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대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대손금에 대해서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대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대손금에 대해서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2008.
5. 16.부터 10. 8.까지 6회에 걸쳐 1,294백만원을 대여하기 시작하여, 2009년 2,864백만원, 2010년 579백만원, 2011년 2,980백만원, 2012년 4,200백만원, 2013년말 4,658백만원, 총 16,575백만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으며, 쟁점법인은 동 대여금을 쟁점공사대출금 상환(원금 8,250백만원, 이자 2,153백만원)과 사업운영자금(6,172백만원, 회수금액 2,486백만원)에 사용하였다.
2016. 8. 9. 쟁점공사 수주와 쟁점공사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쟁점공사대출금을 연대보증하였고, 연대보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쟁점대여금을 대여하였는바, 쟁점대여금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므로, 쟁점대손금을 손금산입하여 초과납부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2,780,415,770원을 환급해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008. 7. 8. 청구법인의 주식 61,200주(364백만원, 지분율 46%) 을 인수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여 특수관계자가 되었으나 이는 쟁점대여금 담보목적으로 취득한 것인바, 이와 같은 취득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쟁점법인의 주식 보유사실만으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쟁점법인 대출발생 청구법인채권회수 청구법인 쟁점대여 쟁점법인 대출상환 청구법인 대여회수 청구법인 출자전환 2008년 7,207 7,387 1,294 1,258 2009년 1,043 1,043 2,864 2010년 579 1,203 2011년 2,980 1,547 1,000 2012년 4,200 1,904 228 3,047 2013년 4,658 2,538 2014년 1,058 11,042 계 8,250 8,380 16,575 8,250 2,486 14,089 청구법인은 손해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하여 출자전환 등 나름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쟁점법인은 끝내 시장진입에 성공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은 2015년도에 쟁점법인 주식 전부를 800백만원에 매각하였으며, 결국 쟁점공사 매출채권을 사실상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였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⑦ 법 제19조의2 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1.6.3>
1. 처분청은,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이라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법인세 경정청구 검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 경정청구 검토서(2016.10.)
○ 청구법인은 1988.7. 설립되어 반도체 장비 제조 및 반도체 시설공사를 주 요 목적사업을 하고 있음
○ 청구법인은 2007.12. 두유, 두부, 주스 제조업체인 (주)OO에푸드(구상호 OO푸드텍) 와 공장신축 도급계약(97억원) 및 연대보증(82.5억원) 약정체결함
○ 이후 청구법인은 2008.7. (주)OO에푸드 주식 564,100주(지분 46%)를 취득함에 따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가 됨
○ 또한, 청구법인은 2008~2013 결손법인인 (주)OO에푸드에 총 15,041백만원의 자금을 대여한 후, 2012.7. 4,000백만원, 2014.10. 11,041백만원을 출자전환하고, 장부가액을 “0”원으로 전액 감액처리하고 손금불산입/유보처리함
○ 2015년 2월 상기 출자전환 주식을 비특수관계자에게 8억원에 양도함
- 다) 검토의견
○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무관하게 대여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9조 의 2에서 규정하는 대손금 손금불산입 대상채권에 해당함 * 자금사정 악화로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심사 2013-62, 2014.1.14.)
