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맹점계약서 내용으로 볼 때 신고누락한 가맹비 등에 대한 부가세 과세는 정당하고, 면제한 금액은 접대비로서 법인세 과세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법인-2017-0003 선고일 2017.05.11

가맹점계약서상 가맹비 등을 받기로 되어 있고, 일부 가맹점에 대해서는 실제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바 신고누락한 가맹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하고, 이를 면제하였다면 접대비로서 한도초과액만 법인세 과세함이 타당함

OO세무서장이 2016.

11.

16.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56,216,440원(2012년 제1기분 11,007,750원, 2012년 제2기분 15,687,660원, 2013년 제1기분 9,468,670원, 2013년 제2기분 20,052,360원) 및 법인세 65,169,880원(2012사업연도 19,223,720원, 2013사업연도 45,946,160원)의 부과처분은, 2012년 제1기분 가맹비 매출누락 50,000,000원은 45,454,545원으로, 로열티 매출누 락 12,166,137원은 11,060,124원으로 경정하며, 2012년 제2기분 가맹비 매출누락 50,000,000원은 45,454,545원으로, 로열티 매출누락 41,446,642원은 37,678,765원으로 경정합니다. 또한 2013년 제1기분 가맹비 매출누락 감액 경정 30,000,000원은 27,272,727원으로, 로열티 매출누락 82,524,019원은 75,021,835원으로 경정하며, 2013년 제2기분 가맹비 매출누락 11,818,182원은 10,743,801원으로, 로열티 매출누락 113,040,886원은 신고액 45,993,198원을 차감한 89,128,75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아울러 2012사업연도 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는 가맹비 및 로열티 신고누락금액에 대하여 이를 각 사업연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前 대표이사 AAA(’17.

3.

9. 배우자 ‘BBN’으로 변경, 이하 “AAA”라 한다)는 초밥뷔페 체인사업 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2.

2.

20. 경기 OO시 OO구 OO로 138번지에서 “KKKK”라는 상호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 나. 처분청은

7. 14.부터 청구법인의 2012.1.1.∼2013.12.3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마치고, 청구법인이 가맹점 계약서 상 ‘가맹비⋅로열티’를 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한 내역이 없는 데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2012년 제1기분 가맹비 50,000,000원 및 로열티 12,166,137원, 2012년 제2기분 가맹비 50,000,000원 및 로열티 41,446,642원, 2013년 제1기분 가맹비 △30,000,000원 및 로열티 82,524,019원, 2013년 제2기분 가맹비 11,818,182원 및 로열티 113,040,886원을 매출누락액으로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2016.

12.

16. 납기로 부가가치세 56,216,440원(2012년 제1기분 11,007,750원, 2012년 제2기분 15,687,660원, 2013년 제1기분 9,468,670원, 2013년 제2기분 20,052,360원) 및 법인세 65,169,880원(2012 사업연도 19,223,720원, 2013 사업연도 45,946,16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1.

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2016.

7.

14. 청구법인에게 2012.1.1.부터 2013.12.31.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2016.7.29.부터 2016.8.16.일까지 한다는 사전통지를 하면서 조사 착수일(2016.7.29.)까지 장부·서류 등을 제출 요구하여 청구법인은 조사 착수일에 요구한 장부·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2016.

8.

1.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기타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2016.

8. 15.까지 세무조사 중지하고 2016.

9. 21.까지 세무조사를 한다는 통지를 하였다가, 2016.8.17. 다시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기타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동일한 사유를 들어 2016.

9. 21.까지 세무조사를 중지하고, 2016.

10. 26.까지 세무조사를 진행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가맹비 명목으로 입금한 2012.

4. 3.자 11,800,000원(입금자 이KM), 2012.4.9.자 5,000,000원(입금자 안SL), 2012.04.26.자 10,000,000원(입금자 손HM), 2012.11.6.자 11,000,000원(가수금 입금)을, 2012 사업연도에는 보통예금으로 회계처리하고, 2013.

