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무자료매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고, 쟁점소득처분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6-0027 선고일 2016.11.15

청구법인이 실제매입처로부터 냉연코일을 매입하고 쟁점무자료매입금액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무자료매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거나 쟁점소득처분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는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5. 설립되어 ○○ ○○구 ○○동에서 철강 자재(냉연코일) 판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윤AA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다.
  • 나. ○○지방국세청은 ★★칼라스틸(주)(이하 “★★칼라”라고 한다)를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과의 2009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거래분을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거래일자 2008.11.27. 2009.05.28. 2010.06.04. 2010.08.17. 2010.08.19. 2011.04.28. 금 액 1,443천원 35,472천원 1,800천원 35,000천원 15,621천원 10,960천원 거래일자 2011.04.28. 2011.04.28. 2011.06.10. 2012.05.09. 2012.05.10. 2012.07.09. 금 액 15,000천원 4,344천원 30,275천원 20,000천원 18,000천원 50,000천원
  •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2015.5.8.자, 2015.6.22.자, 2015.7.15.자 과세자료 해명 안내에 대하여, ★★칼라와 237,922,567원(이하 “쟁점가공매입금액”이라고 한다)의 가공매입을 한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AA스틸, BB테크, CC정밀, DD테크와 177,268,000원(이하 “쟁점무자료매입금액”이라고 한다)의 무자료매입 자료 및 EE엔지니어링, FF정밀, GG철강과 91,148,000원(이하 “쟁점가공매출금액”이라고 한다)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을 제출하였다.
  • 라. 처분청은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해명을 검토한 후 2015.11.3.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16.5.10., 1) 쟁점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는 2009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41,929,263원을 결정‧고지하고, 2) 같은 날 AA스틸 등과의 무자료매입 사실은 불분명한 반면 EE엔지니어링 등에 대한 가공매출 사실은 인정된다고 보아 쟁점가공매출금액을 익금에 불산입하여 2010~2013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38,975,49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3) 쟁점가공매입금액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23,792,256원 합계 261,714,823원(이하 “쟁점소득처분금액”이라고 한다)을 윤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마. 또한 ○○○세무서장은 2016.6.7. 및 2016.6.14. 윤AA에 대하여 2008~2012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합계 83,107,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바. 이에 청구법인은 법인세 결정‧고지에 대하여서만 불복하여 2015.12.2.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16.7.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사. 이 건과 윤AA이 같은 날 제기한 심사청구(심사소득2016-0051)를 병합하여 심리하던 중, 처분청은 2016.9.15. 청구법인에 대하여 윤AA에 대한 인정상여로 인한 원천세를 무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08~2012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합계 80,526,721원을 결정‧고지하고, ○○○세무서장은 2016.9.30. 윤AA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고지를 취소하여 윤AA에 대한 처분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 아. 이에 청구법인은 2016.9.26. 윤AA이 ○○○세무서장에 대하여 가지는 국세환급금 83,107,810원을 위 근로소득세에 충당하여 납부하고, 2016.10.21. 이 건 심사청구서의 불복이유에 위 근로소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를 추가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AA스틸 등으로부터 실제로 무자료매입을 하였으므로, 쟁점무자료매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쟁점소득처분금액에서도 공제하여 원천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쟁점가공매출금액은 처분청이 이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가공매입금액과 기간 귀속이 대응되는 이상 쟁점소득처분금액에서도 공제되어야 하고, 쟁점가공매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23,792,256원은 청구법인이 납부하여 국가로 귀속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서까지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처분청은 쟁점가공매입금액 중 일부가 윤AA 명의의 계좌 등으로 입금된 후 다시 강남 등 명의의 계좌로 출금된 내역은 확인되지만, 강남 등과 AA스틸 등 실제매입처와의 관계 및 청구법인과 AA스틸 등과의 거래계약서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거나 쟁점소득처분금액에서 공제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 나. 매출누락액을 상여처분하는 경우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하여야 하는데(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 쟁점가공매출금액이 쟁점가공매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임이 입증된 바 없어 제외할 수 없고, 쟁점가공매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여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무자료매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고, 쟁점소득처분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쟁점가공매출금액 및 쟁점가공매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쟁점소득처분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2014.1.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손금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4)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장부외 원가의 처리】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장부 외처리 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5)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7)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1.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 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등

1.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2015.5.8., 2015.6.22., 2015.7.15. 세 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에 대하여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다.

