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으며, 실제 폐동 등을 매입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경우 매입액은 손비로도 인정 안 됨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으며, 실제 폐동 등을 매입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경우 매입액은 손비로도 인정 안 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가. 청구법인은 ○○ △△시 3-343번지에서 2013.12.6.부터 고철,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14년 제1기 과세기간 중 ㈜AAA(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폐동 등의 매입에 따른 162,293천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 세액 공제 및 법인세 신고시 손금처리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폐동 거래와 관련하여 실물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고, 2014년 제1기에 청구 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3매 162,293천원 중 2매 86,858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2014.12.16.자로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 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당시 대표자 BBB에게 상여처분)하여 2015. 8.1.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864,000원 및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12,478,010원, 합계 27,342,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2014년 제1기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 대표 FFF로부터 2014.1.9. 75,435천원, 2014.3.14. 50,339천원, 2014.4.3. 36,519천원, 합계 162,293천원에 상당 하는 폐동 등의 대금을 신한은행 구리매입 전용계좌에서 건별로 송금 (통장 이체 내역 참조)한 사실과 매입일자별 폐동 등을 실은 화물차 사진(사진 참조)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은 실제 폐동 등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청의 자료상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는 97.9%의 가공세금 계산서를 수취․교부하여 자료상 으로 고발되었고, 실지 폐동 등의 공급 없이 통정에 의하여 폭탄업체인 EEE물류로부터는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법인에게는 쟁 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자료상 조사 종결 보고서 참조), 청구법인이 제출한 신한은행 구리매입전용계좌 이체자료는 쟁점거래처가 폐동 등의 매출대금 입금 즉시 매입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현금출금하여 이 건 정상거래라고 볼 증빙이 될 수 없다.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 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1)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2014.1.1.-12167호] 일부개정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1-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2014.1.1.-12167호] 일부개정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1.1>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1-3)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2014.1.1.-12167호] 일부개정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2014.1.1.-12166호] 일부개정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 (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 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2014.2.21.-25194호] 일부개정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2.21>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 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법인 및 대표자, 쟁점거래처의 사업자 기본사항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 및 그 대표자, 쟁점거래처의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개업한 2013.12.6. 직후 과세기간인 2014년 제1기분이다.
① 청구법인 상호 (법인명) 업태/종목 개업일 (폐업일) 사업장 청구법인 *1) 도소매/ 고철, 비철, 폐전선 2013.12.06 (계속)
○○ △△시 AAA구 *1) 대표자: 2014.8.26. BBB에서 CCC으로 변경(심리담당자가 CCC에 유선 확인한바,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조회결과 2014년 CCC이 BBB가 소유한 주식 10,000주 전부 양수)
② 대표자 BBB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당시) 상호 (법인명) 사업자구분 업태/종목 개업일 (폐업일) 사업장 *만 간이 (개인) 음식점업 /일반한식 1996.03.01 (2005.07.06) ***유 일반 (개인) 음식업 /룸싸롱 2007.02.06 (2007.11.30)
○○ *리 일반 (개인) 음식 /룸싸롱 2010.02.01 (2010.05.10)
○○ ***금속 일반 (개인) 도소매업 /고철,비철 외 2011.05.12 (2014.04.30)
○○ △△시 AAA구
③ 대표자 CCC(현재) 상호 (법인명) 사업자구분 업태/종목 개업일 (폐업일) 사업장 *쏘 과특 (개인) 음식및숙박업 /기타주점 1995.06.30 (1995.12.31) ◎◎ 반찬 간이 (개인) 소매 /가공식품(반찬) 2002.02.01 (2002.03.06) ◎◎ 반찬 간이 (개인) 소매 /반찬 2002.02.01 (2002.10.15) ◎◎ 청구법인 법인 도소매 /고철, 비철, 폐전선 2013.12.06 (계속)
○○ △△시 AAA구
- 나) 쟁점거래처 상호(법인명) 업종 개업일자 폐업일자 사업장 ㈜AAA 도소매/ 비철, 고철금속 2008.11.03 2015.02.09
○○ △△시 AAA구
2. 청구법인의 2014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경정내용
① 2014년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용 요약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14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 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용 > (단위: 천원) 구분 과세기간 매출 매입 납부세액 비고 합계 일반 고정자산 당초신고 2014.1기 합계 1,407,159 1,750,825 1,674,125 76,700 △34,365 2014.1기 예정 537,320 678,096 676,396 1,700 △14,077 2014.1기 확정 869,839 1,072,729 997,729 75,000 △20,288 경정 경정금액