4. 1.자로 가맹비로 수익 인식하여 같은 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2012년 청구법인의 보통예금 계정 참조). 또한 2013년 중 가맹비 명목으로 수수된 금액은 입금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수수료 명목으로 수수한 금액은 2013.

12.

31.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2013년 매출장 참조).

  • 다. AAA는 2011.

3.

1. 경기 OO시 OO구 OO동 535-1 OO복합빌딩 000호에 “KKKK”라는 상호로 간이음식점(이하 “QQ점”이라 한다)을 영위하던 중 사업 전망이 양호하다고 판단하여 현재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BBN(AAA와 2014년 5월경 혼인함)에게 권유하여 2011.

11.

1. 경기 OO시 OO구 OO로 2가에서 “KKKK WW점”(이하 “WW점”이라 한다)을 개업하였던바, 기대 이상으로 영업이 잘 되어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연결시키고자 2012. 2. 20.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가맹점 관리, 점포 인테리어, 주방 시설, 음식 메뉴 등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된 시설 및 조직 등 어떠한 것도 갖추지 못하다가, 2014.

2.

7. “KKKK EE점”(이하 “EE점”이라 한다)을 개업하면서 EE점을 표본으로 본격적으로 인적시설(붙임 “급여대장” 참조)을 갖추고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 라. 부과처분의 위법·부당성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 1기에 가맹비 50,000,000원과, 로열티 12,166,137원을, 2012. 2기에 가맹비 50,000,000원과, 로열티 41,446,642원을, 2013.1기에 가맹비 30,000,000원과, 로열티 82,524,019원을, 2013.2기에 가맹비 11,818,182원과, 로열티 113,040,886원을 매출누락 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음식 체인점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2.

2.

20. 법인등기를 마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을 개시할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2012년과 2013년에는 사업 준비와 광고 선전 단계였을 뿐(2012, 2013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상 비유동자산이 전혀 없었으며, 손익계산서상 인건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 참조),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하여 시설 장치나, 인테리어 관련 건설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음식 제조와 관련한 교육 시설 등이 없어 음식 제조 기술을 전수 할 수 없었다. 다만, 청구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QQ점이나 WW점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일부 받은 가맹비와 로열티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며, 대금을 수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단순히 가맹점이라는 사유로 가맹점이 개업한 날을 기준으로 표준계약서 상 가맹비와 로열티를 받았을 것으로 보고 이를 매출누락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가맹점으로부터 대금을 수수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가맹비와 로열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유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매출 누락하였다고 하나, 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AAA가 직접 운영한 QQ점, 명동점, EE점과, AAA의 배우자인 BBN이 운영한 WW점, 울산점에 대하여는 가맹비와 로열티는 수수하지 아니 하였으며, ➁ AAA의 친구인 신○선의 “RRR점”(2013. 6월 형인 신◎범에게 양도), 신□식의 “TT점”과 “부산 YY점”(청구법인 조직상 신○선은 2016년부터 본부장 직함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신□식 역시 가맹점 관리부장이나 2012년과 2013년에는 직원 아님), 오△홍(AAA 고등학교 친구)의 “UU점”, 하○용(AAA 고등학교 친구의 배우자)의 “OO점”, AAA의 친구 이△환의 처형인 임◎순의 “PP점” 등은 프랜차이즈 사업의 초기 가맹점 수를 늘이기 위한 전략으로 개업을 적극적 유도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가맹비와 로열티 중 일부만 청구하고 나머지는 받지 아니한 것이다. ➂ 사업을 양수도한(前 사업자 사업부진으로 폐업) “분당 ZZ점”(박△→김◎자), “TT점”(신□식→강□선), “QQ점”(AAA→이□미), “WW점”(BBN→장□원)에 대하여는 한 사람에게만 가맹비를 청구하였으며, ➃ 2012년과 2013년에는 “KKKK”의 인지도가 없어 오히려 전 대표이사 AAA가 접대하면서 가맹점을 홍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초창기 개업하였던 “XX점”, “분당 CC점”, “VVV점”, “BB점” 등은 사업부진으로 고초를 겪다가 결국 폐업하는 상황이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가맹점을 어떻게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가맹점에 가맹비와 로열티를 적극 청구하지 않고 오로지 가맹점 수를 유지하는 데 급급하였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대가를 받지 아니한 가맹비와 로열티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과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67.

