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중 달리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추정되며,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을 청구법인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금액으로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중 달리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추정되며,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을 청구법인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금액으로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외국인 관광기념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12.12.5. 인천광역시 소재에 개업한 후 2014.00.00. 폐업한 법인사업자이다. 인천세무서장(이하 ‘ 처분청 ’이라 함)은 2015.5.11.부터2015.7.4.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3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이하 ‘aaa’라 함) 개인명의의 기업은행 외 2개 계좌(이하 ‘ 쟁점계좌 ’라 함)에 입금된 원(이하 ‘ 쟁점매출누락액 ’이라 함)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2015.12.1. 2013사업연도 법인세 원과 동 금액에 대한 영세율과세표준 신 고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원(2013 년 제1기 원, 2013년 제2기 원)을 결정고지하고, 동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 처분하여 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2016. 3. 3. 쟁점매출누락액 중 천만원(이하 ‘ 쟁점1금액 ’이라 함)은 투자금을 분산하여 입금한 것이며, *천만원(이하 ‘ 쟁점2금액 ’이라 함)은 대표이사 aaa가 대표로 있었던 주식회사 에씨 (이하 ‘ 에** ’이라 함) 의 거래처 선급금 회수금액이므로 매출누락 액이 아니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이의신청 하였으나, 기각 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 4. 11. 이의신청을 거쳐 2016. 7. 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aaa 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매출누락액 중 쟁점1금액은 2013.1.1.-2013.3.28.까지 총 12회에 입금한 bbb의 투자금을 분산하여 입금한 금액이다. aaa 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매출누락액 중 쟁점2금액은 2013.12.30. 입금된 10백만원과 2013.12.31. 입금된 10백만원으로 aaa 는 폐업된 에 에 가수금을 가지고 있어, 에이 대한(이하 ‘ 대한** ’이라 함)에 지급한 선급금 잔액을 가수금 회수목적으로 쟁점계좌로 받아 현재까지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다.
bbb 은 매입처 (주)뉴*의 대표자로 청구법인 의 주주명단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투자수익 분배사실이나, 법인 폐업후 투자금이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쟁점1금액을 계좌이체나 자기앞수표발행이 아닌 현금으로 수취하여 쟁점계좌에 입금하였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 투자금의 지출 및 출금기간(2012.8.23.-2013.1.1.)과 쟁점1금액 현금 입금시기(2013.1.1.-2013.3.28.)보다 이전이어서 쟁점1금액이 bbb의 투자금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쟁점2금액은 aaa가 에에 가지고 있던 가수금을, 에이 대한에 지급한 선급금에서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aaa가 에에 가수금이 있었는지 여부 및 에이 대한**에 지급한 선급금이 있었는지 등 aaa의 가수금 회수금액이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
1. 쟁점1금액은 투자금으로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2금액은 선급금 회수금액으로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 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3.6.7>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 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 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 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2013.02.15.24357호] 일부개정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부세액 6)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2013.06.07.11873호] 개정후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6.7>
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부세액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1) 대표자 aaa의 총사업내역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업태(종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비고 105.* *** 도소매 (화장품)
2009. . 106. 에 소매업 (관광기념품)
2011. * 2013. 쟁점2금액 관련법인
108. * *** 도소매 (화장품)
1998. 7.31
2000. **
108. 도소매 (화장품) 2002.12. 6 2003. 113.* aaa 도매및소매 (화장품)
7. 1
2013. 121. 도소매 (기타식품판매) 2012.12. 5 2014.*** 청구법인
