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미수이자를 대여금 전환 후 금융거래를 통하여 회수한 것으로 기장하였으나, 대여금 회수관련 금융거래는 회수를 가장한 거래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 미수이자를 최종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쟁점 미수이자를 대여금 전환 후 금융거래를 통하여 회수한 것으로 기장하였으나, 대여금 회수관련 금융거래는 회수를 가장한 거래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 미수이자를 최종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11년부터 대표자에게 자금을 대여해 준 후 약정된 이자를 받기로 하고, 그 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하였다가 다음 해에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대여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매년 발생되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대여금까지 회수하였으므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규정에 의하여 상여처분한다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의 대여금 회수와 관련하여 제시한 통장사본 등 금융증빙자료에 의하면, 2012~2014년에 청구법인의 장부상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대여금(인정이자 등) 일부가 Aㅇㅇ의 명의가 아닌 타인명의로 입금되는 등 장부상 계상된 회수액이 쟁점 미수이자의 회수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또한 일부 대여금이 회수된 일자에 동일 금액이 입금자의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 (주)BB산업에 이체되었으며, 대표이사는 고액의 자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37억여원의 미수이자를 포함한 대여금을 일시에 반제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대여금 및 미수이자를 실제 대표이사 Aㅇㅇ가 변제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따라서 쟁점 미수이자가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2012.1.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2009.12.31>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다툼이 없는 사항
1. 3,377,500,000=3,250,000,000(당기 대여금)+127,500,000(전기 미수이자)
2. 4,877,500,000=1,500,000,000(전기 대여금)+3,377,500,000(당기 대여금) 3) 408,511,750= 99,327,299(전기 미수이자 누락분)+309,184,451(전기 미수이자)
2. 과세경위
○ 법인명: 청구법인
관할서 계 2011 2012 2013 처분청 1,070,666 414,587 346,895 309,184 (단위: 천원)
1.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미회수분 혐의금액 1,070,666천원(해명안내하였으나 미소명)
○ 인정이자 상당액을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실제 회수 하였는지 여부: (여, 부) * 회수하 것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및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포함(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① 및 ⑤으로 한정)
○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등이 있는지의 여부: (여, 부)
2. 업무무관 부동산 등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
○ 2011, 2012,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리함
사업연도 계 2011 2012 2013 비고 금액 1,070,666 414,587 346,895 309,184 법인세
• -
• - 소득세 319,235 121,682 109,481 88,072 (단위: 천원)
○ 1년 이내에 미회수한 인정이자 1,070백만원에 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②에 따라 손금불산입(상여) 함이 타당함
○ 업무무관 부동산 등 관련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급불산입 처리한 것으로 확인됨
○ 1년 이내 미회수분 혐의금액 등 검토결과 회수내역에 대해 기한까지 소명 내역 미제출하였으므로 혐의금액에 대해 상여처분 후 소득세 고지·결정하고자 함 2015년 8월 위 검토자 8급 구ㅇㅇ (인) 처분청 귀하
- 다) 처분청의 쟁점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검토서
- 라)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용 성명 계 2011 2012 2013 2014 Aㅇㅇ 1,070,666
• 414,587 346,895 309,184 (단위: 천원)
- 마) 처분청은 쟁점 미수이자의 상여처분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제2항 제2호에 따라 2012, 2013, 2014사업연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제2항 제2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수이자는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3. 청구법인의 대여금 관련인 및 관련기업 Aㅇㅇ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쟁점가지급금 채무자 Bㅇㅇ 청구법인의 현 대표이사 Cㅇㅇ 청구법인의 최대주주, Aㅇㅇ의 배우자 (주)BB산업 청구법인의 2014년 대여금 채무자 Dㅇㅇ (주)BB산업의 대표이사, 이소자의 남동생 Fㅇㅇ 청구법인의 2014년 대여금 채무자
4. 청구법인 관련 사항
- 가) 청구법인은 2002.1.2. 제조/통신 및 전자기기업을 주업으로 설립되었고, 2010사업연도 말 미처분이익잉여금 122억원이 계상되어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연 3억원 대의 부동산임대수입 외에는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청구법인은 전 대표이사 Aㅇㅇ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여 (주)BB산업과 Fㅇㅇ에게 대여금 처리한 것으로 기장확인된다.