6.

20. 선고 67누25, 1977.

12.

27. 선고 76누25, 1980.

4.

22. 선고 79누296 각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청구법인은 프랜차이즈 사업 개시 직후 가맹점이 정상 궤도에 오르게 한 다음 가맹비와 로열티를 받기로 하고 그 전에는 사실상 받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하다. 다만, 2012.

10.

26. 계좌에 입금된 “ZZ점” 가맹비 10,000,000원(VAT 포함)과, 로열티로 수령한 2012. 2기 XX점 428,181원, 2012. 2기 TT점 5,835,690원, 2013. 1기 대구 NNN점 1,361,888원, 2013. 2기 광주 MMM점 2,752,980원, 2013. 2기 LLL점 987,064원은 신고 누락되었음을 인정하며, SH점(2013.1.29. 10,000,000원), 대전 DS점(2013.10.20. 20,000,000원), 부산 DL점(2013.10.20. 20,000,000원)의 가맹비 50,000,000원은 계약서 상 받기로 되어 있지만 실제 받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사업초기부터 모든 가맹비와 로열티를 계좌로 관리해 왔는바, 조사 당시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17개에 달하는 청구법인 및 AAA 개인계좌를 출력하여 가맹비 등 입금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2∼2013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2016.7.29. 조사착수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장부 및 서류 등 자료제출 요구서’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지연한 사유로 2차례에 걸쳐 51일간 세무조사가 중지(붙임 증빙 참조)되었고, 2016.

10.

6. 조사종결(실제 조사일수 20일)하여 가맹비 및 로열티 매출신고 누락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프랜차이즈 계약서 내용대로 가맹점이 “KKKK” 브랜드 상표 및 상호를 사용하도록 용역을 제공하고, 음식 제조의 노하우, 영업의 노하우, 원료 구입 및 음식 제조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비 및 로열티 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11,007,750원, 2012년 제2기분 15,687,660원, 2013년 제1기분 9,468,670원, 2013년 제2기분 20,052,360원 및 법인세 2012년 사업연도 19,223,720원, 2013년 사업연도 45,946,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주장의 반박 및 처분의 정당성

1. 프랜차이즈 본점 및 가맹점의 가맹비 및 로열티 계약 내용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AAA는 2011.3.1. 경기 OO시 OO구 OO동 535-1번지에서 “KKKK” 상호로 초밥뷔페 음식점을 개업하였고, ‘KKKK’ 음식점이 급속히 번창하고 ‘맛집’으로 인지도가 높아지자 프랜차이즈 업종을 창업하기로 하고, 2012.2.20. 서울 OO구 OO동 371-50번지에서 초밥뷔페 음식업 및 KKKK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위해 청구법인을 개업하였고, 개업 첫해인 2012년도에 가맹점 10개를 개업하고, 2013년도에는 가맹점이 2배 이상 되는 등 가맹점 수가 급성장하였다. 청구법인은 2015.11월경 경기 OO시 OO구 OO로 1339번지 “KKKK” 빌딩을 사옥으로 매입하고 현재 가맹점 수가 80호점을 초과하였으며 중국·호주 등 해외에도 가맹점이 늘어나고 있고, 2013년 SSS서울의 프랜차이즈 부문 및 HHH경제의 유망 프랜차이즈 부문을 수상하고, 2015년에는 GG일보가 선정한 “대한민국 올해의 히트상품 대상”을 수상 하는 등 성공한 프랜차이즈 브랜드이다. 청구법인은 가맹점 계약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 계약서 내용 중 일부 발췌(2012.11.4 체결) > 청구법인이 가맹점과 체결한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살펴보면, 제3조【가맹비】에서 “을은 최초 계약체결 시 가맹비로서 일금 일천만원을 갑에게 현금으로 납입한다. 가맹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로열티】에서는 “을은 매월 프랜차이즈 사용에 대한 로열티로서 총매출액의 1%를 갑이 지정한 계좌에 익월 5일까지 현금 입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5조【상표, 상호의 사용】, 제6조【기본 지원사항】, 제7조【원료구입】, 제8조【음식제조】에서는 가맹점에서 프랜차이즈 상표 및 상호를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음식 제조의 노하우·영업의 노하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음식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지정한 업체로부터 원료를 구입하도록 하였고, 직원을 영업점에 파견하여 음식제조 관련 기술을 전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AAA는 2016.9.27. 처분청을 방문하여 계약서 내용과 관련하여 모든 가맹주에 대하여 ‘가맹비’를 받기로 계약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 대표이사 AAA의 문답서 중 “가맹비” 관련 발췌 (증빙2) -

