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 금고에 청구법인의 법인인감도장, 은행통장,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이 보관되어 있던 점 등으로 보아 실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매입처 금고에 청구법인의 법인인감도장, 은행통장,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이 보관되어 있던 점 등으로 보아 실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11.6.16. 개업하여 경기 00시 00동 00에서 고‧비철, 플라스틱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12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 ㈜AA알미늄(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5,028백만원의 매 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BB메탈(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5,180백만원, 쟁점매입처에게 243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제세 신고하였다. 00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7.2.부터 2015.9.20.까지 청구법인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 계산서는 실제 물량이 수반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회전거래(쟁점매입처→청구법인→쟁점매출처→쟁점매입처)한 하면서 수수한 것으로 보아,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처분청에 결의서(안)을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1.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85,701,410원(2012년 제2기 47,534,610원, 2013년 제1기 14,194,270원, 2013년 제2기 24,188,390원, 2014년 제1기 38,436,750원, 2014년 제2기 59,142,450원, 2015년 제1기 2,204,940원) 및 2012사업연도 32,878,120원, 총합계 218,579,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7. 이의신청을 거쳐 2016.6.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012. 2기 220 445 -22 -102.3
2013. 1기 958 775 18 19.1
2013. 2기 840 742 10 11.7
2014. 1기 1,312 1,308 0.4 0.3
2014. 2기 1,571 1,546 2 1.6
2015. 1기 789 777 1 1.5 계 5,690 5,593 9.4
2. 조사청이 2015.7.2.부터 2015.9.20.까지 청구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 조사종결보고서>
ο 상 호: 청구법인 ο 사업자번호: ο 대표자: 000 ο 주민등록번호: ο 업 종: 도소매/고‧비철 ο 개업(폐업)일: ’1 1.06.16. (’15.05.20. 직권폐업)
□ 사업장에 대한 조사 ο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상 경기 00시 00동 00번지에 소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방문결과 입구 철대문은 열쇠로 닫혀있었으며 펜스담장에 00자원간판이 걸려 있었고 내부에는 컨테이너사무실, 폐지, 마대 등이 널려 있었으며 임대인 임학순의 확인서에 따르면 2011년 6월 청구법인과 임대차계약을 했었으나 2013년 3월 00수자원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청구법인은 퇴거를 하여 현재는 건물신축예정으로 00자원도 퇴거예정임을 확인하였음 ο 또한 거래처인 쟁점매입처의 주요품목인 인쇄판(PS판: 폐알루미늄이 원료)을 적재하는데 사용되는 사업장 면적으로는 너무 작고, 임대인 임00의 확인에 따라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 등과의 거래에 사용되는 사업장은 경기 00 00 00번지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대표자에 대한 조사 ο 대표자 000은 개업 전⦁후 무재산으로 신고소득은 ’11년 ㈜000(제조/산업청소)에서 근로소득 3백만원만 확인되고 ’90년생으로 나이도 적고 소득⦁재산도 없으며 고 ․비철 도소매 업종을 직접 영위한 이력 또한 없는 것으로 볼 때 00금속(도소매/고․비철)사업이력이 있는 父 박000이 거짓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에 관한 실 행위자인 것으로 판단됨 ο 조사과정에서 확인결과 대표자 000은 대표이사로 명의만 등록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는 父 박00이 대부분 처리하였고 심문조서 진술시에도 박00이 실 행위자임을 인정함 ο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12.8.21. ‘안00’에서 ‘박00’으로 변경되었는데 안00이 대표자로 있는 동안 실제 업무처리는 안00의 배우자인 심00이 처리하였음을 심00이 심문조서 진술시 인정함.
