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1차적으로 법인에 입금된 후 출금되어 그 용처가 불분명한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1차적으로 법인에 입금된 후 출금되어 그 용처가 불분명한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청구법인은 2010.1.23.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권과 그에 따른 번호판 영업권 전부를 (주)OO물류에게 1,290백만원(계약금 150백만원, 중도금 500백만원, 잔금 640백만원)에 양도하였는데, 계약금 150백만원은 수표로 건네받아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중도금 500백만원중 150백만원은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청구법인측 대리인인 전OO에게 지급되었고, 잔금 640백만원은 실제 매수자인 (주)OO물류 대표 이OO의 확인서에 의하여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인 강OO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당초 조사시 처분청이나 청구인 모두 증빙자료를 찾지 못해 조사가 되지 않았고 이후 불복청구준비 단계에서 확인된 것으로 계좌번호가 확인된 전OO 150백만원과 매수자가 직접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강OO 640백만원은 청구법인의 쟁점① 거래와 관련된 지급수수료로 보아 손금산입하고, 실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 하여야 한다.
2. 쟁점①거래는 특정 재화의 일반적인 공급이 아닌 사업에 관한 직접적인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거래로서 청구법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권과 그에 따른 번호판 영업권 전부를 양도하였고 이후 화물운수업은 하지 않고 오직 부동산 임대업만을 운영하였는바, 이는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3.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관련 법률에 의거 국가기관에 그 계약서 및 관련서류 등을 제출한 후 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정정시 그에 대한 허가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것으로 국가기관에 제출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와 관련된 서류 등을 수집하여 확인한다면 과세관청에서는 언제든지 거래사실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회생활 경험이 없었던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일상적 매출형태가 아닌 권리금 및 영업권의 양도에 대하여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지식이 전혀 없었던 자로 양도․양수 내역을 지방자치단체에 자진신고 하였음에도 무지로 인해 과세당국의 제세신고를 이행하지 못했던 것일 뿐 고의적으로 탈루를 하기위해 적극적 행위를 동원한 사실이 없는바, 5년의 부과제척기간과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쟁점영업권ⓐ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중도금 중 150백만원은 청구법인측 대리인 전OO에게, 잔금 640백만원은 (주)OO물류측 대리인 강OO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전OO는 청구법인 대표 한OO과 연인관계에 있던 자로 한OO은 2010.2.~2012.5. 기간 중 전OO에게 494백만원을 지원해 준 사실이 있는바, 만약 한OO이 전OO에게 쟁점영업권ⓐ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주었다면 수수료가 아닌 증여성 자금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조사과정에서 한OO이 2010.2.23. 잔금 640백만원을 수령하였다는 확인증을 (주)동성물류 대표 이OO에게 교부해준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쟁점영업권ⓐ의 양도대금 1,290백만원을 전액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 쟁점①거래를 포괄적인 사업 양수도라고 주장하나, 사업의 양도라 함은 기본적으로 사업장별로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종업원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 양도라 할 수 없는데, 청구법인은 쟁점영업권ⓐ의 양도이후에도 현재까지 OO장소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바, 쟁점영업권ⓐ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라 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영업권ⓐ의 매출액 1,290백만 중 150백만원은 수표로 받아 매출로 계상하지 않고 법인계좌에 10일정도 입금했다가 다시 한OO 개인계좌로 대체입금 하였으며, 쟁점영업권ⓐ의 매출액 1,290백만 중 1,140백만원은 현금으로 수취하고 이를 법인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영업권ⓑ의 매출액 270백만원은 4회에 걸쳐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받고 신고누락하였는바, 이는 단순한 신고누락이 아닌 탈세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차명계좌 등을 이용한 것으로 장부의 거짓기장, 재산의 은닉, 거래의 은폐 등에 해당하는바, 부과제척기간 10년, 부당과소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2010.1.23. 쟁점영업권ⓐ(화물자동차 번호판 204대)를 1,290백만원에 양도하고 신고누락하였는데, ① 누락액 전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② 쟁점영업권ⓐ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는지, ③부과제척기간 10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청구법인이 2010.8.30. 쟁점영업권ⓑ(화물자동차 번호판 32대)를 270백만원에 양도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전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 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 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 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 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국세기본법(2011.12.31. 개정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의2.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1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및 제6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2011.12.31. 