  • 문) 가맹주로부터 가맹비를 받지 않았지만, 모두 가맹계약서에는 가맹비를 받기로 계약되어 있는 것이지요?
  • 답) 네 계약서상에는 받기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 문) 귀하는 계약상에는 가맹비를 지급하도록 계약되어 있지만 가맹비를 받지 않은 가맹주에게 가맹비를 받지 않기로 한 이면 계약서가 있나요?
  • 답) 가맹주에게 가맹비를 받기로 계약한 계약서 외에도 이면계약서나 확인서, 약정서는 없습니다. 또한 모든 가맹주에 대해 ‘로열티’를 받기로 계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대표이사 AAA의 문답서 중 “로열티” 관련 발췌 (증빙2)-

  • 문) 로열티를 내지 않는 가맹점들도 가맹계약서상에는 모두 로열티를 지급하도록 계약되어 있지요?
  • 답) 모든 가맹점들이 계약서상에는 로열티를 내도록 계약하였습니다. 청구법인은 모든 가맹점에게 KKKK 상표·상호를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음식제조 및 영업 노하우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그 용역의 대가로 “가맹비 및 로열티”를 지급 받기로 계약한 사실이 AAA의 진술과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통해서 그 사실관계가 확정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가맹점들에게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것이다(증빙2: 문답서, 증빙6: 계약서 참조).

