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공사대금에 대응하는 부외원가 반영 또는 부분추계로 소득금액을 재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6-0026 선고일 2016.10.28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점, 또한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 결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1999.3.29. 설립하여 건축공사, 리모델링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건설업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12.4.15. 서울 노원구 상계동 AAAA여성병원 별관 신축공사를 총공사대금 공급가액 1,270,000,000원(이하 “공사대금1”이라 한다)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3월 공사를 완공하였으며, 2013.10.23. 인천 서구 소재 (주)BBBB티크와 검단산업단지에 공장동 및 사무동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3.11.15. 공사대금 중 계약금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280,000,000원(이하 “공사대금2”이라 하고, 공사대금1과 공사대금2를 이하 “쟁점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공사대금이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되어 2016.1.5.에 부가가치세 2012.2기 및 2013.2기분에 대해 각각 205,905,100원과 36,730,400원을 고지하였으며, 2016.2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6.5.2. 2012년 및 2014년 사업연도 쟁점공 사대금에 대해 법인세를 각각 343,771,572원, 51,504,708원을 고지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각 1,000,547,800원, 308,000,000원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2012년,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고지분에 대해 쟁점공사대금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를 반영하여야 하는바, 쟁점공사대금 누락액을 청구법인이 제시한 견적서, 청구 법인 계좌로 입금된 내역에 의해 손금을 인정하거나, 매출누락액을 부분추계하여 대응하는 원가를 인정해야 한다.
  • 나. 쟁점공사대금 매출누락 금액은 사외유출되지 않고 청구법인 통장에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므로 가지급금으로 보거나, 부분추계에 의한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 대표자 상여처 분하는 것이 정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공사대금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는 청구법인이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려우며, 매출누락분에 대해 부분추계를 주장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 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은 매출에 상응하는 원가에 대한 자료제시도 없는 상황에서, 청구법인 통장에 입금된 매출누락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공사대금에 대응하는 부외원가 반영 또는 부분추계로 소득금액을 재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인건비

(중간생략)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1-2)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장부외 원가의 처리】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장부 외처리 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09.01>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9.2.4, 2012.2.2, 2013.2.15>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 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 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3)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개정 2003.05.10>

1.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 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개정 2001.11.01>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3.6.7>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3-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6.3>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 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2) 법인세법 기본통칙 66-104…5【추계경정 등의 특례】

① 당초결정 또는 경정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후에 추계방법으로 경정 또는 재경정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그 후 소득금액의 누락 또는 탈루가 발견되었으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당초의 장부와 증빙 등이 멸실되어 실지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다. <개정 2001.11.01>

② 당초 결정 또는 경정이 추계결정 되었을 경우 그 후 수입금액의 누락 등의 발견 시 에도 추계소득금액을 계산 익금 가산하고 동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개정 2001.11.01>

  • 다. 사실관계 등

1. 사실관계

  • 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고지는 다툼이 없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사대금 누락으로 부가가치세 ’12.2기분 205,905,100원과 ’13.2기분 36,730,400원을 고지한 처분은 처분청과 청구법인 양측 모두 다툼이 없는 사항이다.
  • 나) 처분청의 법인세 고지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 내역 처분청은 2012년 및 2014년 사업연도 쟁점공사대금에 대해 법인세를 각각 343,771,572원과 51,504,708원을 고지하였으며,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쟁점공사대금과 부 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2012년 귀속 1,000,547,800원, 2014년 귀속 308,000,000 원을 아래와 같이 소득금액 통지하였으며, 법인세 경정결의로 청구법인의 소득율은 2012년 사업연도는 34.0%, 2012년도는 6.4%로 확인된다. (단위: 천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과세표준 총세액 고지세액 소득금액 통지내역 적출금액

① 최종 수입금액 적출금액

② 최종 과표금액

② /① 소득율 2012.12 1,270,000 3,891,421 1,270,000 1,323,254 34.0 349,146 343,771 1,000,547 2014.12 280,000 5,358,972 280,000 344,600 6.4 56,672 51,504 308,000

  •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외원가 증빙서류 청구법인은 부외원가 증빙서류로 쟁점공사대금이 입금된 청구법인 소유의 계좌내역과 DDDD공사 등 4개업체의 견적서(금액 253,538천원)를 제출하였다. < 청구법인 계좌 신한은행 140- 입금내역 > (단위: 천원) 일 자 입금액 내 역 비 고 2012.7.02. 400,000 AAAA여성병원 공사대금 2012.7.02. 547 AAAA여성병원 공사대금 2012.7.31. 300,000 AAAA여성병원(aaa) 공사대금 2012.9.11. 250,000 AAAA여성병원 공사대금 2013.3.22 50,000 AAAA여성병원 공사대금 합 계 1,000,547 < 청구법인 계좌 기업은행 140- 입금내역 > (단위: 천원) 일 자 입금액 내 역 비 고 2013.11.15. 236,348 (주)BBBB 공사대금 2013.11.15 41,652 (주)BBBB 공사대금 2013.11.15 30,000 (주)BBBB 공사대금 합 계 308,000 < 견적(내역)서 > (단위: 천원) 작성일자 공급자 사업자번호 공사명(제목) 금 액 비 고 상호 업태/종목 2012.05.18. CCCC(주)

• - 전기.통신.소방 46,900 부가세별도 2012.08.03. DDDD공사 제조/샤시 124-4 창호금속공사 94,638 부가세별도 2012.09.25. EEEE 건설/인테리어 215-2

• 62,000

• - (주)FFF건설

• - 습식공사 50,000 부가세별도 합 계 253,538 * 견적서에는 일부 작성일자, 사업자번호 등이 없이 작성된 경우가 있다.