2.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AA스틸, BB테크, DD테크, CC정밀로부터 실제로 매입하고 187,268,000원을 지급하는 한편, EE엔지니어링, FF정밀, GG철강에 대하여 가공매출하고 91,148,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해명하였다.

3.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소명자료에서 언급되는 AA스틸, BB테크, DD테크, CC정밀, EE엔지니어링, FF정밀, GG철강과 거래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거래시기 구 분 비고 거래처 매입가액 매출가액

2008. 제2기 AA스틸 9,150

• BB테크

• - CC정밀

• 11,810 DD테크

• - EE엔지니어링

• 20,583 FF정밀

• 27,736 GG철강

• -

2009. 제1기 AA스틸

• - BB테크

• - CC정밀

• 10,797 DD테크

• - EE엔지니어링

• 13,963 FF정밀

• 78,321 GG철강

• -

2009. 제2기 AA스틸

• - BB테크

• - CC정밀

• 40,841 DD테크

• - EE엔지니어링

• 13,155 FF정밀

• 36,031 GG철강

• 9,245

2010. 제1기 AA스틸 74,717

• BB테크

• - CC정밀

• 8,289 DD테크

• - EE엔지니어링

• - FF정밀

• 24,403 GG철강

• -

2010. 제2기 AA스틸 17,824

• BB테크

• - CC정밀

• 12,000 DD테크

• 649,046 EE엔지니어링

• 30,071 FF정밀

• 13,154 GG철강

• -

2011. 제1기 AA스틸 34,045

• BB테크

• - CC정밀

• 15,732 DD테크

• 885,409 EE엔지니어링

• - FF정밀

• 18,639 GG철강

• -

2011. 제2기 AA스틸 38,381

• BB테크

• - CC정밀

• - DD테크 1,817 1,13,434 EE엔지니어링

• - FF정밀

• - GG철강

• -

2012. 제1기 AA스틸 45,262

• BB테크

• - CC정밀

• - DD테크

• 293,431 EE엔지니어링

• - FF정밀

• - GG철강

• -

2012. 제2기 AA스틸

• - BB테크

• - CC정밀

• - DD테크

• - EE엔지니어링

• - FF정밀

• - GG철강

• 29,469

4. 청구법인 주장 및 입증

  • 가) ★★칼라로부터 쟁점가공매입금액의 환급 청구법인은 ★★칼라의 전 대표이사인 강덕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쟁점가공매입금액 중 226,961,817원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윤AA 명의의 ◎◎은행 계좌내역, 윤AA의 배우자 김영 명의의 ◎◎은행 계좌내역, 윤AA의 장모 김옥 명의의 ◎◎은행 계좌내역, 청구법인의 거래처 원장을 제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강덕 명의의 계좌로부터 합계 226,961,817원이 윤AA, 윤AA의 배우자 김영, 윤AA의 장모 김옥,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일자 금액(원) 수취인 2008.11.27. 1,442,598 김옥 2009.05.28. 35,477,512 김옥 2010.06.04. 1,800,000 김옥 2010.08.17. 35,000,000 김옥 2010.08.19. 15,621,200 김옥 2011.04.28. 4,344,646 김옥 2011.04.28. 15,000,000 윤AA 2011.06.10. 30,275,861 청구법인 2012.05.09. 20,000,000 김*영 2012.05.10. 18,000,000 윤AA 2012.07.09 50,000,000 윤AA 합계 226,961,817
  • 나) 실제매입처에 대한 쟁점무자료매입금액의 지출

