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는 선적 전에 선하증권 상 화주가 변경되어 실제 선적한 자가 수출신고필증상 수출화주가 아니라면 선하증권 상 화주를 수출자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거래는 선적 전에 선하증권 상 화주가 변경되어 실제 선적한 자가 수출신고필증상 수출화주가 아니라면 선하증권 상 화주를 수출자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청구법인이 중고차에 대해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은 후, (주)GGG코리아, HHH트레이딩, II로드에 차량을 양도하고 선하증권 상 화주를 이들로 변경하여 선적한 거래(쟁점①-1거래)는 “수출”이 아니라 “국내거래”라는 이유로 영세율 매출을 부인하는 한편,
2. 반대로 (주)GGG코리아가 중고차에 대해 수출면장을 발급받은 후, 선하증권 상 화주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여 선적한 거래(쟁점①-2거래)는 청구법인의 “수출”이라는 이유로 영세율 매출 누락으로 과세 쟁점② 거래
1. 청구법인이 쟁점②거래 중 (주)AA존, (주)AA빌리브, (주)BB상사, (주)대한AA로부터 구매한 중고차는 폭탄업체로부터 매입한 것이어서 “신의칙 위반”이라는 이유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였고,
2. 쟁점②거래 중 (주)CC렌트카, (주)DDD유통, (주)E모터스, (주)FF오토샵으로부터 구매한 중고차는 “위장매입”이라는 이유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는 한편,
3. 쟁점②거래 중 (주)AA존, (주)AA빌리브, (주)CC렌트카, (주)DDD유통, (주)E모터스, (주)FF오토샵과의 거래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 1) [표2] 거래상대방별 거래금액 <쟁점①-1,2 거래 관련> (단위:천원) 구분 2011년 제1기 2011년 제2기 2012년 제2기 2013년 제1기 2013년 제2기 쟁점①-1거래 34,000 49,800 303,197 838,374 32,984 쟁점①-2거래 148,600 390,500
• -
• 합계 182,600 440,300 303,197 838,374 32,984 거래상대방 (주)GGG 코리아 (주)GGG 코리아 (주)HHH 트레이딩 (주)HHH 트레이딩 II로드 <쟁점②거래 관련> (단위:천원) 거래 상대방 2009년 제2기 2010년 제1기 2010년 제2기 2011년 제1기 2011년 제2기 2013년 제2기 2014년 제2기 2015년 제1기 (주)AA 빌리브 524,045 (주)AA존 790,818 (주)BB 상사 1,491,788 (주)대한 AA 857,999 84,127 (주)CC렌트카 64,855 52,363 (주)DDD유통 53,109 (주)E 모터스 18,272 (주)FF 오토샵 31,636 마. 이에 처분청은 2015.11.10. 청구법인에 대하여 [표3] 및 [표4]과 같이 2009~2011 사업연도 및 2013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87,919,613원, 2009년 제2기~2011년 제2기, 2012년 제2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1,056,415,48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3] 법인세 결정·고지내역 (단위:원) 사업연도 세액 2009 1,297,100 2010 2,109,440 2011 83,880,353 2) 2013 632,720 합계 87,919,613 [표4] 부가가치세 결정·고지내역 (단위:원) 과세기간 세액 2009년 제2기 14,473,323 2010년 제1기 13,382,270 2010년 제2기 11,269,593 2011년 제1기 109,167,680 2011년 제2기 525,567,623 2012년 제2기 48,602,479 2013년 제1기 129,838,981 2013년 제2기 11,549,157 2014년 제2기 193,638,612 2015년 제1기 -124,754 합계 1,056,415,884
1. 중고차에 대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은 후 이를 양도하고 선하증권상 화주를 변경하는 거래가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매매상으로부터 매입한 중고차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청구법인이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인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02.0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⑥ 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구분 공급시기
1. 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또는 이 영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제출서류
1. 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5.03.06. 기획재정부령 제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영세율 첨부서류】
① 영 제101조 제1항의 표 제1호에 따른 수출실적명세서는 별지 제40호 서식(1)과 같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출실적명세서 (갑) 년 제 기 (월 일 ~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자 인적사항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상호 (법인명)
③ 성명 (대표자)
④ 사업장 소재지
⑤ 업태
⑥ 종목
⑦ 거래기간 년 월 일 ~ 월 일
⑧ 작성일자 구분 건수 외화금액 원화금액 비고
⑨ 합계
⑩ 수출재화(=⑫합계)
⑪ 기타 영세율적용
⑫ 일련번호
⑬ 수출신고번호
⑭ 선(기)적일자
⑮ 통화코드
⑯ 환율 금액
⑰ 외화
⑱ 원화 합계 작 성 방 법
⑬: 수출신고서의 (7)번 신고번호를 적습니다.
