과를 가리키며, 청구법인은 외국 디자이너 등으로부터 받은 디자인을 참고하여 변형된 디자인 시안 마련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해외작가에게 지급한 쟁점 국내원천소득은 비공개된 독점적 가치를 지닌 무형자산을 제공받은 대가로서 한·영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거주자로부터 디자인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가 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 소득인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인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 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제4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4.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2. 제93조제6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 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3.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 제10호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4)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 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 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 원천소득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 지급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를 행사하려면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 가. 학술 또는 예술과 관련된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公式)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업 또는 과학과 관련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5)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2. 제119조제6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3. 제119조제1호·제2호·제10호 및 제12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제12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금·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이하 생략)

6. 한·영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 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경우 사용료 총액의 2퍼센트
  • 나. 기타의 모든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또는 신안)·도면·비밀공식(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관련 정보(노하우)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동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사용료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일방체약국안에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 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 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7. 한·영 조세조약 제7조 【사업이윤】

1.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 에서만 과세된다. 그 기업이 상기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 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이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 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8. 한·영 조세조약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여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 으로 그가 정규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타방체약국 안에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동 거주자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득중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대하여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엔지니어·건축사·치과 의사와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9.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

1. 일방국에서 발생하고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사용료는 그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3항 세항 (가)에 규정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 (나) 3항 세항 (나)에 규정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3.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과학 작품의 저작권 (나)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10.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5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자유직업적인 용역이나 이와 유사한 성격의 다른 독립적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된 보수는 동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한 소득은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가) 그가 그의 활동 수행상 그 타방국내에 그에게 정규적으로 사용되는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나) 그가 과세연도중 합계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총계기간동안 타방국 내에 체재하는 경우

2. “ 자유직업적인 용역"이라 함은 특히 독립적인 과학,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은 물론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을 포함한다. 11) 법인세법 제120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

① 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 2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 (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 제93조제1호·제2호·제4호·제8호·제9호 및 제10호(같은 호 사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법 제73조제1항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4. 법 제93조제5호 및 제6호의 국내원천소득(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 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③ 제138조의3 또는 법 제98조제7항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 및 제216조의 규정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3) 소득세 법 제164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119조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6조의2에 따라 비과세·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64조를 준용한다. 14) 법인세법 제76조 (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외화송금 상세정보(송금인확인용)와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조회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해외작가에게 지급한 쟁점 국내원천소득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쟁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때 청구법인이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납부하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은 없다. 지급처 지급일자 지급금액 외화 원화

○○ (영국거주자) *27페이지 2015.3.20. £ 10,000 16,441,526원 2015.4.17. £ 10,000 16,264,215원 소계 £ 20,000 32,705,741원

○○ (영국법인) *28페이지 2015.6.23. £ 11,000 19,152,558원 2015.8.27. £ 11,000 20,238,050원 소계 £ 22,000 39,390,608원

○○ (영국법인) *29페이지 2015.8.13. £ 10,000 40,931,595원 2015.10.6. £ 10,000 39,102,732원 소계 £ 10,000 80,034,327원

○○ (네덜란드법인) *30페이지 2015.12.2. € 15,635 19,235,438원 나) 처분청은 영국의 해외작가에게 지급한 쟁점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한·영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제2호 나목에 따라 10% 원천징수세율을, 네덜 란드의 해외작가에게 지급한 쟁점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제2호 가목에 따라 15% 원천징수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지급월별로 기타소득세를 결정 고지하였고,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제7항 제1호 규정을 적용 하여 지급금액의 2%를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건 관련 과세예고 통지를 받고 2016.12.9. 처분청에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6.12.15. 이 건 결정·고지 하였다.

