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대차대조표상 건물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6-0014 선고일 2016.07.06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상 사업자등록번호, 하자보수내용 등이 없어 통상적인 도급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도 그 계약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 제출이 없어 공사금액이 불분명한 반면, 건물장부가액은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설정 채권최고액과 비슷하여,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시, 건물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고춧가루 가공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10.3.29. 충청남도 청양군 소재에 개업한 후 2014.6.30. 폐업한 법인으로 청구법인 소유의 충남 청양군 정상면 AAA 소재 토지 3,502㎡와 건물69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를 2014.7.15. BBB (CCCC조합법인 대표자)에게 7억원에 양도한 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은 청구법인의 무신고에 따라 2015.7.8.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산 양도 및 취득증빙 제출 요구하였으나, 관련증빙 제출이 없자 양도가액 7억원, 취득가액 241백만원(등기부상 토지취득가액 31백만원,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건물장부가액 210백만원)으로 2014사업연도 법인세 90,726,100원, ’14년.1기 부가가치세 67,956,210원 합계 158,682,310원을 2015.9.10. 고지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6.4.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건물은 고추가공공장1동 348㎡, 동 고추가공공장 2동 348㎡ 합계 696㎡로 최하 평당 2백만원으로 시공하였다고 해도 4억2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이다. 또한 공장부지토목공사에도 ㉮흙 채우기 ㉯흙고르고 자갈채우기 ㉰자갈다지기 및 콘크리트공사 ㉱콘크리트공사 ㉲수로 및 관정공사 ㉳그외 방수, 페인트 공사 등 합계 최소 1억5천만원은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토목 및 건축공사비가 최소 5억7천만원이 될 것이고,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건물장부가액이 2억1천만원이라는 것은 청구인도 처음 알 게 되었고 계산상 오류가 아니면 행정상 착오 또는 누락인 것으로 생각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이 본 양도건에 대한 취득가액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면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공사를 맡겼으며 총 얼마의 공사비가 지출되었고, 그 증빙으로는 어느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얼마, 어느 계좌로 이체한 금액 얼마 등으로 명확하지가 않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을 살펴보면 건설공사와 관련한 계약서가 2건으로 한 건은 2010. 11. 08. 시공자는 DDD 계약금액은 440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다른 한 건은 2010. 03. 02. 시공자 주식회사 EEE 계약금액은 487백만원으로 되어 있다. 본 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어떤 계약서가 진실된 계약서임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또한 그 공사대금의 지급에 대한 흐름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이 전무하다. 또한 청구법인의 MGHHH금고통장에서 FFF와 GGG에게 각각 15백만원과 140백만원이 출금되었으나 이들과 맺은 공사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공사와 관련한 지출인지 아니면 다른 거래에 의한 대금지출인지 그 사실을 알 수 없다. 그 외 청구법인은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및 주식회사 EEE 공사도급계약서, JJJ과 거래계약서를 제시하며 장부가 이상의 취득원가가 들어간 것으로 주장하나, 계약서의 거래금액과 관련한 명확한 자금흐름내지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당초처분시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장부금액 230백만원과 양도시 작성한 매매계약서 7억에 의한 당초 부과결정은 정당한 것이다.
  • 나. 청구법인이 불복이유로 제시한 ‘장부가액 2억1천만원에 대해서 금시초문’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장부가액 2억1천만원은 청구인의 2011 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건물매도가액은 청구법인과 건물양수인 BBB의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기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건물공사와 관련하여 최소한 5억7천만원 소요되었으므로 대차대조표상 건물장부가액 2억1천만원은 잘못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이하 생략)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3.29. 충남남도 청양군 정산면 AAA 소재 쟁점부동산에서 고춧가루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하다가 2014.6.30. 사업부진을 원인으로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부동산의 거래 흐름도] < 토지: 충남 청양군 정상면 AAA 소재 토지 3,502㎡ > < 건물: 동 소재 건물696㎡>

  • 나) 쟁점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을 보면 아래와 같다 <토지, 건물> (표제부) 번호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 2 2011년 10월13일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AAA 공장용지 3502㎡ 지목변경 번호 접수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 1 2011년 10월14일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AAA 고추가공공장1,2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지붕판넬)공장 1층 고추가공공장 696㎡ (이하 생략) *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채권최고액: 234백만원) 2) 처분청의 ‘CCCC조합법인’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보고서 내용중 이건 관련사항은 다음과 같다. (확인사항): 청구법인(주)가 ’14.7.15. 상기 쟁점부동산(충남 청양군 정산면 AAA 번 지 토지․건물)을 BBB에게 7억원에 양도하고, 관련 법인세 등을 무신고한 것이 확인되므 로, 2014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계산할 목적으로 양도․취득계약서와 거래대금의 금융증빙을 제출할 것을 공문으로 요구 한 상태이며 해명결과에 따라 법인세 등을 추징할 예정임

