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구체적인 입증 없이 주장만으로는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없는바 폐업시 가지급금 잔액 등을 상여 처분함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법인-2016-0035 선고일 2017.02.16

대표이사 및 임원 개인계좌에 입출금된 자금을 실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금의 반환 등이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없으므로 폐업시 가지급금 잔액 및 인정이자에 대하여 대표이사 등 귀속자에게 상여 처분함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2015.12.1.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28,751,420원의 부과처분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N 및 임원 BBM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폐업시점 가지급금 잔액을 상여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1. 청구법인의 임원 BBM에 대한 상여처분액 중에서 청구법인의 사업관련 비용을 BBM 개인 계좌에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49,197,830원(이의신청 결정시 일부 인용된 금액 외의 금액)을 차감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폐업시점 가지급금 잔액에 대한 각 익금산입액 및 상여처분액을 다시 산정하고, 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1.1. 개업하여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다가 2012.11.1. 폐업한 법인으로, 2009.12.8. △△시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자본금 20억원을 출자(지분 100%)하여 ㈜△△△△△스퀘어(이하 “피투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으며, 이 후 두 차례 40억원의 유상증자를 거쳐 2011년경 피투자법인의 주식을 청구외 ㈜○○○에 190억원에 양도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5.2.25.부터 2015.8.11.까지 2009∼201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에 귀속되어야 할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N과 임원 BBM이 일부 유용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 관할관서인 처분청에 결정결의서 안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5.12.1. 청구법인 대표이사 AAN 및 임원 BBM의 가지급금 잔액 각 1,166,206,340원 및 1,372,075,405원에 대해 상여처분하고,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28,751,4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6.2.29.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AAN 및 BBM의 가지급금에서 각각 140,000,000원 및 104,179,200원을 차감한 후 세액을 재계산하는 일부인용 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2016.10.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조사관서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AAN⋅BBM 계좌에 입금된 투자원금은 청구법인의 업무관련 비용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또한 청구법인의 투자수익은 AAN⋅BBM의 개인용도에 사용되었다고 보아 AAN⋅BBM의 가지급금으로 처리(AAN⋅BBM이 청구법인의 투자자에게 대지급한 금액은 가지급금 반제로 처리)하여 상여처분 하였다. (표 생략) 그러나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AAN⋅BBM 관련 가지급금⋅가수금 및 AAN⋅BBM 계좌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하나의 기업실체로 보고, 투자자들의 투자원금 중 하나의 기업실체의 가수금을 상계하고 남은 가지급금을 일시적인 유용액으로, 또한 청구법인의 투자수익 중 하나의 기업실체에서 일시적으로 유출된 가지급금을 유용액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해 유용투자원금 및 유용투자수익이 청구법인이 폐업 전에 투자자들에게 상환된 금액에 대해서는 일시적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만을 계상하며, 청구법인의 폐업시까지 남아 있는 가지급금(후술하는 폐업시 세무조정 참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1조 9의2 규정에 따라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가지급금에 대한 사외유출에 따른 상여처분으로 세무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폐업시 까지 남아 있는 가지급금은 하나의 기업실체 입장에서는 사외유출로 인한 순자산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 귀속자에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즉, 법인세법의 과세기준인 순자산증가설에 부합하는 것이다. (표 생략)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폐업시까지 하나의 기업실체에 계상되어 있는 AAN⋅BBM의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와 상여처분하였는바, AAN⋅BBM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AAN 가지급금의 주요 내역 > (단위: 백만원) 날짜 유형 차변 대변 가지급금잔액 확인내용 2009.06.23. 