- 다) 청구법인의 주주현황 주주 2002년 2003〜2004 2005〜현재 비 고 Aㅇㅇ 49.0 16.33 16.33 Gㅇㅇ 41.0 13.67 13.67 Hㅇㅇ 5.0 1.67
• Iㅇㅇ 5.0 1.67 1.67 Cㅇㅇ 66.67 68.33 Aㅇㅇ의 배우자 계 100.0 100.0 100.0 (단위: %, 자본금 150백만원) 청구법인은 2003년 Cㅇㅇ에게 20,000주(66.67%, 자본금 100백만원) 유상증자 하였음
- 라) 대표이사 근로소득금액 (단위: 원) 계 2012 2013 2014 재직기간 2006.4.3.~ 2014.4.18.
- 마) 대표이사 Aㅇㅇ의 사업자등록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바) 청구법인 수입금액 현황 사업연도 수입금액 주업종 비 고 2004 제조/통신장치 2005 제조/통신장치 2006 임대업 2007 임대업 2008 임대업 2009 임대업 2010 임대업 2011 임대업 2012 임대업 2013 임대업 2014 임대업 2015 임대업 (단위: 백만원)
5. (주)BB산업 관련 업종 부동산 매매업 대표자 Dㅇㅇ 설립일자 1999.11.24. 폐업일자 2014.7.29. 본점 소재지
- 가) 사업자등록사항
- 나) 주주현황 주주 2008년 2009〜2014 비 고 Jㅇㅇ 100.0 Kㅇㅇ 50.00 Dㅇㅇ(남, 57세) 50.00 Aㅇㅇ의 처남 계 100.0 100.0 (단위: %, 자본금 300백만원)
- 다) Dㅇㅇ 사업자등록사항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구분 업태 종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일반과세자 부동산 임대 2004.3.10. 2016.6.2. 일반과세자 부동산 임대 2004.8.31. 2008.4.30. 일반과세자 부동산업 점포(자기땅) 2014.7.8. 계속 법인사업자 부동산 임대 2011.6.24. 2014.4.30. 일반과세자 부동산업 점포(자기땅) 1995.8.29. 1995.9.2. 법인사업자 부동산업 부동산매매 1999.11.24. 2014.7.29. 법인사업자 제조업 유·무선통신 방송및응용장치 1995.12.20. 1996.8.1. 법인사업자 부동산업 부동산매매,부동산개발 2008.9.25. 2014.3.31.
6. Fㅇㅇ(남, 62세)
- 가) Fㅇㅇ의 사업자등록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은 Fㅇㅇ에 대한 차입약정서를 제출하였다.
