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개인의 차명계좌를 통해 확인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 및 대표자 확인서를 받아 과세한 처분은 적정하고 다만 추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및 관련 증빙 재검토 결과 확인되는 사항에 대하여 일부 매출제외하고 경비 추가 인정
대표자 개인의 차명계좌를 통해 확인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 및 대표자 확인서를 받아 과세한 처분은 적정하고 다만 추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및 관련 증빙 재검토 결과 확인되는 사항에 대하여 일부 매출제외하고 경비 추가 인정
경기광주세무서장이 2016.
5.
9.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및 2016. 5.11.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1. 당초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나 환불되거나 사실관계 오인 등으로 확인된 원(공급대가, 사업연도별 과세기간별 명세는 아래 명세표 참조)은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고, 지급처 및 구체적 사용내역이 확인된 경비 원(아래 명세표 참조)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표생략)
기각 합니다.
청구법인은 2008. 5. 1. 개업, 공사 및 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6. 2.15.부터 2016.3. 19.까지 세무조사 결과, 청구 법 인이 대표자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원(공급가액)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6.
5.
9. 및 2016.5.11. 청 구법 인에게 아래표와 같이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 11건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 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0. 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대표자가 현금서비스, 카드론, 캐피탈 등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회사에 입 금하였고, 법인 운영하는데 사용한 아래 금액은 법인경비로 인정해주어야 한다
① ***의원 조카가 공사한 대금 26,040천원은 경비 인정하여야 한다.
② 카드 빚 갚는데 사용한 비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③ 개인통장에서 회사로 입금한 43,640천원은 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④ 개인통장에서 직원급여 및 임대료 15,851천원 지불한 것은 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⑤
2012. 6.30. ***이 법인계좌(우리은행)에 입금된 3,525천원 중 2012.6.25. 환불된 277,820원은 매출제외하여야 한다.
⑥ 2014.12.6. 샷시 계약금 2,500천원 매출제외하여야 한다.
⑦ 2015.1.16. 입금 1,100천원은 ***이 회사명이 아니라 은행인출기이므로 매출제외하여야 한다.
⑧ 2015.3.10. ***로 1,500천원 환불한 것은 매출제외하여야 한다.
⑨ 2015.5.16. ***입금 1,600천원은 세무조사 중이라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보내주기로 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대표자 개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신고 누락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각 거래별로 소명한 내역과 대표자 확인을 거쳐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공사, 품 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부터 매출 대금의 일부를 청구법인 대표자의 개인 차명계좌를 통하여 입금받은 사실이 있어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바, 청구법인은 각 거래별로 ‘거래유형’, ‘거래선’ 및 ‘사유’ 등이 무엇이었는지 건별로 자세히 소명하였으며, 그 소명내용을 청구법인의 기신고내역과 대사하여 신고누락액을 확인한 후 대표자의 확인을 받아 그 내용에 따라 과세한 것으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경비 추인에 대하여, 법인세신고 시 손금누락한 경비 여부, 손금누락한 사유 및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비 여부 등에 대해 적극적인 소명과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부외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대표자 개인의 통장거래내역을 제시할 뿐 어떠한 경비가 어떤 과정에서 누락되어 있는지 소명되어 있지 않고, 법인 업무와의 관련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개인적인 지출내역인바, 단순히 법인 대표의 개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법인의 결산서에 누락된 손금이라고 볼 수 없다. 특히 ***의원 공사대금 경비라고 주장하는 26,040,000원에 대해서는 불특정다수 거래처와의 거래명세표, 전표, 간이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해당 제출서류가 해당 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카드전표에 따른 지출내역이 법인세신고 시 기반영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종량제봉투 매입, 주유비 등 실제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조차 모호한 자료를 근거없이 제출한 것으로, 업무와 관련된 부외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이 청구서에 언급한 바와 같이 카드빚을 갚는데 사용한 비용은 업무와 무관한 사적경비이므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개인통장에서 법인계좌로 입금한 금액 또한 부외경비와는 관련없는 내용이며, 직원급여 및 임대료 지급한 내역은 이미 법인세 신고에 반영되어 손금산입한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은 사 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 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4)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1.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8.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부가가치세법 제45조 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1. 청구법인 매출누락혐의관련 세무조사 결과 가)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 대표의 개인 계좌거래내역 중 매출누락 혐의가 있는 거래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각 거래별로 거래처 및 거래유형 등을 소명한 사실이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소명내용에 따라 기신고된 매출액은 제외하고 신 고누락된 매출액 ***천원에 대해 대표자로부터 누락사실을 확인받았으며, 그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생략) 다)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차명계좌 인출내역 중 캐피피탈, 현금서비 스, 마이너스통장 내역 등은 대표자 개인의 금융비용으로 확인되었다. 2) 청구인이 추가제출한 자료에 대한 처분청의 매출 및 경비추인 재검토 내역
⑤ ’12. 6.30. 이 입금한 3,525천원 중 2012.6.25. 환불된 277천원, ⑦ 2015.1.16. 을 거래처명으로 잘못 인식하여 매출누락 인식한 1,100천원,
⑧ 2015.3.10. 에 환불한 1,500천원 합계 3건 천원은 청구인의 매출제외 사유가 이유가 있어 매출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고
① ***의원 조카가 공사한 대금 26,040천원을 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은 불특정다수 거래처와의 거래명세표, 전표, 간이영수증 등 추가 제출자료가 해당 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로 충분하지 않아 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② 카드 빚 갚는데 사용한 비용은 업무와 무관한 사적경비이기에 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③ 개인통장에서 회사로 입금한 43,640천원은 부외경비와는 관련없는 내용이며,
④ 개인통장에서 직원급여 및 임대료 15,851천원 지불한 것은 법인세 신고에 이미 반영되어 손금산입한 사항이며
⑥ 2014.12.6. 샷시 계약금 2,500천원과 ⑨ 2015.5.16. 입금 1,600천원 은 매출제외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당초 매출누락분으로 적출하였으나 환불되거나 사실관계 오인 등으로 확인된 3건 천원은 매출에서 제외할 사유가 타당하고, 지급비용 중 지급처 및 구체적 사용내역이 확인되는 27건 ***천원을 추가로 경비인정할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