투자원금 600 574 ㈜OO에서 AAN 계좌에 입금 2010.02.11. 투자원금 500 1,128 권OO ㈜OO에서 AAN 계좌에 입금 2010.02.26. 100 978 ㈜OOOO건설 투자금을 AAN이 대지급 2010.04.01. 100 879 ㈜OOOO 투자금을 AAN이 대지급 2010.09.01. 투자원금 200 1,079 권OO이 AAN 계좌에 입금 2011.05.03. 110 935 이OO 등 투자금을 AAN이 대지급 2011.06.08. 투자수익 100 1,035 AAN 개인차입금을 청구법인이 상환 2011.06.20. 100 935 이OO 투자금을 AAN이 대지급 2011.06.29. 200 735 이OO 투자금을 AAN이 대지급 2011.09.08. 투자수익 201 1,015 AAN 개인차입금을 청구법인이 상환 2011.09.09. 투자수익 200 1,215 청구법인이 수취한 수표를 AAN 계좌에 입금 2011.09.09. 투자수익 200 1,415 AAN 개인차입금을 청구법인이 상환 2011.09.09. 투자수익 300 1,715 청구법인계좌에서 현금 3억원 인출-대표가지급금 2011.09.22 100 1,785 청구법인계좌에 입금자 불분명 입금-대표가지급금 반제 2011.10.04. 100 1,494 청구법인계좌에 입금액-장부 미반영분 2012.04.10. 100 1,275 AAN이 청구법인 계좌에 이체 합 계 2,681 1,515 1,166 폐업시 잔액 < BBM 가지급금의 주요 내역 > (단위: 백만원) 날짜 유형 차변 대변 가지급금잔액 확인내용 2009.09.11. 투자원금 285 229 ㈜OO에서 BBM 계좌에 입금한 5억원 중 법인 업무 경비 및 다른 투자자 대지급액을 차감한 금액 2009.09.14. 투자원금 100 129 BBM이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 2009.09.16. 투자원금 100 229 ㈜OO에서 BBM 계좌에 입금 2009.09.26. 투자원금 100 301 ㈜OO에서 BBM 계좌에 입금 2009.10.09. 100 386 ㈜OO에서 BBM 계좌에 입금 2009.12.04. 200 311 권OO이 BBM 계좌에 입금한 5억원 중 다른 투자자 대지급액을 차감한 금액 2009.12.14. 145 446 가수금 반제 2010.02.25. 투자원금 300 776 권OO이 BBM 계좌에 입금 2010.02.26. 투자원금 160 936 권OO이 BBM 계좌에 입금 2010.03.31. 투자원금 200 1,111 권OO이 BBM 계좌에 입금 2010.05.25. 투자원금 200 1,271 권OO이 BBM 계좌에 입금 2010.10.04. 투자원금 110 1,311 권OO이 BBM 계좌에 입금 2010.12.24. 156 1,425 가수금 반제 2011.05.03. 200 1,286 BBM이 권OO에게 지급 2011.09.08 투자수익 376 1,446 청구법인 계좌에서 BBM 계좌로 입금 2011.09.09. 투자수익 100 1,546 청구법인 계좌에서 BBM 모 계좌로 입금 2011.09.30. 156 1,409 퇴직금 미지급액 합 계 2,966 1,594 1,372 폐업시 잔액 청구법인은 설립 후, 목적사업인 복합단지개발을 진행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법의 규제에 따르고 청구법인의 다른 사업과 구별하기 위하여 2009.12.8. 피투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특성상 수익의 발생은 토지 인허가, 개발사업, 면세점 관련 MOU 체결, 업체 선택 등 몇 회계기간이 지나야 한다. 따라서 사업 초기에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고 수익이 발생되면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구조를 띄고 있다. 2011년 청구법인은 사업계획 초창기보다 사업상 예측하지 못한 주변 환경의 악화(땅값은 3배 이상 증가하여 원가대비 이익이 줄고, 그 원가를 감당할 여력이 없으며 사업면적도 16만평에서 3만평으로 축소됨으로써 사업성이 없게 됨)와 정부규제 등으로 홍콩에 본점을 둔 청구법인의 모법인의 한국 사업철수로 위기를 맞았다. 또한 공동 사업협정 체결 후 진행된 ㈜○○○와의 사업추진에 이견이 생기고 투자규모에 있어 상호 의견을 좁히지 못해 공동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생겨 결국 어쩔 수 없이 피 투자법인 발행주식 전량을 ㈜○○○에 매각(매각금액 190억원)하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대표 AAN과 부대표 BBM은 그 양도금액으로 전 대표인 ‘EEE’(한국명 ‘DDL’으로, 이하 “EEE”라고 한다)가 회사를 운영할 때 투자했던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 및 일정 투자수익을 반환하였으나, 전 대표 EEE, 현 대표 AAN 및 임원 BBM 모두 회계와 세법 지식부족으로 개인 통장과 청구법인 통장, 피투자법인 통장을 혼용하여 일부는 법인 통장으로, 일부는 개인 통장으로 투자자에게 상환하였다. 청구법인이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2009사업년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 AAN⋅BBM의 누적 가지급금 및 가수금을 하나의 기업실체로 보아 상계하면 2012사업년도 폐업 시 가지급금 등에 대한 세무조정(소득처분)은 아래와 같이 된다. 익금산입 손금산입 과 목 처분 금액(원) 과 목 처분 금액(원) 가지급금 처분 (AAN) 상여 286,134,472 가지급금 발생 (AAN) 유보 286,134,472 가지급금 처분 (EEE) 상여 315,000,000 가지급금 발생 (EEE) 유보 315,000,000 가지급금 처분 (Antares cheng) 상여 200,000,000 가지급금발생 (Antares cheng) 유보 200,000,000 합 계 801,134,472 합 계 801,134,472

