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법인을 휴폐업중인 법인으로 보아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법인-2016-0007 선고일 2016.05.27

청구법인이 주식을 양수할 당시 쟁점법인은 종업원이 전부 퇴사했고 주된 사업인 기계부품 제조 관련 자산을 전부 매각했으며, 매각한 공장의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계속 유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법인을 휴폐업중인 법인으로 보아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10.12.29. 특수관계자인 AAA 1) 가 보유한 (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백만원에 매수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법인을 쟁점주식 거래시점 이전부터 사실상 영업활동을 중단한 휴·폐업법인으로 판단하여 쟁점주식 시가를 순자산가치로 재계산(,백만원)하였고, 이는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저가매입’에 해당하므로 차액 ,백만원을 익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2015.8.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26. 이의신청을 거쳐 2016.2.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휴업중인 법인’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 중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쟁점법인은 실질적·형식적인 측면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 휴·폐업중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법인을 휴·폐업중인 법인으로 보아 쟁점주식 시가를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여 매매가액과의 차이 *,***백만원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은 2010.5월까지 주요자산을 대부분 매각하고 전직원이 퇴사하였으며, 2010.5월 이후 실사업장 및 주업종의 매출실적이 없고 제출된 소명서 상에 ‘쟁점 법인의 사업 중단 및 청산’ 의사가 발견되는 등 관련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쟁점법인은 실질적인 휴·폐업 법인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법인을 휴·폐업중인 법인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2010.12.30 개정 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3)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2010.12.30 개정 전)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과 그 친족 5)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2010.12.30 개정 전)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 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8) 부가가치세법 제10조 【휴업·폐업의 신고】

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괄호생략)를 첨부하여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또는 폐업연월일 및 사유

3. 기타 참고사항
  • 다. 사실관계

1. 쟁점법인은 1993.1. 형광등 진공설비 및 자동화기기 등의 기계제작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은 2010.12.29. 특수관계자인 AAA로부터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1주당 ,원으로 평가하여 총 ,***백만원에 매수하였다.

2. 쟁점법인의 2010.12.29. 전후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주명 지분 양수·도 이전 지분 양수·도 이후 비 고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BBB 24,504 50.0% 24,554 50.1%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 24,454 49.9%

• BBB의 동 생 CCC 50 0.1%

• AAA의 배우자 청구법인 24,454 49.9% 합 계 49,008 100% 49,008 100%

3.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은 다음과 같다.

4. 2007년 이후 쟁점법인의 대차대조표 상 주요계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5. 2007년 이후 쟁점법인의 손익계산서 상 주요계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6. 쟁점법인의 2011년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구 분 매출액 발급일 품 목 공급받는자 2011년 0

• -

• 2012년 185 2012.12.31 용 역 청구법인 2013년 98 2013.12.31 인력지원(용역) 〃 2014년 139 2014.12.31 인력지원용역비 〃

7. 쟁점법인의 사업장 이전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 간 사 업 장 소 유 주 ∼’02.4.17

○○ ○○시 ○○구 ○○동 **-* ’02.4.17∼’11.10.4

○○ ○○시 ○○구 ○○동 *- 쟁점법인 2) ’11.10.5∼’12.8. 1

○○ ○○구 ○○동 ***-* AAA ’12.8.2 ∼ 현 재

○○ ○○○구 ○동 ○○@ -**** 쟁점법인

8. 쟁점법인의 2010년 이후 부동산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 구분 일자 소재지 면적 비고 양도 ’10.05.03

○○ ○○시 ○○구 ○○동 9,794 공장용지 ’10.11.02

○○ ○○시 ○동 ○○리 ***외 12필지 104 대지 외 취득 ’11.12.28

○○ ○○○구 ○동 ** ○○아파트 ­*** 157 아파트 ’13.10.31

○○ ○○구 ○○동 ○○타워 *** 104 아파트형공장 ’14.07.29

○○ ○○구 ○○동 ­ ○○ ** 28 오피스텔 ※ 양도분은 대지면적, 취득분은 건물면적임

9.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지급명세’에 의하여 확인된 쟁점법인의 연도별 근무인력은 아래와 같다. 구 분 년초 년말 비 고 3) 2010년 21명