7.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청구법인은 쟁점가지급금인정이자는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대여금으로 계상한 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차입약정서, 계정별 원장,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 가) “차입약정서” 3건에는 청구법인이 Aㅇㅇ에게 2012.4.30.에 414,587,500원(변제기한: 차입일로부터 2년 이내, 이자율: 6.9%, 1년 내 사후정산), 2013.4.30.에 346,895,336원(변제기한: 차입일로부터 2년 이내, 이자율: 6.9%, 1년 내 사후정산), 2014.4.30.에 309,184,451원(변제기한: 차입일로부터 2년 이내, 이자율: 6.9%, 1년 내 사후정산)을 대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붙임2 참조). (단위: 원) 차 입 일 변제기한 비 고 2012.4.30. 2013.4.30. 2014.4.30. 414,587,500 346,895,336 309,184,451 차입일로부터 2년 이자율 6.9% 1년내 사후정산
- 나) 대표이사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회수한 내역(청구법인 주장) (단위: 원) 일자 대여금계정 적요 증빙서류 차변 대변 2012.01.01 4,877,500,000 전기이월 2012.04.30 414,587,500 전기 미수이자 대여금 대체 전표, 약정서 2012.08.08 250,000,000 회수(입금자 Dㅇㅇ) 통장(씨티은행)사본 2012.12.12 10,000,000 회수(입금자 김주영) 통장(씨티은행)사본 2012.12.12 520,000,000 회수(자기앞수표) 통장(씨티은행)사본 잔액 4,512,087,500 2013.02.04 100,000,000 회계처리 오류 전표 2013.02.28 100,000,000 오류분 대체 분개 전표 2013.04.30 346,895,336 전기 미수이자 대여금 대체 전표, 약정서 2013.05.07 150,000,000 회계처리 오류 전표 2013.05.30 150,000,000 오류분 대체 분개 전표 2013.09.29 5,000,000 회수(현금) 전표 2013.10.28 5,000,000 회수(현금) 전표 2013.11.26 100,000,000 회수(입금자 Dㅇㅇ) 통장사본 2013.12.10 49,000,000 회수(입금자 Dㅇㅇ) 통장사본 잔액 4,699,982,836 2014.01.01 99,327,299 전기 미수이자 누락분 대여금 대체 전표 2014.02.21 30,000,000 회수(입금자 M호텔) 통장사본 2014.03.31 30,000,000 회수(입금자 Dㅇㅇ) 통장사본 2014.04.07 3,700,000,000 회수(입금자 Aㅇㅇ) 증권 계좌거래내역서 2014.04.21 10,000,000 회수(입금자 Aㅇㅇ) 통장사본 2014.04.25 15,000,000 회수(입금자 Dㅇㅇ) 통장사본 2014.04.29 999,235,190 회수(입금자 Aㅇㅇ) 증권 계좌거래내역서 2014.04.30 309,184,451 전기 미수이자 대여금 대체 전표, 약정서 2014.04.30 100,000,000 회수(입금자 Dㅇㅇ) 증권 계좌거래내역서 2014.04.30 221,259,396 회수(입금자 Aㅇㅇ) 증권 계좌거래내역서 2014.04.30 3,000,000 회수(입금자 Aㅇㅇ) 통장사본 잔액 0
8. 이의신청 결정결과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2016.3.12. 청구법인에게 한 2012사업연도 414,587,500원, 2013사업연도 346,895,336원, 2014사업연도 309,184,451원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이사(Aㅇㅇ)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청구법인이 실제로 대표이사(Aㅇㅇ)로부터 가지급금 원금 및 이자를 회 수하였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 대한 처분(상여)을 경정합니다.
- 가) 이의신청 재결청은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 나) 이의신청 재조사에 대한 처리결과
○ 청구법인의 대표 Aㅇㅇ에 대한 대여금(가지급금) 발생액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법인은 당해 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하고 다음 해에 대여금으로 전환한 사실이 있음.
• 아 래 - (단위: 백만원) 사업년도 대여금 미수이자 계상액 발생액 회수액 년도말 잔액 2011년 3,377 4,877 414 2012년 414 780 4,512 346 2013년 346 159 4,699 309 2014년 408 5,108 0 0
○ 상기 대여금에 대하여 처분청은 Aㅇㅇ가 소득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대여금계상으로 보고 당해 대여금을 가지급금으로보아, 1년이내 미회 수한 미수이자를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에 의거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를 청구법인 및 Aㅇㅇ에게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하였으며, Aㅇㅇ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함.
○ 처분청 의 이의신청 심의 결과 미수이자 회수액이 Aㅇㅇ의 자금인지 여부가 불투명하기에 청구법인이 실제 Aㅇㅇ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하였는지 재조사하여 경정할 것을 주문함.
○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의 재산법인납세과 담당 공무원이 현장확인을 실시한바 금융거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사과에 조사 의뢰함.