3. 처분청 의견

이 건 청구 전 청구법인의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익금산입(폐업 시 가지급금 잔액 상여처분)되는 가지급금 잔액 중 244,179,200원이 감액되어 경정세액 28,751,420원 중 3,177,251원을 2016.7.18. 감액 재경정하였으나 편의상 이의신청 제기 전 처분 금액을 기준으로 의견을 제시코자 한다. AAN과 BBM은 청구법인의 임원으로서 청구법인이 차입하는 자금 중 일부를 개인 계좌로 이체 받아 법인에 입금하지 않는 방법과 법인의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기도 하고 일부는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 주요 가지급금 발생 유형 > * 첫째 유형 가지급금(① →

②: 투자원금 유용) 대표이사 AAN 및 임원 BBM은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투자원금을 투자자로부터 개인금융계좌로 수취(①) 후 그 중 일부 금액을 청구법인에 입금하지 않고 유용(②). 청구법인 입장에서 투자원금 유용(②)금액은 청구법인의 채권(가지급금)이며, 처분청의 과세예고 통지일까지 상환하지 않음 * 둘째 유형 가지급금(③ →

④: 투자수익 유용) 대표이사 AAN 및 임원 BBM은 투자수익 수취액(③) 중 일부 금액을 개인적으로 유용(④). 청구법인 입장에서 투자수익 유용(④)금액은 청구법인의 채권(가지급금)이며, 처분청의 과세예고 통지일까지 상환하지 않음 조사관서는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차입한 자금 중 법인 장부에 기장하지 않은 채 임원 개인 계좌에서 관리되던 금액을 법인의 임원에 대한 채권으로 보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위 첫째 유형 가지급금), 동시에 법인이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액으로 보아 동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 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의 투자수익 중 장부 계상 없이 임원계좌로 입금한 금액에서 법인을 위하여 지출액을 차감한 금액을 임원에 대한 채권으로 보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위 둘째 유형 가지급금), 동 세무조정이 청구법인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므로 동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기타처분 하였다. 위 <주요 가지급금 발생 유형> 중 ②, ④의 금액 합계에서 AAN과 BBM이 청구법인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 합계를 차감한 차액을 가지급금 잔액으로 계산하고 청구법인이 실질 폐업한 것으로 판단되는 2012사업연도말 가지급금잔액 2,538,281,745원을 익금산입 귀속자 상여처분과 동시에 동 금액을 손금산입 기타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임원 AAN⋅BBM을 하나의 기업실체라고 전제하면서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익금산입 유보처분한 부외채권(가지급금)의 채무자는 AAN과 BBM이고, 손금산입 유보처분한 부외부채의 채권자는 제3투자자로서, 채권·채무 권리의 귀속 주체가 달라 상계 대상이 아니며, 2012사업연도말 상여처분되는 임원 가지급금 잔액은 향후 법인장부에 가지급금 회수에 준하는 회계처리 시에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여 소멸되어야 하므로, 2012사업연도말 자본금과 적립금 명세서에 유보형태로 남아있어야 하지만, 제3투자자 부외부채 관련 음의 유보 잔액은 채무액이 전액 변제되는 2011사업연도말 익금산입 유보/손금산입 기타처분으로 소멸하게 되므로 서로 상계할 수 없는 금액이다. 이 건에서 청구법인이 AAN에 대한 가지급금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AAN 가지급금 차감 주장 금액에 대한 검토 > 번호 출금일 은행 명 계좌번호 금액(원) 검토결과 1) 2010.2.11. 신한은행 110-031- 30,000,000 차감불가 2) 2010.2.11. 신한은행 110-031- 250,000,000 차감불가 3) 2010.2.26. 신한은행 110-031- 5,000,000 차감불가 4) 2010.9.2. 신한은행 110-031- 200,000,000 차감불가 5) 2011.9.8. 신한은행 110-031- 30,000,000 차감불가 합계 515,000,000 (위 1)∼5)에 대한 검토의견)

