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업의 경우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되며, 개정된 관련 규정은 2015.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관계기업의 경우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되며, 개정된 관련 규정은 2015.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중소기업 유예기간중인 기업’이 관계기업에 해당하여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계속 유예기간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되는 ‘관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1.12.31>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된 것)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 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④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기자본ㆍ자본금ㆍ매출액ㆍ자산총액 및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가목ㆍ나목 및 별표 1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개정 2010.2.18>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2011.7.25. 법률 제10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한
3. "관계회사"란 개인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 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회사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회사는 제3조의2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으로 본다. 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2011.1.28. 대통령령 제22652호로 개정된 것)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09.3.25, 2009.11.19>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기업
①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 또는 개인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 또는 개인(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1. 지배기업,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2. 지배기업,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면서 그 종속기업의 최다출자자인 경우
3. 지배기업과 제1호 또는 제2호의 관계에 있는 종속기업(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의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그 종속기업의 최다출자자인 경우
4. 지배기업과 자회사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그 종속기업의 최다출자자인 경우
5. 지배기업과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거나 지배기업과 자회사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그 종속기업의 최다출자자인 경우 7)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관계회사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 (2011.1.28. 대통령령 제22652호로 개정된 것)
① 관계회사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상호간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 중 많은 비율을 해당 지배기업의 소유 비율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등은 관계회사에 속하게 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따른다. 8)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유예 제외】 (2011.1.28. 대통령령 제22652호로 개정된 것) 법 제2조제3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9.3.25>
1.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2.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제3조제1호의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3. 중소기업이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중소기업이 제3조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9)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으로 보아야 할 상시근로자수등(이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3.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1.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사업연도별 상시 근로자 수 및 매출액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억원, 명) 사업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매 출 액 962 1,318 1,244 1,122 1,235 상시근로자 수 105 109 116 117 116
2.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서에 기재한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 (단위: 원) 사업연도
① 인건비
② 기술개발비
③ (①+②)합계
④ (③×25%) 공제세액 2011 319,338,000 14,000,000 333,338,000 83,334,500 2012 335,005,600