2. 청구법인이 프랜차이즈 사업 관련으로 가맹점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심사청구 이유서에서 “사업을 개시할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2012년과 2013년에는 사업의 준비와 광고 선전 단계였을 뿐이어서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하여 시설 장치나 인테리어 관련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음식 제조와 관련한 교육 시설 등이 없어 음식 제조 기술을 전수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여 마치 용역의 제공이 없었던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가맹점에게 가맹계약서 내용대로 상표 및 상호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행위가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것이고, 청구법인 주장대로 직원이 몇 명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KKKK” 초밥뷔페를 최초 창업한 AAA의 영업노하우가 중요한 것으로, AAA가 각 가맹점을 방문하여 본인의 음식 제조의 노하우, 영업의 노하우를 제공한 행위가 용역을 제공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프랜차이즈 업종을 영위하면서 각 가맹점에 원재료를 직접 납품하거나 인테리어 시공을 직접 공사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지정한 업체가 원재료를 납품하고 인테리어 시공을 하도록 계약한 것으로, 이러한 사업 형태는 개업시점부터 현재까지도 동일하고 이미 가맹계약서에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시설 장치나 인테리어 관련 건설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가맹비 및 로열티를 지급받는 사실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계약서 내용대로 가맹점에게 KKKK 상표, 상호를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음식 제조 및 영업 노하우를 제공하여 그 가맹점이 실제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에 의거하여 용역을 제공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이 가맹점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여 KKKK 브랜드 관련 용역을 제공하였음에 불구하고, 가맹비 및 로열티 대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매출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심사청구 이유서에서 “가맹점에게 가맹비와 로열티를 수취하지 않았으므로 매출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가맹비 및 로열티를 수취하지 않은 사유로 ① 대표이사 AAA, 처 BBN이 가맹한 가맹점이므로 받지 않았고 ② 대표이사 AAA의 친구가 가맹한 가맹점이므로 받지 않았고 ③ 가맹점이 폐업하고 제3자에게 사업을 양도양수 하였으므로 받지 않았고 ④ 2012부터 2013년까지 KKKK 브랜드의 인지도가 없어서 가맹점 수를 유지하기 위하여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가맹점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비로 1천만원 (2013년에 2천만원으로 인상됨) 및 로열티 1%를 지급받기로 계약한 사실은 이미 문답서 및 계약서를 통해 그 사실관계가 확정되었다(증빙2, 증빙6 참조). 청구법인은 가맹비 및 로열티를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그 행위가 “무상용역”이고 부가가치세법상 무상용역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가맹점에게 당초 계약할 때부터 가맹비 및 로열티를 지급받기로 계약하였으므로 무상용역이 아니라 유상용역에 해당한다. 모든 가맹점에게 계약서상 가맹비 및 로열티를 지급받기로 계약한 “유상용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맹점은 그 대가를 받고 일부 가맹점은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2012부터 2013년까지 일부 가맹점에게 로열티를 지급받지 아니하다가 2014년부터 대부분의 가맹점들에게 로열티를 수취하여 매출이 급등하고, 가맹점들은 당초 개업시점에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하여 같은 가맹점이라면 개업부터 현재까지 그 계약내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2012∼2013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금액 제외하고, 2014년부터는 매출금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 부가가치세 매출금액 명세서 > (단위: 공급가액, 백만원) 귀속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매출금액 0 194 603 1,802 4,950 7,549 * 청구법인은 가맹점에게 주방기자재·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므로 매출금액이 모두 ‘가맹비 및 로열티’ 매출이며, 2012년은 가맹점이 10여개 있었음에도 매출을 “0” 으로 신고함 청구법인이 가맹비 및 로열티를 지급받지 않은 사유로 열거한 특수관계자, 친구, 사업 양도양수자, 가맹점수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동법 제11조【용역의 공급】의 과세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이 영업상의 이유로 일부 가맹점들에게 ‘가맹비 및 로열티’를 지급받지 않기로 결정하였더라도, 가맹비 및 로열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가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로 규정하므로 매출신고를 하고 그 대금을 미수취한 매출채권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가맹비 및 로열티 매출채권을 영업상의 이유로 포기하였다면 당초부터 매출신고하고 매출채권을 포기한 시점에 접대비로 세무조정할 사항이며, 청구법인이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그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손을 통하여 세법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대가를 받기로 계약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울산지방법원2013구합1786, 2013.12.12., 심사부가 2015-0020, 2015.06.29., 조심2014구0813, 2014.3.27. 등 다수 참조), 청구법인이 그 거래상대방 가맹주가 특수관계자, 친구 등의 이유로 로열티 및 가맹비를 계약서 내용대로 지급 받지 않은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출금액에서 제외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또한 청구법인의 심사청구 이유서를 살펴보면, 가맹주가 특수관계자이거나 친한 친구이면 가맹비 및 로열티를 계약서상에 지급 받기로 약정되어 있음에 불구하고 받지 않으면 매출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가맹주가 친한 사이가 아닌 제3자라면 가맹비 및 로열티를 지급받지 않아도 매출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그 매출신고 여부의 기준이 매우 주관적이고 부가가치세법상 명시되지 아니한 기준이다. 프랜차이즈 업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가맹비 및 로열티를 수취하면 그 자금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신문, 방송, 잡지 등에 광고를 하는 등 주로 홍보 목적으로 전체 가맹점들을 위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특수관계자 혹은 친구라는 이유로 일부 가맹점만 가맹비 및 로열티를 지급받지 않는 행위는 용인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제공이 되었으므로 대가 지급 여부와 관계 없이 매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가맹점에게 가맹비 및 로열티를 지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서 상 ‘가맹비 및 로열티’를 받기로 되어 있으나, 일부 가맹점의 경우 실제 받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2014.

