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6-0043 선고일 2017.02.16

비정상적인 거래개시현황, 사업장 및 대표자 미확인 등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거나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이 유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0.2.16.부터 QQ QQ구에서 부가통신업을 운영한 법인으로, 2008.7.1.부터 WWWW주식회사(이하 “WWWW”이라 한다)와 EE지역의 WWWW 상품(방송 및 PPP 등)의 영업 및 유지보수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WWWW EE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PPP, AAAA 설치 및 서비스 업무를 외주업체에게 하청을 주고 있다. UU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외주업체인 RRRRR과 주식회사 TTTTT(이하 “TTTTT”라고 한다. RRRRR과 TTTTT를 합하여 “YYYYYYY”이라 한다)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YYYYYYY이 2013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00,0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WWWW의 PPP 및 AAAA설치용역 명 세서에 의해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 금계산서로 보아, 2016.9.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00,000,000원 과 법인세(가산세) 0,000,000원 총 00,000,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에게는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으며, 청구법인은 YYYYYYY의 영업기사를 직접 면담하고 이들이 제시한 사업자 등록증과 통장 사본 및 전화번호 등을 수령하여 확인하였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정상사업자 여부까지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용역제공에 대한 단가는 원청인 WWWW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매월 배포하는 영업정책자료를 통해 단가를 알 수 있으므로 YYYYYYY과 별도 약정서나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다. 거래 대금은 YYYYYYY 명의의 은행계좌에 송금하였으며 영업기사들은 수개월 이상 청구법인의 용역을 수행하였으므로 YYYYYYY의 소속 직원으로서 정상적으로 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영업기사들이 쟁점거래처들의 직원이 아니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YYYYYYY이 과거 거래 실적이 없는 첫 거래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단가나 설치 수수료 약정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거래처 대표자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행위상 비 정상적인 거래이며, 국세청전산상 쟁점위탁업체들이 영업기사의 원천세 신고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 으며, 쟁점위탁업체들의 대표들은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빌려 주었다고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확인했고, 쟁점위탁업체들이 조사청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영업기사가 제출한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만을 믿고 외주를 주었다고 하나, 사업자등록증상 쟁점위탁업체들의 사업장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의심의 여지가 충분했음에도 사업장 확인이나 대표자의 확인과정 등 최소한의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은 청구법인을 선량한 거래 당사자로서 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전산망상 청구법인과 YYYYYYY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2000.2.16. 개업한 통신업 사업사이고, RRRRR(대표자 SSS)은 2012년 개업(현재 폐업)한 사업자로서 2013년 11월 QQ 로 사업장을 이전했으며, TTTTT(대표 DDD)는 2012년 개업(현재 폐업)한 PPP 가입 유치 등 법인으로 2013년 11월 QQ 로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YYYYYYY로부터 매입액 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YYYYYYY의 대표자들은 조사청 조사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 가) RRRRR의 대표자 SSS은 사업자등록 후 사업실적이 없어 사업자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던 중 지인 FFF에게 사기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폐업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TTTTT의 대표자 DDD은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 후 지인인 FFF 에게 사업 자등록증 원본, 법인통장, 인감 등 일체를 빌려 주었고, 명의대여 대가를 받기로 하였으나 0백만원만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및 대금결제 현황을 보면 청구법인이 YYYYYYY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와 같고, 청구법인은 거래대금을 대부분 YYYYYYY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의 용역이 수행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다. <세금계산서 내역 및 거래대금 송금 현황>

5. 청구법인이 제출한 YYYYYYY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YYYYYYY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지인으로부터 영업기사를 소개받아 면접하고, 영업기사들로부터 소속사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 전화번호를 받았으며, 거래개시후 거래대금을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의 통장 계좌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영업기사가 작성한 정보보호 서약서 사본을 제출했고, 서약서는 영업기사가 업무수행시 알게 된 정보를 보호하는 서약서로써 작성시 영업기사는 본인 소속회사를 청구법인명으로 수동 기재하고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법인이 예시로 제출한 WWWW 본사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WWWW 전산시스템상 매월 변동하는 용역단가에 따른 영업기사의 실적(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처분청에서 제출한 영업기사의 소득현황을 보면 YYYYYYY이 영업기사들에 대한 원천세 신고이력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은 YYYYYYY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는 영업기사들의 근로제공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2002두2277, 2002.6.28. 참조),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 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 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97누7660, 1997.9.30. 참조). 이 건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YYYYYYY이 처음 거래한 업체들이었고, 통상 처음 거래시 거래처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확인하는 과정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청구법인은 YYYYYYY이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용역을 수행할 영업기사의 신분이 분명한지 등을 알아볼 필요성이 있었으나 YYYYYYY의 대표자 면담, 영업기사가 소속된 명함 등을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등 YYYYYYY의 거래적격 여부 및 정상사업자인지에 대한 충분한 주의 의무 이행과정이 미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영업기사가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YYYYYYY의 계좌번호를 제시받고 거래를 개시했다고 하나, 조사청 조사내용을 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고발된 YYYYYYY의 명의상 대표이사는 일정 대가를 받기로 하고 사업자등록증, 통장 등을 빌려주었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최소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를 상대로 확인과정을 거쳐다면 YYYYYYY이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YYYYYYY의 영업기사가 날인한 정보보호 서약서를 보면 영업기사의 소속이 청구법인으로 나타나고 이런 사유를 청구법인은 WWWW에 제출할 서류이기 때문이라고 하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영업기사로부터 수취하는 서류라면 영업기사의 소속회사를 명시해야 할 것임에도, 서약서만으로 전혀 영업기사의 소속회사가 어디인지 알 수 없으며, 영업기사가 손해를 끼친 경우 영업 기사의 소속회사에도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그 거래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정상적인 거래개시현황, 사업장 및 대표자 미확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으로 청구법인이 YYYYYYY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거나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