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가공매입이 쟁점가공매출과 대응되는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6-0034 선고일 2016.12.14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는 것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9.2.20.부터 인천 남구에서 골프연습장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3.11.28. ㈜종합건설(대표자: 전수, 이하 “ 쟁점거래처 ”라 한다)로부터 경남 의령 소재 골프연습장 철탑공사(이하 “ 쟁점공사 ”라 한다)를 공사대금 693백만원(공급대가)으로 정하여 수급하고, 2013년 제2기 중에 **토건(주)와 쟁점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 2매 공급대가 450백만원을 교부하였다. 처분청은 20 15.5.18.∼2015.6.6.까지 청구 법인에 대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재료매입액 1) 200백만원 (이하 “ 쟁점가공매입 ”이라 함)을 가공매입하였다고 보아 2015.8.3. 2013사업연도 법인세 58백만원과 대표자 상여처분 200백만원에 대한 2013년 과세연도 인정상여 법인원천세 51백만원을 고지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15.9.24. 00지방국세청에 2013년 제2기 매출 450백만원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다음날 305백만원을 쟁점거래처 대표 전수 개인계좌로 반환하였기에 가공매출(이하 “ 쟁점매출 ”이라 한다)이고, 쟁점가공매입은 쟁점매출 305백만원과 대응되는 것으로 상여처분 제외하여야 한다고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재결청은 2016.5.9. “쟁점거래처와의 계약내용과 쟁점매출 305백만원이 반환된 사유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6.5.18.~2016.6.16. 기간 중에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출은 세금계산서 선발행 매출 200백만원 및 가공매출 105백만원(이하 “ 쟁점가공매출 ”이라 한다)으로 확인되어 2016.8.3. 2013사업연도 법인세 △48,495천원 환급결정 및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000천원을 환급결정하고, 2014사업연도 매출누락 200백만원(선발행 매출)에 대하여 법인세 41,892천원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843천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매출 305백만원에 대응되는 쟁점가공매입 200백만원을 장부에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한 것이고, 200백만원이 사실상 사외유출되지도 않았기에 동 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설령 200백만원을 인정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재조사시 확인된 쟁점가공매출 105백만원은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가공매입은 원재료 계정에 조경수를 4회에 걸쳐 매입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다가 세무조사 착수 다음날에 철강 원재료를 매입한 것으로 적요사항이 수정된 점, 쟁점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와도 일치하지 않는 점, 쟁점매출 305백만원 출금전표는 청구법인 대표명의로 취득한 법인자산 토지 잔금으로 처리된 점을 고려하면, 쟁점가공매입과 쟁점가공매출과는 관련성이 없어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가공매입이 쟁점가공매출과 대응되는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의 다툼이 없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법인 인적사항 청구법인(00골프개발, 주): 인천 남구 소재 2009.2.20. 건설/골프연습장 공사를 목적으로 개업하였고, 대표자는 장준(64년생)이다. 쟁점거래처(종합건설, 주): 경남 의령군 소재 2003.4.18. 건설/토목공사를 목적으로 개업하였고, 대표자는 전수(61년생)이고, 전수는 토건(주)의 사내이사로도 재직하고 있다. 토건(주): 경남 창원시 소재 2000.7.29. 건설/토목공사를 목적으로 개업하였고, 대표자는 이기(64년생)이다. 골프랜드: 경남 의령군 소재 골프연습장 일반과세자로 2014.4.20. 개업하였고 대표는 이*예(여, 61년생)이다.
  • 나) 쟁점공사계약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시 최종 확인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의 쟁점공사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
  • 다. 2) 쟁점가공매입(200백만원) 발생 경위 처분청의 세무조사시에 확인된 2013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원재료 계정에 조경수를 구입하였다고 기장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처분청의 세무조사 착수 다음날인 2015.5.19. 조경수 구입내역이 철강 원재료 매입액 2억원을 구입한 것으로 수정되었으며, 수정된 전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원재료매입액 2억원은 공사현장에 투입되지 않 은 비용이며, 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쟁점매출(305백만원) 발생 경위

  • 가) 처분청이 세무조사기간 중에 청구법인 계좌를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등에 쟁점공사 의 계약금 성격 450백만원이 2013.12.31. 입금되었으며, 같은날 전수에게 305백만원이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기 송금된 305백만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아래 회계처리의 거래처부0리 산 69-1번지는 청구법인의 대표 장준이 2013.8.16. 취득·등기한 부동산으로 확인된다.

4. 쟁점가공매출(105백만원) 발생 경위 처분청은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3)항 계약금 성격 450백만원(2013.12.31. **토건(주) 250백만원, 쟁점거래처 200백만원)의 성격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450백만원의 실제 용역제공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았고, 거래당사자는 계약금이라고 주장하나 그 입증이 부족하여 인정하지 않았으며, 되돌려준 305백만원은 금전차입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또한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고, 450백만원 중 145백만원은 정상계약금, 나머지 305백만원은 선발행 세금계산서 200백만원, 가공매출 105백만원으로 경정하고 자료통보하였다.

