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인상과 지급방식이 장기간 동일한 경우 급여의 과다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급여 인상분을 곧바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이익처분 성격의 상여금으로 보기 어렵고, 접대비의 경우 처분청이 업무무관성을 입증하지 아니한 기타사외유출처분함이 타당함
급여인상과 지급방식이 장기간 동일한 경우 급여의 과다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급여 인상분을 곧바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이익처분 성격의 상여금으로 보기 어렵고, 접대비의 경우 처분청이 업무무관성을 입증하지 아니한 기타사외유출처분함이 타당함
OO세무서장이 2016.11.10. 청구법인에게 한 2012~2015 사업연도 법인세 421,410,380원의 부과처분 중, 2013년 대표이사 인건비 손금불산입 480,000,000원, 2014년 대표이사 인건비 손금불산입 480,000,000원은 이를 취소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경정하고, 2012년 접대비부인에 따른 대표이사 상여처분 99,874,000원, 2013년 접대비부인에 따른 대표이사 상여처분 118,148,500원, 2014년 접대비부인에 따른 대표이사 상여처분 352,886,0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① 청구법인의 2013~2014 대표이사 급여지급액(각 900백만원) 중 2009~2011 평균급여액 420백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각 480백만원, 총 960백만원을 상여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구체적 지급기준없이 지출된 상여금 부인)을 적용하여 손금부인하고,
② 청구법인이 2012년~2014년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부인/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상품권 사용액(2012년 99백만원, 2013년 118백만원, 2014년 352백만원, 총 570백만원)을, 상품권의 실제 사용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자 상여처분하였다.
주장
1. 일반적으로 인건비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반급여와 일시적․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구분되는데, 일반급여는 근로조건과 연계성이 강하고, 상여금은 성과와의 연계성이 강하다고 할 것이다.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사업관련성 등이 인정되므로 상여금도 원칙적으로 손금에 해당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2항 은 임의적이고 과다한 상여금을 규제하기 위하여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는 그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성과에 관계없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되고 있는바,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조사청이 매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반급여를 상여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을 적용하여 급여를 부인하는 것은 사실오인․법령오인에 해당한다.
2.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다른 임원이나 동종업체의 대표이사에 비해 과다한 급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2009~2011년 3년 평균급여를 적정보수로 보아 2013~2014년에 지급액 중 위 3년 평균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과다보수로 보았으나, 2013∼2014년에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급여가 과다한 급여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직전 3년간의 평균보수가 적정보수라는 법적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대표이사 보수는 적정보수를 초과한 보수라 할 수 없다. 조사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다른 임원은 대표이사의 지휘를 받고 있고 업무와 역할이 제한적인 반면, 대표자 류OO은 1993년부터 대표이사로 20년 이상 장기 재직하면서 생산, 수주, 연구개발, 기획 등 청구법인 경영전반에 걸쳐 경영상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다른 임원과 책임과 권한이 동일한 직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급여를 동종업종의 대표이사 급여와 단순 비교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의문이고, 처분청이 비교대상으로 삼은 업체는 단순히 일반 영상장비업체일 뿐 구체적으로 영위하는 업종과 수입금액이나 순이익 등이 청구법인과는 차이가 있어 적정한 비교대상으로 볼 수도 없다.
3. 또한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비자금 조성목적으로 대표이사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급여를 회수하였다거나 위법․부당하게 사용하였다는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막연한 추측에 기초하여 과세하였다는 반증일 뿐이다.
가.(쟁점1) 청구법인은 2013.5.경 최대주주인 대표이사 급여만을 2배 이상 인상하여 2013~2014년도에 걸쳐 지급하였는바, 급여인상분은 상여금으로 봄이 타당하고, 구체적 지급기준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을 적용하여 손금부인한 것은 정당하다.