• 전원퇴사(4.30) 2011년

• 2명 BBB과 DDD 입사(9.1) 2012년 2명 3명 EEE 입사(8.20) 2013년 3명 3명 FFF 입사(1.1), EEE 퇴사(4.4) 2014년 3명 3명 ※ ‘법인등기부등본’상 BBB은 2010.10.15. 대표이사 취임함

10. 세무조사 진행 중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세무조사 진행과정중 처분청의 ‘소명요구사항’ 및 청구법인의 ‘종합소명서’ 내용 중 쟁점주식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최종소명서 및 추가자료 제출요청 공문 (2015.3.23) 3.’13.12.31. 기준 매도가능증권 ,백만원 관련 최종 소명서 및 추가자료 제출 특수관계자 AAA(대표자 BBB의 형제)로부터 2010.12.29일 취득한 비상장주식(매도가능증권) ,백만원 무수익자산 해당여부 ※ 종합소명서 제출 (2015.3.31)

3. ENG 주식매입 재무제표상으로 억원 가치의 주식을 비상장주식 주가평가법에 의하여 억원으로 매입한 것으로 자체적으로도 **억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임 형제간의 동업 회사로서 청산시점에서 신규사업 현금자금이 필요한 동생이 형에게 매각한 것임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이 확인 가능하므로 무수익자산 매입 해당은 인정할 수 없음

12.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적출내역 등 진행과정이 적힌 복사본을 제시하였으며, 쟁점사항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기 소명에 따른 정상 확인 및 검토제외 대상 ­ 매도가능증권 ,***백만원 무수익자산, 부당행위계산 관련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이월공제세액 등 기소명 확인 ­ 업무무관경비 및 접대비 시부인 대상 관련 사업관련 경비 소명금액 확인 ­ 진행률 등 각 사업연도별 재검토후 반영 재계산 확인 ­ 기소명 확인 관련 예상세액: 억원(추정)

13. 처분청은 제출한 소명자료 등에 대해 검토한바 무수익자산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특별한 문제점 발견할 수 없음’으로 답변하였으나, 그 후 쟁점법인이 휴폐업 법인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저가매입’에 해당 한다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추가로 통지한 사실이 있다고 추가의견을 제시하였다.

8. 재검토대상

매도가능증권 무수익자산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검토과정에서 해당 법인 사실상 휴폐업 법인으로 확인 최종 검토결과 특수관계자 유가증권 저가매입에 해당(무수익자산 검토대상 제외): 순자산가치로 해당 자산 시가 평가

14. ‘법인등기부등본’상 쟁점법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2015.4.2 발행분 구 분 목 적 비 고 ’09.10.29. 이 전

3. 부동산임대업

4. 기타 위 가항에 부대되는 사업의 일체 ’09.10.29. ∼ ’11.09.23.

4. 기계설비공사업

5. 가스시설시공업 1종

6. 특정시설제조업(저장탱크, 압력용기류)

7. 기타 위 가항에 부대되는 사업의 일체 일부추가 ’11.09.23. 이 후

1. 기계설비 공사업

1. 요트 제조, 판매 및 임대업

1. 기타 위 각 항에 부대되는 사업의 일체 삭제 및 추가

15.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휴·폐업 판단 시, 처분청은 기존 사업에서 매출이 발생하는지 여부만을 고려하고 있으나, 2010년 납품한 장비 4) 의 하자보수기간이 2011년까지이고 이미 발생한 매출에 따른 수명보증 등 A/S가 상시 발생하여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지속되었으며, 쟁점법인이 공장을 매각하고 종업원을 하자 보증계약 협력업체로 전환 배치한 것은 비용절감을 위한 것으로 휴폐업을 위한 것이 아니다.
  • 나) 청구법인은 2010년 하반기에도 기존 사업과 관련한 부품 매출과 일반관리비 등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으며, 휴업신고를 한 적이 없다.
  • 다) 쟁점법인은 2011.9.23. 기존의 기계제작업에 ‘요트제조, 판매 및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고

○○ 로봇출신 EEE를 채용하여 소형 Robot 개발을 추진 5) 하였으며, 신규사업이 잘 추진되지 못하여 구입이후 현재까지 공실로 있지만 요트사업을 위해

○○ 시

○○ 만에 사무실을 구입 및 소형 Robot 사업을 위해

○○ 디지털단지의 공장 및 기숙사용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등 실질적인 활동을 수행하였고, 신사업을 위해 (주)

○○○○○○ 6) 를 설립하였다.