  • 라)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원가의 구체적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음

• 심리담당자가 청구법인에 쟁점공사대금에 대응하는 원가의 견적서 이외의 쟁점공사대금 통장입금액 회계처리, 구체적인 계약서, 대금증빙 관련 등 입증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심리자료 작성일까지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2. 처분청의 세부주장 가) 쟁점공사대금(공사대금1, 공사대금2)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별 도의 입증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공사대금1(2012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 반영을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누락금액 계좌입금내역 및 견적서이며 계약서나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바,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원가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 가인지 여부에 대한 인과관계가 미비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 나) 입증자료 제시가 어려워 청구법인은 매출누락분에 대한 부분추계를 주장하는바, 이 는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에 따른 경정으로 2012년, 2014년도 소득율을 비교하더라도 각각 소득율이 34.0%, 6.4%로 크게 차이나며, 일반적인 소기업의 건설업종의 소득율에 비해 지나치게 높으므로 공사대금1의 매출누락에 따른 원가의 입증자료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 면 부분추계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에 의거 추계조사결정은 납 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의 경우 쟁점공사대금 누락으로 인한 경정결정으로 소득율이 불합리하게 되었다면 청구법인이 부외 경비 등을 입증하여 이를 인정받아야 할 것이고, 원가의 일부가 부인되 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추 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대법원99두9193, 2001.12.24. 등 참조)
  • 다) 매출누락으로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별도의 입 증자료 제시가 없는바,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감액할 수 없음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대금은 청구법인의 통장에 모두 입금이 되었음이 통장 거래 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비록 통장에서 인출된 것이 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는 대표이사에 대하여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 로서 부외처리 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나(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 제출된 증빙으로는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원가도 알 수 없을 뿐아 니라, 매출누락금액을 가지급금으로도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의 세부주장

  • 가) 경 정결정 소득율을 보더라도 부외경비가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나므로 이를 반영해야 재경정해야 함 처분청의 처분 내용대로 하면 2012년도 소득율이 34.0%로서 이는 소기업의 건설업종의 소득율에 비해 지나치게 높으므로 공사대금1의 매출누락에 따른 부외경비가 누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럼에도 만약 처분청이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부과된 세액을 감액경정하지 않으면 이는 사실이 심히 왜곡된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고, 실질과세 원칙과 신의성실원칙에도 반한다 할 것이다. 부외경비의 특성은 정규영수증을 받을 수 없어 주로 현금으로 거래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부외 경비가 누락됨이 명백한 공사대금1의 거래에서 통장에서 인출이 확인되는 현금 거래를 정규증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실거래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일이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견적서의 부분이라도 경비를 인정해야 한다.
  • 나) 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쟁점공사대금의 매출누락 부분에 대해 부분추계의 방법으로 대응경비를 인정해야 함 관련법(법인세법 제66조제2항,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04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66-104…3)에 의하면 매출누락의 사유로 경정하는 경우 수입금액의 대응비용에 대하여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처 분청이 독립된 사업장의 쟁점공사대금 전체가 누락되어 이를 익금산입하면서 대응되는 대부분의 부외경비가 누락되어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임에도 추계 등 관련법에 의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대응비용은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과세표 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다) 매출누락에 따른 상여처분을 하는 경우, 그 누락된 금액이 사외유출 되었음이 명백해야 하는바, 쟁점공사대금은 전액 통장으로 입금된 것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취소해야 함 쟁점공사대금의 매출누락은 청구법인의 통장에 모두 입금 되었음이 통장 거래 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비록 통장에서 인출된 것이 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는 대표이사에 대하여 가지급금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이를 상여로 처분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에 매출 누락된 쟁점공사대금이 입금된 거래에 대하여 이를 2012년 귀속 1,000,547천원 및 2014년 귀속 308,000천원으로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즉시 부과 취소되어야 한다.
  • 라. 판단 법인세법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 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는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으로 처분하고,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 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그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 용도 신고누락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증명하도록 하는 것이 경험칙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할 것이고(대법원2010두28076, 2011.4.28. 판결 등 참조),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를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조심20130472, 2013.3.21., 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참조), 이러한 관련법령과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살피건데,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의 사유로 경정하는 경우 수입금액의 대응비용에 대하여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쟁점공사대금 누락에 의한 경정결의에 따른 2012년도 소득율이 34.0%로서 이는 2014년도 6.4%나 소기업의 건설업종의 소득율에 비해 지나치게 높으므로 부분추계의 방법으로 대응원가를 인정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과 과세표준의 왜곡없이 합리적이라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좌입금내역 및 견적서만으로 부외 원가를 인정할 구체적 증빙자료로 보기 부족한 점, 또한 청구인은 매출누락 쟁점공사대금 부분만 추계결정을 주장하나, 결정된 소득금액 산정이 불합리하면 부외경비 등을 입증하여 인정받아야 할 것이고,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점, 또한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입증이 없는 점(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3두11797 판결 등 참조) 등 이상의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공사대금 매출누락에 대해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