• △86,858 △86,858
• △8,685
세금계산서 관련임 경정후 2014.1기 합계 1,407,159 1,663,967 1,587,267 76,700 △25,680 가산세 제외세액임 당초신고 2014.2기 합계 1,722,807 1,853,601 1,662,898 190,703 △13,042 현재 경정고지내역 없음(추후 경정․ 고지 여부 불분명) 2014.2기 예정 1,017,620 929,226 929,226 8,876 2014.2기 확정 705,187 924,375 733,672 190,703 △21,918 2015.3.13 환급 현지확인결과 정상 매입 인정
② 2014년 제1기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청구법인이 신고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매입액은 1,674,125천원으로서 매출액 1,407,159천원보다 266,966천원이 더 많고, 한편,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2014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총 3매, 162,293천원 중 쟁점 세금 계산서 2매, 86,858천원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소득처분은 당시 대표자 BBB에게 대한 상여로 처분함)한 내용이 나타나고, 이는 전부 매입에 대한 경정으로 매출에 대한 경정내용은 없다. 한편,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일반매입액 86,858천원을 감액한 후의 일반 매입액 1,587,267천원은 매출액 1,407,159천원보다 180,108천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다만, 청구법인의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면, 기말재고는 565,787천원(제품 69,486천원, 원재료 496,301천원)으로 나타나고, 총 매출액 3,128,967천원, 매출원가 2,926,919천원, 매출총이익 202,047천원, 당기순이익 43,031천원,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49,920천원으로서 매출액 대비 소득률 1.59% 인바,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 8.4%(업종코드 37100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14년 제1기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4년 제1기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경정내용 〉 (단위: 천원)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작성일자 품목 수량(㎏) 공급가액 비고 2014년 제1기 22,328 162,293 2014.01.09 구리 10,058 75,435 경정․고지내역 없음 2014.03.14 꽈배기 7,090 50,339 쟁점세금계산서 경정․고지 2014.04.03 꽈배기 5,180 36,519
③ 2014년 제2기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매입액은 1,662,898천원으로서 매출액 1,722,807천원보다 59,909천원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법인이 201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하여 제출한 세금 계산서에 의하면, 총 5매, 총 공급가액 239,745천원으로 나타나고, 처 분청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고정자산 매입액 190,703천원 등에 대하여 21,918천원을 환급신청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5.3.13 환급현장 확인결과 ‘정상매 입으로 확인되어 환급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6.2.15. 현재 2014년 제2기분에 대한 별도의 경정․고지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14년 제2기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4년 제2기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경정내용 〉 (단위: 천원)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작성일자 품목 수량(㎏) 공급가액 비고 2014년 제2기 43,424 239,745 2014.08.25 중동 3,046 18,885 현재 경정고지내역 없음(추후 경정․ 고지 여부 불분명) 2004.08.29 신분 20,098 100,490 2014.09.02 파동 4,901 29,406 2014.09.17 파동 10,078 59,158 2014.10.01 파동 5,301 31,806 3) 쟁 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한 주장과 입증 가) 처분청의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주장과 입증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2014년 제1기 자료상 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인 ‘자료상 조사 종결보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2014년 제1기(2014.1.1.부터 2014.6.30.까지)로서 조사결과 가공매출비율은 98.8%, 가공매입비율은 96.2%로 나타나고, 2014년 제2기분에 대해서는 신고기간 미도래로 조사하지 않았다. 쟁점거래처의 2014년 제1기 매입액 20,856백만원 중 폐동 등 매입과 관련하여 DDD금속로부터 매입액 3,197백만원, EEE물류로부터 매입액 16,886백만원, 합계 20,083백만원에 대해서는 전부 가공매입으로 확정하고, 나머지 운송비 등 773백만원만 정상매입으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는 2014.3.14. EEE물류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0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같은 날에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50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6.30.까지 EEE물류로부터 공급가액 36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37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이는 통정에 의하여 폐동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행위에 해당함”으로 나타난다. 이에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2014년 제1기에 수취한 세금 계산서 3매 162,293천원 중 2014.1.9.자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75,435천원에 대해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않고, 나머지 2매 86,858천원의 세금계산서만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위와 관련한 조사청의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2014.11.)
○ 상호: 쟁점거래처 ○ 개업일(폐업일): 2008.11.3.(2015.2.9.)
○ 조 사 유 형: 부가가치세 조사(자료상혐의자)
○ 조사대상기간: 2014.1.1 ~ 2014.6.30.
