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법인세 등 처분은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이 아니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데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임
이 건 법인세 등 처분은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이 아니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데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임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조세심판결정(조심2015서5774, 2016.1.28. ‘재조사’결정)의 주문을 보면, ‘성동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52,533,000원의 부과처분은 ----- 3억원의 세금계산서상 용역의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결정하였으나, 처분청은 주문과는 별개로 쟁점 개인통장 입금액 2억원에 대하여 법인세 가산세를 당초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로 맞게 고지한 것을 부당(허위)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추가 고지하고, 대표자 김OO에게 상여처분 통지를 하였는바, 이는 심판결정의 주문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제기하고 있는 심판결정(조심2015서5774, 2016.1.28.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이 2015.5.11.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52,533,000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것이고(이에 대하여는 2016.3.30. 당초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재조사 결정 통지를 함), 이 건 재경정처분은 이와는 별도로 2015.7.1.자 법인세 경정처분에 대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심판결정과는 무관한 것이다.
□ 구 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거래 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단서 생략) 제79조【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
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심2015서5774(2016.1.28.)사건의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 주문은 다음과 같다. 성동세무서장이 2015.5.11.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52,533,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조선 주식회사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3억원의 세금계산서상 용역의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진행과정 및 처분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2015. 1.20.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문 발송(2015.1.22. 수령)
② 2015. 5. 6.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과세예고통지’(5.11. 통지서 수령)
③ 2015. 5. 6.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고지’(5.11. 고지서 수령)
④ 2015. 6. 4. 법인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적부-성동2015-23, 2015.6.25.불채택)
⑤ 2015. 7.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고지(7.8. 고지서 수령)
⑥ 2015. 8. 3. 부가가치세 이의신청(이의2015서364, 2015.8.28.기각)
⑦ 2015. 9.24. 법인세 이의신청(이의2015서450, 2015.10.29.기각)
⑧ 2015.12. 3. 부가가치세 심판청구(조심2015서2774, 2016.2.18. ‘재조사’결정)
⑨ 2016. 2. 2. 법인세 심판청구(조심2016서614사건)
⑩ 2016. 3.30. 처분청의 심판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정 통지(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정당함) 이 건 법인세 재경정처분
⑪ 2016. 7.11. 이 건 법인세 심사청구 제기
3.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OO조선으로부터 쟁점거래 관련 형사사건 변호수임 약정서(이하 “쟁점 관련 약정서”라 한다)를 2016.2.17.에 제출받았는바, 그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 관련 약정서 약정서(형사) 위임인(갑): OO조선 주식회사 수임인(을): 변호사 / 법무법인 OO 사건의 표시 사 건 번 호 사건명 특경법위반(사기) 등 피고인(피의자) OO조선 주식회사(이OO 등) 상대방 위 당사자들은 위 표시 사건의 검찰 및 제1심()의 사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위 표사 사건의 처리(이하 ‘위임사무’라 한다)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제2조(자료제공 등) ---생략--- 제3조(착수보수)
① 갑은 을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로 금 오천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② ∼③ ---생략-- 제4조(성과보수)
① 경찰 또는 검찰에서 사건이 불기소, 약식명령청구, 가정법원(소년부)에 송치 된 때
② ∼⑪ ---생략--
2009. 10. 14 갑 위임인: OO조선 주식회사(대표이사 김OO외 1명) 을 수임인: 변호사 / 법무법인 OO(담당변호사 김OO)