1. 2013~2014년도에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급여는 9억원인데, 청구법인의 다른 등기이사의 급여는 1억원에 불과하고, 동종업체의 대표이사 급여수준도 약 1억 2천만원 정도[KISLINE에서 청구법인과 표준산업분류코드(C26519, 비디오 및 기타영상기기제조업)가 동일하고 외감법인으로 계속사업자이면서 3년간 감사적정의견이 일치한 14개 업체 대표이사의 인건비를 검토한 바, 중앙값이 약 1억 2천만원 정도로 나타남)도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급여는 과도하다.
2. 법원(서울행정법원2013구합55147, 2015.05.22 등 다수)은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한도를 결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급여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상여금의 지급사유, 시기, 계산기간 등에 관한 다른 급여지급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급여 중 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여지가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정관과 이사회회의록에 이사의 보수한도만을 규정하고 있고, 대표이사에게 2009~2011년 연평균 급여 4억 2천만원(월 3,500만원)을 급여로 지급하다가 2013년도에 아무런 근거 없이 대표이사 급여만 연 9억(월 7,500만원)으로 200%이상 인상하였는바, 급여인상액을 상여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에 따라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급여는 본인 및 배우자 계좌로 입금되는데 급여가 입금되면 고액의 현금 출금, 대체거래가 발생하고 있는바,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대표이사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쟁점2) 상품권 사용액 중 실제로 상품권을 받아 사용한 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접대비가 아닌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야 하고 그 귀속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접대비로 계상한 상품권 사용액이 실제로 거래처 접대에 사용되었는지 소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건설회사의 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매품의서 일부와 임직원 상품권 거래처 전달 확인서를 제출하였지만 상품권을 수령한 거래처만 기재하고 누구에게 얼마를 전달하였는지는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구체적 귀속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는 상품권 사용액은 접대비가 아닌 업무무관비용으로 봄이 타당하고 귀속자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관련 법령, 예규 등
2. 조사청이 접대비로 계상된 상품권 사용액(청구법인: 법정증빙미사용으로 기타사외유출처분) 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 손금의 범위 】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 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 라. 감사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⑥ 삭제 <2009.2.4>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8.2.22>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개정 2007.2.28, 2009.2.4, 2012.2.2>
②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④ 제88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12.2.2>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상법 제382조 【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민법 제680조 【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민법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25조 【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013.6.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 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 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③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재화(財貨)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금액은 같은 항 같은 호에 따른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⑥ 접대비의 범위 및 지출증명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0>