1.

1. 법률 제1216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3.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5조 【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3.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 매출누락 조사내용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상 경정사유는 아래와 같다.

  • 가) 매출누락 조사내용 (단위: 원) 구 분 2012.1기 2012.2기 2013.1기 2013.2기 계 가맹비 50,000,000 50,000,000 -30,000,000 11,818,182 81,818,182 로열티 12,166,137 41,446,642 82,524,019 113,040,886 249,177,684 계 62,166,137 91,446,642 112,524,019 164,859,068 330,995,866 * ’13.1기 △30,000천원: 과세기간 조정분(’12.1기분 및 2기분으로 경정)
  • 나) 경정사유(조사내용 및 산출근거) (단위: 원) 과세기간 조사내용 및 산출근거 비 고 2012 / 1기 * 2012년 1기 가맹점비 및 로열티 매출누락

• 가맹점비: 50,000,000원

• 로 열 티: 12,166,137원 2012 / 2기 * 2012년 2기 가맹점비 및 로열티 매출누락

• 가맹점비: 50,000,000원

• 로 열 티: 41,446,642원 2013 / 1기 * 2013년 1기 가맹점비 및 로열티 수입누락

• 가맹점비: -30,000,000원

• 로 열 티: 82,524,019원 2013 / 2기 * 2013년 2기 가맹점비 및 로열티 매출누락

• 가맹점비: 11,818,182원

• 로 열 티: 113,040,886원

2. 처분청과 청구법인에서 각각 제출한 ‘가맹점 계약서’ 및 가맹점의 ‘판매금액 자료’와 처분청의 가맹비⋅로열티 경정내역을 검토한바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가) 가맹비 (단위: 개, 천원) 유 형 가맹점 수 가맹비 금액 비 고 처분청의 정상신고 인정 8 100,000 조사(경정) 25 240,909 신고금액: 159,091천원 누락금액: 81,818천원

• 청구법인의 신고누락 인정 1 10,000 분당 ZZ점, 계좌 입금

• 과세기간 차이 경정 5 50,000

• 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가맹점 14 140,000 청구법인은 계약서 없이 처음부터 받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

• 계약서 작성한 가맹점 4 40,000 청구법인은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처음부터 받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

• 기타 1 909 계약서 상 가맹비 10,000천원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세 만큼 추가 경정 합 계 33 340,909 * 가맹점 수(33): ’13년말까지 개설 28개 + 양도양수 5개 (※ 폐업 4개)

  • 나) 로열티 (단위: 원) 구 분 합계 2012.1기 2012.2기 2013.1기 2013.2기 가맹점매출 28,429,380,680 1,216,613,710 4,144,664,240 8,252,401,920 14,815,700,810 로열티 산정액 284,770,942 12,166,137 41,446,642 82,524,019 148,634,144 로열티 과세표준 258,882,673 11,060,124 37,678,765 75,021,835 135,121,949 신고액 45,993,198 0 0 0 45,993,198 누락액 212,889,475 11,060,124 37,678,765 75,021,835 89,128,751 조사(경정) 과세표준 249,177,684 12,166,137 41,446,642 82,524,019 113,040,886 조사경정 금액과 차이 36,288,209 1,106,013 3,767,877 7,502,184 23,912,135 로열티 산정액: 총매출액(가맹점)의 1%【‘경성대점’: 월매출액의 1.3%(VAT별도)】 ※ ‘가맹점 계약서’ 상 ‘가맹비 및 로열티’ 규정 제3조(가맹비)