□ 금융거래 확인 조사 ο 청구법인, 쟁점매입처, 쟁점매출처 등의 금융거래내역 확인한바 쟁점매출처에서 거래대금이 먼저 입금되고 같은 날 쟁점매입처로 다시 출금되는 등의 패턴거래를 보이고 있는바, 이는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ο 쟁점매입처에 대한 00청0의 자료상 조사시 쟁점매입처의의 금고에서 청구법인의 법인인감도장,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 가짜세금계산서발행 및 대금거래 위한 도구 확인됨
□ 거래흐름에 대한 조사 - 청구법인 세금계산서 흐름도 (’12년 2기∼’15년 1기)
□ 매출처에 대한 조사 ο 청구법인은 실제거래임을 입증 가능한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00청의 조사에서 가공거래임을 확정하여 고발예정임 ο 쟁점매출처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111매 5,180백만원은 거짓(가공) 세금계산서임 - 쟁점매출처는 ’11.8.16. 인천 00구 00 00 00프라자 00호에 알미늄 도소매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개업과 동시에 고액의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알미늄 등을 적재 할 수 있는 하치장설치 신고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현장탐문결과 확인되었음. 또한, 쟁점매출처의 매출처인 쟁점매입처에 대한 00청의 자료상 조사시 쟁점매입처 인터넷뱅킹 IP가 쟁점매출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인터넷뱅킹 IP와 일치한 것으로 확인되어 동일 장소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거짓세금계산서 회전거래(속칭 뺑뺑이)를 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매출처는 자료상 조사에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교부한 혐의에 대하여 가공거래임을 확정하고 고발예정임. ο 쟁점매입처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5매 243백만원은 거짓(가공) 세금계산서임. - 쟁점매입처는 ’99.1.1. 인천 00구 00 00에서 인쇄판 제조업으로 설립 이후 대표이사 4회, 법인소재지 4회 등 잦은 세적변경을 하고 있는 가운데, 대표자 오00이 동 법인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음. 당 법인 소재지에는 출입구 펜스담장에 ㈜00스틸 간판이 부착되어 있고 사무실 내부도 닫혀있어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현장탐문결과 확인되었음. 쟁점매입처는 00의 자료상 조사에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교부한 혐의에 대하여 가공거래임을 확정하고 고발 예정임.
□ 매입처에 대한 조사 ο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03매 5,028백만원은 거짓(가공)세금계산서임 - 쟁점매입처에 대한 00청의 자료상 조사시 청구법인과의 폐인쇄판 등의 매매를 위한 계근표상의 차량운행내역이 타업체의 운행과 중복되는 등 실질적인 물류거래내역이 없음이 확인되었으며, 쟁점매입처 인터넷뱅킹 IP가 쟁점매출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인터넷 뱅킹 IP와 일치한 것으로 확인되어 동일 장소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거짓세금계산서 회전거래(속칭 뺑뺑이)를 한 것으로 판단됨. 당 법인은 자료상 조사에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교부한 혐의에 대하여 가공거래임을 확정하고 고발예정임.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은 ’12년 2기∼’15.1기 과세기간에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에게 거짓(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쟁점매입처와 00금속(주)로부터 거짓(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청구법인의 대표자 박00, 안00, 박00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의 제3항 및 제4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의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 에 의거 즉시 고발하고 제세 경정결정 후 조사종결 하고자 합니다.
3. 청구법인의 실운영자인 박00(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00의 부친)이 2015.7.2. 조사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답서 (2015.7.2.)>
2015. 7. 17 진술인 청구법인 실질 대표이사 박00 (인)
4. 박00은 2015.7.17. 조사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2015.9.21. 다시 진술하였고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1회) (2015.9.21)>
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2012.8.21.∼2013.2.20.까지 재직하였던 안00의 배우자 심00이 2015.9.21. 조사청에 임의출석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운영관계, 세무신고 등을 진술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00 심문조서 1회 (2015.9.21)> 문) 청구법인의 사업자정정이력을 보면 법인 대표이사가 2012.8.21. ‘박00’에서 ‘안00’ 으로 변경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6. 조사청은 청구법인 명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2012.10.10. 00은행 00동지점에서 보통예금통장(계좌번호 **)을 개설한 것으로 되어 있고, 통장에 사업자 ID, 통장비밀번호, 텔레뱅킹 이용자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이체한도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7)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에서 작성한 “계근현황표”상 동일 차량의 운행시간 과 장소를 감안할 때[00공장 16시34분 출발 → 쟁점매출처(00) 16시 39분 도착] 계근현황표가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계근현황표를 제출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