⑭: 수출재화(물품)을 실질적으로 선(기)적한 일자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4) 관세법
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3. "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세관장은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신고가 이 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생략)
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관세법 시행령
① 법 제2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개인의 경우 성명을 말한다)·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와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
① 법 제2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선하증권 사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 중고자동차: 109분의 9 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부가가치세법제61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4. 제4항 제2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 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10.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3. 1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12)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조사청의 ㈜AA존, 청구법인, (주)GGG코리아에 대한 2015.10.자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주)AA존, (주)AA빌리브, (주)FF오토샵 부분>
(주)AA존, (주)AA빌리브, (주)FF오토샵의 실제 사업자는 엄JJ으로 현재 필리핀에 도피 중이며,
매입부분과 관련하여 ’11.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개정으로 모집 딜러 및 신차알바를 통해 매입한 신차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30억 정도 부당공제 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매출부분과 관련하여 (주)AA존은 애초부터 공제가 불가능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부가가치세 포탈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른바 폭탄업체로 (주)AA존과 거래한 청구법인 등 매출처는 매입세액 불공제됨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의 월별 매입목록과 건별 매입내역에 거래처가 (주)AA존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거래처 옆에 엄JJ, 김KK, 김LL, MM, NN 등의 성명이 부기되어 있고 이중 MM은 (주)GGG코리아 실제 사업주 김PP가 운영한 MM라인(130-86-*)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주)AA존은 자체 매입․판매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외에 수출업체들이 직접 취득한 차량도 일정한 수수료 수취 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9. <청구법인 부분>
매입부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주)AA존과 (주)AA빌리브의 실사업자가 엄JJ인 사실 및 위 업체가 폭탄업체라는 사실 및 실제 차량 공급자들이 폭탄업체인 AA존 명의 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
매출부분과 관련하여, 쟁점①-1 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이 HHH트레이딩 및 (주)GGG코리아에게 선하증권 상 화주를 변경 한 것은 국내 매출에 해당되므로 부가세 매출누락으로 보았고, 쟁점①-2 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이 (주)GGG코리아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하여 수출한 것으로서 영세율 매출누락에 해당한다.
12. <(주)GGG코리아 부분>
13.
• (주) GGG코리아 명의의 계좌에 해외 타발송금 또는 외국인 명의가 아닌 국내 다른 수출업체들이 ’11.01.0 1.~ ’11.12.31.까지 입금한 13,209백만원은 국내매출(수출면장 양도)로 보고, (주)GGG코리아가 선하증권상 화주로 되어 있는 차량 948대는 (주)GGG코리아가 직접 수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각 과세기간마다 특정된 1~2개의 업체로부터 수억원에서 수입억원에 이르는 금액의 신차를 매입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뒤 매입처가 고액 체납 등의 사유로 폐업 시 다음 과세기간에는 거래처를 바꾸어 신차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수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 청구법인이 중고차를 매입하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자동차 판매가격이 형성되어 매입세액 환급을 전제로 하여야만 비로소 대당 8만원에서 1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수출용 중고차 구입에 대한 부당한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이윤을 얻을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
(주)BB상사, (주)대한AA의 신차 매입가와 판매가를 검토한바, 매입가에서 5만원~8만원 정도의 이익을 붙여 청구법인 등 수출업체에 판매되는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계산하면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이 이윤보다 크게 되어 자동차를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로 정상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어, 결국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사업자 등록한 폭탄업체이며, 실제로 2014년 2기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중 일부만을 납부하였고, 출고된지 1년 미만의 중고차는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님을 알면서도 신차알바를 통해 차량을 매입 후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악의적 사업자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이 얻는 이윤은 (주)BB상사, (주)대한AA가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을 전제하에 신차알바에서 최종 수출업자까지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포탈된 매출세액의 일부를 이익으로 분배받은 것으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도입취지를 형해화하므로, 청구법인이 2014년 2기~2015년 1기 (주)BB상사와 (주)대한AA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433백만원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한다.
