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실제매입처로부터 냉연코일을 매입하고 쟁점무자료매입금액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무자료매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거나 쟁점소득처분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는 없음
청구법인이 실제매입처로부터 냉연코일을 매입하고 쟁점무자료매입금액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무자료매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거나 쟁점소득처분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는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쟁점무자료매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고, 쟁점소득처분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쟁점가공매출금액 및 쟁점가공매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쟁점소득처분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1.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2014.1.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손금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4)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장부외 원가의 처리】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장부 외처리 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5)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 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1.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2015.5.8., 2015.6.22., 2015.7.15. 세 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에 대하여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다.
2.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AA스틸, BB테크, DD테크, CC정밀로부터 실제로 매입하고 187,268,000원을 지급하는 한편, EE엔지니어링, FF정밀, GG철강에 대하여 가공매출하고 91,148,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해명하였다.
3.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소명자료에서 언급되는 AA스틸, BB테크, DD테크, CC정밀, EE엔지니어링, FF정밀, GG철강과 거래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거래시기 구 분 비고 거래처 매입가액 매출가액
2008. 제2기 AA스틸 9,150
• BB테크
• - CC정밀
• 11,810 DD테크
• - EE엔지니어링
• 20,583 FF정밀
• 27,736 GG철강
• -
2009. 제1기 AA스틸
• - BB테크
• - CC정밀
• 10,797 DD테크
• - EE엔지니어링
• 13,963 FF정밀
• 78,321 GG철강
• -
2009. 제2기 AA스틸
• - BB테크
• - CC정밀
• 40,841 DD테크
• - EE엔지니어링
• 13,155 FF정밀
• 36,031 GG철강
• 9,245
2010. 제1기 AA스틸 74,717
• BB테크
• - CC정밀
• 8,289 DD테크
• - EE엔지니어링
• - FF정밀
• 24,403 GG철강
• -
2010. 제2기 AA스틸 17,824
• BB테크
• - CC정밀
• 12,000 DD테크
• 649,046 EE엔지니어링
• 30,071 FF정밀
• 13,154 GG철강
• -
2011. 제1기 AA스틸 34,045
• BB테크
• - CC정밀
• 15,732 DD테크
• 885,409 EE엔지니어링
• - FF정밀
• 18,639 GG철강
• -
2011. 제2기 AA스틸 38,381
• BB테크
• - CC정밀
• - DD테크 1,817 1,13,434 EE엔지니어링
• - FF정밀
• - GG철강
• -
2012. 제1기 AA스틸 45,262
• BB테크
• - CC정밀
• - DD테크
• 293,431 EE엔지니어링
• - FF정밀
• - GG철강
• -
2012. 제2기 AA스틸
• - BB테크
• - CC정밀
• - DD테크
• - EE엔지니어링
• - FF정밀
• - GG철강
• 29,469
4. 청구법인 주장 및 입증
(1) 청구법인은 AA스틸, BB테크, CC정밀, DD테크(이하 “실제매입처”라고 한다)로부터 냉연코일을 실제로 매입하고 ★★칼라로부터 돌려받은 226,961,817원 중에서 쟁점무자료매입금액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쟁점소득처분금액에서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윤AA 및 김옥 명의의 ◎◎은행 계좌내역을 제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윤AA 및 김옥 명의의 계좌로부터 자기앞수표 또는 강남 명의의 ■■ 계좌, 진옥 명의의 ■■ 계좌, 조열 명의의 ◎◎은행 계좌, 김주 명의의 ■■계좌, 이국 명의의 ■■ 계좌, 박연 명의의 ■■ 계좌, 허원 명의의 ◇◇은행 계좌로 합계 177,268,000원 1) (쟁점무자료매입금액)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총금액 (원) 통장 송금일 금액 (원) 입출금 여부 계좌 구분 수취인 이름 금융기관 계좌번호 94,290,000 (AA스틸) 09-05-29 25,000,000 자기앞 수표 김옥 계좌 수표번호: 038 10-11-04 6,000,000 출금 윤AA 계좌 강남 ■■ 15 10-11-04 6,100,000 11-03-23 6,000,000 출금 윤AA 계좌 진옥 ■■ 35 ** 11-03-23 6,340,000 11-06-01 10,000,000 11-07-11 10,000,000 11-05-31 10,000,000 출금 윤AA 계좌 조열 ■■ 07 11-06-01 2,850,000 11-07-11 10,000,000 11-07-11 2,000,000 50,000,000 (BB테크) 10-05-10 20,000,000 출금 윤AA 계좌 김주 ■■ 15 15,000,000 이국 35 15,000,000 박연 72 4,168,000 (CC정밀) 11-02-23 4,168,000 출금 윤AA 계좌 조열 ◎◎은행 07 28,810,000 (DD테크) 12-05-24 10,000,000 출금 윤AA 계좌 허원 ◇◇은행 11 12-05-31 9,000,000 출금 12-06-14 9,810,000 출금 합계 177,268,000