(1) 청구법인은 AA스틸, BB테크, CC정밀, DD테크(이하 “실제매입처”라고 한다)로부터 냉연코일을 실제로 매입하고 ★★칼라로부터 돌려받은 226,961,817원 중에서 쟁점무자료매입금액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쟁점소득처분금액에서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윤AA 및 김옥 명의의 ◎◎은행 계좌내역을 제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윤AA 및 김옥 명의의 계좌로부터 자기앞수표 또는 강남 명의의 ■■ 계좌, 진옥 명의의 ■■ 계좌, 조열 명의의 ◎◎은행 계좌, 김주 명의의 ■■계좌, 이국 명의의 ■■ 계좌, 박연 명의의 ■■ 계좌, 허원 명의의 ◇◇은행 계좌로 합계 177,268,000원 1) (쟁점무자료매입금액)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총금액 (원) 통장 송금일 금액 (원) 입출금 여부 계좌 구분 수취인 이름 금융기관 계좌번호 94,290,000 (AA스틸) 09-05-29 25,000,000 자기앞 수표 김옥 계좌 수표번호: 038 10-11-04 6,000,000 출금 윤AA 계좌 강남 ■■ 15 10-11-04 6,100,000 11-03-23 6,000,000 출금 윤AA 계좌 진옥 ■■ 35 ** 11-03-23 6,340,000 11-06-01 10,000,000 11-07-11 10,000,000 11-05-31 10,000,000 출금 윤AA 계좌 조열 ■■ 07 11-06-01 2,850,000 11-07-11 10,000,000 11-07-11 2,000,000 50,000,000 (BB테크) 10-05-10 20,000,000 출금 윤AA 계좌 김주 ■■ 15 15,000,000 이국 35 15,000,000 박연 72 4,168,000 (CC정밀) 11-02-23 4,168,000 출금 윤AA 계좌 조열 ◎◎은행 07 28,810,000 (DD테크) 12-05-24 10,000,000 출금 윤AA 계좌 허원 ◇◇은행 11 12-05-31 9,000,000 출금 12-06-14 9,810,000 출금 합계 177,268,000

(2)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무자료매입금액을 실제매입처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타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 이유에 관하여 실제매입처의 요청으로 대표이사의 친척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이들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하면 쟁점무자료매입대금이 실제매입처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6.9.9.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52조에 따라 금융증빙 등의 조회를 신청하였다. 이에 2016.9.26. ▽▽은행에 대하여 김옥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기앞수표의 거래내역, 북대구■■에 대하여 강남, 김주, 이국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에 대하여 진옥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은행에 대하여 조열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경산■■에 대하여 박연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은행에 대하여 허원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조회하였는바, 현재까지 회신이 도착한 자기앞수표의 거래내역, 강남, 김주, 이국, 진옥, 박연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고, 이들 명의의 계좌에서 다시 쟁점무자료매입대금이 실제매입처 명의의 계좌로 출금되었다고 볼만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은행 2016.9.28.자 회신내용 중 일부발췌 발행 은행명 발행점명 수표번호 수표금액 수표 발행일자 지급 은행명 지금점명 지급일자 ▽▽은행 가락동 03 2,500만원 2009.5.29. ◎◎은행 가락동 2009.6.1. 북대구■■ 2016.9.27.자 회신내용 중 일부발췌 계좌 15**-- 예금주명 강남 조회기간 2010.11.4.~2010.12.4. 거래일자 찾은금액 거래내용 거래점 맡긴금액 남은금액 거래내용 2010-○○-○○ 0 윤AA 6,000,000 6,486,420 ◎◎은행 2010-○○-○○ 0 윤AA 6,100,000 12,586,420 ◎◎은행 2010-○○-○○ 0 ◇◇카드 47,016 12,633,436 ◇◇가맹점 2010-○○-○○ 500,000 0 12,133,436 현금 2010-○○-○○ 12,100,000 0 33,436 현금 서안성■■ 2016.9.27.자 회신내용 둘 일부발췌 조회사무소:237031(서안성■■) 계좌번호[35-**--] [진옥] 조회일자[20110323]~[20110811] 순번 거래일자 거래내역정보 거래구분정보 찾으신 금액 맡기신 금액 남은금액 기록사항 거래내용 1 2010-○○-○○ 0 6,000,000 6,050,000 윤AA ◎◎은행 2 2010-○○-○○ 0 6,340,000 12,390,000 윤AA ◎◎은행 3 2010-○○-○○ 0 10,960,000 23,350,247 강덕 ◎◎은행 4 2010-○○-○○ 0 10,000,000 33,350,247 윤AA ◎◎은행 5 2010-○○-○○ 0 2,540,000 35,890,247 조열 ◎◎은행 6 2010-○○-○○ 20,000,000 0 15,890,247 현금 7 2010-○○-○○ 10,000,000 0 5,890,247 현금 8 2010-○○-○○ 5,000,000 0 890,247 현금 9 2010-○○-○○ 0 10,000,000 10,896,160 윤AA ◎◎은행 10 2010-○○-○○ 10,000,000 0 896,160 대체 북대구■■ 검단지점 2016.9.27.자 회신내용 계좌 15**-- 예금주명 김주 조회기간 2010.5.10.~2010.6.10. 거래일자 찾은금액 거래내용 거래점 맡긴금액 남은금액 거래내용 2010-○○-○○ 0 윤AA 20,000,000 46,546,239 ◎◎은행 2010-○○-○○ 6,573,498 0 39,526,641 현금 2010-○○-○○ 9,000,000 0 37,926,241 현금 2010-○○-○○ 9,000,000 0 35,458,741 현금 북대구■■ ☆☆지점 2016.9.29.자 회신내용 중 일부발췌 계좌 35-**-- 예금주명 이국 조회기간 2010.5.10.~2010.6.10. 거래일자 찾은금액 거래내용 거래점 맡긴금액 남은금액 거래내용 2010-○○-○○ 0 윤AA 15,000,000 232,353,870 ◎◎은행 2010-○○-○○ 0 9,000,000 241,353,870 현금 2010-○○-○○ 9,000,000 0 232,353,870 현금 2010-○○-○○ 57,000 0 232,704,059 결산소득세 2010-○○-○○ 5,700 0 232,698,359 결산지방세 경산■■ ○○지점 2016.9.27.자 회신내용 중 일부발췌 계좌 72**-- 예금주명 박연 조회기간 2010.5.10.~2010.6.10. 거래일자 찾은금액 거래내용 거래점 맡긴금액 남은금액 거래내용 2010-○○-○○ 0 윤AA 15,000,000 15,004,567 ◎◎은행 2010-○○-○○ 0 9,000,000 24,004,567 현금 2010-○○-○○ 0 박** 6,000,000 30,004,567 자기앞31 2010-○○-○○ 100,000 0 29,904,567 현금