4. OO조선이 쟁점거래 관련 청구법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대금지급증빙(청구법인 명의 신한은행통장으로 송금한 입금증)을 2016.2.17.에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 및 대금지급 내용 세금계산서 발급내용 대금입금일 (청구법인 통장) 비고 공급자 공급받는 자 발급일자 거래내용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 법무법인 OO OO조선(주) 2009.12.01. 착수금 50,000,000 5,000,000 55,000,000 2010.10.14. 2009.12.31. 중간보수 100,000,000 10,000,00 110,000,000 2009.11.02. 2010.01.26. 성과보수 300,000,000 30,000,000 330,000,000 쟁점 세금계산서
5. 청구법인이 2014.6.9.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한 회생채권신고내역서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으며, 당해 채권신고서에는 청구법인이 OO조선에게 통지한 2011.3.29.자 ‘변호사보수 지급 청구의 건’에 관한 내용증명과 2013.2.20. OO조선에 대한 회계감사(삼일회계법인) 당시의 미지급금 3억3천만원에 대한 채권채무조회서(청구법인의 2013.3.11.자 확인통지)가 첨부되어 있다. <표3> 회생채권신고 내역서 사 건 2014회합16 회생 채무자 주식회사 OO에스비 회생 채권자 성명,명칭 법무법인 OO 대표변호사 김OO 주소 서울특별시 OO구 OO산로 405 대성빌딩 403호 전화번호 (02)458-**** e-mail 목록번호 신고번호 회생채권의 원인.내용 (원인) 3009.10.14.자로 체결한 형사사건(창원지방검찰청 2009형제68596호)에 관한 위임계약에 따른 성과보수금 (내용) 3억 3,000만원 우선권 유무 의결권액 금 3억 3,000만원 이 하 생 략
6. 처분청이 심판(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사실관계로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기 이OO이 김OO 변호사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3억원에 대하여는, 불구속 기소시 수수하기로 한 성공보수금 3억원(부가세 별도) 중 일부금액인 2억원은 지급을 받았으나 1억원은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② 당시 김OO 변호사는 OO조선으로부터 ‘이OO 회장님이 향후 지급할 추가 변호사 수임료와 관련하여 3억원(부가세 별도)의 한도에서 보증하여 드릴 테니 이 보증의 의미로서 성공보수(성과보수)금 명목으로 공급가액 3억원 및 부가세 3천만원 합계 3억 3천만원 짜리 청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아 그와 같은 약속의 증표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것이다. 아울러, 김OO 변호사는 이OO에 대한 형사사건 변호수임 약정에 기하여 당시 이OO이 2009.12.10.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됨으로써 성공보수를 지급받게 되었고, 이OO의 불구속 기소와 동시에 김OO 변호사의 용역제공은 종로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OO로부터 받은 2009.12.15.자 2억원은 물론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성공보수금 1억원(부가세 별도)에 대하여는 당시 부가가치세 신고일이었던 2010.1.25.의 다음 날부터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진행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2015.1.25.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③ 김OO 변호사는 위 사건의 검찰 수사 단계, 제1심 공판절차에서 변호를 하였으나, 이OO의 요청에 따라 항소심(제2심) 및 상고심(제3심) 재판에는 변호인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 후 부산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재판에는 이OO의 요청에 따라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여 변호업무를 수행하다가 2014.9.14.경 해임에 의해 변호업무를 종료하였다.
① 청구외 이OO이 2016.3.4. 처분청(조사관서)에 금융증빙 등 조회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2010.12.15.경 김OO 변호사에게 별도의 영수증을 받지 않고 3억원을 수표로 지급한 사실은 분명하고 시간이 많이 흘러 어떤 수표로 지급하였는지 확실하지 않아 당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자기앞수표 사본 33매(총 ***백만원)을 제출하는바 대금지급 증빙 목적의 금융거래 정보제공을 동의하오니 금융증빙 조회를 하여달라”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② 청구외 이OO은 상기 답변내용 중 ‘2009.12월 경 2억원 및 1억원(총 3억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2010.2월 경 2억원 및 1억원(총 3억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2016.3.14. 수정하여 제출하였다.
7. 처분청은 2016.3월 재조사를 통하여 청구법인과 OO조선 간에 2009.10.14.에 체결된 형사사건 변호수임 약정서를 확보하여 쌍방간 수수된 세금계산서 3매(2009.12.1.자 착수금 5천만원. 2009.12.31. 중간보수 1억원, 2010.1.26.자 성과보수 3억원)가 쌍방간 약정에 따라 발급된 일련의 거래였음을 알았고, 형사사건의 당사자인 이OO 회장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를 제기한 내용을 알게 되어 이OO 회장이 청구법인의 대표(김OO 변호사)에게 성과보수 대가로 수표로 2억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대금지급 사실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 시에는 ‘대금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가 처분청의 심판 재조사 과정에서 ‘이OO 회장으로부터 2009.12.15. 수표로 2억원을 지급받아 2010.1.21. 개인(김OO) 통장에 입금하였다’고 인정함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2016.3.30.자 쟁점처분에 대하여 새로운 조사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은 바 없고, 쟁점처분이 조세심판결정의 주문범위를 벗어나 국세기본법 제79조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를 위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