개정 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 과소신고가산세 】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국세기본법시행령(2012.2.2.)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2.2.2>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 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부가가치세법(2010.1.1.) 제6조【 재화의 공급 】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인도) 또는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10.1.1.)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OO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98.12.31, 99.12.31, 2000.12.29, 2006.2.9, 2007.2.28, 2008.2.29>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0.1.1.) 제8조의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등의 범위】 영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당해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11, 2008.4.22>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1. 처분청은 쟁점영업권ⓐ(화물자동차 번호판 204대) 매각대금을 1,290백만원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전액을 대표자(한OO) 상여처분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 쟁점영업권 잔금 수령 확인서(2010.2.23)
2. 청구법인은 쟁점영업권ⓐ 매각대금 1,290백만원 중 청구법인 측 대리인 전OO에게 150백만원, (주)OO물류측 대리인 강OO에게 640백만원이 귀속되었고, 동 금액을 대리인 수수료 등으로 보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 처분청이 제시한 계약서와 OO함 3) 처분청은 쟁점영업권ⓑ(화물자동차 번호판 32대) 매각대금을 270백만원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전액을 대표자(한OO) 상여처분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대표 한OO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270백만원은 쟁점영업권ⓑ의 매각대금이 아니고, 김OO(청구법인 전무)이 착복한 중개수수료 등을 회수한 것이고, 쟁점영업권ⓑ는 김OO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무상으로 이전시켜준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5. 청구법인은 쟁점영업권ⓐ 양도거래는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었던 총 204대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권과 그에 대한 번호판 영업권을 (주)OO물류에게 양도”한 것으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 2010년 3월중(쟁점영업권ⓐ관련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수리일 직전) 현재 재무상태표 (원) 자 산 부 채 유동자산 135,498,268 유동부채 612,907,754 당좌자산 135,498,268 매입채무 4,054,635 현 금 1,866,487 단기차입금 544,300,000 단기예금 4,793,246 선 수 금
• 매출채권 143,000 기 타(⑦) 64,553,119 미 수 금 695,535 비유동부채 23,766,938 기 타(①) 128,000,000 재고자산
• 비유동자산 1,178,148,292 투자자산 (②) 5,862,000 유형자산 1,162,126,292 토 지(③) 966,510,145 건 물(③) 112,837,565 구 축 물(③) 18,785,134 기계장치(④) 550,098 차량운반구(⑤) 11,572,220 기 타(⑥) 51,871,130 무형자산
• 기타비유동자산 10,160,000 자산총계 1,313,646,560 부채총계 636,674,692
①: 임직원단기대여금으로 청구 외 (주)OO물류가 청구법인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주요자산은 아님
②: 조합가입비로서 청구 외 (주)OO물류가 청구법인의 화물자동차운송 사업을 양수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주요자산은 아님
③: 청구법인 인근 화북자원폐차장에 임대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토지․건물로서 청구법인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무관한 자산임
④: 차량수리용 집기․비품으로서 청구 외 (주)OO물류가 청구법인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주요자산은 아님
⑤: 임직원 출퇴근 등 사업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승용자동차로서 청구 외 (주)OO물류가 청구법인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주요자산은 아님
⑥: 임차자산(청구법인의 차고지)개량권 및 집기․비품으로서 청구 외 (주)OO물류가 청구 법인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주요자산은 아님 ※ 청구법인의 차고지 및 사무실로 사용되었던 OO동 2137-4 토지․ 건물은 청구인 개인소유 부동산이었음
⑦: 미지급협회비 등으로서 청구 외 (주)OO물류가 청구법인의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양수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주요자산은 아님
6. 처분청은 2010.1. 쟁점영업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 강 강 김OO 김OO
• - 진 진 안 안
• -
• 김 현 현
• -
• - 한OO 한OO
• -
• - 라) 2010.2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내용 양도∙양수의 시기: 2010.11.05. 양도∙양수의 사유: 일반화물자동차 일부 양도∙양수 ※38대 * 쟁점영업권ⓐ 양도이후인 2010.11.5. 추가로 영업권 38대를 양도함
7.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시 전OO가 쟁점영업권①의 양도거래에서 횡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OO의 명함, 경력증명서, 전OO에게 송금한 전표 내역 일부, 화물자동 차 번호판 거래내역 확인원, OO지방검찰청 에 제출한 진정서, 전OO에 대한 고소 건 처분결과 통지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고소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OO 지방검찰청이 2016. 5. 31. 전OO에 대 한 한OO의 고소사건(2015형제31210)과 관련하여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불구속구공판(불구속 기소하여 재판을 진행함) 처분 을 한 사실이 확인되나, 횡령과 관련한 고소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