○ 청구법인은 업무무관 대여금을 출자전환이라는 형식을 빌어 대손처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주식처분손실을 손금부인하여 경청청구 거부하고자 함
2.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수주와 공사비 조기 회수를 위하여 쟁점법인의 쟁점공사비 대출 8,250백만원(쟁점공사대출금)에 연대보증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쟁점대여금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공사 진행과정, 쟁점공사 대출금 실행과 사용내용,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의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법인의 쟁점공사 진행과정 일자 내용 비고 2007.08 OO푸드텍 공장부지매입 2007.08 강원도, OO군, OO우유간 MOU체결 2007.09 OO건설과 도급공사계약 체결 공장부지 토목, 건축공사 개시 2007.12 공사중지(OO건설과 도급계약해지) 2007.12 청구법인과 도급공사계약체결 (도급금액 9,700백만원) 선시공사에게 선급한 1,450백만원 포함 2008.05 기업시설자금대출실행(8,250백만원) OO은행 2008.09 공사종료 및 준공 부동산등기부등본
- 나) 쟁점법인의 쟁점공사대출금 실행과 사용 내용 (백만원) 일자 대출금 실행 쟁점공사비 지급 비고 2008-05-23 20 20 2008-05-28 800 800 2008-06-05 1,000 1,000 2008-06-30 500 500 2008-07-16 577 577 2008-08-20 1,440 1,440 2008-09-24 1,000 1,000 2008-10-13 1,870
• 2008-10-30
• 1,870 2008-11-28
• 130 자기자금으로 지급 2009-04-03 1,043 1,043 계 8,250 8,380
- 나. 쟁점공사 도급계약서(2008.5.)
• 청구법인(시공사) 준공보증, 금융권 대출 불가시 도급계약 무효 쟁점공사 도급계약서 제7조 “을”은 “갑”의 발주공사를 책임지고 준공보증 한다. 제8조 본 계약은 금융권의 대출금액 및 조건이 결정되고 “갑”과 “을”이 문서화시킨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상 공사금액은 97억 원이나 공사선수금 14.5억 원[선도급계약자 OO건설에게 지급]을 제외하면 잔여공사금액은 82.5억 원임
3.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이자 연체, 실적 부진 등으로 부도위기에 몰리면서 쟁점공사대출금 연대보증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쟁점법인의 부도방지 및 사업유지가 필요하였고, 이를 위한 자금을 대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대여금 대여․회수․사용처, 대출협약서(쟁점법인, OO은행, 청구법인), 보증서, OO은행 상환독촉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대여금 대여․상환․사용내역 (백만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쟁점대여금 1,294 2,864 579 2,980 4,200 4,658 16,575 회수금액 1,258 1,000 228 2,486 미회수금액 1,294 1,606 579 1,980 3,972 4,658 14,089 사 용 처 대출금․이자 196 468 1,727 1,992 2,261 3,758 10,402 운영자금 1,098 1,138 (1,148) (12) 1,711 900 3,687
- 나) 대출협약서(2008.5.21.)
• 쟁점법인이 상환하지 못하면 시공사인 청구법인이 상환해야 하고, 기한전채무변제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도 쟁점법인의 채무를 청구법인이 인수하여야 함 대출협약서 (주요내용), 2008.5.21. 제1조(약정당사자) 본 약정은 차주의 강원도 OO군 남면 송우리 52-1번지외 3필지 지상 ㈜OO푸드텍 공장 신축공사(이하 “본 사업”라 한다)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이하 “同 대출”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주식회사 OO은행(이하 “甲”이라 한다), 차주사 ㈜OO푸드텍(이하 “乙”이라 한다), 시공사인 OO이엔지(주)(이하 “丙”이라 한다)간에 동 대출의 정상적인 상환을 위하여 본 약정을 체결한다. 제3조(사업개요)
1. 사업명: ㈜OO푸드텍 공장 신축공사 제4조(개별계약 체결)
1. “甲”과 “乙”을 총 대출한도 일금 팔십이억오천만원(8,250,000,000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다.
2. “乙”과 “丙”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다.
3. “甲”과 “乙”은 대출금액의 130%이내에서 본 사업에 따라 신축된 공장에 대하여 담보권 설정한다.(담보권 설정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乙”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대출금 상환)
2. “乙”에게 영업부진 등의 사유와 제10조의 사유 발생시 대출분할 상환금액에 부족할 경우 “丙”이 상환하기로 한다. 제8조(책임준공 및 대출금 변제)
1. “丙”은 대출금 완제 시까지 본 약정 또는 공사도급계약이 유효한 범위 내에서 본 사업을 책임 준공하여야 한다.