(3) 위와 같은 금융증빙 등의 조회 결과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조열에 대한 금융조회가 불가능하여 실제매입처인 AA스틸 및 CC정밀에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밝힐 수 없다면, 조열은 2005.8.2.부터 2012.12.31.까지 청구법인의 영업이사로서 청구법인의 영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점, 가공매입, 무자료매입, 가공매출을 주도적으로 한 점, 퇴사하면서 거래 관련 파일을 삭제하고 청구법인의 거래처를 모두 가지고 나가 현재 청구법인과 동종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AA스틸 및 CC정밀이 아니라 조열을 실제매입처로 보아 윤AA이 조열에게 입금한 합계 29,018,000원만이라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고 쟁점소득처분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한편 청구법인은 실제매입처에 대하여 2015.10.11., 2015.10.21., 2015.10.30. 각각 내용증명을 보내, 청구법인이 실제매입처로부터 냉연코일을 실제로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내용증명 5매를 제출하고 있으나, 실제매입처로부터 회신이 온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내용증명 수신: AA스틸 이** 대표님 제목: 거래사실확인 건 발신: (주)☆☆엔터테크 대표이사 윤AA 일시: 2015년 10월 11일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1. 다름이 아니오라 폐사의 거래처 세무조사 과정에서 저희 개인과 가족들의 계좌추적으로 자료가 파생되어 귀사와의 냉연코일을 실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지급한(가공매입)금액 105,250,0000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확인을 부득이하게 세무당국에 소명하게 되었습니다.

2. 이와 같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이유는 파생된 대금수령자의 인적사항 등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으면 개인의 비자금 조성으로 막대한 세금추징 및 형사책임을 면치 못하게 되어 폐사의 부도와 개인 신용불량 등 어려운 여건이 우려되어 부득이 법적인 절차 전 내용증명으로 사실관계를 확인코자 하오니 이 사실에 이의가 있으시면 10월 20일 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거래사실확인서 일자 상호 사업자번호 실제매입하고 세금계산서 미수취한 금액 통장으로 송금 (수취인 이름) 09-05-29 AA스틸 25,000,000 자기앞수표 전달 10-08-19 AA스틸 10,960,000 진 10-11-04 AA스틸 6,000,000 강남 10-11-04 AA스틸 6,100,000 강남 11-03-23 AA스틸 6,000,000 진 11-03-23 AA스틸 6,340,000 진 11-05-31 AA스틸 10,000,000 조열 11-06-01 AA스틸 10,000,000 진 11-06-01 AA스틸 2,850,000 조열 11-07-11 AA스틸 10,000,000 진 11-07-11 AA스틸 10,000,000 조열 11-07-11 AA스틸 2,000,000 조열 합계 105,250,000 상기 거래내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받으시는 분: ○○광역시 ○○구 ○○동 ○○-○○ AA스틸 대표자: 이 (인) 보내는 사람: ○○시 ○○구 ○○대로 ○○길 ○○(○○동, ○○빌딩) 905호 (주)☆☆엔터테크 대표이사 윤AA (인)