1. 2010.2.11. 청구외 ㈜OO으로부터 이체받은 500,000,000원 중 일부를 BBM의 씨티은행 325-*-262계좌로 송금한 금액으로서, BBM은 이체받은 금액을 다시 본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본 송금과 관련된 회계기록을 찾을 수 없는바, 이는 AAN과 BBM의 사인간 금전거래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다는 근거가 없어 AAN의 가지급금에서 차감할 수 없다.

2. 2010.2.11. ㈜OO으로부터 이체받은 500,000,000원 중 일부를 EEE(한국명 “D이”) 기업은행 47916150**계좌로 송금한 금액이며, D이가 동 금액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는 조사되지 않았다.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본 송금과 관련된 회계기록을 찾을 수 없는바, 이는 AAN과 D이의 사인간 금전거래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다는 근거가 없어 AAN의 가지급금에서 차감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의 ‘차량리스료’를 AAN이 대지급하였으므로 AAN의 가지급금에서 동 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동 비용을 손금으로 인식한 기록을 찾을 수 없고, 청구법인이 차량을 렌트하였다는 근거도 제시된 바가 없는 등 AAN의 지출금액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가지급금에서 차감할 수 없다.

4. 2010.9.1. 투자자 권OO으로부터 이체받은 금액 200,000,000원을 2010.9.2. Antares Cheng의 제일은행 214204*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권OO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은 AAN의 가지급금에 가산되었다.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본 송금과 관련된 회계기록을 찾을 수 없는바, Antares Cheng 계좌로 출금된 금액은 사인간 금전거래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다는 근거가 없어 AAN의 가지급금에서 차감할 수 없다.

5. AAN은 2011.9.8. 청구법인으로부터 169,000,000원을 이체받아 권OO에게 100,000,000원을 송금하고 BBM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한 건으로, 동 일자 청구법인의 장부에 ‘가수금반제(AAN) 169,000,000원/보통예금 169,000,000원’으로 기표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조사관서는 169,000,000원 중 권OO에게 송금된 100,000,000원은 청구법인 업무관련이라고 판단하고 69,000,000원만을 AAN의 가지급금에 가산하였으며, BBM에게 송금된 30,000,000원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인식한 기록을 찾을 수 없는바, 이는 AAN과 BBM의 사인간 금전거래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다는 근거가 없어 AAN의 가지급금에서 차감할 수 없다. 한편, 이 건에서 청구법인이 BBM에 대한 가지급금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하여 검토한 바는 다음과 같다. < BBM 가지급금 차감 주장금액에 대한 검토 > 번호 출금일 은행 명 계좌번호 금액(원) 검토결과 1) 2009.9.11. 씨티은행 325--262 40,000,000 차감불가 2) 2009.9.28. 씨티은행 325--262 5,000,000 차감불가 3) 2009.12.8. 씨티은행 325--262 10,000,000 차감불가 4) 2010.5.28. 씨티은행 325--262 10,000,000 차감불가 5) 2009.3.2. 씨티은행 325--262 1,000,000 차감불가 6) 2009.5.22. 씨티은행 325--262 2,950,000 차감불가 7) 2009.7.30. 씨티은행 325--262 1,000,000 차감불가 8) 2009.9.14. 씨티은행 325--262 5,280,000 차감불가 9) 2009.9.14. 씨티은행 325--262 1,082,500 차감불가 10) 2009.9.14. 씨티은행 325--262 21,428,830 차감불가 11) 2009.9.15. 씨티은행 325--262 1,650,000 차감불가 12) 2009.9.18. 씨티은행 325--262 1,233,804 차감불가 13) 2009.9.18. 씨티은행 325--262 2,722,244 차감불가 14) 2009.9.22. 씨티은행 325--262 2,683,000 차감 15) 2009.9.22. 씨티은행 325--262 100,000 차감 16) 2009.10.13. 씨티은행 325--262 12,200,560 차감불가 17) 2009.10.13. 씨티은행 325--262 25,000,000 차감불가 18) 2009.10.21. 씨티은행 325--262 1,794,000 차감불가 19) 2009.10.21. 씨티은행 325--262 907,500 차감불가 20) 2009.10.23. 씨티은행 325--262 9,298,130 차감 21) 2009.10.23. 씨티은행 325--262 9,479,890 차감 22) 2009.11.9. 씨티은행 325--262 1,650,000 차감불가 23) 2009.11.10. 씨티은행 325--262 145,000 차감 24) 2009.11.25. 씨티은행 325--262 9,479,890 차감불가 25) 2009.11.25. 씨티은행 325--262 9,298,130 차감불가 26) 2009.11.25. 씨티은행 325--262 2,615,310 차감불가 27) 2009.11.25 씨티은행 325--262 3,161,472 차감불가 28) 2009.11.25 씨티은행 325--262 2,707,600 차감불가 29) 2009.11.25. 씨티은행 325--262 1,013,859 차감불가 30) 2009.11.25. 씨티은행 325--262 2,707,600 차감불가 31) 2009.12.1. 씨티은행 325--262 822,944 차감불가 32) 2010.6.3. 씨티은행 325--262 975,000 차감불가 33) 2009.10.23. 씨티은행 325--262 4,876,500 차감 34) 2009.10.23. 씨티은행 325--262 2,615,310 차감 35) 2009.11.30. 씨티은행 325--262 20,000,000 차감 계 226,969,073 차감가능액: 8건 합계 49,197,830원 (위 1)에서 35)에 대한 검토의견)