2. “丙”에게 제10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丙”은 즉시 시공권을 포기하여야 하고, “甲”이 지정하는 자에게 시공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丙”이 본 사업의 시공을 포기하거나 “丙”에게 제10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甲”이 지정한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기성을 공사중단 당시의 기성으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후 사업정산 시에 기성금을 일괄 처리하기로 하며, “丙”은 대출금을 전액 책임지고 이를 변제하기로 한다. 제9조(사업의 시행)
2. “乙”과 “丙”은 “乙”이 “甲”의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기 전까지는 “甲”의 동의없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공사도급계약의 해지로 인해 “甲”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乙”과 “丙”이 연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乙”은 사업의 시행자로서 사업 종료 시까지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또는 “甲”의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상 기한의 이익 상실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 발생 시에는 “甲”으로부터의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乙”은 당연히 “甲”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곧 이를 변제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1. “乙”이 대출원리금을 납입하여야 할 날로부터 1개월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제11조(대출채권 보전)
2. “乙”이 동 대출의 이자납입 응당일을 1개월 이상 경과하여 연체하는 경우에 “丙”은 이자 및 지연배상금을 “甲”에게 납입키로 하며, “甲”은 “乙”이 이자 납입 응당일 경과 20일 이내에 “丙”에게 이 사실을 통지한다.
4. 제10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해 사업시행권 및 토지소유권에 대한 “丙”의 인수여부와 관계없이 “丙”은 “甲”과 합의하여 “甲”과 “乙”의 대출약정에 따른 소정의 범위 내에서 “乙”의 채무를 인수한다. 제13조(협약의 효력)
1. 이 협약은 “甲”이 “乙”에게 대출을 실행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다) 쟁점공사 대출금 대출조건과 대출조건변경 내용 여신과목 약정금액 이자율 만기일 기업일반시설자금 82.5억원 3개월 변동금리 2014.5.23.
• 청구법인은 2008.5.23. 쟁점법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무에 대하여 특정근보증을 하였고, 쟁점법인이 2011.8.23.자 원금상환을 연체하자 특정근보증을 한 청구법인에 2011.9.6. 상환을 독촉하는 공문이 발송되어,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기존여신거래약정에 대하여 원금상환을 6개월 유예신청하는 기한연장·조건변경 신청서에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함(6개월 상환유예 외 대출조건 변경은 無)
- 라) OO은행의 쟁점대출금상환지연에 따른 상환독촉
• 청구법인은 2011.9.6. OO은행으로부터 쟁점법인 대출금 상환지연으로 2011.8.23.자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였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출금 상환지연에 따른 통지(주요내용) 수신: OO이엔지(주) 대표이사 제목: ㈜OO푸드텍 대출금 상환지연에 따른 통지
2. … 2008.5.21. 귀사와 협약으로 ㈜OO푸드텍에 지원된 대출금의 상환이 지연되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 4항에 의거 2011년 8월 23일자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대출협약서 제11조 2항에 의거 통지하오며,
3. 기한의 이익 상실일 이후부터는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고율의 연체금리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부담하시게 되며, 본 건에 대하여 담보제공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보증사고통지 예정인 바, 채무자와 협의하시어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금현황(2011.9.6.현재) 대출과목 대출일자 계좌번호 당초대출금 최종 이자납입일 기업시설자금대출 2008.5.23. (생략) 8,250,000,000 2011.07.23. 대출잔액 연체원금 약정이자 연체이자 연체금액(1개월분) 5,843,820,000 171,870,000 36,550,291 1,149,851 209,570,142 (*) OO은행은 쟁점법인의 1개월 상환연체에 대하여 곧바로 청구법인에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통지함