  •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서 내용 중 ‘동업회사로의 청산시점’이란 세무업무 분야의 문외한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 용어의 구분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여 사용한 것으로, 실질적인 의미는 쟁점법인의 신규 사업 분야 진출에 대해 주주간의 의견차이가 있어서 AAA가 지분을 매각하고 추후 BBB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는 의미일 뿐 법인 자체를 청산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16.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법인은 2010.5.3. 공장 매각 등 주된 사업 관련 주요 자산을 모두 처분한 후 사실상 사업장 부재상태에서 약 17개월 동안 사업장 소재지 변경신고 없이 계속 방치되어 있었으며, 조사당시인 2015.2월 현사업장인

○○○○○○ 를 방문한바, 전원공급 차단 등 공가상태인 아파트로 실질적인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쟁점주식 양수당시 쟁점법인의 주된 사업인 기계부품 제조 관련 주요자산은 전부 매각되었으며, 2013사업연도까지 주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 등 대체자산 취득 및 다른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다.
  • 다) 주요자산이 매각된 이후 주된 사업과 관련된 매출실적이 전혀 없고 2012부터 2014년까지 수입금액 ***백만원은 청구법인과 ‘재무관리 및 로봇개발 연구인력 파견 등의 용역계약’에 의한 용역수입으로 쟁점법인이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 라) 2010.10.29.이후 제출한 원천세 신고서 상 쟁점법인 근무직원은 대표 BBB, BBB의 子 FFF, DDD, EEE 총 4명으로 2010.5.31.이전 기존 근무 직원 24명이 전원 퇴사하고 2010.6월부터는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에 근무한 직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DDD은 재무관리 인력으로 청구법인에 파견된 직원으로 현재 청구법인의 관리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입사 당시부터 사실상 청구법인 직원으로 고용되어 재무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마) BBB이 제출한 소명서에 ‘쟁점법인은 AAA와 동업형태로 경영한 법인으로서 쟁점법인의 기존 주업종인 진공사업 분야가 사업성이 결여되어 사업을 중단하여 사실상 청산시점’임을 인정하여 진술하고 있다.
  • 라. 판단 ‘휴업중인 법인’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 중에 있는 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실질적·형식적인 측면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 휴·폐업중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법인은 2010년 5월 주된 사업인 기계부품 제조 관련 자산을 전부 매각하고 종업원이 전부 퇴사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수할 당시인 2010년 12월에는 제조관련 주요자산과 근무하는 종업원이 쟁점법인에 없었으며, 공장을 매각한 2010년 5월부터 쟁점법인 대표이사 BBB의 부동산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2011년 10월까지 쟁점법인은 매각한 공장의 소재지에 기존 사업자 등록을 계속 유지한바, 그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사업장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조사청이 주식 양수당시 쟁점법인을 휴·폐업중인 법인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쟁점법인 대표이사이며, 청구법인 대표이사 BBB의 동생 2) 2010.5.3. 사업장을 매각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 사업장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음 3) BBB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DDD은 청구법인 관리팀 차장, FFF는 BBB의 자녀임 4) (주)

○○ 과

○○○○○ (주)에 대한 최종공급일자는 2010.4.28과 2010.6.15이므로 하자보증기간인 2011.4.28.과 2011.6.15까지는 기존 매출에 대한 하자이행 보증의무가 존재하여 쟁점법인은 하자보증의무를 (주)

○○ 에 양도하였음 5) 청구법인은 EEE의 출장보고서 사본 4장을 제출함 6)

○○도 ○○시 소재, 2011.12.15설립, 2012.4.30폐업, 업종은 제조·반도체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