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상 사업자등록번호, 하자보수내용 등이 없어 통상적인 도급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도 그 계약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 제출이 없어 공사금액이 불분명한 반면, 건물장부가액은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설정 채권최고액과 비슷하여,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시, 건물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상 사업자등록번호, 하자보수내용 등이 없어 통상적인 도급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도 그 계약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 제출이 없어 공사금액이 불분명한 반면, 건물장부가액은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설정 채권최고액과 비슷하여,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시, 건물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고춧가루 가공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10.3.29. 충청남도 청양군 소재에 개업한 후 2014.6.30. 폐업한 법인으로 청구법인 소유의 충남 청양군 정상면 AAA 소재 토지 3,502㎡와 건물69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를 2014.7.15. BBB (CCCC조합법인 대표자)에게 7억원에 양도한 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은 청구법인의 무신고에 따라 2015.7.8.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산 양도 및 취득증빙 제출 요구하였으나, 관련증빙 제출이 없자 양도가액 7억원, 취득가액 241백만원(등기부상 토지취득가액 31백만원,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건물장부가액 210백만원)으로 2014사업연도 법인세 90,726,100원, ’14년.1기 부가가치세 67,956,210원 합계 158,682,310원을 2015.9.10. 고지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6.4.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의 건물은 고추가공공장1동 348㎡, 동 고추가공공장 2동 348㎡ 합계 696㎡로 최하 평당 2백만원으로 시공하였다고 해도 4억2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이다. 또한 공장부지토목공사에도 ㉮흙 채우기 ㉯흙고르고 자갈채우기 ㉰자갈다지기 및 콘크리트공사 ㉱콘크리트공사 ㉲수로 및 관정공사 ㉳그외 방수, 페인트 공사 등 합계 최소 1억5천만원은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토목 및 건축공사비가 최소 5억7천만원이 될 것이고,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건물장부가액이 2억1천만원이라는 것은 청구인도 처음 알 게 되었고 계산상 오류가 아니면 행정상 착오 또는 누락인 것으로 생각된다.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이하 생략)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3.29. 충남남도 청양군 정산면 AAA 소재 쟁점부동산에서 고춧가루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하다가 2014.6.30. 사업부진을 원인으로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부동산의 거래 흐름도] < 토지: 충남 청양군 정상면 AAA 소재 토지 3,502㎡ > < 건물: 동 소재 건물696㎡>
3.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5.7.8.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산양도 및 취득증빙 제출요구’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청구법인이 해명 자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법인세 무신고한 것에 대한 처분청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4년제1기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등기수수료 관련 세금계산서: 393천원(작성일자 없음, 미등록자)
(2) 공사관련 전기요금: 3,044천원(작성일: 2011.6.30. / 2011.07.01)
(3) 페인트공사비: 1,276천원[공급자: 산업(), 거래일자 2011.10.13.]
(4) 농지보전부담금(2010.2.27. 납기 / 8,825,040원)
7.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대한 처분청 의견
8. 기타 확인사항
• 2011년2기 이외는 부가가치세 무실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손금(익금불산입): 토지등기부상 거래가액 31백만원+건물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 210백만원+건물부가가치세 44,681천원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