1. “을”은 최초 계약 체결시 가맹비로서 일금 일천만원을 “갑”에게 현금으로 납입한다. 제4조(로얄티) “을”은 매월 프랜차이즈 사용에 대한 로얄티로서 총매출액의 1%를 “갑”이 지정한 계좌에 익월 5일까지 현금 입금한다. * 청구법인: 로열티의 경우 청구법인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 입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정 계좌에 입금된 로열티를 신고누락한 것이 없다고 주장

3. 처분청의 가맹비·로열티 조사금액과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불복청구금액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단위: 원) 구 분 조사금액 불복청구내용 비고 계 누락 인정 누락 불인정 가 맹 비 81,818,182 81,818,182 9,090,909 72,727,273 로 열 티 212,889,475 212,889,475 10,332,548 202,556,927 계 294,707,657 294,707,657 19,423,457 275,284,200 로열티(212,889,475원): 신고누락 조사금액에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

4.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상 확인되는 ‘조사적출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사일 현재까지 ‘가맹비 및 로열티’ 신고누락 금액을 수령하지 아니하여 ‘유보’처분 한다는 내용

5.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가 ‘가맹비 및 로열티’와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주요내용 발췌)은 다음과 같다. (문답 내용 생략)

6. 청구법인이 이 건 불복청구에서 ‘가맹비⋅로열티’ 수입과 관련하여 제출한 소명자료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 가맹비 입금 및 신고사항

○ 2012년 제1기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상호 대표자 개업일 가맹비 세금계산서 교부 비 고 입금일 입금액 발행일 금액 계 20,000 20,000 1 OO AAA ’11.3. 대표자 2 OO 이KM ’12.4. ’12.4. 10,000 ’13.4.1. 10,000 과세기간 차이 3 OO 손HM ’12.6. ’12.4. 10,000 ’13.4.1. 10,000 과세기간 차이 4 OO BBN ’12.4. AAA 배우자 (’14 혼인) 5 VVV점 박MM ’12.4. ’12 폐업 처분청 가맹비 경정: 50,000천원(2013.1기분 △20,000천원) 청구주장: 조사금액 중 30,000천원(QQ점, WW점, VVV점)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실제 가맹비를 받지 않았고, 특히 QQ점과 WW점은 본인 및 나중에 혼인한 배우자가 운영한 곳이며, VVV점은 영업부진으로 폐업한 곳으로 가맹비를 받지 않았음

○ 2012년 제2기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상호 대표자 개업일 가맹비 세금계산서 교부 비 고 입금일 입금액 발행일 금액 계 30,000 20,000 6 OO 김O균 ’12.7. ’13.6. 10,000 ’13.6.11. 10,000 7 분당 OO 박O ’12.7. ’12.12. 10,000 신고누락 인정 8 RRR점 신○선 ’12.7. 친구 9 TT점 신□식 ’12.8. 친구 10 대구 OOO 강OO ’12.12. ’12.11. 10,000 ’13.4.1. 10,000 과세기간 차이 처분청 가맹비 경정: 50,000천원(2013.1기분 △10,000천원) 청구주장: ‘RRR점 신○선’과 ‘TT점 신□식’의 경우 ‘KKKK’ 사업 시작 전부터 같은 사업을 하고 있던 자로서 별도 가맹비를 받지 않기로 함. ZZ점은 신고누락으로 보임