2. 해외작가와 디자인 용역계약 체결 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5.3.16. △△백화점과 아래와 같이 디자인 용역계약을 체결 하였고 이때 △△백화점은 청구법인에게 디자인 용역을 위탁하면서 디자인 컨셉과 해외작가를 특정하여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후 체결한 디자인 용역계약(2015.8.6., 2015.10.28., 2015.12.1.)도 해외작가 등 위탁 범위는 △△백화점이 결정하고, 기본내용은 동일하게 작성되었다. 디자인 용역 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백화점의 사업장에 “가정의 달 비주얼 아이덴티티‘를 구현하기 위하여 협력사(청구법인)에게 사업장 디자인 컨셉 제작을 의뢰하고, 협력사는 이를 백화점에게 제공함에 있어 상호간 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위탁의 범위】 본 계약에 따라 협력사가 백화점에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 디자인 컨셉 시안
  • 가. 컨셉: 가정의 달 비주얼 아이덴티티
  • 나. 제공 대상

① 상기 가.의 컨셉에 맞춰, 해외작가 ○○(34 AA, BB, CC, United Kingdom)가 제작한 디자인 및 시안(이하 ‘작가의 시안’이라 한다) 전부를 백화점에 제공

② 상기 ①을 바탕으로, 협력사에서 바레이션(variation)한 디자인 및 시안(이하 ‘협력사의 시안’이라 한다)을 3∼5개안(案)을 백화점에 제안

2. 협력사는 상기 제1호 ‘작가의 시안’ 및 ‘협력사의 시안’을 2015년 3월 20일 까지 백화점에 전달하며, 이후 백화점과의 협의를 통하여 수정한 최종 시안을 2015년 3월 30일까지 백화점에 제공한다. (이하생략) 제3조【시안 등 디자인 사용권의 범위】

1. 백화점은 협력사가 제공하는 ‘작가의 시안’ 및 ‘협력사의 시안’(이하 ‘작가의 시안’ 및 ‘협력사의 시안’을 통칭하여 ‘본건 저작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백화점은 ‘본건 저작물’ 등을 변형하여 2차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가진다.

2. ‘본건 저작물’ 및 전항의 백화점이 변형한 ‘본건 저작물’ 등은 계약체결일부터 2015년 5월 31까지 백화점 및 백화점의 계열사에서 사용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에 대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백화점은 협력사에 사용기간의 연장을 요청 하며 협력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이때 연장 사용에 대한 대가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디자인 용역 계약서 제7조【저작권】

1. 협력사는 백화점에게 제공하는 ‘본건 저작물’ 및 디자인 등이 타인의 저작권 이나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및 기타 법률상 보호되는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2. 협력사는 백화점에게 제공하는 ‘본건 저작물’ 및 디자인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제기되는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권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의 침해주장에 대하여 자시의 비용과 책임으로 방어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3. 제3자의 지적재산권의 침해주장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본건 저작물’ 및 디자인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협력사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본건 저작물’ 및 디자인을 수정·교체하여야 한다.

4. 제3자의 지적재산권의 침해주장 등으로 인하여 백화점이 손해를 입은 경우 협력사는 백화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협력사는 본 계약 제2조 제1호의 해외작가 James의 ‘작가의 시안’에 대하여, 백화점이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과 이를 이용하여 제2차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가 있음을 보증한다. 나) 위 디자인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백화점과 청구법인이 함께 사전에 해외작가를 물색하는 과정을 거치고 해외작가가 결정되면 청구법인과 △△백화점 간에 디자인 용역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라도 청구법인과 해외작가 간에 디자인 용역계약을 먼저 체결하기도 한다. 계약일자 컵셉 해외작가 2015.3.4. 가정의 달 비주얼 아이덴티티

○○ 2015.6.22.

○○정 오픈 비주얼 아이덴티티

○○ 2015.10.28. 겨울 시즌 비주얼 아이덴티티

○○ 2015.12.1.