(5) 또한 청구법인은 실제매입처로부터 냉연코일을 무자료매입하여 다른 곳에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이 작성한 장부 및 전산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 다) 가공매출처에 대한 쟁점가공매출금액의 지출 청구법인은 EE엔지니어링, FF정밀, GG철강(이하 “가공매출처”라고 한다)에 대하여 냉연코일을 가공매출한 후 대금을 지급받았다가 ★★칼라로부터 돌려받은 226,961,817원 중에서 각각 47,690,000원, 15,288,000원, 28,150,000원 합계 91,148,000원(쟁점가공매출금액)을 가공매출처에 돌려주었으므로 쟁점소득처분금액에서 쟁점가공매출금액만큼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윤AA 명의의 ◎◎은행 계좌내역을 제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윤AA 명의의 계좌에서 장희 명의의 계좌, 오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안성 명의의 우체국 계좌, 오진 명의의 SC은행 계좌, 황일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합계 91,148,000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총금액 (원) 통장 송금일 금액 (원) 입출금 여부 계좌구분 수취인 이름 금융기관 계좌번호 47,690,000 (EE 엔지니어링) 09-02-02 10,600,000 출금 윤AA 오호 국민은행 83 09-02-02 10,000,000 09-05-18 10,000,000 09-05-22 3,960,000 10-02-08 8,000,000 출금 윤AA 안성 우체국 70 10-02-08 5,150,000 15,288,000 (FF정밀) 09-11-17 8,500,000 출금 윤AA 오진 SC은행 59** ** 09-11-18 6,788,000 28,150,000 (GG철강) 12-09-05 10,000,000 출금 윤AA 황*일 전북은행 56 **** 12-09-05 10,000,000 12-09-05 8,150,000 합계 91,148,000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소득처분금액에서 쟁점가공매출금액만큼 차감되어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 가공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현재까지 인출되지 않고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유보되어 있고, 대신 ★★칼라로부터 돌려받은 쟁점가공매입금액과 윤AA이 2008.11.4. 해약한 적금 3,000만원 등 개인자금으로 가공매출처에 쟁점가공매출금액을 반환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쟁점가공매출금액 반환 내역, 적금 해지 내역,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내역을 제출하고 있다. (단위: 원) 가공매출 내역 가공매출처 입금 쟁점가공매출금액 반환 일자 상호 공급가액 일자 금액 일자 쟁점가공 매입대금 윤AA 가수금 08.12.31. (주)EE 엔지니어링 20,600,000 09.02.02. 20,600,000 2) 09.01.29. 22,641,382 09.05.18. 10,000,000 3) 09.03.31. (주)EE 엔지니어링 13,960,000 09.04.30. 15,360,345 09.05.22. 3,960,000 4) 09.12.31. (주)EE 엔지니어링 13,150,000 10.02.05. 14,471,270 10.02.08. 13,150,000 09.09.30. FF정밀 15,288,000 09.01.17. 10,000,000 09.11.17. 8,500,000 09.11.18. 6,816,800 09.11.18. 6,788,000 12.08.24. GG철강 28,150,000 12.08.31. 30,973,800 12.09.05. 28,150,000 합계 91,148,000 56,588,000 34,540,000 라) 쟁점가공매입금액, 쟁점무자료매입금액 및 쟁점가공매출금액의 기간 귀속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법인세 결정시 쟁점가공매출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소득처분금액에서는 공제하지 않은 것은 모순일 뿐만 아니라, [별지] <표1> 및 <표2>와 같이 쟁점가공매입금액(수익, ★★칼라로부터 돌려받은 금액)과 쟁점무자료매입금액 및 쟁점가공매출금액(손비)의 기간 귀속이 대응되므로, 쟁점소득처분금액에서 쟁점무자료매입금액 및 쟁점가공매출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쟁점가공매출금액 및 쟁점무자료매입금액을 합친 금액이 쟁점가공매입금액보다 41,454,183원이 많은데, 이는 윤AA이 2008.11.27. 아파트 전세금 1억원을 받아 청구법인의 가수금 계정에 입금시켰다가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윤AA 명의의 ◎◎은행 계좌내역을 제출하고 있다.
  • 마) 쟁점가공매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은 쟁점소득처분금액 중 쟁점가공매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23,792,256원은 청구법인이 납부하여 국가로 귀속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서까지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처분청 의견 및 입증 가) 쟁점무자료매입금액 관련 의견 및 입증 쟁점가공매입금액 중 일부가 윤AA 명의 등의 계좌로 입금된 후 청구법인 등이 실제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출금된 이력은 확인되나, 거래계약서 등 원시계약서가 없고 쟁점무자료매입대금의 수령인(강남, 진옥, 조열, 허원)과 실제매입처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등 실제 매입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없고, 실제매입처 중 BB테크의 경리부장 김*호, DD테크의 경리부장에 전화로 확인한 바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실제 매입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쟁점무자료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쟁점소득처분금액에서 쟁점무자료매입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 나) 쟁점가공매출금액 및 쟁점가공매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의견 및 입증 쟁점가공매출금액은 다음과 같이 쟁점가공매입금액과 기간 귀속이 맞지 않아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소득처분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단위: 천원) 구분 ‘08.2기 ‘09.1기 ‘09.2기 ‘10.1기 ‘10.2기 ‘11.1기 ‘11.2기 ‘12.1기 ‘12.2기 합계 가공 매입 1,443 35,477 1,800 50,621 60,580 38,000 50,000 237,922 AA 스틸 25,000 12,100 35,190 22,000 94,290 BB 테크 50,000 50,000 CC 정밀 4,168 4,168 DD 테크 28,810 28,810 실제 매입 합계