3. 조사청이 2014.12.2. (주)AA존의 대표이사 김TT에 대하여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7.
• (주)AA존의 실질적인 모든 업무는 엄JJ, 김PP 등이 처리했다.
18.
• (주)AA존은 신차를 중고차로 위장하여 수출하는 일을 했다. 신차 수출과정에서 2011.1.1.부터 신차는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수출업체가 직접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연결고리가 되는 법인을 설립한 것이 (주)AA존이다.
(주)AA존이 필요한 이유는 신차는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신고 당시에는 세무서에서 신차인 것을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것을 이용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출업체에게 발행하면, 수출업체는 영세율로 신고하여 (주)AA존에서 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이다.
20.
• 이후 세무서가 (주)AA존이 매출한 차량이 신차인 것을 확인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고지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법인을 폐업할 목적으로 (주)AA존 같은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4. 조사청이 2015.6.26. (주)GGG코리아 실제 사업자 김PP에 대하여 작성한 문답서 및 2015.9.17. 작성한 범칙혐의자 신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주체는 선사이고, 선하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수출면장, 패킹리스트, 인보이스 등을 제출하고, 선하증권을 발행받는 이유는 바이어가 차량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확정하기 위함이다.
• 선하증권 상 화주는 선적을 의뢰한 사람으로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는 대행자가 되며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된다.
• 청구법인에서 예치한 서류 중 월별매입내역 및 개별매입내역을 기재한 서류에 ㈜AA존으로부터 매입한 차량에 대하여 매입처 옆에 엄JJ, MM, 김LL, 임QQ등으로 부기된바 청구법인이 실제 구입처를 표기한 것으로 보이는지 여부에 관하여,
• 청구법인 사무실이 ㈜GGG코리아 옆의 야적장에 상존하고 있어 당사에 먼저 기존 자동차딜러들 구매요청을 거절한 경우 바로 사무실이 접한 청구법인에 구매요청하는 과정에서 판매된 것으로 생각된다.
• MM이라는 상호는 ㈜GGG코리아의 대표자 김RR가 2008.3.25. 개업하여 2010.3.31. 폐업한 ㈜MM라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 ㈜GGG코리아와 청구법인 간에 작성된 수출지원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수출대행수수료 명목으로 판매에 대한 손익 및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 등을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해외바이어로부터 수출오더를 받은 수출상은 차량 수출대금 결정과 환율부담을 지며 수출면장을 양수한 수출업체는 차량구매과정에서 차량하자 리스크와 선적, 수출이후 해외바이어 수입과정 상품하자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5. 청구법인으로부터 예치한 월별매입목록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주)AA존 명의로 차량을 매입하면서 오른쪽에 실제 매입처로 보이는 명칭을 부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SS 및 청구법인은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HHH트레이딩, II로드에 차량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2015.07.18. 각각 벌금 500만원 및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박SS 및 청구법인은 2016.07.26.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7) ○○지방검찰청은 2016.2.22. 엄JJ의 필리핀 도주로 인하여 (주)AA존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참고인중지, 엄JJ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에 관하여 기소중지, 김TT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에 관하여 참고인중지를 하였고, ○○지방검찰청 ○○지청은 2016.4.21. 쟁점②거래 관련 청구법인 및 김UU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참고인중지를 하였다. 8) 양천세무서가 CC렌트카(117-81-*, 대표자 오VV, 개업일 2009.7.31., 폐업일 2010.6.30. 직권폐업)에 대하여 작성한 2011.11.자 자료상조사 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료상조사 종결 보고서
○ CC렌트카는 자동차 제조·판매 업체에서 매입한 자동차를 공급함에 있어 세금계산서합계표상 매출 거래처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권 이전거래처가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실지거래여부 확인하기 위해 자료상조사 대상자로 선정됨
4. 대표자 및 사업장에 대한 조사
○ CC렌트카는 2009.7.31. 주차장운영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 구청에 자동차 대여사업 신고하였으나, 사업장소재지에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2010.6.30.자 직권폐업되었으며, 2011.1.4.
