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나 실물 거래는 있었던 것으로 보임

사건번호 심사-법인-2016-0031 선고일 2016.11.17

거래명세서를 보면 검수한 흔적이 있고 거래금액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일치하고 있고 매출총이익률 등의 사정으로 보아 실물을 매입한 것으로 보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인용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8.12.1. 개업하여 생활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년 제1기에 ㈜AAA(이하 “쟁점①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5 백만 원을, 2013년 제2기에는 ㈜BBB(이하 “쟁점②거래처”라 한다) 으로부터 공급가액 36백만 원, 합계 61백만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 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출원가로 하여 법인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 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매출원가에서 부인(손금불산입) 하여 2016.1.4.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3년 제1기와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백만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법인세에 대하여만 2016.3.25. 이의신청을 거쳐 2016.8.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국내 대형마트의 숍인숍(shop in shop) 형태로 이쑤시개, 비 누곽, 숟가락, 젓가락 등 수많은 종류의 생활잡화 용품을 판매하는 업종 특성상 마진율이 낮고 경쟁이 치열하고 매장수수료 등 과다한 경비로 2011년 이후 계속적인 적자에 시달리던 중 생활용품 중개업자(일명 “나까마”)인 박CC의 제안을 뿌리치지 못하고 시세보다 낮은 물품을 외상으로 구매한 후 현금으로 결제한 것이지 실물 구매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박CC는 생활잡화 중개관련 사업자 등록내역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구매 대금을 계좌이체하는 등의 금융증빙 없이 단순히 현금으로 출금하여 박 CC 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법 인세를 부 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실물을 수반한 위장거래인지 실물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는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거래처 ①, ②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 00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①을 대상으로 실시한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2008.10.8. 개업하여 경기 00시 00동 소재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사업자등록상 주업종은 바이오디젤설비 제조업이며 부업종은 섬유, 의류 도소매업, 수출입업으로 나타남

• 쟁점거래처①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2013년 제1기 중 3,661백만 원의 매출세금계산서와 99백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음

•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대한 조사내용에는 “쟁점거래처①은 실제 거래를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소명자료로 제출한 금융자료는 청구법인에서 쟁점거래처①의 계좌로 이체 즉시 CD기 등으로 현금 출금되었고, 거래시기인 2013년 제1기 이후에 계좌 이체된 점으로 보아 금융증빙을 조작하기 위하여 실거래와 무관하게 입・출금을 반복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음

○ 00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②를 대상으로 실시한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2010.9.1. 개업하여 서울 00구 000가 소재에서 농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음 * 사업자등록상 주업종은 농산물 도소매업이며 부업종은 떡, 고추장, 음료 제조업, 건설업(인테리어), 광고업, 주방용품 도매업, 매니지먼트업으로 나타남

• 쟁점거래처②는 고의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2013년 중 1,968백만 원의 매출세금계산서와 178백만 원의 매 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음

• 법인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하루에 입금되는 건수가 2건에서 16건으로 거래처명의로 현금 입금되면 바로 당일 현금으로 모두 출금되는 비정상 적인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매출처들에게 거래사실조회서를 보냈으나 1개 업체에서만 거래사실이 없다는 회신을 하였고, 청구법인을 포함한 다른 거래처들은 쟁점거래처②를 발송인으로 하여 동일한 양식으로 쟁 점거래처②가 거래사실 확인서를 대신 회신하였음 2)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 공급대가보다 많은 금액이 출금된 사유에 대하여 이 건 전심인 이의신청 결정서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 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처 에게 지급할 금액도 함께 출금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한편, 쟁점거래처①의 통장거래 내역에는 2013.7.31.부터 2013.9.24.까지 총 4회에 걸쳐 30백만 원이 청구법인 명의로 현금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대금을 다주지도 않은 시점에 입금처리된 것에 대하여 청구 법인은 박CC에게 물어본바 박CC는 중간상 내지 판매대리원이라 중 간차익을 받기위해 일단 자기 돈으로 먼저 선입금 처리한 것이라고 대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관련 실제 물품을 구입한 자라고 주장하는 박CC의 사업이력을 국세청 전산망에 조회한바 과거 건설업과 건설관련 도매업 등을 영위하였으나, 2009년 이후에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거래처들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보면, 박CC는 쟁점거래처①에는 2013.5.28.부터, 쟁점거래처②에는 2014.3.21.부터 각 사내이사로 현재까지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이의신청 결정서 인용).

4. 이 건 전심인 이의신청 결정서에는 이의신청 심리당당공무원은 2016.4.11.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전화로 질문하고 답변을 들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심리담당공무원 질문 청구법인 답변 박CC와 거래하게 된 경위 청구법인이 생활용품 판매업을 하다 보니, 박CC 측에서 먼저 할인판매에 대한 연락이 왔음 실물은 어떻게 수령하였으며, 운송은 어느 쪽에서 담당하였는지 상대 업체에서 청구법인의 창고로 운송 하여 주었고, 청구법인은 상품 입고시 검수를 하였음 박CC가 상품을 어디로부터 공급한 것인지 아는지 알지 못함. 매입처가 많기 때문에 매입 할 때마다 확인은 불가한 실정임 쟁점거래처①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보면 쟁점①거래처의 계좌로 현금 입금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의신청 시에는 청구법인계좌에서 현금 출금하여 박CC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상대 업체의 요청으로 상대 업체의 계좌로 선입금한 적도 있으며, 대금 지급시에는 청구법인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무통장 입금 또는 현금지급을 하였음 5) 청구법인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서 10매를 제출 하 였으며, 동 거래명세서를 보면 특정품목의 경우 삭제한 흔적과 하단에 할인율과 인수자 사인이 표시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이 약간의 금액 차이는 있으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거래명세서상 할인 후 금액이 거의 일치(천원이하 절사)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은 실거래를 주장하면서 제출한 박CC의 거래사실확인서(4매)를 보면, 작성일은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같고 확인내용은 사실거래 하였으며 현금으로 영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청구법인은 거래품목이 너무 많아 각 품목별로 재고관리를 할 수 없고, 매장에서 판매된 금액에서 매장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을 매출로 처리하고 매장과 창고에 남은 재고를 제외한 금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물품에 대하여 일일이 입・출고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실거래가 있었다는 증명이 어려우나, 2013년 중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면 당기 순이익률이 다른 연도보다 높아 비정상적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연도별 매출총이익과 당기순이익률 비교표를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를 보면 검수한 흔적이 나타나고 거래명세서상 할인 후 금액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일치하는 점, 무자료 거래 특성상 현금거래 개연성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은 거래대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대금 이상의 현금이 출금된 금융자료를 제출한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인출한 현금이 다시 청구법인에게 되돌아왔다는 증명이 없는 점, 청구법인의 연도별 매출총이익률과 당기 순이익률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을 수반한 거래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