○ 조사기간: 2014.7.8 ~ 2014.11.17.(133일)
○ 상기업체는 “폭탄조” 혐의업체인 DDD금속 및 EEE물류로부터 거짓세금 계 산서를 수취한 후 이를 세탁하기 위해 2차 간판조 및 제련업체에게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1차 “간판조”로서 실 물 거래 없이 고액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한 혐의로 조사대 상에 선정함
(단위: 백만원, %) 상호 및 기별 신고금액 가공계산서 교부․수취 추징예상세액 계 매 출 매 입 계 매 출 매 입 계 조사처 거래처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거래처 ’14.1기 41,799 20,943 20,856 40,776 97.6 20,693 98.8 20,083 96.2 생 략
○ 쟁점거래처 의 조세범칙 행위와 폐동거래의 특성
• 폭탄업체(DDD금속, EEE물류)로부터 시작된 거짓세금계산서는 폐동 중량을 측량할 수 있는 계근대를 갖춘 간판업체(쟁점거래처)를 거친 후 폐동의 소비업체인 제조업체에 최종적으로 도달하고 있음
• 쟁점거래처는 폭탄업체와 폐동 소비업체의 사이에서 폐동거래의 특성상 무자 료 거래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폭탄업체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차 간판업체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 하는 자료상 업체에 불과하나,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가공세금계산서상의 거 래흐름에서 폐동의 배달용역을 제공한 거래 외관만을 갖추고 이를 근거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음
○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FFF 및 GGG는 자기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폐동 공급의 매 출처와 매입처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세금계산서상 매출대금을 받은 돈의 대부분을 매입대금으로 송금하여 잔액이 없어 폐동을 구입할 능력이 안 되는 자이므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구입한 폐동을 재판매하는 도매업자’라고 볼 수 없음
○ 폭탄업체가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를 조사업체인 ‘2차 간판업체’ 쟁점거래처를 경유시킨 후 폐동 소비업체인 제조업체가 수취하는 행위는 무자료거래를 일 으킨 불상의 무자료 판매상과 자료상 범죄조직이 가공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처음부터 작심하고 행한 것으로 추정되나, 폭탄업체가 세금계산서상의 거래 대금을 받은 즉시 현금 인출하여 금융추적을 불가능하게 하고 현금 사용내 역에 대한 진술을 거부함
□ 사업장 조사
○ 조사 착수시 사업장을 현장 방문한바, △△IC 입구 인근 대지면적 470평 에 고철차량의 고철무게를 측량하는 계근대 1개, 콘테이너 박스 2개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
○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한바,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10만원으로 신고가 되어 있음
□ 매입처 조사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 20,083백만원 (단위: 백만원) 인 적 사 항 거래내역 위장가공 여 부 상 호 과세기간 매출금액 가공금액 매입금액 총계 20,083 20,083 0 DDD금속 2014년 1기 3,197 3,197 0 전액가공 EEE물류 2014년 1기 16,886 16,886 0 전액가공
○ DDD금속
•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이 있어야 하지만, 거래처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을 확인한바, 임대료 및 화물차량 관련 수취분만 확인될 뿐, 매출품목인 고・비철 매입내역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매출처인 ㈜HHH메탈이나 쟁점 거래처 등으로부터 자금이 JJJ의 기업은행계좌로 입금되면 짧게는 수분, 길게는 수시간 내에 기업은행 계좌에서 전액 현금 출금되거나 JJJ의 국민은행계좌로 이체된 후 전액 현금 출금하는 방법을 통해 이후의 자금을 알 수 없도록 하여 금융추적을 피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전형적인 폭탄업체임
○ EEE물류
• EEE물류(대표 KKK)는 2014.1.23. 충북 음성 대소면에 사업자등록하였으며, 대표자 KKK은 고철 및 폐동 관련 사업이력 및 관련 업종 근무이력이 없는 자로 상당한 현금이 필요한 고․비철 도매업을 운영할 만한 자금능력 및 재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폐동 유통 조직에 동원된 자로 판단되고, 2014.8.18. 충주세무서에서 직권폐업한 업체임
•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이 있어야 하지만, 거래처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을 확인한바, 임대료 및 화물차량 관련 수취분만 확인될 뿐, 매출품목인 고・비철 매입내역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 조사팀이 조사착수한 2014.7.8.을 포함하여 6회 방문하였으나, 재고상품을 한 차례도 본 적이 없음
• EEE물류 대표 KKK은 2014.2.4.부터 2014.6.30. 기간 중 구리스크랩 전용 계좌(신한은행)에 입금된 후 자신의 일반계좌에 자동이체된 매출대금 25,092백만원 중 24,722백만원(98.5%)를 10분~1시간 이내에 곧바로 현 금 출금함
• 출금액은 매입대금 등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다른 개인적인 용무에 대해서는 인터넷뱅킹 등을 활용하고 있는데 반해, 구리스크랩 매입대금에 대하여는 한 건도 온라인 송금 등을 이용하지 않음은 물론 고액의 현금을 지급하고 서명받은 대금영수증이 단 한 장도 존재하지 않은 점을 보아 매출처 등으로부터 입금된 금액과 거의 동일한 금액이 지속적으로 현금출금 되는 등 정상 사업자들에게 보기 힘든 자금거래 행태를 보이고 있음
□ 매출처 조사
○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 20,693백만원 인 적 사 항 거래내역 위장가공 여 부 상 호 대표자 과세기간 신고금액 가공금액 총계 20,943 20,693 청구법인 BBB 2014년 제1기 162 87 일부가공 기타업체 2014년 제1기 20,781 20,606 전액가공 또는 일부가공
○ 폐동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근거