○○ 구청에서 자동차대여사업 직권말소됨
○ ○○
○○
○○
• ○○ 303호 사업장 소재지 건물소유주 이XX에게 확인한바, CC렌트카는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고 동 사업장에서 렌트카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1) 매출처에 대한 조사
• 중고차 수출업체에서 제출한 CC렌트카 계좌(국민은행 4, 농협 3*)에 대한 거래내역 조회한 바, CC렌트카는 수출업체로부터 차량대금을 이체받은 즉시 동 금액이 제조업체 계좌로 바로 출금 이체된 점으로 보아 중고차 수출업체가 실제 운행하지 않은 신차를 제조업체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면서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은 CC렌트카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됨
① 청구법인(126-86-*) (전) 대표이사 김UU (단위:천원) 과세기간 금액 조사내용 2009.2기 216,259 -거래사실 조회서 발송하여 회신받아 확인한바, 2009.2기 매입 64,855천원은 2009.9.25. 신차로 출고된 라세티 4대를 2009.9.23. CC렌트카 명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차량매입대금은 2009.9.23. CC렌트카 계좌로 71,340천원 이체한 후 즉시 동금액 YY자동차판매(주) 계좌로 출금이체됨 -2010.1기 매입 52,363천원은 2010.3.29. 신차로 출고된 라세티 3대를 2010.3.30. CC렌트카 명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차량매입대금은 2010.3.26. CC렌트카 계좌로 51,288천원 이체한 후 즉시 동 금액 YY자동차판매(주) 계좌로 출금이체됨 -청구법인이 매입하여 수출한 자동차 차대번호 확인한 바 정상 수출되었으나, 청구법인은 자동차 제조업체로부터 특소세면제 조건의 신차를 받기 위해 실제 사업을 한 적이 없는 CC렌트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가공거래 확정함 합계 216,259
(2) 매입처에 대한 조사 상호 사업자 번호 업태 종목 구분 합계(천원) 비고 WW모터스(주) (생략) 도소매 자동차 (생략) 가공확정 YY자동차 판매주식회사 도소매 자동차 가공확정 한국지엠주식회사 제조 자동차 가공확정 엠엠모터스(주) 도소매 자동차 가공확정 르노삼성주식회사 제조 자동차 가공확정
○ CC렌트카는 중고차 수출업체가 특소세 면세된 신차를 제조업체로부터 매입하기 위한 위장업체로 차량구입시 실물은 중고차수출업체가 CC렌트카를 중간거래처(도관업체)로 이용하여 자동차 제조업체로부터 신차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자동차 매입에 대하여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함
상기 조사내용과 CC렌트카는 2009.7.31. ○○ ○○ ○○ ○○-○○ 303호에서 사업자등록한 후 렌트카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자동차 매매 실거래는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중고차 수출업체에 판매되었으나 렌트카 사업자가 자동차 특소세가 면제된 점을 이용하여 중고차 수출업체들은 CC렌트카로부터 자동차를 매입한 것처럼 위장거래한 것으로, CC렌트카는 2009.2기~2010.1기 과세기간 동안 WW모터스(주)외 5개 업체로부터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세금계산서 1,735,089천원(공급가액)을 수취하고, 또한 2009.2기~2010.1기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청구법인 외 13개 업체에게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가공세금계산서 1,412,232천원(공급가액)을 발행·교부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으며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의 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에 해당되는바, 조세범처벌 절차법 제9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하고 본 조사 종결하고자 합니다.