○ 최초 2015년 8월 국세청의 감사시 당해 미수이자의 소득처분에 대한 처분청의 소명요구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소명이 없었다가, 이후 이의신청시 대여금 약정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어 미수이자의 대여금 전환 약정서가 사후 작성될 가능성이 있어 진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며, 추가로 대표이사 Aㅇㅇ가 출석하여 관련 내용을 문의한바, 약정서 작성을 본인이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대여금 회수와 관련된 정황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여 회수여부에 대한 Aㅇㅇ 본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
○ 2014.4.7. 청구법인의 상기 ㅇㅇ은행 계좌에 3,700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에게 입금전표를 조회하였으나 금융기관은 “ㅇㅇ증권 Aㅇㅇ”라는 표기 이외에 전표 내용은 조회가 되지 않는다 회신하였으나, 2014.4.29. 및 2014.4.30. 역시 “ㅇㅇ증권 Aㅇㅇ”라고 표기하였으나 실제 입금자가 Dㅇㅇ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3,700백만원도 Dㅇㅇ의 자금이 입금된 것으로 추정됨.
○ 확인내용과 같이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의 대부분은 Aㅇㅇ가 아닌 Dㅇㅇ와 Dㅇㅇ가 경영하는 (주)BB산업을 통하여 입출금을 반복한 것 이며 ’14년에 Fㅇㅇ 명의로 가지급금 출금된 5,187백만원도 수표를 추적한바, Dㅇㅇ가 배서하여 수표금액을 수령 하였으므로 결국 Dㅇㅇ가 입출금을 반복한 것으로 판단됨.
○ 위 확인내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문의한바, Aㅇㅇ와 Dㅇㅇ간의 금전관계에 따라 Dㅇㅇ가 대납한 것이라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Aㅇㅇ, Dㅇㅇ는 금전관계에 대한 추가 소명을 회피하고 있어 주장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됨.
○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Dㅇㅇ가 청구법인에 고액을 입금하고 당해 입금액을 당일 또는 수일 내에 출금함에 따라 미수이자의 회수를 가장한 금융거래로 판단되어 실제 회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서면2팀-2544, 2004.12.06. 참조),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금융거래확인을 하고자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중복조사 및 불복재조사의 조사범위에 대한 민원 제기가 있어 조사범위가 한정됨에 따라 확인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볼 때 가지급금의 명의자만 변경되었을 뿐, 가지급금의 변동이 없음에 따라 가지급금을 회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본 재조사건은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결정하고자 함.
○ 추가적으로 청구법인이 ’14년도에 Aㅇㅇ의 대여금 회수 및 Fㅇㅇ의 대여금으로 계상한 51여억원 부분은 사실상 Dㅇㅇ가 입금과 출금을 반복하여 대여금 계상을 분식회계 처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Aㅇㅇ의 인정이자 미회수에 대한 추가 소득처분을 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 통보하고자 함.
2016. 7.. 위 조사자 6급 ㅇㅇㅇ 외2 (인)
- 다) 처분청의 재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대여금으로 계상한 쟁점 가지급금의 회수와 관련하여 불복에 대한 불이익 변경금지 및 불복결정의 재조사 범위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일체의 자료제출을 거부하였음이 처분청 의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진 술 서(문답형) 진술자: Aㅇㅇ 위 진술자는 청구법인에 대한 불복재조사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명료히 하기 위하여 2016.6.15. 처분청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 문) 청구법인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하였는지요 답) (주)BB산업으로부터 부산해운대 호텔을 임차해서 경영하는 업을 주로 하 였습니다. M호텔로부터 매월 수령한 금액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 문) 불복재조사의 쟁점이 되는 가지급금 48억원을 언제 청구법인으로부터 인출하였는지요
- 답) 2011년도에 빌린 것은 확실한 데 자세한 일자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 문) 48억원의 가지급금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한 사실이 있는지요.
- 답) 처음부터 금전소비대차가 있는 대여금이었습니다. 가지금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 48억원의 사용처를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습니다.