(2) 청구법인의 주주 현황(2012사업연도-2014사업연도) 성 명 관계 주식수 지분율 등기부상 표기 비고 aaa 대표자 본인 5,000주 50.0% 사내이사(대표이사) 1주 금액: 5천원 기타 2,500주 25.0% 사내이사 기타 2,500주 25.0% 감사 다)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된 이 건 쟁점계좌 내역 및 쟁점매출누락액( 원) 내역과 청구법인 주장 쟁점1금액과 쟁점2금액은 아래와 같다. 예 금 주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 고 aaa 기업은행 .00.000 이하 ‘기업(057) 계좌’라 함 aaa 국민은행 .0000.000 이하 ‘국민(013) 계좌’라 함 aaa 농협(옹진) **.0000.00 이하 ‘농협(351) 계좌’라 함 <쟁점매출누락액 내역> 은행 계좌번호 거래일자 거래구분 입금액(원) 비 고 기업 057 2013.01.01 ATM입금 5,000,000 쟁점1금액 2013.01.01 ATM입금 5,000,000 국민 013 2013.01.07 현금입금 10,000,000 2013.01.08 현금입금 10,000,000 기업 057 2013.01.09 현금입금 10,000,000 쟁점1금액 국민 013 2013.01.11 현금입금 8,000,000 2013.01.11 자기앞수표 2,000,000 기업 057 2013.01.22 ATM입금 5,000,000 쟁점1금액 2013.01.22 ATM입금 5,000,000 2013.02.04 ATM입금 5,000,000 2013.02.04 ATM입금 5,000,000 기업 057 2013.02.06 ATM입금 5,000,000 2013.02.06 ATM입금 4,900,000 기업 057 2013.02.08 현금입금 10,000,000 쟁점1금액 기업 057 2013.02.12 현금입금 10,000,000 기업 057 2013.03.18 현금입금 10,000,000 쟁점1금액 2013.03.25 현금입금 10,000,000 2013.03.27 현금입금 10,000,000 2013.03.28 현금입금 10,000,000 농협 351 2013.04.09 현금입금 19,328,300 2013.04.16 현금입금 16,174,600 2013.04.29 현금입금 19,614,300 2013.05.06 현금입금 19,874,700 기업 057 2013.05.10 현금입금 10,000,000 농협 351 2013.05.28 현금입금 15,658,300 2013.05.28 자기앞수표 1,000,000 2013.06.13 현금입금 8,297,000 2013.07.02 현금입금 6,884,000 2013.07.02 자기앞수표 200,000 2013.07.02 현금입금 304,100 2013.07.29 현금입금 399,660 2013.08.12 현금입금 239,000 2013.08.12 현금입금 302,900 2013.08.28 현금입금 276,000 2013.08.28 현금입금 429,970 2013.09.05 현금입금 3,388,000 2013.09.05 현금입금 138,800 2013.09.23 현금입금 1,050,000 농협 351 2013.09.23 자기앞수표 100,000 2013.09.23 현금입금 346,770 2013.10.08 현금입금 356,800 2013.10.17 현금입금 56,400 2013.11.08 현금입금 5,650,300 2013.11.08 자기앞수표 100,000 2013.11.08 현금입금 5,250,330 2013.12.10 현금입금 1,306,000 2013.12.10 현금입금 300,200 기업 057 2013.12.30 현금입금 10,000,000 쟁점2금액 2013.12.31 현금입금 10,000,000 ※ 처분청은 상기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 함
2. 청구법인의 주장과 제출된 쟁점1금액 관련 서류
1. 2012년 10월 05일 3천만원, 10월 09일 3천만원, 입금 013.21.0555.778 국민은행 aaa 통장
2. 2012년 12월 경 현금 9천만원을 aaa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투자자: bbb (인), 수령자: aaa (인) 위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인감을 첨부합니다. 라) 청구법인이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사용내역으로 임차보증금, 시설비 등으로 지출하였다며,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투자금 입금내역(단위: 천원) 투자금 지출내역(단위:천원) 계좌 입금일 금액 투자자 거래구분 계좌 출금일 금액 사용구분 국민(013) 12.08.23 150,000 aaa 계좌이체 국민(013) 12.08.23 3,000 매장계약 금 국민(013) 12.10.05 30,000 bbb 계좌이체 국민(013) 12.09.28 50,000 인테리어 국민(013) 12.10.09 30,000 bbb 계좌이체 국민(013) 12.10.05 27,000 매장보증금 국민(013) 12.10.11 150,000 ccc 계좌이체 국민(013) 12.10.05 2,500 부동산중개료 국민(013) 12.10.12 150,000 ddd 계좌이체 국민(013) 12.10.12 200 계약금 소계 510,000 국민(013) 12.10.12 50,000 인테리어 국민(013) 12.10.12 1,160 법인설립비 국민(013) 12.10.23 5,000 미래포스 국민(013) 12.10.30 10,000 전기증설비 국민(013) 12.11.01 50,000 인테리어 국민(013) 12.11.16 4,000 미래주방 국민(013) 12.11.16 20,000 인테리어 국민(013) 12.11.16 2,970 임차료 국민(013) 12.11.17 30,625 냉난방기계 국민(013) 12.11.22 2,000 숙소보증금 국민(013) 12.11.22 300 수질검사비 국민(013) 12.11.22 30 문광부신청 국민(013) 12.11.23 200 가스보증금 국민(013) 12.11.23 200 가스보증금 국민(013) 12.11.23 750 숙소임차료 국민(013) 12.11.23 4,145 미래주방 국민(013) 12.11.23 1,800 시설비 국민(013) 12.11.29 729 에스원 국민(013) 12.11.29 200 부동산중개료 국민(013) 12.12.01 50,000 법인계좌입금 국민(013) 12.12.03 16,168 집기및경비 국민(013) 12.12.03 124,723 법인계좌입금 (단기차입금) 기업(057) 13.01.01 5,000 bbb 현금입금 국민(013) 13.01.01 142,300 법인계좌입금 (가수금처리) 13.01.01 5,000 13.01.09 10,000 13.01.22 5,000 13.01.22 5,000 13.02.04 5,000 13.02.04 5,000 13.02.08 10,000 13.03.18 10,000 13.03.25 10,000 13.03.27 10,000 13.03.28 10,000 소계 90,000 계 600,000 계 600,000 상기 투자입금액 중 aaa 투자금 1.5억원과 지출내역 매장계약금 3백만원(’12.8.23.), 냉난방기계 30,625천원(’12.11.17.)은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내역에 나타나지 않는다.