9. 서인천세무서가 ㈜FF오토샵(137-86-, 대표자 이수)에 대하여 작성한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FF오토의 명의상 대표이사 윤명한은 ㈜FF오토가 주로 수출업체에서 매입하는 차량을 ㈜FF오토가 매입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만을 경유하고 수출업체에게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10. ◎◎세무서가 ㈜DDD유통(311-81-, 대표자 류영)에 대하여 작성한 과세자료 처리보고서에 따르면, ㈜DDD유통은 현대자동차로부터 차량구입 계약만을 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뿐 어떠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11. ☆☆세무서가 ㈜E모터스(410-86-, 대표자 진철)에 대하여 작성한 부가가치세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중고차 수출업체들이 개인으로부터 실제 차량을 매입하고도 서류상으로 ㈜E모터스가 2011년 제1기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매입하여 중고차 수출업체들에게 판매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 및 금융거래를 조작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12. 청구법인 주장 및 입증
(1)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수출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2조 제4호 나목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외국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출화주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수출신고필증을 받은 이상 쟁점①-1거래는 세법상 “수출”에 해당하고, 다만 수출신고필증 발급 후 차량이 선적되기 전 HHH트레이딩, II로드, (주)GGG코리아에 차량을 양도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선하증권 상 화주를 청구법인이 아니라 이들로 해서 차량을 선적하여 결국 러시아로 수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당초‧수정)수출신고필증, 차량구매계약서, 선하증권, 사업자등록증, 차량 대금을 지급받은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내역을 제출하고 있다.
(2) 특히 수출신고필증(수출이행, 갑지)의 경우, 청구법인이 2015.1.6. 인천세관에 2012.7.18.자 수출신고 후 HHH트레이딩에 차량을 양도하고 선하증권 상 화주를 HHH트레이딩으로 선적하였다고 신고하자 HHH트레이딩을 수출대행자로 하여 당초 수출신고필증(적재전, 갑지)을 수정하여 준 것으로, 이것만 보더라도 수출신고 후 선하증권 상 화주가 수출신고필증 상 수출화주와 달라지는 것은 “수출” 여부의 판단함에 있어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3) 또한 위 선하증권의 경우 당초 HHH트레이딩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차량을 양도받은 후 화주(Shipper)를 HHH트레이딩으로 하여 발급하였다가 조사청이 쟁점①-1거래가 수출이 아니라고 하자, 청구법인이 화주를 수출신고필증 상 화주인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여 줄 것으로 요청하여 다시 발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청구법인은 인천 서구 원창동에 소재한 보세장치장을 임차하여 차량을 수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보세장치장 사용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영세율 적용대상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첨부서류로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출실적명세서 13항의 수출신고번호에는 수출신고필증상의 신고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점, 14항의 선적일자는 선하증권으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가 영세율 적용대상자이고, 선하증권은 선적에 따른 재화의 국외반출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6)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GGG코리아가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은 후 선하증권상 화주를 청구법인 등으로 변경하는 한편, ㈜아스타글로벌 등이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은 후 선하증권상 화주를 ㈜GGG코리아로 변경한 것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2016.06.16.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부터 (주)GGG코리아가 수출대행업무를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수출업무를 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이상, 쟁점①-1거래를 국내거래로 보아 영세율 매출을 부인하거나, 쟁점①-2거래를 수출거래로 보아 영세율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7)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아스타글로벌이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은 후 선하증권상 화주를 GGG코리아로 변경한 것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아스타글로벌은 2016.05.30.