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점, 또한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점, 또한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 결정합니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간생략)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1-2)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장부외 원가의 처리】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장부 외처리 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09.01>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9.2.4, 2012.2.2, 2013.2.15>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 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 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3)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개정 2003.05.10>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 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개정 2001.11.01>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3.6.7>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3-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6.3>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 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2) 법인세법 기본통칙 66-104…5【추계경정 등의 특례】
① 당초결정 또는 경정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후에 추계방법으로 경정 또는 재경정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그 후 소득금액의 누락 또는 탈루가 발견되었으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당초의 장부와 증빙 등이 멸실되어 실지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다. <개정 2001.11.01>
② 당초 결정 또는 경정이 추계결정 되었을 경우 그 후 수입금액의 누락 등의 발견 시 에도 추계소득금액을 계산 익금 가산하고 동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개정 2001.11.01>
1. 사실관계
① 최종 수입금액 적출금액
② 최종 과표금액
② /① 소득율 2012.12 1,270,000 3,891,421 1,270,000 1,323,254 34.0 349,146 343,771 1,000,547 2014.12 280,000 5,358,972 280,000 344,600 6.4 56,672 51,504 308,000
• - 전기.통신.소방 46,900 부가세별도 2012.08.03. DDDD공사 제조/샤시 124-4 창호금속공사 94,638 부가세별도 2012.09.25. EEEE 건설/인테리어 215-2
• 62,000
• - (주)FFF건설
• - 습식공사 50,000 부가세별도 합 계 253,538 * 견적서에는 일부 작성일자, 사업자번호 등이 없이 작성된 경우가 있다.
• 심리담당자가 청구법인에 쟁점공사대금에 대응하는 원가의 견적서 이외의 쟁점공사대금 통장입금액 회계처리, 구체적인 계약서, 대금증빙 관련 등 입증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심리자료 작성일까지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2. 처분청의 세부주장 가) 쟁점공사대금(공사대금1, 공사대금2)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별 도의 입증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공사대금1(2012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 반영을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누락금액 계좌입금내역 및 견적서이며 계약서나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바,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원가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 가인지 여부에 대한 인과관계가 미비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3. 청구법인의 세부주장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