4. 청구법인은 채권자로서 채권회수 담보, 자금집행 확인 등을 위해 2008. 7. 8. 쟁점법인의 주식 61,200주(364백만원, 지분율 46%)를 인수한 것이므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법인 지분증감내용, 자금대여 및 출자전환 과정 등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법인 지분 증감내용 (백만원) 일 자 내용 금액 지분율 비 고 2008.7.8. 매입 561,200주 364 46% 특수관계성립 2009년말 매입 536,800주 311 90% 2010년말 감자 988,200주 2011년말 매입 및 유증 4,012,200주 2,061 97% 2012년말 출자전환 8,000,000주 4,000 99% 2014.10.7. 출자전환 22,083,315주 11,041 99% 2014.10.10. 감자 28,521931주 2015.2.8. 매각 5,700,000주 800 0% 우리콩우리밀(주)
- 나) 자금대여 및 출자전환 과정 일 자 내 용 비 고 2007.12. 쟁점공사 도급계약 시공사 준공조건 2008.5. 쟁점공사비(시설자금) 대출협약 연대보증 2008.5~2009.4 쟁점법인 대출을 통해 공사채권 8,380백만원 회수 잔여미수금 695백만원 2008.5.~12. 쟁점법인에 1,294백만원 대여 차입금 이자 상환 등 2009~2012.7 쟁점법인에 3,047백만원 대여 차입금 및 이자 상환 2012.7 출자전환 4,000백만원(매출채권 695백만원, 미수수익 258백만원, 대여금 3,047백만원) 쟁점법인 부도위기 탈피를 위한 재무구조개선 2012.7~2014.10 쟁점법인에 11,042백만원 대여 차입금 및 이자 상환 2014.10 쟁점법인에 11,042백만원 출자전환 쟁점법인 부도위기 탈피를 위한 재무구조개선 2015.2 쟁점법인 지분 8억원에 매각 매각차손 14,242백만원
- 다) 쟁점법인 대여금 발생, 회수 및 출자전환 내용 (백만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① 대여금발생 1,294 2,864 579 2,980 4,200 4,658 16,575
② 현금회수 (1,258) (1,000) (228) (2,486)
③ 출자전환 (3,047) (11,042) (14,089)
④ 대여금잔액 (=①-②-③) 36 2,864 579 1,980 925 4,658 (11,042) 0
5.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비 대출 연대보증을 통하여 공사수주와 공사매출채권 조기회수에 성공하였으나, 동 연대보증에 따라 회수된 자금이 전액 쟁점법인에게 대여되었고, 결국 쟁점법인이 상환하지 못하여 사실상 쟁점공사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공사 매출채권 회수와 쟁점대여금 발생상황, 청구법인이 연대보증한 쟁점공사대출금 상환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공사관련 매출채권 회수와 쟁점대여금 현황 (백만원) 구분 공사매출채권 현황 쟁점대여금 현황 회수 공사 미수금 미수 이자 발생 회수 출자 전환 2008년 7,388 1,294 1,258 2009년 1,043 695 258 2,864 2010년 미계상 579 2011년 미계상 2,980 1,000 2012년 미계상 4,200 228 3,047 2013년 미계상 4,658 2014년 미계상 11,042 계 8,381 695 258 16,575 2,486 14,089
- 나) 쟁점법인의 쟁점공사대출금(청구법인 연대보증채무) 상환내용 (백만원) 구 분 시설대출금 상환원금 약정이자 연체이자 2008년 7,207
• 196
• 2009년 1,042
• 468
• 2010년 1,203 523 0.60 2011년 7월까지 1,203 266 0.90 2011년 9월 15일 171 36 1.90 2011년 9월 30일 171 36 0.50 2011년 10월 25일 33 0.01 2011년 11월 25일 34 0.01 2011년 12월 23일 33 2012년 1,903 357 2013년(완납) 3,596 162 합계 8,250 8,250 2,149 4
6.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사업초기 사업성이 매우 양호하여 쟁점공사계약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요 증빙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법인 사업성 검토보고서 두유음료 전체 시장규모는 2천 5백억 원 정도로 그 중 OO우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0.7%(19.5억 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이 대리점 조직망과 해외 판매망을 갖춘 OO우유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하여 OEM방식으로 국산 콩을 이용한 두유제품을 제조할 경우 OO우유의 연간 국산 콩 두유 예상 판매량은 2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됨
- 나) 강원도 및 OO군, OO우유협동조합과 사업협약 (2007.8.29.) 쟁점법인은 두유생산 공장 창업과 관련하여 강원도 및 OO군, OO우유협동조합과 사업협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약서(주요내용)
1. 본 사업은 국산 콩을 이용한 두요, 두부 등 관련제품 및 쥬스를 생산하여 국내외 시장에 널리보급 확대하는데 있으며 공장은 OO군 남면 송우리 52-1번지 일원에 공장을 신축하고 회사를 운영한다.