○ 법인세법 시행령 41조 【접대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①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7.2.28, 2009.2.4, 2011.6.3>
1. 경조금의 경우: 20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5만원
- 나.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3만원
- 다. 2009년 1월 1일 이후: 1만원
⑧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2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은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으로 한다. <신설 1999.12.31,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6.2.9>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②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접대비관련 지출증빙 등】 삭제(2009.2.4) 법인이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건당 일정금액 이상의 접대비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당해 지출증빙의 기록ㆍ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국세청고시 제2004-1호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 폐지(2009.2.13) 법인의 업무관련성 입증을 위한 지출증빙 기록・보관 대상 접대비 및 그 입증방법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1월 5일 국 세 청 장 제1조 대상 접대비
①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법인의 접대비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이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② 2건 이상의 지출내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거래처에 대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로 보아 하나의 지출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2.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거래처에 대하여 날짜를 달리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1건의 거래금액을 5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나누어 결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거래 실질상 1건의 거래임에도 지출증빙 기록・보관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 5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나누어 결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2조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의 기록・보관방법
① 제1조에 해당하는 접대비를 지출한 법인은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증빙서류의 뒷면이나 당해 증빙서류를 첩부한 용지 여백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접대상대방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 부서명 및 성명. 다만, 접대상대방이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부칙 (2004.1.5. 국세청고시 제2004-1호) 적용례: 이 고시는 200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 대표이사(류OO)에 대한 연도별 급여명세는 다음과 같다. (백만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급여 상여 급여 상여 급여 상여 급여 상여 급여 상여 급여 상여 1월 35
• 35
• 35
• 30
• 30
• 75 2월 35
• 28
• 35
• 30
• 30
• 75 3월 35
• 28
• 35 160 30
• 30
• 75 4월 35 70 28
• 35
• 30
• 30
• 75 5월 35
• 28
• 35
• 30
• 251
• 75 6월 35
• 28
• 35
• 30
• 75
• 75 7월 35
• 49
• 35
• 30
• 75
• 75 8월 35
• 56
• 35
• 30
• 75
• 75 9월 35
• 35
• 35
• 30
• 75
• 75 10월 35
• 35
• 35
• 30
• 75
• 75 11월 35
• 35
• 35
• 30
• 75
• 75 12월 35
• 35
• 35
• 30
• 75
• 75 50 계 420 70 420
• 420 160 370
• 900
• 900 50
2. 청구법인과 조사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 %) 구 분 2012년 기말 2013년 기말 2014년 기말 주주명 관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류OO(대표이사) 본인 3,840,800 61.95 4,320,800 69.69 4,320,800 69.69 배우자 1,099,200 17.73 1,099,200 17.73 1,099,200 17.73 기타친족 480,000 7.74