○○아울렛 비주얼 아이덴티티

○○

3. 청구법인과 해외작가간의 디자인 용역계약 주요내용 청구법인이 제출한 해외작가와 체결한 디자인 공급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2015.3.4. “가정의 달 비주얼 아이덴티티” 컨셉 디자인 공급계약

• (해외작가) ○○ - 영국 거주자

• (계약금액) £ 29,694(원화 32,705,741원 ) 청구법인이 △△백화점과 계약한 금액 36백만원(부가세 별도)의 92% 점유

• (주요규정) Ⅲ. 2015.3.4.∼2015.7.4.까지 정해진 기간 동안만 디자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리 사용 허여, 원작에 대한 권리는

○○ 가 소유, Ⅸ. 청구 법인이 무단으로 사용 시에는 보상, Ⅺ. 해외작가 면책 Ⅲ. Rights Transferred. Artist and Client agree that the following rights shall be transferred from Artist to Client upon completion of the work. Any rights not expressly specified here in shall be reserved by Artist. ALL-Rights for Limited Time. Artist hereby grants and assigns to Client the exclusive rights to publish, print, employ, advertise, or otherwise utilize the Work in any form for a period of [4th march 2015 - 4th July 2015], commencing upon completion of the Work by Artist and expiring [4months] therefrom, unless modified by a writing signed by both parties. Ⅸ. Unauthorized Use by Client; Indemnity Client agrees to indemnity Artist against any and all claims and expens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ttoneys' fees and costs, incurred as a result of Client's Unauthorized Use of the Work under the this agreement, including the enforcement of this agreement by Artist. Ⅺ. Release of Liability Client agrees that it shall not hold Artist or any agent thereof liable for any damages arising from Artist's failure to complete the Work in a timely manner, regardless of whether such failure was caused by intentional or negligent acts or omissions of illustrator or of any third party.

  • 나) 2015.6.22. “○○점 오픈 비주얼 아이덴티티” 컨셉 디자인 공급계약

• (해외작가) ○○ - 영국법인

• (계약금액) £ 34,435(원화 39,390,608원 ) 청구법인이 △△백화점과 계약한 금액 42백만원(부가세 별도)의 93% 점유

• (주요규정) 10. 지적재산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될 수 있다는 서면합의가 없는 한 디자인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에게 귀속,

○○의 사업 또는 생산품과 관련하여 어떤 다른 비밀 정보도

11. 공개해서는 안 됨

10.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0.1. Al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eing the copyright, right in software, moral rights, database rights, domain names, patents, know how, registered designs, unregistered designs, trade marks and service marks (whether registered or not) and all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hether registerable or not, subsisting anywhere in the world in ant work created by or for Prop in relation to the contract shall vest in Prop unless it is agreed in writing that suc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hall pass to the Client.

11. Confidentiality 11.1. The Client undertakes that it shall not at any time disclose to any person technical or commercial know-how, specifications, inventions, processes or initiatives which are of a confidential nature and have been disclosed to the Client by Prop, its employees, agents, consultants or subcontractors and any other confidential information concerning Prop's business or its products which the customer may obtain, except as permitted by condition 11.2.

  • 다) 2015.10.28. “겨울 시즌 비주얼 아이덴티티” 컨셉 디자인 공급계약

• (해외작가) ○○ - 영국 거주자 *

○○가 대표로 있는 ○○가 Agent 역할을 수행하며 청구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 수령

• (계약금액) £ 44,050(원화 80,034,327원 ) 청구법인이 △△백화점과 계약한 금액 85백만원(부가세 별도)의 94% 점유

• (해외작가 단가책정) 1일 £1,500(원화 2,700천원 상당) * 같은 계약서 상 Assistant fee(보조인력 보수)는 1일 £250(원화 454천원 상당)

• (주요규정) Cancellation. 용역계약 후 취소불능 규정 명시로 해외작가 보호, Please Note. 해외작가의 과제수행과 관련한 책임 면제 규정 * ‘ Please Note’ 규정은 ○○의 agent인 ○○가 청구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내용인바 청구법인이 해외작가

○○와 별도 용역 계약 체결한 사항이 있는 지를 문의한바 따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없으며, Agent사와 체결한 계약을 해외작가에게도 그대로 적용하였다고 답변 Cancellations: In the event df a cancellation after a booking is confirmed, the full fee will be charged. Please Note: We as agenst(○○) makes an endeavour to provide a satisfactory and efficient service, and cannot be held responsible for an artist's conduct on an assignment. we reserve the right to negotiate within the structure of these terms and conditions.