2. 본 사업의 조기정착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강원도 및 OO군에서는 행정적·제정적 지원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협조한다.
3. 회사운영과 관련하여 강원도 및 OO군, 주식회사 OO 푸드텍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발전을 위해 공동체 의식을 갖고 함께 노력한다.
4. 유통·마케팅은 OO우유협동조합에서 한다. 제조생산은 주식회사 OO 푸트텍에서 한다. 원료 콩 계약재배, 생산지도, 수매, 납품보관 관리는 강원도 및 OO군의 책임하에 농협중앙회 OO군 지부를 통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 OO우유협동조합 공급계약 (2008.3.20.) 제품구매의향서(주요내용)
2. ㈜OO푸드텍에서 생산하는 국산콩두유, 냉장쥬스, 우유두부생식용 제품에 대하여 2008년 제조공장 가동시부터 향후3년간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매입하여 판매한다. ⦙
5. ㈜OO푸드텍은 생산한 제품을 매일 안정되게 OO우유협동조합에 공급한다. ⦙
7. 공급상품의 가격과 수량에 대해서는 시장상황에 맞추어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 쟁점법인은 OO우유협동조합에 OEM방식으로 두유제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 설립일 1988년 7월 20일 주주 김OO외 특수관계인 45.2% 조직 플랜트사업부(건설), 장비사업부, IT사업부로 구성됨 주요 사업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fab의 배관설비공사업 바이오제약플랜트산업 등 배관설비공사업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주요거래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D 등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매출규모 2014년 449,200백만원, 2015년 545,800백만원, 2016년 536,800백만원
- 나) 쟁점법인 설립일 2007년 7월 30일 주주 (2015년 2월 매각 직전) OO이엔지 99.71%, 레전드 0.29% 조직 경영지원, 영업부, 생산부등 주요 사업 두류제조/농축수산물/식음료 제조가공업 주요거래처 OO우유, 홈플러스, 엄마손, 농협중앙회 매출규모 2012년 1,300백만원, 2013년 1,500백만원, 2014년 1,400백만원
8.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인식하여 세무조정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의 쟁점대여금에 대한 연도별 지급이자 부인, 인정이자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구분 지급이자부인 인정이자 계 비고 2008년 29 8 37 2009년 95
• 95 2010년 215 285 500 2011년 302 189 490 2012년 364 439 803 2013년 361 567 928 2014년 319 584 903
9.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대여금 출자전환, 출자전환 주식의 매각에 따른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일자 거래내용 회계처리 세무처리 2012-7-31 출자전환
- 차) 지분법주식 4,000
- 대) 채권 4,000 좌동 2012-12-31 결산시 손상차손인식
- 차) 대손충당금 4,000
- 대) 지분법주식 4,000 전액 손금부인(유보) 2014-10-7 출자전환
- 차) 지분법주식 11,042
- 대) 대여금 11,042 좌동 2014-12-31 결산시 손상차손인식
- 차) 손상차손 11,042
- 대) 지분법주식 11,042 전액 손금부인(유보) 2015-2-8 쟁점법인의 주식처분
- 차) 현금 800
- 대) 처분이익 800 손금추인받지 않음
10.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2007~2014사업연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요약표는 다음과 같다.