• 0
• 0 형제자매 29,200 0.47 29,200 0.47 29,200 0.47 형제자매 9,400 0.15 9,400 0.15 9,400 0.15 기타친족 1,700 0.03 1,700 0.03 1,700 0.03 친족외 기타 739,700 11.93 739,700 11.93 739,700 11.93 총합계 6,200,000 100 6,200,000 100 6,200,000 100
3. 청구법인과 조사청이 제시한 청구법인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중 이사의 보수와 상여금 등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37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을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 제52조(이익금의 처분) 당 회사는 매년 사업연도말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 나) 주주총회 의사록 구분 제20기 제21기 개최일자 2013.3.27. 2014.3.28. 참석인원 주주 161명 중 17명 참석 주주 160명 중 35명 참석 임원 보수 이사 25억원, 감사 2억원 이사 20억원, 감사 1억원 ※ 연도별 이사 보수한도액 변동내용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임원 15억 15억 15억 15억 25억 20억 감사 2억 2억 2억 2억 2억 1억
4.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다른 임원급여, 동종업체의 대표자 급여와 비교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급여는 과다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조사청이 제시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 사내이사 급여 (백만원) 이사 2012년 2013년 2014년 비고 류OO (대표이사) 370 900 900 (사내이사) 110 110 ’14.2월 퇴사 (사내이사) 96 101 105
- 나) 동업업체 대표자 급여수준 (백만원) 비교대상회사 매출액 대표이사 급여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청구법인 32,829 28,632 34,369 370 900 900 59,508 66,158 54,229 96 96 72 48,062 37,544 41,422 118 101 82 19,264 14,356 9,207 112 90 86 19,258 22,072 15,741 109 110 89 11,793 16,213 18,276 56 56 90 10,192 10,221 11,315 87 114 115 46,336 47,411 52,801 212 177 117 42,485 41,686 34,972 135 123 121 27,505 28,160 26,714 103 115 135 23,448 24,038 24,480 148 148 141 13,278 12,496 12,395 154 154 154 23,493 20,372 15,366 129 187 202 27,503 32,500 29,218 235 550 213 6,900 14,890 11,130 216 216 216
- 다) 대표자 급여입금계좌 현금 거래내역 (원) 계좌주 일자 금액 비고 대표자 본인 2012.01.16 2,800,000 현금출금 2012.04.26 18,000,000 대체(상대계좌없음) 2012.05.31 14,463,200 대체(상대계좌없음) 2013.05.20 139,468,720 입금후취소(소급급여분), 2013.05.20 20,260,130 증액분이 아닌 금액 입금 2013.06.20 45,502,290 증액분 적용 입금 2013.07.23 5,000,000 대체(상대계좌없음) 2013.10.21 9,000,000 현금출금 2013.11.11 5,000,000 현금출금 2013.11.18 10,000,000 현금출금 2013.11.27 5,000,000 현금출금 2013.12.11 20,000,000 현금출금 2014.03.25 5,000,000 현금출금 2014.04.15 5.000.000 현금출금 2014.04.23 5,000,000 현금출금 2014.06.02 25,000,000 현금출금 2014.06.24 25,000,000 대체(상대계좌없음) 2014.07.10 5,000,000 현금출금 2014.07.22 25,000,000 현금출금 2014.08.25 25,000,000 현금출금 2014.09.24 25,000,000 현금출금 2014.10.24 25,000,000 현금출금 2014.11.25 25,000,000 현금출금 2014.11.28 20,000,000 대체(상대계좌없음) 2014.12.11 20,000,000 대체(상대계좌없음) 2014.12.26 37,500,000 대체(상대계좌없음) 2014.12.26 25,000,000 현금출금 배우자 2014.01.06 10,000,000 현금출금 2014.01.29 5,000,000 현금출금 2014.02.14 5,254,400 현금출금 2014.04.15 2,000,000 현금출금 2014.05.07 5,000,000 현금출금 2014.06.12 2,000,000 현금출금 2014.06.25 3,000,000 현금출금 2014.07.28 4,000,000 현금출금 2014.09.19 2,000,000 현금출금 2014.10.08 2,000,000 현금출금 2014.10.30 1,000,000 현금출금 2014.12.03 1,000,000 현금출금 2014.12.26 2,000,000 현금출금 대표이사 계좌에서 배우자 계좌로 매달 20,000,000원 계좌이체됨 조사청은 현금출금을 이유로 대표자가 비자금을 급여명목으로 받고 있다고 주장함(사용처나 회수여부는 조사되지 아니함)