- 문) 대여금을 반환할 때 Dㅇㅇ가 대신 청구법인에 입금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답) Dㅇㅇ씨와 같이 사업을 하다보니 금전거래가 서로 있었고 그래서 제가 Dㅇㅇ 에게 받을 돈이 있을 경우 청구법인에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 라) 재조사 당시 Aㅇㅇ에 대한 문답내용
9. 처분청의 재조사 결정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
- 가) 쟁점 미수이자는 모두 회수되었다. 2012년에 입금된 780,000,000원은 2011년 미수이자 414,587,500원과 2012년 수입이자 346,895,336원이 입금된 것이고 나머지 18,517,164원은 원금 회수로 보아야 한다. 2013년에 입금된 159,000,000원은 당기 수입이자 408,511,750원 중 일부가 입금되고 2013년 미수이자 잔액 249,511,750원은 같은 년도에 원금과 함께 회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2011년 미수이자 414,587,500원은 2012년도에 모두 회수되었고, 2012년 미수이자 346,895,336원은 당기에 모두 회수되었으며, 2013년 미수이자 408,511,750원은 당기에 159,000,000원이 회수 되었고, 잔액 249,511,750원은 2014년에 원금과 함께 회수되었다. 사업연도 당기 미수이자 전기이월 미수이자 계 당기 회수액 차감 미회수액 비 고 2011 414,587 414,587
• - 2012 346,895 414,587 761,482 780,000 -18,517 원금 일부 회수 2013 408,511
• 408,511 159,000 249,511 2014 99,327 249,511 348,839 348,839
• 원금 전액 회수 (단위: 천원) 나) 쟁점 미수이자 회수금액이 (주)BB산업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회수를 가 장한 금융조작거래하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은 쟁점 미수이자를 회수하여 수입창출 목적으로 다시 939,000,000원은 (주)BB산업에 대여한 후 그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모두 회수하였다. 그리고 4,021,259,396원은 Fㅇㅇ에게 대여하여 이자를 계상하고 있다. 사업연도 회수액 회수액 사용처 금액 기타 회사사용 비 고 2012 780,000 (주)BB산업에 대여 780,000 0 이자계상 및 원금 회수 2013 159,000 " 149,000 10,000 " 2014 5,108,494 Fㅇㅇ에 대여 4,021,259 1,087,235 이자계상 중 (단위: 천원) 이와 같이 대여금 및 소비대차로 전환된 쟁점 미수이자 금액 중 929,000,000원은 (주)BB산업에 대여하였다가 이자 및 원금을 회수하였고, 4,021,259,396원에 대해서는 Fㅇㅇ에게 대여하여 이자수입이 발생되고 있으며, 나머지 1,087,235,190원에 대해서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있다.
10. 청구법인 기장내용
- 가)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사업연도 성명 이자율 인정이자 회사계상액 2011 Aㅇㅇ 8.5% 414,587 414,587 2012 Aㅇㅇ 6.9% 346,895 346,895 (주)BB산업 28,770 28,770 2013 Aㅇㅇ 6.9% 309,184 308,184 (주)BB산업 77,512 77,512 2014 Aㅇㅇ 6.9% 91,101 68,195 (주)BB산업 31,232 346,895 Fㅇㅇ 512,528 512,528 (단위: 천원)
- 나) Aㅇㅇ 대여금 계정 일자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2012.1.1. 전기이월 4,877,500 2012.4.30. 전년도 미수이자 대여금으로 대체 414,587 당기회수 780,000 4,512,087 2013.1.1. 전기이월 4,512,087 2013.4.30. 전년도 미수이자 대여금으로 대체 346,895 당기발생 250,000 당기회수 409,000 4,699,982 2014.1.1. 전기이월 4,699,982 2014.4.30. 전년도 미수이자 대여금으로 대체 408,511 당기회수 5,108,494 0 (단위: 천원)