3. 쟁점1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구체적 주장 가) 쟁점1금액이 bbb의 투자금이라는 주장 및 총투자금액이 6억원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1) bbb은 매입처 ****투어의 대표자로 확인되고, 투자확인서는 통정에 의해 사후 작성 가능하며, 6천만원은 계좌이체를 하 였음에도 9천만원 현금을 계좌이체나 자기앞수표 발행 등 간편하고 안 전한 방식에 의하지 않고, 운반의 위험성과 불편함이 있는 현금으로 수취하여 쟁점계좌에 입금하였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행위로 보기 어렵다.
(2) 또한, 투자금이라면 bbb이 청구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어야 하나 청구법인의 주주명단에 bbb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투자 수익이 분배된 사실도 확인할 수 없고, 법인이 폐업하는 경우 투자금은 반환되어야 함에도 투자금이 반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이 초기 투자금이 6억원인 것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의 쟁점계좌에서 지출되거나 출금된 금액이 6억원인 것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계좌내역을 보면, 6억원이 지출되거나 출금된 것은 2012.08.23.부터2013.01.01.사이로, 청구인이 bb b의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는 현금의 입금시기 2013.01.01.부터2 013.03.28.보다 이전 이어서 쟁점1금액이 bbb의 투자금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사업초기 매출액 대비 현금매출 누락액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1금액이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증빙이 될 수 없음 (1)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쟁점1금액이 매출액이 아니라는 것은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매출액과 현금매출 누락액 간의 비율은 쟁점1금액이 매출액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
(2) 또한 ’13.1기 예정 기간의 현금매출 비율은 29.93%로, 2013년 현금매출 비율 26.96%에 비하면 특별히 과다한 것은 아니다. <쟁점2금액 관련>
4. 청구법인의 주장과 제출된 쟁점2금액 관련 서류
6. 기타 확인사항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계좌(기업(057))에 입금된 쟁점매출누락액 중 쟁점1금액은 투자자 bbb의 투자금 1.5억원 중 9천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쟁점계좌에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법인계좌 개설일이 쟁점1금액을 쟁점계좌(기업(057))에 입금한 2013.1.1.보다 이전인 2012.11.30.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이 차명계좌인 쟁점계좌(기업(057))에 쟁점1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투자확인서 등은 통정에 의해 사후 작성 가능한 반면, bbb은 매입처 ***투어의 대표자로 청구법인의 주주 명단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 또한 투자수익 분배사실이나 법인 폐업 후 투자금이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투자금의 지출내역은 쟁금1금액의 입금시기 이전에 발생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1금액은 투자금이 아닌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금액이라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대표 aaa)은 쟁점2금액을 에(대표 aaa)이 대한에 갖고 있던 선급금을 회수하여 aaa의 가수금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에과 대한간 2013년 작성한 금전대차계약서를 제출했으나 통상적으로 금전대차가 있는 경우 설정되는 회수담보장치 내역이 없으며, 에의 대한에 대한 선급금 존재여부를 알 수 있는 증빙이나, aaa가 에**의 가수금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2금액을 매출누락 금액이라고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