5. 조사청은 다음의 사유를 들어 상여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가공매입은 공사현장 현지조달한 조경용 수목 200백만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쟁점공사도급계약서 및 견적서, 공정별집계표 내역을 보면, 전체 공사금액 중 조경수목과 관련된 공정별 항목이 없고, 조경수목은 골프연습장 철구조물 제작인 쟁점공사와 관련이 없으며, 그 거래시기, 거래금액 또한 서로 달라 쟁점매출과 쟁점가공매입은 전현 관련이 없는 것이다.

  • 나) 청구법인은 세무 조사 착수 다음날인 2015.5.19. 철강 원재료 매입액 200백만원을 실제 구입한 것처럼 전표를 수정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바, 이는 전혀 직접 연관성이 없는 조경수목 등 구입에 따른 사적경비 200백만원과 가공매출 및 세금계산서 선발행 매출 305백만원을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이미 사전 예고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처분청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증빙없는 사적경비 200백만원에 따른 소득처분을 회피하려는 의도밖에 없다.
  • 다)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을 통산하여 소득처분을 하려면 서로 직접 대응되는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에 대하여 305백만원을 전수에게 돌려줬다는 이유 만으로 거래 및 회계처리 시점이 전혀 다른 쟁점가공매입에 대한 대금 200백만원이 전수에게 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서로 다른 거래와 자금흐름을 확대하여 동일시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전수에게 돌려준 305백만원을 청구법인의 대표 장준이 2013.8.16. 취득·등기하고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 토지에 대한 미지급금을 변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이는 결국 305백만원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장*준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6. 청구법인은 다음의 사유를 들어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13.12.31. 쟁점거래처와 계약금으로 받은 450백만원 중 305백만원을 전*수 개인계좌로 반환하였음이 계좌로 확인되었고, 쟁점가공매입으로 장부계상한 200백만원은 실제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음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음에도 대표자에게 쟁점가공매입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다.
  • 나) 쟁점매출 305백만원을 비록 장부상 토지대금 미지급금 지급한 것으로 기 장하였다하더라도 실제 가공매출의 당사자인 쟁점거래처에 반환된 것이 계좌내역 으로 입증되므로, 최소한 쟁점가공매출금액인 105백만원과는 상계되어야 한다.
  • 다) 청구법인은 2013.12.30. 세금계산서 선발행 매출 200백만원과 가공매출 105백만원을 발생시키는 관계로 이에 상응하는 가공매입 200백만원을 2013.12.20. 계상하면서, 지급한 현금 200백만원은 (주)00테크 공사미수금 178,155,000원과 대표자 가수금 22백만원으로 대체하였고, 이후 가공매입을 조경수 원재료매입(2013.1.31., 2013.3.16., 2013.5.16., 2013.9.30. 각 5천만원)으로 장부계상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을 보면 2013.1.31. 현금잔액이 -46백만원, 2013.3.16. -98백만원, 2013.5.16. -148백만원, 2013.9.30. -198백만원으로 (-)표기되어 있고, 이는 장부상 현금이 (-)로 표기될 수 없음에도 소급해서 장부를 수정한 결과를 입증하는 것이다. 또한 2013.12.31. 대표자 가수금 잔액이 165백만원으로 실제 가수반제 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쟁점가공매입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고 명목상 표기된 것이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재조사시 확인된 쟁점가공매출 105백만원은 쟁점가공매입 200백만원과 관련된 것이므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에 있어 쟁점공사가 2013.11.28. 계약체결되었고, 쟁점가공매출은 2013.12.30.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반면, 쟁점가공매입은 2013년 중 4회에 걸쳐 원재료를 매입(1.31., 3.16., 5.16., 9.30.)한 것으로 장부기장 하였기에 쟁점매출과 쟁점가공매입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쟁점매출 중 쟁점가공매입은 105백만원으로 일부만 가공으로 확인되었기에 쟁점가공매입 200백만원과 그 금액의 상관성이 부족해 보인다. 또한, 현금출납장에 현금잔액이 (-)로 표기되고, 가공매입 지출금액의 원천을 공사미수금과 대표자 가수금으로 대체하여 명목상의 기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복식기장의무자인 청구법인의 장부를 현금잔액의 (-)표기 만으로 명목상의 장부기입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공사미수금 사후 조정내역의 입증부족, 2013년 중에도 대표자 가수금의 입금과 반제가 계속되는 점으로 보아 사외유출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그리고 당초 쟁점가공매입은 조경수를 구입한 것이었으나, 사후에 철강 원재료를 구매한 것으로 전표를 수정한 것은 쟁점가공매출과 상관성이 있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가공매입금액 200백만원은 쟁점가공매출 105백만원과 상관성이 없다고 보아 전액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처분청 세무조사전에는 조경수구입으로 기장되어 있다가, 조사착수 다음날에 철강 자재비를 매입한 것으로 전표가 수정되었다(조사내용 참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