• 335,005,600 83,751,400 2013 384,002,000
• 384,002,000 96,000,500 2014 395,452,000
• 395,452,000 98,863,000
3.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5.11.30. 납기로 과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법인세 과세내역 > (단위: 원) 사업연도 과세표준 연구‧인력개발비 과다공제액 납부불성실 가산세 고지세액 2012 5,272,316,560 71,036,288 20,373,207 91,409,490 2013 4,334,458,579 65,280,340 11,593,788 76,874,120 2014 1,924,521,525 67,226,840 4,578,147 71,804,980
4. 청구법인이 2010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한 “중소기업검토표”의 기재 내역을 보면, 업종, 종업원 수, 자본금, 매출액, 자산기준, 소유․경영의 독립성 등이 중소기업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다. < 중소기업 검토표 (2011년∼2014년) > (단위: 억원) 사업연도 업종 매출액 종업원수 자본금 자산 독립성 판정 2011 건설업 1,318.0 109 39 564 충족 적합 2012 건설업 1,243.9 116 39 556 충족 적합 2013 건설업 1,121.5 117 39 472 충족 적합 2014 건설업 1,235.1 116 39 537 충족 적합 5) 청구법인이 2009.4.8. ◎◎◎교육청과 쟁점법인의 출자자가 연서하여 체결하였다는 “쟁점사업 실시협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각 출자자의 구성 및 지분비율은 다음과 같
6. 위 AAAA생명보험(주)가 2009.8.18. 쟁점법인에게 “쟁점사업 출자포기서 제출의 건”으로 보낸 공문을 보면, AAAA생명보험(주)가 민자사업에 재무적 투자자로 출자할 예정이었으나, 지분출자에 대한 최종 내부승인을 득하지 못하여 출자를 포기한다는 내 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법인이 2009.8.24. 경기도교육감에게 보낸 “쟁점사업 출자 자 및 출자지분 변경 승인 요청” 제목의 공문에 따르면, ㈜BB은행을 재무출자자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의 사유서와 (주)BB은행 등 6개 투자법인의 투자확약서, 출자자 및 출자 지분 변동현황이 기재되어 있다. < 출자자 및 출자지분 변동현황 > 출자자명 출자 지분율 총민간투자비 대비 비율 비 고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AAAA생명(주) 85.0%
• 4.25%
• 미 출 자 ㈜BB은행
• 30.0%
• 1.5% 재무출자자 ㈜HDS 5.0% 5.0% 0.25% 0.25% 전문운영사 청구법인 4.463% 29.0% 0.23% 1.45% 건설출자자 SSS종합건설(주) 2.169% 14.1% 0.11% 0.7% 건설출자자 ㈜YY건설 1.684% 10.95% 0.08% 0.55% 건설출자자 DD종합건설(주) 1.684% 10.95% 0.08% 0.55% 건설출자자 합 계 100% 100% 5% 5%
7.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5.12.31. 현재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서 확인되는 주주별 소유주식 금액은 아래와 같다. (단위: 주, 천원) 주주명 소유주식수 소유주식 금 액 주식취득 연 월 일 담보설정 현 황 기명식 보통주 기명식 우선주 청구법인 4,463 22,315 2009.4.10. 2009.8.25. 질권설정 17,588 87,940 2009.7.16. 121,275 606,375 2009.8.13. 23,654 118,270 2010.3.24. 166,980 834,900 (비율: 30.5%) SSS종합건설(주) 2,169 10,845 2009.4.10. 2009.8.25. 질권설정 8,548 42,740 2009.7.16. 58,939 294,695 2009.8.13. 11,496 57,480 2010.3.24. 81,152 405,760 (주)YY건설 1,684 8,420 2009.4.10. 2009.8.25. 질권설정 6,637 33,185 2009.7.16. 45,760 228,800 2009.8.13. 8,925 44,625 2010.3.24. 63,006 315,030 (주)DD산업 1,684 8,420 2009.4.10. 2009.8.25. 질권설정 6,637 33,185 2009.7.16. 45,760 228,800 2009.8.13. 8,925 44,625 2010.3.24. 63,006 315,030 (주)HDS 24,708 123,540 2009.8.13. 2009.8.25. 질권설정 (주)BB은행 148,220 741,100
9.
547,072 2,735,360
8.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서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자산규모 및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자 산 48,297 45,792 44,437 42,951 부 채 46,406 44,044 42,834 41,286 자 본 2,735 2,735 2,735 2,735 매출액 3,561 3,513 3,459 3,495 또한 쟁점법인의 2011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 손익계산서상 각 항목별 상세 기표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백만원) 과 목 2011(제3기) 2012(제4기) 2013(제5기) 2014(제6기) Ⅰ. 영업수익 3,561 3,514 3,460 3,495 ․ 운영비수익 736 773 809 939 ․ 금융리스이자 2,825 2,741 2,651 2,556 Ⅱ. 영업비용 1,206 780 789 846 ․ 관리운영수수료 722 752 786 845 ․ 지급수수료 18 28 18 17 ․ 대손충당금환입 466 (15) (16) Ⅲ. 영업이익 2,355 2,734 2,671 2,649 Ⅳ. 영업외수익 19 134 Ⅴ. 영업외비용 3,002 2,897 2,816 2,720 ․ 이자비용 3,002 2,897 2,816 2,720 Ⅵ. 법인세차감전손익 -647 -144 -145 -62
9. 청구법인은 2011.12.31. 현재 쟁점법인의 출자지분을 “매도가능증권(자산)”에서 “투자증권손상차손(손익)”으로 대체 분개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에서 확 인된다.
10. 기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⑥ 재무출자자
①
⑥, ⑦ SPC (쟁점법인)
①, ②
③ 건설사 (청구법인 포함)
④ ⑤ ◎◎◎교육청
① 재무출자자, 전문운영사 및 청구법인을 포함한 건설사가 사업비를 출자하여 SPC(쟁점법인) 설립
② 청구법인을 포함한 건설사는 SPC에 학교시설 건설용역 제공