• 25,000

• 50,000 12,100 39,358 22,000 28,810

• 177,268 EE엔지니어링 20,583 13,963 13,155 47,702 FF 정밀 15,288 15,288 GG 철강 28,150 28,150 가공 매출 합계 20,583 13,963 28,443 28,150 91,140 총계 20,583 38,963 28,443 50,000 12,100 39,358 22,000 28,810 28,150 268,408 또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하여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쟁점소득처분금액에 당연히 쟁점가공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 라. 판단 우선 청구법인은 쟁점무자료매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한편, 쟁점소득처분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고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청구법인이 실제매입처의 차명계좌라고 주장한 계좌의 거래내역을 조회한바, 쟁점무자료매입대금이 윤AA 명의 등의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실제매입처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볼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실제매입처에 대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회신이 오지 않았다. 한편, 청구법인은 조열을 실제매입처로 보아 조열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29,018,000원만이라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고 쟁점소득처분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열은 청구법인의 영업이사일 뿐만 아니라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도 없어 실제매입처라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실제매입처로부터 냉연코일을 매입하고 쟁점무자료매입금액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무자료매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거나 쟁점소득처분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는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소득처분금액에서 쟁점가공매출금액 및 쟁점가공매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손비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수익과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 하고(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참조),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 제2호 참조). 그러나 쟁점가공매출금액은 청구법인이 가공매출처로부터 지급받았던 대금 상당액을 반환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익금에 불산입할 성격의 금원일 뿐 애당초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되는 비용이나 쟁점가공매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가공매출처로부터 돌려받은 대금은 청구법인에 유보하고 윤AA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가수금 변제를 받거나 개인자금으로 쟁점가공매출금액을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윤AA과 청구법인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할 뿐 쟁점소득처분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성격의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2009 사업연도의 경우만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칼라로부터 반환받은 35,477,512원보다 많은 49,848,000원을 EE엔지니어링 및 FF정밀에 지급하는 등 쟁점가공매입금액과 쟁점가공매출금액이 서로 대응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쟁점소득처분금액에서 쟁점가공매출금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 또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에 따라 소득처분하므로(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 본문 참조), 쟁점가공매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또한 쟁점소득처분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에 대하여, AA스틸로부터 실제 매입하고 2011.5.31. 진** 명의의 ■■ 계좌로 1천만원을 송금하여 합계 187,268,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윤AA 명의의 ◎◎은행 계좌내역에서는 위와 같은 송금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 위와 같은 송금사실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 2) 2008.11.04 윤AA이 개인적금을 해약하여 3천만원을 청구법인의 가수금으로 입금하였다가, 청구법인이 2009.2.2. 2천만원을 가수금으로 변제하여 EE엔지니어링에 2,060만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2009.2.20. 윤AA이 위 3천만원 중 가공매출처에 송금하고 남은 잔액을 가수금 변제로 인출하여 EE엔지니어링에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윤AA 명의의 계좌에서 인터넷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