○ 2013년 제1기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상호 대표자 개업일 가맹비 세금계산서 교부 비고 입금일 입금액 발행일 금액 계 60,000 70,000 11 AA 김○원 ’13.2. 12 (주)BBBB AAA ’13.4. 본인 13 CC 오△홍 ’13.4. 13.4.1. 10,000 14 DD 정○희 ’13.4. ’13.3. 10,000 13.4.1. 10,000 15 EE 김O대 ’13.5. ’13.4. 10,000 13.4.1. 10,000 16 대구FF 박O미 ’13.5. ’12.11. 10,000 13.5.1. 10,000 17 GG 김O철 ’13.6. ’13.4. 10,000 13.6.4. 10,000 18 HH 김O수 ’13.5. ’13.6. 10,000 13.6.24. 10,000 19 부산JJ 신□식 ’13.6. ’13.12. 10,000 13.12.3. 10,000 처분청 가맹비 경정: △30,000천원(XX점·OO점·대구 NNN점에 대해 ’12년 제1기분 및 제2기분으로 경정) 청구주장: 2013년 제1기분 가맹비로 100,000천원(10곳) 신고하였음

○ 2013년 제2기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상호 대표자 개업일 가맹비 세금계산서 교부 비고 입금일 입금액 발행일 금액 계 49,090 49,090 20 AA 이A희 ’13.7. ’13.6. 20,000 ’13.7.18. 20,000 21 BB BBN ’13.8. AAA 배우자 (’14 혼인) 22 CC 변B남 ’13.12. ’13.6. 20,000 ’13.12.31. 20,000 23 DDD 김C동 ’13.8. ’13.6. 9,090 ’12.12.31. 9,090 24 DS점 이D기 ’13.8. 대전 25 FF대 차E준 ’13.10. 친구 26 OO점 하F용 ’13.10. 친구 27 PP점 임◎순 ’13.10. 친구 28 DL점 이G희 ’13.12. 부산 처분청 가맹비 경정: 11,818,182천원 청구주장: 가맹점 유치를 위해 OO점·OO점·PP점·OO대점에 대해 가맹비를 받지 않았으며, 부산 DL점의 경우 前 사업자(이MM)는 가맹비를 받지 않았고 현 사업자(장SS)는 가맹비를 받고 세금계산서 교부(’16.5.1. 15,000천원 및 ’16.6.19. 3,182천원 교부)함. 처분청에서 어느 가맹점의 가맹비에 대하여 경정하였는지 알 수 없음

  • 나) ’12∼’13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청구법인은 개업초기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한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증거로 ’12∼’13 손익계산서(인건비 지출 없음) 및 재무상태표(유형자산 없음) 자료 제시 현재 사업장 이전 전까지 세무사 사무실을 법인 사업장으로 사용

• ’15.11.16. 서울 OO구 OO동 ***-50 AAAHHHH타워3차 000(세무사 사무소)에서 현 사업장(경기 OO시 OO구 OO로 000 KKKK빌딩)으로 이전)

  • 다) 급여대장 * 청구법인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 2014.6.1. 비로소 직원을 채용하였다고 주장 (최초 원천징수 신고: 2014.6월)

7. 청구법인 설립 이후 매 연도말의 가맹점 수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연 도 2012 2013 2014 2015 2016 가맹점수(개) 9 27 45 71 89 증 감 +18 +18 +26 +18

  • 라. 판단 앞서 살펴본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가맹점 계약서 상 ‘가맹비와 로열티’ 관련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맹 당시부터 실제 받지 아니하였다면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계 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개업 초기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하여 일부 가맹점에 대해서 계약서대로 ‘가맹비와 로열티’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다른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비와 로열티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프랜차이즈 계약상 가맹비 및 로열티를 받기로 약정되어 있다면 청구법인 상호로 영업을 개시한 이상 ‘가맹비 및 로열티 관련 채권’은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고(조심2014서2377, 2015.4.30 참조), 다만 처분청은 가맹비 및 로열티 미수취 금액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법인세를 경정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아니한 것은 채권의 임의 포기로서 ‘접대비’에 해당하여 전액이 아닌 그 한도초과액만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가맹점 계약서를 보면 부가가치세에 대한 별도 명시가 없는바, 용역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그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7항), 처분청이 경정한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가맹비 및 로열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