• EEE물류 대표자 KKK은 쟁점거래처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내오면 그것을 근거로 하여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등 모든 기재사항을 똑같이 하여 발행한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 쟁점거래처가 보내준 매출세금계산서 내용을 기계적으로 입력하였음을 알 수 있음
• 쟁점거래처가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폐동의 도매업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재한 것이 나, … 매출처의 계근 현장에서 자신이 나오게 사진을 찍는 등 폐동 이동이 있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폐동의 도매업자로 볼 수 없고, 폐동 도매업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가짜에 해당함
1. DDD금속으로부터 2014년 제1기 3,197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에게 3,353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함
2. EEE물류로부터 2014년 제1기 16,886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 청구법인, … 에게 17,340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함
• 쟁점거래처는 2014.3.14. EEE물류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0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같은 날에 청구법인에 게 공급 가액 50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 부터 2014.6.30.까지 EEE물류로부터 공급가액 36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법인에게 공급 가액 37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이는 통정에 의하여 폐 동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행위에 해당함.
○ 위 조사내용과 같이 FFF, GGG, 실행위자 양혁수는 2014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조사업체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가산세 추징 및 고발조치하고 거래처에 대 해서는 과세자료 통보하고 조사 종결하고자 함 2014.11. 나)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근거자료로 이의 신청 당시 2014년 제1기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시 2014년 제2기분에 대하여
①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구리매입전용계좌로 이체입금한 입금증, ② 계량확인서,
③ 쟁점 거래처 사업장 앞에서 찍은 사진 및 계량 사진과 운반차량 사진, ④ ㈜LL L금속 ◇◇공장의 입고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던바, 관련 증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들 증빙의 종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가 되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①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 내역 (단위: 천원) 매입세금계산서 대금지급내역 비고 기분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합계 지급일 지급액 지급방법 2014년 제1기 합계 162,293 16,227 178,520 178,520 2014.01.09 75,435 7,543 82,978 2014.01.08 82,978 구리매입전용 계좌이체 경정․고지 내역없음 2014.03.14 50,339 5,033 55,372 2014.03.14 55,372 쟁점세금 계산서 경정․고지 1) 2014.04.03 36,519 3,651 40,170 2014.04.04 40,170 2014년 제2기 합계 239,745 23,972 263,717 263,617 2014.08.25 18,885 1,888 20,773 2014.08.25 20,773 구리매입전용 계좌이체 현재 경정 고지내역 없음 (추후 경정․ 고지 여부 불분명) 2014.08.29 100,490 10,049 110,539 2014.08.29 110,439 2014.09.02 29,406 2,940 32,346 2014.09.02 32,346 2014.09.17 59,158 5,915 65,073 2014.09.17 35,000 2014.09.17 30,073 2014.10.01 31,806 3,180 34,986 2014.10.01 34,986 폐동 등 적재차량 9985호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청구 법인의 소유로 나타남 < 2014년 제1기 > 경정․고지 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관련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생략 < 2014년 제2기 >
○ 현재 경정고지내역 없는 세금계산서 관련(추후 경정․고지 여부 불분명) 생략
② 계량확인서 < 2014년 제1기 >
○ 쟁점거래처 사업장 앞 사진
○ 계량사진 및 운반차량 사진 경정․고지 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관련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2014.01.09. 발급 관련 2014.03.14. 발급 관련 2014.04.03. 발급 관련 생략
③ 쟁점거래처 사업장 앞 사진, 계량사진 및 운반차량 사진 < 2014년 제2기 >
○ 현재 경정고지내역 없는 세금계산서 관련(추후 경정․고지 여부 불분명) 2014.08.25. 발급 관련 2014.08.29. 발급 관련 2014.09.02. 발급 관련 생략 2014.09.17. 발급 관련 2014.10.01. 발급 관련 생략
④ ㈜LLL금속 ◇◇공장 입고사실 확인서 (단위: 천원) 과세기간 입고사실 확인내용 작성일자 거래일 품목 수량(㎏) 공급가액 2014년 제1기 합 계 24,350 179,100 2016.03.09 2014.01.09 구리(꽈배기) 10,100 76,760 2014.03.13 구리(꽈배기) 9,060 65,232 2014.04.03 구리(꽈배기) 5,190 37,108
4. 기타 조사사항