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주)GGG코리아와 수출대행계약을 맺을 것일 뿐 이를 국내거래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이상, 쟁점①-1거래 또한 국내거래로 보아 영세율 매출이 부인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 청구법인은 출고된 지 1년 이내의 차량이라고 할지라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직접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중고자동차를 사업자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적법하게 공제받은 이상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AA존, (주)AA빌리브, (주)BB상사, (주)대한AA로부터 차량을 매입할 때 수취하거나 작성한 사업자등록증, 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수출업체도 아닌 AA존, AA빌리브, BB상사, 대한AA와 같은 중고자동차 매매상이 사업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로부터 구매한 차량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에 따라 적법한 것임에도, 조사청이 조세특례제한법을 확대해석하여 비록 중고자동차 매매상이 직접 수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수출된 차량이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함으로써 (주)AA존, (주)AA빌리브, (주)BB상사, (주)대한AA가 체납하게 된 것인데, 이들을 마치 금지금 거래에서의 고의적인 폭탄업체로 보고 이들과 거래한 청구법인이 신의칙을 위반하였다고 본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법인은 대법원2009두22317, 2011.2.24.에 따르면, 신의성실의 원칙은 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는 경우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국내의 과세거래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쟁점①-1거래)은 수출거래가 아닌 국내거래로 보아 과세하면서 매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한다.
(4)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BB상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에 따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BB상사는 2016.05.13.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① 피의자의 업체에서 매입처 및 매출처에 대한 비정상적인 거래형태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의자가 부당공제라는 점을 인식하면서까지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의자가 장차 수출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이상, 청구법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5) 청구법인은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CC렌트카, ㈜DDD유통, ㈜E모터스, FF오토샵은 모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사업자를 확인하고 허가해준 자동차 매매상이거나 렌터카회사이고, 자동차는 등록을 요하는 재화로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등록원부를 비치·관리하고 있고, 위 회사들과 거래할 때 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은행계좌번호 등 위 회사들이 정상적인 사업자인 것을 확인한 이상 이들과의 거래는 위장매입이 아니고, 설령 위장매입이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1) 청구법인은 범칙조사가 약 1년간 이루어졌고, 조사담당자들도 과세여부가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려워 2차례에 걸쳐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당초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에서도 쟁점①-1거래를 수출로 보는 것이 문제가 없고, 쟁점②거래 또한 적정한 것으로 보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②거래 중 처분청은 (주)BB상사 및 (주)대한AA와의 거래를 신의칙 위반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면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2014년 제2기 및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사청이 나머지 거래에 대하여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한다. (3) 청구법인은 대법원2014두11618, 2015.1.15., 대법원2014두42001, 2015.2.26. 등에 따르면, 아무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지라도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위와 같은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하지 못한 이상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주장 및 입증
(1) 청구법인과 같이 차량을 구입하여 개별작업을 거쳐 실질적으로 해외에 수출하고 선하증권 상의 화주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수출대금을 수령하는 업체는 영세율 매출누락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2) 청구법인은 수출과정에서 선하증권상 화주는 큰 의미가 없으며 선적과정 등에서 화주가 바뀔 수 있다고 주장하나, GGG코리아 실제 운영자 김PP에 대한 범칙조사에서 차량을 선적하고 수입업체에 국제특송으로 발송할 때 차량대금 일부를 결제 받고 이후 차량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인계된 후 잔금을 받고 수입업자는 선하증권 상의 화주에게만 대금을 지급하는 사실이 확인된바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3) 쟁점①-1거래 중 HHH트레이딩의 경우, 조세심판을 제기하여 영세율 매출누락이 아닌 수출대행으로 주장하였으나 이미 기각된 바가 있다(조심2014부1112, 2014.6.30.)는 의견이다. ※ 조심2014부1112, 2014.6.30.의 주요 내용