  • 라) 2015.12.1. “△△아울렛 비주얼 아이덴티티” 컨셉 디자인 공급계약

• (해외작가) ○○ - 네덜란드법인

• (계약금액) € 209,448(원화 270,524,425원 ) 청구법인이 △△백화점과 계약한 금액 278백만원(부가세 별도)의 97% 점유

• 2017.4.7. 청구법인에 해외작가 ○○사와 체결한 디자인 공급계약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사에서 △△백화점 실무자에게 보낸 견적서 (Quotation) 2건만 제출하였을 뿐 ○○사와 청구법인 간의 계약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 청구법인이 위 “○○아울렛 비주얼 아이덴티티” 컨셉 디자인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사에 송금한 내역을 제출하였는데 2015.12.2. 계약금액의 일부인 €15,635(원화 19,235,438원)를 지급하였고, 2016.1.15.부터 2016.9.13. 까지 9회에 걸쳐 €193,813(원화 251,288,987원)을 추가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 청구법인이 제출한 견적서(Quotation) 상 용역별 책정단가를 보면 과제 브리핑과 조사, 초기와 최종 디자인과 발표는 시간당 €145(원화 187천원 상당), 기타 디자인 등 용역은 시간당 €120(원화 155천원 상당)으로 책정되었음이 확인되며 이를 1일(8시간) 단가로 환산할 경우 최소 €960(원화 1,239천원 상당)에서 최대 €1,160(원화 1,497천원)이다. * 청구 법인이 영국의 ○○사와 디자인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한 해외작가 1일 단가는 £1,500(원화 2,700천원 상당), Assistant fee는 £250(원화 454천원 상당)

• 청구법인이 ○○사와 체결한 디자인 공급계약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청구법인이 ○○사에게 지급한 용역대가와 용역단가 내역, 청구법인이 수주한 계약금액에서 해외작가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비중 등을 보면 청구 법인이 다른 해외작가로부터 디자인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형태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의 주장 요지 청구법인이 해외작가로부터 제공받은 디자인은 보편화된 일반적 경제가치를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디자이너의 비공개된 독점적 가치를 지닌 무형자산을 제공받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해외작가로부터 제공받은 디자인을 사용, 변형된 시안을 △△백화점에 제공하였을 뿐 청구법인이 해외작가로부터 디자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았으며, 단지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허여 받은 것이다. 또한, 처분청이 2016.12.9.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12.12.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므로 즉시 경정·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이 해외작가에게 지급한 쟁점 국내원천소득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기타소득세 등을 부과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5. 청구법인의 주장 요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되기 위한 중요한 판단기준 중 하나는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청구법인이 영국·네덜란드 해외작가로부터 제공받은 디자인은 그 자체로 사용되지 않는 것이고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수준의 디자인 으로 청구법인이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인바 청구법인이 해외작가에게 지급한 쟁점 국내원천소득은 사용료가 아닌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유명한 디자이너의 비공개된 독점적 가치를 지닌 무형자산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원천징수대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영국·네덜란드 해외작가로부터 수령한 디자인은 그 자체로 사용 되는 것이 아니라 참고용으로 사용되며,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 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수준의 디자인인 점, 청구법인이 해외작가와 체결한 디자인 용역계약 내용을 보면 전체 금액이 아닌 1일 단가로 하여 용역을 제공한 일수에 따라 대가를 산정하였고, 그 금액이 전문 인력이 제공하는 용역대가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해외작가에게 지급한 국내원천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 하는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해외작가에게 지급한 대가를 원천징수대상 사용료소득 으로 보아 처분청이 원천세(기타소득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