(2)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무자료매입금액을 실제매입처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타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 이유에 관하여 실제매입처의 요청으로 대표이사의 친척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이들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하면 쟁점무자료매입대금이 실제매입처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6.9.9.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52조에 따라 금융증빙 등의 조회를 신청하였다. 이에 2016.9.26. ▽▽은행에 대하여 김옥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기앞수표의 거래내역, 북대구■■에 대하여 강남, 김주, 이국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에 대하여 진옥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은행에 대하여 조열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경산■■에 대하여 박연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은행에 대하여 허원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조회하였는바, 현재까지 회신이 도착한 자기앞수표의 거래내역, 강남, 김주, 이국, 진옥, 박연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고, 이들 명의의 계좌에서 다시 쟁점무자료매입대금이 실제매입처 명의의 계좌로 출금되었다고 볼만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은행 2016.9.28.자 회신내용 중 일부발췌 발행 은행명 발행점명 수표번호 수표금액 수표 발행일자 지급 은행명 지금점명 지급일자 ▽▽은행 가락동 03 2,500만원 2009.5.29. ◎◎은행 가락동 2009.6.1. 북대구■■ 2016.9.27.자 회신내용 중 일부발췌 계좌 15**-- 예금주명 강남 조회기간 2010.11.4.~2010.12.4. 거래일자 찾은금액 거래내용 거래점 맡긴금액 남은금액 거래내용 2010-○○-○○ 0 윤AA 6,000,000 6,486,420 ◎◎은행 2010-○○-○○ 0 윤AA 6,100,000 12,586,420 ◎◎은행 2010-○○-○○ 0 ◇◇카드 47,016 12,633,436 ◇◇가맹점 2010-○○-○○ 500,000 0 12,133,436 현금 2010-○○-○○ 12,100,000 0 33,436 현금 서안성■■ 2016.9.27.자 회신내용 둘 일부발췌 조회사무소:237031(서안성■■) 계좌번호[35-**--] [진옥] 조회일자[20110323]~[20110811] 순번 거래일자 거래내역정보 거래구분정보 찾으신 금액 맡기신 금액 남은금액 기록사항 거래내용 1 2010-○○-○○ 0 6,000,000 6,050,000 윤AA ◎◎은행 2 2010-○○-○○ 0 6,340,000 12,390,000 윤AA ◎◎은행 3 2010-○○-○○ 0 10,960,000 23,350,247 강덕 ◎◎은행 4 2010-○○-○○ 0 10,000,000 33,350,247 윤AA ◎◎은행 5 2010-○○-○○ 0 2,540,000 35,890,247 조열 ◎◎은행 6 2010-○○-○○ 20,000,000 0 15,890,247 현금 7 2010-○○-○○ 10,000,000 0 5,890,247 현금 8 2010-○○-○○ 5,000,000 0 890,247 현금 9 2010-○○-○○ 0 10,000,000 10,896,160 윤AA ◎◎은행 10 2010-○○-○○ 10,000,000 0 896,160 대체 북대구■■ 검단지점 2016.9.27.자 회신내용 계좌 15**-- 예금주명 김주 조회기간 2010.5.10.~2010.6.10. 거래일자 찾은금액 거래내용 거래점 맡긴금액 남은금액 거래내용 2010-○○-○○ 0 윤AA 20,000,000 46,546,239 ◎◎은행 2010-○○-○○ 6,573,498 0 39,526,641 현금 2010-○○-○○ 9,000,000 0 37,926,241 현금 2010-○○-○○ 9,000,000 0 35,458,741 현금 북대구■■ ☆☆지점 2016.9.29.자 회신내용 중 일부발췌 계좌 35-**-- 예금주명 이국 조회기간 2010.5.10.~2010.6.10. 거래일자 찾은금액 거래내용 거래점 맡긴금액 남은금액 거래내용 2010-○○-○○ 0 윤AA 15,000,000 232,353,870 ◎◎은행 2010-○○-○○ 0 9,000,000 241,353,870 현금 2010-○○-○○ 9,000,000 0 232,353,870 현금 2010-○○-○○ 57,000 0 232,704,059 결산소득세 2010-○○-○○ 5,700 0 232,698,359 결산지방세 경산■■ ○○지점 2016.9.27.자 회신내용 중 일부발췌 계좌 72**-- 예금주명 박연 조회기간 2010.5.10.~2010.6.10. 거래일자 찾은금액 거래내용 거래점 맡긴금액 남은금액 거래내용 2010-○○-○○ 0 윤AA 15,000,000 15,004,567 ◎◎은행 2010-○○-○○ 0 9,000,000 24,004,567 현금 2010-○○-○○ 0 박** 6,000,000 30,004,567 자기앞31 2010-○○-○○ 100,000 0 29,904,567 현금
(3) 위와 같은 금융증빙 등의 조회 결과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조열에 대한 금융조회가 불가능하여 실제매입처인 AA스틸 및 CC정밀에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밝힐 수 없다면, 조열은 2005.8.2.부터 2012.12.31.까지 청구법인의 영업이사로서 청구법인의 영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점, 가공매입, 무자료매입, 가공매출을 주도적으로 한 점, 퇴사하면서 거래 관련 파일을 삭제하고 청구법인의 거래처를 모두 가지고 나가 현재 청구법인과 동종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AA스틸 및 CC정밀이 아니라 조열을 실제매입처로 보아 윤AA이 조열에게 입금한 합계 29,018,000원만이라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고 쟁점소득처분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한편 청구법인은 실제매입처에 대하여 2015.10.11., 2015.10.21., 2015.10.30. 각각 내용증명을 보내, 청구법인이 실제매입처로부터 냉연코일을 실제로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내용증명 5매를 제출하고 있으나, 실제매입처로부터 회신이 온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내용증명 수신: AA스틸 이** 대표님 제목: 거래사실확인 건 발신: (주)☆☆엔터테크 대표이사 윤AA 일시: 2015년 10월 11일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1. 다름이 아니오라 폐사의 거래처 세무조사 과정에서 저희 개인과 가족들의 계좌추적으로 자료가 파생되어 귀사와의 냉연코일을 실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지급한(가공매입)금액 105,250,0000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확인을 부득이하게 세무당국에 소명하게 되었습니다.