4.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다른 임원은 동일 직위에 있지 아니하고, 조사청이 제시한 비교대상업체는 실제 사업내용이 동일한지 알 수 없으며(이러한 비교방식은 법적 근거가 없음), 청구법인 대표자는 수십년간 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해 왔고, 연구, 경영 등에서 비교할 수 없는 기여를 하고 있어 청구법인 대표자의 급여는 적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요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 임원 재직기간 및 직무범위 비교 성 명 입사시기 중간퇴사시기 재입사시기 직무범위 유OO (대표) 1993.11.15
• - 생산, 수주, 연구, 기획 2008.7.25
• - 유통기획 2005.1.1 2009.3.27 2010.4.29 마케팅 출원일 출원번호 출원명칭 2009.03.10 행주/도마 살균 건조기 2009.03.10 행주/도마 살균 건조기 2009.03.10 행주/도마 살균 건조기 2009.08.27 빌트인 믹서 2009.08.27 믹서용기 2009.08.27 믹서용기 2009.08.27 믹서봉 2009.08.27 믹서용기 2009.09.09 빌트인 의류건조기 2009.09.09 의류건조기 2009.12.23 브이씨알 기능이 부설된 하드디스크 드라이버 레코더 2009.12.23 브이씨알(VCR) 기능이 부설된 하드디스크드라이버(HDD) 레코더 2009.12.23 디지털 앰프가 부착된 다채널 스피커 시스템 2010.03.24 식기건조기 2010.07.21 텔레비전 부착 부엌싱크대의 통합컨트롤러 2010.07.21 텔레비전 부착 부엌싱크대의 통합컨트롤러 2010.07.21 텔레비전 부착 부엌싱크대의 통합컨트롤러 2010.08.24 디지털 앰프가 부착된 다채널 스피커 시스템 2010.08.24 디지털 앰프가 부착된 다채널 스피커 시스템 2010.08.24 우퍼 스피커 2010.08.24 다채널 무선 오디오 송신기 2010.08.24 다채널 무선 오디오 수신기 2010.08.24 무선 오디오 수신기 동글 2010.08.24 무선 오디오 수신기 동글 2010.10.07 텔레비전 부착 부엌싱크대의 통합컨트롤러 2010.10.07 텔레비전 부착 부엌싱크대의 통합컨트롤러 2010.10.07 텔레비전 부착 부엌싱크대의 통합컨트롤러 2010.10.07 텔레비전 부착 부엌싱크대의 통합컨트롤러 2010.10.07 매립형 인터폰 2010.10.07 벽면 매립형 인터폰 2011.02.14 휴대용 단말기 크래들 2011.02.14 휴대용 단말기 2011.02.14 휴대용 단말기 고정용 브라켓 2011.02.14 휴대용 단말기 고정용 브라켓 2011.02.14 휴대용 단말기 2011.02.16 휴대용단말 거치대 2011.02.16 동영상 송수신기 2011.05.13 단말기용 리모컨 2011.06.10 무빙 식기건조기 2011.06.10 전자식 전력량계 2011.06.28 전자식 전력량계 2011.06.28 전자식 전력량계 2011.06.28 전자식 전력량계 2011.06.28 전자식 전력량계 2011.06.28 전자식 전력량계 2011.06.28 전자식 전력량계 2011.10.17 식기건조기 2013.12.31 거치형 주방TV 10.1인치 2013.12.31 거치형 주방TV 13.3인치 2014.01.02 벽면 매립형 티브이 2014.07.21 휴대용 태양광 랜턴
- 나) 특허권 등록사항(발명-대표자, 등록-청구법인)
- 다) 국내 주방용 빌트인업체 1위~3위 경영현황 (백만원) 구분 2013 2014 2015 매출액 순이익 매출액 순이익 매출액 순이익 청구법인 28,631 595 34,369 2,907 32,643 2,373 27,813
• 421 18,925 440 11,693 360 17,587
• 1,764 19,647 120 20,235 -284
- 라) 청구법인 대표이사 활동관련 보도기사(예시)
5. 청구법인과 조사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상품권 사용액과 접대비 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구분 2012 2013 2014 접대비 지출액 756 701 900 법정증빙 미사용액 (상품권사용액) 360 (99) 385 (118) 409 (352) 한도초과액 337 260 440 손금인정액 58 56 51 손금부인/기타사외유출 697 645 849 조사청은 기타사외유출처분금액 중 상품권 사용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함
6. 청구법인은, 상품권을 거래처 접대를 위하여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상품권 사용 내부통제, 사용자, 사용처 등 관련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상품권 사용품의서(명절 사용 예시) 시행일 2012.1.5. 2013.1.23. 2014.1.14. 기안자 제목 거래처 설날선물 구매 거래처 구정선물 거래처 구정선물 상품 백화점상품권 백화점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수량 10만원×309매 10만원×310매 10만원×300매 목적 거래처와 신뢰관계 영업상담, 신규거래선 발굴 좌동 좌동 배부 거래처별 소요량 파악후 배부 좌동 좌동 결제 29,973,00원 현금결제(3%할인) 31,000,000원 현금결제(3%할인) 29,100,000원 현금결제(3%할인)
- 나) 상품권 사용자(상품권 사용을 승인받은 자) 사용자 2012년 2013년 2014년 2017년 현재 직급 포지션 직급 포지션 직급 포지션 직급 포지션 대표 총괄 대표 총괄 대표 총괄 대표 총괄 부장 특판영업팀 부장 특판영업팀 부장 영업1팀 상무 영업본부장 과장 특판영업팀 차장 특판영업팀 차장 영업1팀 부장 영업1팀장 과장 특판영업팀 과장 특판영업팀 과장 영업1팀 차장 영업1팀 차장 특판영업팀 차장 특판영업팀 차장 영업2팀 부장 영업2팀장 과장 특판영업팀 과장 특판영업팀 과장 영업2팀 차장 영업2팀