1. 2009.9.11. ㈜OO으로부터 500,000,000원을 이체받아 같은 날 D이에게 40,000,000원을 송금, 2009.9.14. 청구법인에 100,000,000원을 송금, 투자자 ㈜OOOO에 200,000,000원을 송금, 2009.9.14. 청구법인 경비 14,159,273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관서는 이와 관련된 BBM의 가지급금을 계산하면서 DDL에게 송금한 40,000,000원은 차감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DDL에게 송금한 40,000,000원에 대한 근거를 청구법인 장부에서도 찾을 수 없고 청구법인의 업무관련이라는 입증도 없으므로 BBM의 가지급금에서 차감할 수 없다. 2)∼4) BBM이 DDL에게 송금한 건으로 동 송금에 대한 근거를 청구법인 장부에서도 찾을 수 없고 청구법인의 업무관련이라는 입증도 없으므로 BBM의 가지급금에서 차감할 수 없다. 5)∼7) BBM이 청구법인의 근로자로 확인되는 김OO에게 송금한 건으로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김OO에게로 이체된 금액을 찾을 수 없고, 청구법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김OO의 과세대상 총급여 이내의 금액으로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BBM이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김OO의 급여를 대신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동 금액을 BBM의 가지급금에서 차감할 수 없다 위 표상 8), 11), 19), 22)는 BBM이 청구법인의 차량 대여비용을 대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으로 청구법인의 장부에 손비로 계상된 사실과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동 이체 건이 청구법인의 임차비용을 BBM이 대신 지급한 것이라고 확인할 수 없으므로 동 금액을 BBM의 가지급금에서 차감할 수 없다. 9), 10) BBM이 운전기사 김OO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OO 관련 급여가 청구법인의 손금에 계상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료를 통하여도 김OO의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BBM의 가지급금에서 차감할 수 없다. 12), 13) BBM이 AAN에게 업무관련 경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자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BBM의 가지급금에서 차감할 수 없다.