2. 이와 같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이유는 파생된 대금수령자의 인적사항 등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으면 개인의 비자금 조성으로 막대한 세금추징 및 형사책임을 면치 못하게 되어 폐사의 부도와 개인 신용불량 등 어려운 여건이 우려되어 부득이 법적인 절차 전 내용증명으로 사실관계를 확인코자 하오니 이 사실에 이의가 있으시면 10월 20일 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거래사실확인서 일자 상호 사업자번호 실제매입하고 세금계산서 미수취한 금액 통장으로 송금 (수취인 이름) 09-05-29 AA스틸 25,000,000 자기앞수표 전달 10-08-19 AA스틸 10,960,000 진 10-11-04 AA스틸 6,000,000 강남 10-11-04 AA스틸 6,100,000 강남 11-03-23 AA스틸 6,000,000 진 11-03-23 AA스틸 6,340,000 진 11-05-31 AA스틸 10,000,000 조열 11-06-01 AA스틸 10,000,000 진 11-06-01 AA스틸 2,850,000 조열 11-07-11 AA스틸 10,000,000 진 11-07-11 AA스틸 10,000,000 조열 11-07-11 AA스틸 2,000,000 조열 합계 105,250,000 상기 거래내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받으시는 분: ○○광역시 ○○구 ○○동 ○○-○○ AA스틸 대표자: 이 (인) 보내는 사람: ○○시 ○○구 ○○대로 ○○길 ○○(○○동, ○○빌딩) 905호 (주)☆☆엔터테크 대표이사 윤AA (인)
(5) 또한 청구법인은 실제매입처로부터 냉연코일을 무자료매입하여 다른 곳에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이 작성한 장부 및 전산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4. 처분청 의견 및 입증 가) 쟁점무자료매입금액 관련 의견 및 입증 쟁점가공매입금액 중 일부가 윤AA 명의 등의 계좌로 입금된 후 청구법인 등이 실제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출금된 이력은 확인되나, 거래계약서 등 원시계약서가 없고 쟁점무자료매입대금의 수령인(강남, 진옥, 조열, 허원)과 실제매입처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등 실제 매입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없고, 실제매입처 중 BB테크의 경리부장 김*호, DD테크의 경리부장에 전화로 확인한 바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실제 매입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쟁점무자료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쟁점소득처분금액에서 쟁점무자료매입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 25,000
• 50,000 12,100 39,358 22,000 28,810
• 177,268 EE엔지니어링 20,583 13,963 13,155 47,702 FF 정밀 15,288 15,288 GG 철강 28,150 28,150 가공 매출 합계 20,583 13,963 28,443 28,150 91,140 총계 20,583 38,963 28,443 50,000 12,100 39,358 22,000 28,810 28,150 268,408 또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하여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쟁점소득처분금액에 당연히 쟁점가공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에 대하여, AA스틸로부터 실제 매입하고 2011.5.31. 진** 명의의 ■■ 계좌로 1천만원을 송금하여 합계 187,268,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윤AA 명의의 ◎◎은행 계좌내역에서는 위와 같은 송금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 위와 같은 송금사실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 2) 2008.11.04 윤AA이 개인적금을 해약하여 3천만원을 청구법인의 가수금으로 입금하였다가, 청구법인이 2009.2.2. 2천만원을 가수금으로 변제하여 EE엔지니어링에 2,060만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2009.2.20. 윤AA이 위 3천만원 중 가공매출처에 송금하고 남은 잔액을 가수금 변제로 인출하여 EE엔지니어링에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윤AA 명의의 계좌에서 인터넷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