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인 ㅇㅇㅇ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했다고 볼 만한 근거도 부족해 보이므로 ㅇㅇㅇ에게 사외유출된 금액의 가지급금 및 그 이자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는 것은 잘못임
주주인 ㅇㅇㅇ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했다고 볼 만한 근거도 부족해 보이므로 ㅇㅇㅇ에게 사외유출된 금액의 가지급금 및 그 이자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는 것은 잘못임
○○세무서장이 2016.3.15.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177,412,012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와 현금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을 처분청에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청구법인과 ○○○간의 현금흐름은 가지급금 및 가수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거래 전체를 파악하지 않고 특정거래만 한정하여 이를 자산수증이익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2010년 법인세 신고서상 가지급금 및 가수금으로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아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과 ○○○의 통장거래내역은 이의신청시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심사청구시 추가 제출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년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개정 2008.12.26>
1.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9의2.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2016.12.20. 14388호]일부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9. "수증자"(受贈者)란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처분청의 세부주장 등
○○지방국세청 ○○○과에서 과세자료는 7/27 985백만원 대체입금, 7/28 700백만원 대체지급, 12/20 대체입금 210백만원의 차액 495백만원을 증여혐의로 통보하였으며,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차입금을 변제한 것이라면 대여일자와 적수계산이 일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 어느 부분에서도 차입금이 변제된 내역이 없어, 쟁점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나) 구법인은 양측 통장거래내역은 이의신청시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심사청구시 추가 제출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음 양측의 현금거래 흐름을 보면 입금과 동시에 출금이 이루어져 가수금과 가지급금 변제보다는 자금세탁의 혐의가 강하며 만약 거래내역을 인정할 경우 ○○○에 대한 소득처분(배당)이 이루어져야 하며 당초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자료 파생시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하였다고 판단되며, 청구법인과 ○○○에 입금된 현금이 바로 대체출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지출처에 대한 증빙제시도 없는 상태로 쟁점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의 세부주장 등
- 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와 현금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을 처분청에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함 중소기업의 경우 통장의 인출금은 보통예금/현금(통상 가수금) 또는 현금(통상 가지급금)/보통예금으로 회계처리 후 연말에 채권채무관계를 확인 후 일괄적으로 가수금 및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바, 주·임·종대여금 계정의 잔액의 계상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에 따라 거래흐름을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청구법인과 ○○○간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오히려 청구법인이 ○○○에게 입금된 내역이 많음 청구법인과 ○○○의 입출금 통장계좌내역을 의하면 ○○○이 청구법인에 입금된 금액은 '10.7.27.부터 '10.12.31.까지 총 입금액 1,545,000천원이고, 청구법인이 ○○○에게 입금한 금액은 1,888,400천원으로 가감을 하면 ○○○에게 지급한 금액이 343,400천원이 많게 나타나고 있어, 처분청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으로 보이는바,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다) 청구법인과 ○○○간의 거래 전체를 파악하지 않고 특정거래만 한정하여 이를 자산수증이익으로 과세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과세임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당기순이익을 44,308천원으로 신고하였으며 대표이사도 아닌 주주이며 사내이사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에 증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통장입출금 내역을 보면 2010년도 사업기간 중에 청구법인이 어려움이 있어 자금을 청구법인에 대여했다가 상환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심2001중2229(2001.11.24.)에서도 쟁점금액의 제공과 관련하여 차용증서나 이자지급 등의 증빙은 없지만 통상 대주주 등이 자기회사에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부채인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장부상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등의 사유로 자산수증익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하고 있는바,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라. 판단 구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는 수익의 범위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제9의2호는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는 “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가지급금과 가수금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청구외 ○○○간의 계좌 입출금 내역에는 입출금한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이 없으나, 2010.7월부터 2010.12월까지 양측의 동일자의 계좌내역 현금흐름이 일치하는 금액이 있는바, 일치하는 금액의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에게 입금한 금액이 1,888백만원으로 ○○○이 청구법인에 입금한 금액 1,345백만원보다 많고 빈번하게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지방국세청에서 통보한 과세자료의 일부분인 쟁점금액만으로 ○○○이 청구법인에게 증여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대표이사도 아닌 주주인 ○○○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했다고 볼 만한 근거도 부족해 보이는 점 등 이상의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에게 사외유출된 금액의 가지급금 및 그 이자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