- 가) 쟁점법인 대차대조표 (백만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현금 13 40 17 538 3 2 0 유형자산 346 9,163 8,304 7,624 6,070 5,393 3,537 3,687 기타자산 251 1,515 2,817 3,852 3,688 856 655 121 자산총액 597 10,691 11,160 11,493 10,297 6,252 4,194 3,808 차입금 0 8,502 9,947 10,701 11,281 8,864 11,980 1,071 기타부채 23 2,656 4,259 6,517 5,508 2,851 296 51 부채총액 23 11,157 14,207 17,218 16,789 11,715 12,276 1,121 자본총액 574 (467) (3,047) (5,725) (6,492) (5,464) (8,082) 2,687
- 나) 쟁점법인 손익계산서 (백만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매출액 0 0 3,427 9,698 9,980 1,284 1,477 1,389 원가 0 0 5,365 9,910 10,174 907 677 661 매출총이익 0 0 (1,938) (212) (193) 378 800 728 판관비 36 888 1,008 1,270 1,440 984 1,107 1,056 영업이익 (36) (888) (2,946) (1,482) (1,633) (607) (307) (328) 영업외수익 0 71 72 67 734 111 140 465 영업외비용 0 224 682 1,263 1,858 2,453 2,451 352 세전이익 (36) (1,041) (3,556) (2,678) (2,757) (2,948) (2,618) (216) 법인세비용
• 0 21 0 0 0 0 0 당기손익 (36) (1,041) (3,577) (2,678) (2,757) (2,948) (2,618) (216)
- 다) 쟁점법인 현금흐름표 (백만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영업활동현금 1,209 (3,097) (1,445) (1,344) (2,885) (596) (122) 투자활동현금 (9,933) (286) (190) (546) 1,107 18 (12) 재무활동현금 8,737 3,410 1,613 2,411 1,242 577 132 현금의증감 13 27 (22) 521 (535) (1) (2) 기초의현금 0 13 40 17 538 3 2 기말의현금 13 40 17 538 3 2 0 (*) 2007사업연도는 감사를 받지 않아 현금흐름표 자료 無
- 라. 판단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대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4호 나목에 해당하는 채권 즉,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의 대손금에 대해서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08. 7. 8. 쟁점법인의 주식 561,200주(46%)를 인수하여 쟁점법인과 특수관계에 있게 되었고, 2008년 최초(
2008.
5. 16.부터 10. 8.까지 6회) 1,294백만원을 대여하기 시작하였는데, 특수관계 이후에도 2009년 2,864백만원, 2010년 579백만원, 2011년 2,980백만원, 2012년 4,200백만원, 2013년말 4,658백만원을 대여하여 총 16,575백만을 대여한 점, 청구법인은 1988. 7. 설립되어 반도체 장비 제조 및 반도체 시설공사를 주 요 목적사업을 하고 있어 쟁점법인에 대한 자금대여는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스스로 2008년 쟁점법인 주식 취득시점부터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인식하여 쟁점대여금에 대한 지급이자 부인, 인정이자 가산 세무조정을 한 점, OO은행은 쟁점법인의 대출 신청에 대하여 금융기관으로서 쟁점법인의 사업성, 쟁점공사로 완공된 공장건물 및 시설장치의 가치(2008.9.16. 근저당 설정) 등을 종합하여 대출을 실행하였을 것인바, 연대보증으로 인한 청구법인의 상환위험부담이 급박하고, 확정적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당초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관계자에 대한 회수불능의 채권을 대손금의 형식으로 처리하거나, 매각하여 채권처분 손실의 형식으로 처리하는 경우, 또는 출자전환후 매각하여 주식처분 손실의 형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법인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세법상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을 출자전환후 매각하여 주식매각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는 이상 주식매각손실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쟁점대손금을 손금부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쟁점공사의 도급금액은 9,700백만원이나 이전 시공사인 (주)OO건설에게 선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기로 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