③ SPC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건설사에게 학교시설 건설용역 대가 지급
④ SPC는 ◎◎◎교육청에게 학교시설 기부채납 및 운영용역 제공
⑤ ◎◎◎교육청은 SPC에게 리스료 및 운영비 지급
⑥ SPC는 재무출자자에게는 원리금을, 전문운영사에게는 운영비를 지급
⑦ SPC는 청산시 잔여재산을 전액 재무출자자에게 지급 위와 같이 쟁점법인은 ◎◎◎교육청으로부터 리스료 및 운영비를 수령하여 재무출자자에게는 원리금을, 전문운영사에게는 운영비를 지급하는 소위 도관(導管) 역할과 기타 쟁점사업의 설계, 자금조달, 건설 및 운영을 총괄하여 책임지는 역할만을 수행하는 특수목적법인이다. 관리운영기간 동안 발생하는 쟁점법인의 비용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재무출자자, 전문운용사 및 청구법인을 포함한 건설사가 각각의 수익 향유 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협약이 이루어졌다. 관리운영비용은 미리 납부하도록 협약이 체결되었는바, SPC 특성상 미리 받은 부담금을 쟁점법인의 자본금으로 처리하고, 대신 전문운용사 및 청구법인을 포함한 건설사가 부담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쟁점법인의 주식은 ◎◎◎교육청에 대한 리스료의 최대 채권자인 재무출자자가 질권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자본금은 형식만 자본금일 뿐 그 실질은 장래 예상되는 관리운영비용을 수익자로부터 선수한 선수금이며, 주주인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형식만 주식일 뿐 그 실질은 선급비용 또는 초기 매몰비용(Sunk Cost)인 것이다. 이러한 실질은 쟁점사업 참여 시 민자시설사업단이 ◎◎◎교육청에 제출한 21년간(건설기간 1년, 운영기간 20년)의 추정손익계산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민자사업 참여 시 제출한 SPC의 21년간 추정손익계산서 > (단위: 백만원) 과 목 합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Ⅰ. 매 출 액 118,923 53,428 4,382 4,322 4,256 4,183 4,104 4,019 3,925 3,823 3,713 금융리스매출 49,573 49,573 이 자 수 익 43,146 3,008 3,382 3,291 3,194 3,090 2,978 2,859 2,730 2,593 2,445 운 영 비 수 입 26,204 846 1,001 1,031 1,062 1,093 1,126 1,160 1,195 1,231 1,268 Ⅱ. 매 출 원 가 76,141 50,209 827 852 877 904 1,205 1,079 987 1,017 2,667 금융리스매출원가 49,510 49,510 운 영 비 용 26,631 699 827 852 877 904 1,205 1,079 987 1,017 2,667 XIII. 당기순이익(손실) -2,364 -57 86 39 47 55 63 -193 -33 99 114 -1,507 과 목 합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Ⅰ. 매 출 액 118,923 3,592 3,462 3,321 3,167 3,001 2,821 2,626 2,415 2,187 1,940 237 금융리스매출 49,573 이 자 수 익 43,146 2,287 2,117 1,936 1,741 1,532 1,307 1,067 809 533 237 10 운 영 비 수 입 26,204 1,306 1,345 1,385 1,427 1,469 1,513 1,559 1,606 1,654 1,703 227 Ⅱ. 매 출 원 가 76,141 1,264 1,378 1,145 1,236 1,686 1,274 1,288 1,549 1,367 2,908 422 금융리스매출원가 49,510 운 영 비 용 26,631 1,264 1,378 1,145 1,236 1,686 1,274 1,288 1,549 1,367 2,908 422 XIII. 당기순이익(손실) -2,364 -91 -161 122 87 -308 159 213 24 261 -1,195 -189 추정손익계산서 상 ◎◎◎교육청으로부터 수령하는 이자수익은 차입원리금 상환계획에 의거 연도별 차입금 평균잔액에 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이자비용으로 매년 재무출자자에게 모두 지급되는 구조이며, ◎◎◎교육청으로부터 수령하는 운영비수입 역시 전문운영사에게 모두 지급되는 구조로서 운영기간 동안 발생되는 추가적인 이자비용 등을 감안하면 쟁점법인은 자신의 자본금만큼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자본금 명목으로 참여주체로부터 선 수령한 금원으로 향후 20년간의 SPC 관리운영비용에 충당하는 구조임)로 설계되어 있다. 다만, 쟁점법인의 21년간의 추정손익계산서 상 누적당기순손실은 2,364백만원, 자본금은 2,479백만원(최초 제안 자본구조상 자본금)으로 누적당기순손실이 자본금보다 약간 적으나 이는 SPC 운영 시 발생할 수도 있는 예상하지 못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일종의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시협약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청산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이를 전액 재무출자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주식 가액 전액을 쟁점법인의 20년간 예상되는 관리운영비용으로 전액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학교시설 건설용역을 제공하여 그 대가를 수령한 2011년에 쟁점법인과의 모든 정산관계가 종결되었는바, 비록 형식은 주식으로 되어 있지만 그 실질은 건설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초기 매몰비용(Sunk Cost)이라는 점, 그리고 의결권은 물론 청산시 잔여재산 분배에도 전혀 참여할 수 없다는 점 등 그 실질을 반영하여 학교시설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2011년 결산 시 비망가액 1,000원만을 제외하고 쟁점주식을 투자증권손상차손의 과목으로 하여 전액 비용처리 하였다.
• 46,869 사업비 총계 49,574
• 49,604 AAAA생명보험주식회사의 출자 포기 등으로 인하여 쟁점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장래 예상되는 관리운영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하더라도 해당 민자사업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최종 의무참여비율 30.522%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