(2)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구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OOO 등지로 수출하는 중고자동차에 관한 수출신고필증상 OOO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관련 OOO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관련 중고자동차 구매계약서(Sale Contract)에도 청구법인 등 매도인과 청구인(매수인) 사이에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등이 중고차를 수출하고 수취하여야 할 수출대금을 대신 전달하여 주고 OOO측 구매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측 구매자와 체결한 수수료 관련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수료 관련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금액에 대하여 영세율매출분에 대하여 과소신고한 금액이라고 확인한 점, 중고자동차 구매 및 수출 관련 구매계약서, 수출신고필증, OOO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중고자동차 수출거래를 단순히 중개한 중개업자가 아니라 실제 차량을 수출한 사업자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중고차 수출대금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청구법인은 2011.1기에는 (주)AA빌리브와, 2011.2기에는 (주)AA존과 거래하였는데, 양사 모두 단기 영업 후 고액을 체납하고 폐업하였으며, 양사의 실사업자는 엄JJ으로 2014.4.17. 필리핀으로 출국한 이후 귀국하지 않고 있고, (주)FF오토샵의 명의상 대표자 윤명한은 FF오토샵의 실사업자는 엄JJ으로 주로 수출업체에서 매입하는 차량을 FF오토샵이 매입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만을 경유하고 수출업체에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일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의 월별매입목록에 따르면 거래처에 AA존이 기재되어 있고 옆에 MM, NN, 김KK, 김LL, 엄JJ 등이 부기되어 있는데, 이는 세금계산서는 AA존 명의로 발행되었으나 차량을 공급한 자가 별도로 있다는 것으로 청구법인 또한 실제 차량공급자들이 폭탄업체인 AA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견이다.
(2) 따라서 악의적 사업자의 부정거래가 존재하고 그로 인한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이 다른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환급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2009두16282, 2011.5.26.)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따라 (주)AA존 및 (주)AA빌리브로부터의 매입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주)AA존 및 (주)AA빌리브가 수출업체에 판매하는 차량은 출고된지 수일 내의 신차로 매매상이 구입 후 즉시 차량을 수출예정말소하는데, 이는 차량구입이 인터넷 등을 통해 모집한 신차알바를 통해 이루어져 이들의 신용문제로 차량이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해당 차량은 출고 후 수일 내에 수출업체에 양도되는 이상, (주)AA존 및 (주)AA빌리브는 해당 차량이 수출될 차량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주)AA존 및 (주)AA빌리브는 해당 차량에 대하여 고의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고 차후 고액 체납 후 폐업한 이상 설립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폐업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4) 청구법인은 CC렌트카의 직원 김**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면서 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은행계좌번호 등 판매회사가 정상적인 사업자인 것을 확인한 후 차량대금은 CC렌트카의 은행계좌번호로 송금하고 차량을 인수받았다고 주장하나, 신차의 거래흐름과 거래현황 및 CC렌트카가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것을 볼 때 신차를 제조업체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기 위하여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CC렌트카의 명의를 이용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5)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DDD유통으로부터 차량매입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DDD유동은 사업을 영위한 내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정상거래를 주장하며 현대자동차에 2010년 제2기에 56,608백만원 송금한 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나, DDD유통은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는 것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현대기아차로부터 신차를 직접 구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1년 미만 신차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DDD유통의 명의를 이용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6) 주식회사 E모터스의 거래질서조사시 E모터스는 수출업자 등이 매입한 차량을 E모터스가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출업자 등으로부터 차량 이전 관련 서류를 인계받아 차량을 E모터스 명의로 이전한 뒤, 곧바로 차량말소등록을 한 후 수출업자에게 판 것처럼 허위로 매도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처분청은 쟁점①-1,2거래 및 쟁점②거래중 (주)BB상사, (주)대한AA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다. 2) 처분청은 2015.11.2. 청구법인의 2011 과세연도 법인세를 83,880,353원으로 고지하였다가, 2015.12.22. 지출증명서류 허위수취가산세 67,458,544원을 감액경정하여 실제로 결정‧고지된 세액은 16,421,809원인데 국세청 전산자료에는 83,880,353원이 고지된 것으로 수록되어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