- 다) 상품권 사용자별 승인내역 (백만원) 사용자 2012년 2013년 2014 년 비고 금액 승인자 금액 승인자 금액 승인자 0.97 15.90 20.19 11.40 11.10 23.55 105.61 12.40 15.40 70.92 23.90 32.65 73.75 9.00 10.40 11.80 2.09 1.24 퇴사자 14.69 13.89 퇴사자 3.30 1.10 15.65 퇴사자 3.10 25.29 퇴사자 2.13 퇴사자 2.01 22.05 퇴사자 5.20 퇴사자 10.00 퇴사자
- 라) 상품권 사용자별 사용명세 사용자 2012년 2013년 2014 년 금액 거래처 금액 거래처 금액 거래처 0.97 0.40 0.20 0.80 1.20 1.00 1.00 1.20 1.10 1.00 1.20 1.10 0.20 0.20 0.60 0.70 0.70 0.60 1.00 1.39 0.20 0.40 0.20 0.40 0.20 0.40 0.20 0.40 0.20 0.60 0.20 0.60 0.20 3.40 0.20 0.60 0.20 0.60 0.20 0.40 0.20 0.30 0.20 0.40 0.30 0.30 6.40 1.00 0.30 0.20 0.90 0.40 1.00 0.50 0.80 0.90 0.20 0.60 0.60 0.40 0.40 0.30 0.60 0.20 0.10 0.40 0.20 0.40 0.40 0.50 0.40 0.60 0.40 0.10 0.40 0.20 0.60 0.40 0.40 2.00 0.70 1.00 0.60 0.60 0.80 10.00 0.40 0.60 0.80 0.60 0.60 0.80 0.80 0.80 0.40 1.20 4.50 0.90 0.40 1.20 1.20 0.40 1.10 20.00 0.60 0.50 21.46 0.40 0.60 1.80 0.40 0.90 0.90 0.60 0.90 0.60 0.40 0.40 0.70 0.40 0.40 0.70 0.20 0.40 0.70 0.60 5.15 8.00 0.60 0.30 0.30 0.50 0.60 0.10 0.50 0.70 0.20 0.40 0.60 1.05 0.60 1.00 0.50 0.30 0.60 12.70 0.60 0.40 10.00 0.40 0.40 6.00 0.80 1.10 18.00 0.60 1.00 20.80 0.20 0.60 0.70 0.20 0.20 11.84 0.40 0.20 0.20 0.20 0.40 0.20 1.00 0.20 0.40 0.60 1.00 0.20 0.60 0.80 0.80 0.80 1.20 0.70 0.40 0.80 10.98 0.60 0.40 0.60 0.60 0.60 0.60 0.80 0.60 0.40 0.80 0.60 0.40 0.40 0.60 0.70 1.00 0.70 1.00 0.60 1.30 0.60 0.60 0.70 0.50 0.20 0.70 0.30 0.20 0.50 0.20 0.80 0.40 0.80 0.80 0.60 0.50 0.20 0.30 0.20 0.20 0.20 0.20 0.50 0.20 8.00 0.50 0.20 0.20 0.20 0.20 0.20 0.20 0.20 0.20 0.20 0.20 0.20 0.50 0.20 0.30 0.20 0.20 0.20 0.20 0.20 0.20 0.20 2.00 0.20 3.50 0.20 2.60 0.20 0.10 0.20 0.20 0.10 0.20 0.10 0.20 0.20 0.10 0.20 0.20 0.20 0.20 0.20 1.05 0.20 0.20 0.20 0.20 0.20 0.20 0.20 0.20 0.20 0.40 0.20 0.10 0.40 0.20 0.20 0.30 0.20 0.20 0.30 0.10 0.10 0.20 0.40 0.50 0.40 0.40 0.50 0.20 0.50 0.40 1.60 0.90 0.50 0.20 0.20 0.20 0.30 0.20 0.20 0.30 0.30 0.30 0.20 0.60 0.60 1.00 0.20 0.10 0.20 0.20 0.20 0.20 0.40 0.40 1.00 0.40 0.40 0.10 0.20 0.20 0.40 0.70 1.10 0.20 0.20 0.20 0.20 0.20 10.00 0.40 0.20 0.20 0.30 0.60 0.20 0.30 0.15 0.60 0.40 0.15 0.20 0.20 0.40 0.20 0.30 0.30 0.40 0.10 0.30 0.30 0.10 0.50 0.30 0.20 0.20 11.00 0.20 0.60 0.30 0.60 0.20 0.20 0.40 0.20 0.40 0.40 0.20 15.00 0.60 0.15 0.10 0.40 0.50 0.10 0.60 0.90 0.20 0.30 0.30 0.20 0.60 0.50 0.60 0.40 0.50 0.70 0.60 0.50 0.40 1.00 0.30 0.70 1.00 0.20 0.60 0.10 0.60 0.60 0.50 0.30 0.60 0.10 0.70 0.60 0.70 0.40 0.20 0.80 1.00 1.00 10.50 0.10 0.60 0.70 0.60 0.60 0.60 0.60 0.40 0.40 0.40 0.20 0.20 0.20 0.40 0.60 0.50 0.20 0.40 0.40 0.20 0.20 0.20 0.40 0.40 0.40 0.60 0.70 0.90 0.60 0.70 0.70 0.20 0.40 0.40 0.60 0.80 0.80 1.00 1.10 1.10 0.40 0.60 0.40 1.00 1.00 3.00 0.40 0.40 0.40 1.20 1.20 0.80 (백만원)