- 다) (주)BB산업 단기대여금 계정 일자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2012.12.31. 선급금 계정에서 대체 1,120,500 1,120,500 2013.1.1. 전기이월 1,120,500 2013.1월 입금 및 예입 9,000 8,000 1,121,500 2013.2월 " 29,000 16,000 1,134,500 2013.3월 " 15,000 9,500 1,140,000 2013.4월 " 12,000 28,500 1,123,500 2013.5월 " 25,000 35,500 1,113,000 2013.6월 " 19,000 5,500 1,126,500 2013.7월 " 11,000 25,500 1,112,000 2013.8월 " 10,000 6,500 1,115,500 2013.9월 "
• 22,500 1,093,000 2013.10월 " 39,000 20,500 1,111,500 2013.11.1. BB 입금 6,500 2013.11.11. BB 입금 1,500 2013.11.20. BB 입금 1,000, 2013.11.25. BB 입금 5,000 2013.11.26. BB 예입 100,000 2013.11월 100,000 14,000 1,197,500 2013.12.2. BB 예입 24,000 2013.12.5. BB 입금 2,000 2013.12.10. BB 예입 49,000, 2013.12.10. BB 입금 1,500 2013.12.20. BB 입금 1,000 2013.12월 73,000 4,500 1,266,000 2014.1.1. 전기이월 1,126,000 2014 연간 62,500 1,328,500 0 (단위: 천원) 2014.4.21. 550.000천원 회수, 2014.4.30. 100,000천원 회수, 2014.7.25. 285,587천원(단기대여금 잔액) 미수금으로 계정대체, 2014년말 미수금 잔액은 391,933천원
- 라) Fㅇㅇ 단기대여금 계정 일자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2014.3.27. 투자비 4,900,000 2014.4.11. 투자비 3,701,704 2014.5.12. 입금 1,485,967 2014.5.14. 회수 26,000 2014.5.16. 회수 50,000 2014.6.16. 투자비 21,888 2014.6.17. 투자비 60,000 2014.7.16. 투자비 70,000 2014 누계 10,239,560 76,000 10,163,560 (단위: 천원)
11. 청구법인의 대여금(쟁점 미수이자 포함) 회수내역 검토
- 가) 2012년 회수내역(ㅇㅇ은행계좌) (단위:천원) 거래일 입금 출금 거래상대방 비 고 합계 780,000 780,000 2012-08-08 250,000 Dㅇㅇ 1 대여금 회수 2012-08-08 250,000 (주)BB산업 선급금 2 2012-12-12 520,000 Lㅇㅇ (수표 배수인) 대여금 회수 2012-12-12 10,000 Mㅇㅇ 대여금 회수 2012-12-12 530,000 (주)BB산업 선급금
1. Aㅇㅇ는 Dㅇㅇ와 같이 사업을 하였고, 금전거래가 있었으며, Dㅇㅇ에게 받을 돈을 청구법인에 입금하라고 했다고 답변하였음(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재조사 시 답변)
2.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 (주)BB산업 선급금을 2012.12.31. 단기대여금으로 대체하였음
- 나) 2013년 회수내역(ㅇㅇ은행계좌) (단위:천원) 거래일 입금 출금 거래상대방 비 고 합 계 149,000 149,000 2013-11-26 100,000 Dㅇㅇ 대여금 회수 2013-11-26 100,000 (주)BB산업 단기대여금 2013-12-10 49,000 Dㅇㅇ 대여금 회수 2013-12-10 49,000 (주)BB산업 단기여여금
- 다) 2014년 회수내역(하나은행 및 삼성증권계좌) (단위:천원) 거래일 입금 출금 거래상대방 비 고 합 계 5,080,494 5,187,671 2014-02-21 30,000 M호텔 대여금 회수 2014-03-31 30,000 Dㅇㅇ 대여금 회수 2014-04-07 3,700,000 (1) 대여금 회수 2014-04-11 3,701,704 (2) Fㅇㅇ(ㅇㅇ은행) Fㅇㅇ에게 대여 2014-04-29 999,235 표시: Aㅇㅇ 대여금 회수 2014-04-30 321,259 표시: Aㅇㅇ 대여금 회수 2014-05-12 1,485,967 (2) Fㅇㅇ(하나은행) Fㅇㅇ에게 대여