14. BBM이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HH회계법인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으로 청구법인의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것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BBM의 가지급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5. BBM이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화환 비용을 대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으로 청구법인의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것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BBM의 가지급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단, 청구법인의 주장하는 190,000원이 아닌 100,000원으로 확인된다. 16)∼18) BBM이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출장비와 인테리어 공사비 대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으로서 자금의 출처는 2009.10.13.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40,000,000원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40,000,000원을 BBM의 가지급금에 가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동 금액을 BBM의 가지급금에서 추가로 차감할 필요는 없다. 20), 21), 33), 34) BBM이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AAN⋅BBM, 권AA의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으로 청구법인의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한 것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동 금액을 BBM의 가지급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3. BBM이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출장 경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으로 법인의 장부에 손비로 계상하였으나 청구법인 계좌에서 지급한 내역을 찾을 수 없으므로 동 금액을 BBM의 가지급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4)∼30) BBM이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BBM 본인 등의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으로서, 동 지급액의 자금원은 2009.11.24. 청구법인으로부터 이체받은 40,000,000원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40,000,000원을 당초 BBM의 가지급금에 가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동 금액을 BBM의 가지급금에서 추가로 차감할 필요는 없다.

31. BBM이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사무경비를 대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손금으로 계상된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동 자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도 없으므로 BBM의 가지급금에서 차감할 수 없다.

32. BBM이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출장경비를 대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손금으로 계상된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동 자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도 없으므로 BBM의 가지급금에서 차감할 수 없다.

35. BBM이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인테리어 경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으로 법인의 장부에 손비로 계상하였으나 청구법인 계좌에서 지급한 내역을 찾을 수 없으므로 동 금액을 BBM의 가지급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이 서로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임원에 대한 부외 가지급금 채권 유보액과 제3채권자에 대한 부외 부채 유보액은 관련된 권리의무 주체가 다르고 유보액이 소멸하는 조건도 달라 서로 상계할 수 없다. 다만, 청구법인이 가지급금 잔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들 중 49,197,830원은 청구법인 관련 비용 등을 BBM의 계좌에서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므로 BBM의 가지급금에서 차감(이의신청시 인용된 금액에 추가하여 가지급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임원들이 대지급하였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어 상여처분하는 가지급금에서 차감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폐업 시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에 대한 가지급금 상여 처분액 산정 시 다른 투자자로부터의 투자금을 이들의 가수금으로 보아 상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나.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3)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5)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2011.6.3, 2012.2.2>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이하생략)

6.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8)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➂∼➃ 생략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 및 피투자법인의 설립일, 폐업일 등은 다음과 같다. 2007.01.01. 청구법인 설립(복합단지개발사업, 자본금 10억원, 주주 king power duty free company 지분 100%) 2009.12.08. 피투자법인 설립(자본금 20억원, 청구법인 지분 100%) 2010.03.24. 청구법인의 전 대표 EEE 해임 및 AAN 대표 취임 2011.05.02. 피투자법인 20억원 1차 유상증자(청구법인 지분 100%) 2011.06.08. 피투자법인 20억원 2차 유상증자(청구법인 지분 100%) 2011.09.08 피투자법인 주식 100%를 (주)○○○에 190억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 130억원 발생 2012.11.01. 청구법인 직권 폐업