- 라. 판단 쟁점1에 대하여 조사청은 ’13~’14년도 대표이사 급여 중 ’09~’11년 평균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였으나, 조사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항은 통상 경영성과 등에 기초한 일시적․임의적 성과성 임원상여금(즉, 이익처분성 상여금)의 손금성을 부인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라 할 것인데, 조사청이 부인한 금액은 청구법인이 성과와 관계없이 매월 정액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일반급여인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인상․지급방식(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임원 보수한도내 지급)은 동일하게 장기간 계속되고 있어 2013.5.경 급여인상분만을 성과상여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경영상황에 따른 대표자 급여의 인상과 감액은 통상적인 것으로 이례적인 것이 아닌 점(당시 대규모 이익잉여금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사실도 발견할 수 없음) 등에 비추어, 형식상․실질상 급여인상액(’09~’11년 평균급여 초과액) 전체를 성과성 상여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동 조항을 과세근거로 삼아 손금부인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다른 규정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은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 정관(제52조 이익금의 처분)은 임원에 대한 상여금을 이익처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법인세 시행령 제43조 제3항은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 임원 중 대표자와 동일한 직위에 있는 임원이 없고(조사청도 다른 임원의 보수를 기준으로 삼지 않았음), 조사청이 제시한 동종업체 동일직위 급여비교방식은 동 조항에서 규정한 방식이 아니어서 동 조항의 적용 근거로 삼기 어렵고,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가능성을 보면, 청구법인 대표자에 대한 급여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조사청이 산정한 적정 급여액(’09~’11년 평균급여)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인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와 관련해서 보면, 대표자 급여가 다시 회수되었거나 사실상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거나 위법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한 재직하고 있는 대표자 급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조사청이 대표자 급여가 현금으로 출금되고 있다는 사실 외에 업무무관성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과세예고는 조사청이 과세요건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상품권 사용액을 접대비의 법정증빙미사용으로 손금부인하고 기타사외유출처분한 것에 대하여 상품권의 실제 수령자를 소명하지 못한다 하여 전액 대표자 상여처분하였으나,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은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상품권사용품의서, 상품권 사용자, 상품권 사용처 등을 보면, 상품권 사용목적(거래처와 신뢰관계 구축, 영업상담, 신규거래선 발굴), 사용처와 사용금액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바 통상의 접대비 입증방법으로 청구법인의 매출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으로 보이는 면이 있는 반면, 조사청은 이들이 업무와 무관하거나 허위 증빙임을 입증할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거래처의 상품권 수령자를 밝히지 못한다는 이유로 상품권 사용액을 리베이트라고 주장하나, 리베이트는 매출액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지급의 통상성이나 관행, 상품권 사용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상품권 수령자를 밝히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적이지 않은) 리베이트로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더욱이 2009년 이후 접대비 실명제가 폐지되어 현실적으로 실제 수령자를 끝가지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바, 조사청이 접대비 계상액의 업무무관성 등을 입증하는 아무런 증거제시도 없이 단지 상품권 실제 수령자를 밝히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손금부인하여 기타사외유출처분한 접대비계상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다소 무리한 것으로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을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타사외유출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3호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의 한도초과 또는 정규영수증 미수취로 인한 손금불산입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등에 대하여는 조세정책목적상 귀속자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우지 않기 위하여 귀속자를 불문하고 반드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