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는 것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9.2.20.부터 인천 남구에서 골프연습장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3.11.28. ㈜종합건설(대표자: 전수, 이하 “ 쟁점거래처 ”라 한다)로부터 경남 의령 소재 골프연습장 철탑공사(이하 “ 쟁점공사 ”라 한다)를 공사대금 693백만원(공급대가)으로 정하여 수급하고, 2013년 제2기 중에 **토건(주)와 쟁점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 2매 공급대가 450백만원을 교부하였다. 처분청은 20 15.5.18.∼2015.6.6.까지 청구 법인에 대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재료매입액 1) 200백만원 (이하 “ 쟁점가공매입 ”이라 함)을 가공매입하였다고 보아 2015.8.3. 2013사업연도 법인세 58백만원과 대표자 상여처분 200백만원에 대한 2013년 과세연도 인정상여 법인원천세 51백만원을 고지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15.9.24. 00지방국세청에 2013년 제2기 매출 450백만원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다음날 305백만원을 쟁점거래처 대표 전수 개인계좌로 반환하였기에 가공매출(이하 “ 쟁점매출 ”이라 한다)이고, 쟁점가공매입은 쟁점매출 305백만원과 대응되는 것으로 상여처분 제외하여야 한다고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재결청은 2016.5.9. “쟁점거래처와의 계약내용과 쟁점매출 305백만원이 반환된 사유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6.5.18.~2016.6.16. 기간 중에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출은 세금계산서 선발행 매출 200백만원 및 가공매출 105백만원(이하 “ 쟁점가공매출 ”이라 한다)으로 확인되어 2016.8.3. 2013사업연도 법인세 △48,495천원 환급결정 및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000천원을 환급결정하고, 2014사업연도 매출누락 200백만원(선발행 매출)에 대하여 법인세 41,892천원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843천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출 305백만원에 대응되는 쟁점가공매입 200백만원을 장부에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한 것이고, 200백만원이 사실상 사외유출되지도 않았기에 동 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설령 200백만원을 인정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재조사시 확인된 쟁점가공매출 105백만원은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쟁점가공매입은 원재료 계정에 조경수를 4회에 걸쳐 매입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다가 세무조사 착수 다음날에 철강 원재료를 매입한 것으로 적요사항이 수정된 점, 쟁점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와도 일치하지 않는 점, 쟁점매출 305백만원 출금전표는 청구법인 대표명의로 취득한 법인자산 토지 잔금으로 처리된 점을 고려하면, 쟁점가공매입과 쟁점가공매출과는 관련성이 없어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없다.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의 다툼이 없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3. 쟁점매출(305백만원) 발생 경위
4. 쟁점가공매출(105백만원) 발생 경위 처분청은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3)항 계약금 성격 450백만원(2013.12.31. **토건(주) 250백만원, 쟁점거래처 200백만원)의 성격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450백만원의 실제 용역제공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았고, 거래당사자는 계약금이라고 주장하나 그 입증이 부족하여 인정하지 않았으며, 되돌려준 305백만원은 금전차입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또한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고, 450백만원 중 145백만원은 정상계약금, 나머지 305백만원은 선발행 세금계산서 200백만원, 가공매출 105백만원으로 경정하고 자료통보하였다.
5. 조사청은 다음의 사유를 들어 상여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가공매입은 공사현장 현지조달한 조경용 수목 200백만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쟁점공사도급계약서 및 견적서, 공정별집계표 내역을 보면, 전체 공사금액 중 조경수목과 관련된 공정별 항목이 없고, 조경수목은 골프연습장 철구조물 제작인 쟁점공사와 관련이 없으며, 그 거래시기, 거래금액 또한 서로 달라 쟁점매출과 쟁점가공매입은 전현 관련이 없는 것이다.
6. 청구법인은 다음의 사유를 들어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처분청 세무조사전에는 조경수구입으로 기장되어 있다가, 조사착수 다음날에 철강 자재비를 매입한 것으로 전표가 수정되었다(조사내용 참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