2.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9∼2012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2015.12.7. 2012사업연도 법인세 28백만원을 고지하였으며, AAN에게 2010∼2012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각 79,636,244원(2010년), 95,831,892원(2011년), 78,889,106원(2012년) 및 폐업시점 가지급금 잔액 1,166,206,340원, BBM에게 2010∼2012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각 93,121,660원(2010년), 116,080,296원(2011년), 84,156,678원(2012년) 및 폐업시점 가지급금 잔액 1,372,075,405원에 대해서 상여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조사청은 AAN⋅BBM 계좌에 입금된 투자원금이 청구법인에게 지급 또는 청구법인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거나,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된 투자수익이 AAN⋅BBM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된 금액을 AAN⋅BBM의 가지급금으로 조사하였으며, AAN⋅BBM이 청구법인의 투자자에게 대신 지급한 금액을 가지급금 반제로 계산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의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에 대한 각 재결청의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과세전적부심 결정내용 청구법인이 AAN과 BBM의 가지급금에서 각각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항목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지급되었거나 가수금으로 입금하였다는 금액의 수취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 관련 비용이 BBM의 계좌에서 직접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BBM 계좌를 통한 투자원금의 입금과 투자수익의 지출은 확인되나 법인과 관련한 비용을 BBM의 계좌에서 직접 지출하였다는 근거는 제시된 바 없으며, BBM이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한 것이 확인된 금액은 BBM의 가지급금에 이미 반영되었음이 나타나므로 권OO과 관련된 거래를 가지급금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음. 청구법인은 AAN과 BBM이 피투자법인에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가수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나, (...) AAN과 BBM이 피투자법인에 입금한 금액은 피투자회사의 가수금일 뿐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거래라 하겠음
  • 나) 이의신청 결정내용 신청법인은 개업시부터 신청법인에게 총 유입된 금액 141억원에서 총 비용 90억원과 사내유보금액 7억원을 차감한 44억원만이 사외유출 가능한 금액이라고 하면서 투자자의 투자원금은 유입액과 유출액이 같으므로 계산에 고려하지는 않았으나 조사청이 제시한 AAN⋅BBM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바에 따르면 투자자의 투자금이 AAN⋅BBM 개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과 신청법인의 피투자법인 주식 양도대금 190억원 중 일부가 AAN⋅BBM의 개인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있고 이 금액 중 일부가 신청법인에게 송금되지 않은 채 업무 관련 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이 입증되지 않은 점, 신청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이 AAN⋅BBM의 개인 계좌에 입금되었다면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신청법인의 업무 관련 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되는 책임이 신청법인에게 있다고 보여 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조사청이 근거과세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5. 한편,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의 불기소결정서(’13.9.27.)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불기소 결정서

1. 피의자: AAN

2. 죄 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기, 배임)

3. 주 문: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4.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피의자는 2008.1.21.경 고발인 이OO과 사이에 청구법인이 추진중인 △△명품아울렛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2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협약서를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2008.4.3.경까지 사이에 고발인으로부터 14억 5천만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

○ 이 사건 불기소 이유는 ◎◎중앙지방검찰청 수사사무관 작성의 의견서 기재와 같은바, 고발인은 당시 청구법인의 부사장이던 피의자에게 투자금 전액을 수표로 지급하였는데, 피의자가 투자금을 청구법인의 법인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나, 본건 투자금 중 8억5천만원의 수표를 은행에 제시한 김TN의 진술과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피의자는 본건 협약서 체결당시에 청구법인의 업무를 담당하지 않다가 2010.2.24.로 청구법인 대표이사로 취임(2009.9.경 청구법인 부사장)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의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본건 투자금에 대한 수표추적결과에 따르면, 투자금 중 8억5천만원은 청구법인의 직원인 김TN을 통해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EEE(한국명 ‘DDL’), 청구법인, 그리고 △△투자개발(청구법인 자회사로 추정됨)로 이체되었고, 나머지 6억원은 피의자와 무관한 주식회사 GGGG(대표 김FF, 1억원) 또는 김JJ(5억원)KR 사용하였음이 인정되어 피의자가 본건 투자금을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 라. 판단 법인세법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 및 같은 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에 따르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익금산입하고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대법원2002두6392, 2002.11.13. 같은 뜻),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396, 2014.05.01. 같은 뜻, 대법원2006다49789(전원합의체), 2008.9.18.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으로 입금되어야 할 투자원금이 AAN 또는 BBM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일부만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되거나 청구법인의 사업관련 비용으로 지출되었고, 나머지는 AAN 또는 BBM의 다른 개인 계좌로 이체되거나 용도를 알 수 없는 곳에 지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투자수익 역시 투자원금의 사용과 같은 형태로 지출이 이루어졌는바, 조사관서에서는 법인자금인 투자원금과 투자수익이 개인 계좌로 흘러 들어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거나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곳에 지출된데 대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차례 소명요구하거나 직접 확인하여도 그 사용처를 분명히 밝히지 못하자 이를 AAN 및 BBM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청구 전 동일한 내용으로 과세관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재결청은 청구법인이 주장만 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다는 점을 들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 건 청구에서도 청구법인은 AAN 및 BBM 개인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고액의 금원은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또는 투자수익을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관서나 처분청에 그 투자자들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아니하였고 이 건 청구에서도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사업관련 비용으로 일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역시 그 지출사유나 근거를 분명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BBM 개인 계좌에서 지출된 금원 중에서 일부(조사관서 의견에 따르면 8건, 49,197,830원)가 청구법인의 사업관련 비용으로 지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BBM의 가지급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