3.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5.7.8.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산양도 및 취득증빙 제출요구’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청구법인이 해명 자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법인세 무신고한 것에 대한 처분청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4년제1기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법인세결정내용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0 소득조정금액 익금산입 700,000 손금산입 285,681 1) 차가감소득금액 414,318 과세표준 413,670 산출세액 62,734 차감고지세액 90,726 경정사유: 당법인이 2014.7.15. 충남 청양군 정산면 AAA 토지, 건물을 BBB에게 7억원에 일괄양도하고 법인세 무신고하여 결정고지
  • 나) 부가가치세 결정내용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과세표준 446,815 매출세액 44,681 가 산 세 23,274 차감고지세액 67,956 경정사유: 당법인이 2014.7.15. 충남 청양군 정산면 AAA 토지, 건물을 BBB 에게 7억원에 일괄양도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이 확인되어 결정고지함 5) 처분청이 제출한 2014.3.30. 청구법인과 BBB간에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에는 매매대금이 7억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6) 이건 관련 심사청구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출증빙 요약] 순번 자료명 내 용 1 표준하도급계약서 계약금액 442백만원 2 은행거래명세서 계좌이체금액 155백만원 3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1번 공사비 지불약속내용(채무금65백만원) * 2015.6.25. 오천만원 입금 4 확인서(공사대금수령) 2번 이체금액에 대해 QQQ가 수령(121백만원) 5 표준도급계약서 계약금액 487백만원 (50백만원을 지출후 중단) 6 세금계산서 콘크리트 공사 등 50백만원 (공급자: JJJ) 7 기 타 13백만원
  • 가) 쟁점부동산의 건물공사비 442백만원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원사업자 청구법인과 수급사업자 DDD 사이의 2010.11.8. 작성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사본 생략) 나) 청구법인은 HHH금고 은행거래명세서를 제출하며, 레미콘 타설시공비조로 FFF에게 15백만원, 잔여완성공사비조로 GGG에게 140백만원을 2012.1.19.에 계좌이체 하였다고 주장한다.
  • 다) 청구법인은 상기 1)번의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 지불 약속내용이 담긴 공정증서(채무금 65백만원)를 제출하였으며, 그중 오천만원을 2015. 6.25. BBB이 DDD의 부친 배남식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거래명세표와 입금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번에 대한 공사대금 입증서류로 121백만원을 수령하였다는 (주)QQQ(대표이사 SSS)가 확인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공사계약은 하였으나, 토목공사 흙메우기 작업만 하고 중단하였고, 공사비로 50백만원을 지출하였다며,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사명: 청구법인(주)공장신축공사 ․ 공사기간: 2010.3.2-201.6.30. ․ 도급금액: 487백만원 ․ 도급인: 청구법인 /․ 수급인: 주식회사 EEE 스틸콘(대표 )
  • 바) 청구법인은 휴무관 수로공사 공장바닥외 콘크리트공사, 관정공사, 방수공사외 잡공사를 위하여 2011.4.5. 도급금액 50백만원에 수급인 JJJ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대금 지출증빙으로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JJJ은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자로 나타난다.)
  • 사) 기타 제출증빙서류(공급가액 기준)

(1) 등기수수료 관련 세금계산서: 393천원(작성일자 없음, 미등록자)

(2) 공사관련 전기요금: 3,044천원(작성일: 2011.6.30. / 2011.07.01)

(3) 페인트공사비: 1,276천원[공급자: 산업(), 거래일자 2011.10.13.]

(4) 농지보전부담금(2010.2.27. 납기 / 8,825,040원)

  • 아) 청구법인은 이 사건 심리일 현재까지 위에서 제출한 증빙 이외에는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7.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대한 처분청 의견

  • 가) 건설공사와 관련한 계약서가 2건으로 어떤 계약서가 진짜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고, 최소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출금이나 계좌이체 흔적이 있어야 하나, 이에 대한 증빙이 없다.
  • 나)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2012.1.19. FFF와 GGG에게 각각 15백만원과 140백만원이 출금되었으나, 이들과 맺은 공사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공사와 관련된 지출인지 아니면 다른 거래에 의한 대금지출인지 알수 없다.
  •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정증서 등본, 주식회사 EEE 스틸콘과의 공사도급계약서, JJJ과의 거래계약서등을 제시하며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서의 거래금액과 관련한 자금흐름내지 이에 준하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8. 기타 확인사항

  •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공사도급계약서 상 공사착공일이 속하는 2010년 2기부터 쟁점부동산의 건물 준공일이 속하는 2011년 2기까지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2011.10.24. 거래처 (주)QQ Q(대표자 SSS)로부터 ****종합건설 공사대금, 공급가액 110백만 원 이외에는 공사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나) 2010년1기부터 2012년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 2011년2기 이외는 부가가치세 무실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공사와 관련하여 최소한 5억7천만원 소요되었으므로 대차대조표상 건물장부가액 2억1천만원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건물공사와 관련한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의 사업자등록번호, 하자보수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통상적인 도급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도 계약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대금지급증빙이나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제시가 없어 건물공사금액이 얼마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 또한 청구법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주)QQQ로부터 받은 공급가액 110백만원 이외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사원가가 신고누락된 사정에 대하여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건물장부가액 210백만원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설정 채권최고액 234백만원과 비슷한바, 건물장부가액이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시, 처분청이 건물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손금(익금불산입): 토지등기부상 거래가액 31백만원+건물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 210백만원+건물부가가치세 44,681천원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