(1) 2014.4.7. 3,700백만원 회수 관련 처분청은 삼성증권에 금융조회 시 자금원의 상대계좌를 요구하였으나 삼성증권은 상대계좌 표기없이 회신하였다. < ㅇㅇ증권에서 회신한 내역 > 거래일자 명의인 구분 거래금액 비 고 2014.4.7. 청구법인 입금 1,000,000 2014.4.7. " " 1,000,000 2014.4.7. " " 1,000,000 2014.4.7. " " 700,000 2014.4.29. " " 500,000 2014.4.29. " " 499,235 2014.4.30. " " 100,000 2014.4.30. " " 100,000 2014.4.30. " " 100,000 2014.4.30. " " 21,259 계 5,020,494 (단위: 천원) (2) 2014.4.11. 3,701백만원 및 2014.5.12. 1,485백만원 Fㅇㅇ 대여금 처리 관련 Fㅇㅇ(ㅇㅇ은행)에게 입금된 3,701백만원과 1,485백만원은 처분청의 금융조회 결과 수표로 출금되어 Dㅇㅇ의 ㅇㅇ증권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청구법인은 Fㅇㅇ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계상). (단위: 백만원) 지급일자 제시점 발행은행 발행일자 수표번호 금액 비고 2014.4.14. ㅇㅇ은행 ㅇㅇ동 ㅇㅇ은행 ㅇㅇ동 2014.4.11. 3,701 출금된 수표는 Dㅇㅇ ㅇㅇ증권 계좌에 입금됨 2014.5.13. " “ 2014.5.12. 1,485 계 5,186
10. 당심의 보정요구 시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
- 가) 2012년 대표이사 Aㅇㅇ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한 이유는 (주)BB산업의 대출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여 Dㅇㅇ가 Aㅇㅇ에게 갚아야 할 돈을 청구법인에게 입금하였고, 회수된 대여금은 (주)BB산업에게 대여하게 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청구법인은 (주)BB산업에 대한 차입약정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 나) 청구법인은 Fㅇㅇ에 대한 차입약정서를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 미수이자를 대여금으로 전환한 후 금융거래를 통하여 실제 회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Aㅇㅇ의 대여금 회수와 관련하여 제시한 금융증빙자료를 보면 2012년과 2013년도에 회수된 대여금이 Aㅇㅇ의 명의가 아닌 Dㅇㅇ 명의로 입금된 후, Dㅇㅇ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BB산업의 대여금으로 최종 기장된바, 청구법인은 Dㅇㅇ의 자금이 Aㅇㅇ 대여금 회수명목으로 왜 입금되었는지와 (주)BB산업에게 자금을 대여한 이유를 납득이 가도록 밝히지 못하였고, (주)BB산업에 대한 단기대여금의 계정과목을 2012년 선급금, 2013년 단기대여금, 2014년 미수금으로 계속 변경하여 자금의 용도가 의심스러운 등, 일련의 금융거래는 쟁점 미수이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정황이 있어 보이므로 2012년과 2013년도에 입금된 금액은 Aㅇㅇ 대여금으로 실제 회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4년 4월 대표이사가 Aㅇㅇ에서 Bㅇㅇ으로 변경되기 전, 청구법인에 입금된 자금 5,080백만원도 Aㅇㅇ 대여금이 회수된 것으로 기장되었고, 입금된 자금 5,080백만원의 자금원은 불분명하나, Aㅇㅇ 대여금 회수로 기장된 자금이 Fㅇㅇ 대여금으로 이체되었으며, Fㅇㅇ 대여금으로 입금된 자금은 당일 수표로 출금되어 Dㅇㅇ의 증권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Aㅇㅇ 대여금 회수관련 금융거래는 Dㅇㅇ의 자금을 청구법인에 입금하여 Aㅇㅇ 대여금 상환을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미수이자를 대표이사 Aㅇㅇ의 대여금에 가산하였다 하더라도 쟁점 미수이자는 실제 회수되었다고 단정하기에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미수이자를 대표이사 Aㅇㅇ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처분청은 2015.8.25. 청구법인에게 팩스로 해명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미소명하였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