- 가) 2014년 제1기 쟁점거래처의 매입세금계산서 제출내역 이의신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2014년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 제출 내역은 아래와 같은바, DDD금속 및 EEE물류 간의 거래로서 가 공으로 확정된 거래금액 외에 기타 구리 ․비철업체로부터 구입한 구리 등의 매입 액은 385백만원으로 나타난다. (단위: 천원) 매입처 매입액(공급가액) 비고 합 계 20,816,700 EEE물류 및 DDD금속 (폭탄업체) 20,083,045 (96.4%) 가공확정 그 외 매입액 733,655 (3.6%) 구리·비철 업체 385백만원 포함 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2014년 제1기 자료상 조사결과 조치 및 불복진행상황 국세청 통합전산망 조회결과 및 당시 조사공무원에게 유선확인결과, 쟁점거래처는 2015.1.월경 ‘세금계산서 수수위반행위’로 검찰에 고발되었으며, 현재 ‘기소중지’ 상태이고, 이의신청을 거쳐 현재 심판청구 진행 중이다.
- 다) 쟁점거래처의 2014년 제2기 세금계산서 수수 적정여부 조사 등 조사청에 유선확인한바, 쟁점거래처의 2014년 제2기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해 조사진행 중인바, 다만, 쟁점거래처에 대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에 대해 심판청구가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현재 조사중지인 상태로 확인된다.
- 라) 처분청의 이 건 과세자료 처리시 소명기회 부여 여부 처분청은 이 건 사전열람 후 조사청으로부터 청구법인의 ‘가공세금계산서 자료’를 2014.12.16. 수보한 뒤 청구법인에 대하여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경위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증빙과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2015.5월초경 담당자가 자료 관련 사실관계 등 과세내용을 전화로 설명한 후 2015.5.20. 과세예고통지하였던바, 이는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제122조(과세자료의 처리 등)에 따라 과세자료 의 내용이 명확하여 해명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판단하여 해명안내문 발송 생략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후 청구법인은 과세예고통지서 수령 후 2015.6.12. 해명자료 를 FAX로 제출 하고, 또한 세무대리인이 방문하여 해명내용을 설명하였으나, 담당자는 2015.6.15.경까지 자료 검토결과 해명내용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세무대리인 등에게 과세할 것을 설명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2015.6.1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불채택), 2015.9.14. 이의신청(기각)을 거쳐 2015.12.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따라서, 상기 진행상황 내역과 같이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와 거래한 사업자로 처분청은 자료상 확정자료를 수보하여법인세 사무처리규정사무처리 규정 제122조 단서 규정에 따라 과세자료 해명안내문 발송만을 생략하였을 뿐, 과세예고통지후 청구법인이 제출한 해명자료를 검토하고 세무대리인 등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였고, 이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까지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이 보장하는 충분한 해명기회를 가졌다. 신한은행구리매입전용계좌 6매, 신한은행 법인계좌 9매,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구리매입전용계좌 이체 입금증, 계량확인서, 계약사진과 운반차량 사진 등 다만,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매입대금을 송금한 뒤 되돌려 받았다는 증빙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실제 폐동 등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법인세법 제19조제2항은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이때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 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대법원96다48930, 1997.3.28.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이러한 관련 법령과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먼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이 실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14.3.14.부터 2014.6.30.까지 EEE물류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청구법인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EEE물류는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이 전혀 없이, 구리 매입 전용계좌에 입금된 매출대금 98.5%는 일반계좌 이체를 거쳐 10분~1시간 이내에 곧바로 현금출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실제 쟁점 거래처와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워(조심2012구3339, 2012.12.4. 같은 뜻),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한 쟁점세금 계산서 수취에 따른 매입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된다(대법원2014두5538, 2014.8.20. 같은 뜻).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이 실제 폐동 등을 매입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 으로서 일반적 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손비인지에 대해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FFF 및 GGG는 상당한 현금이 필요한 고·비철 도매업을 운영할 만한 자금능력 및 재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폐동유통 조직에 의해 동원된 자로 조사되었고, 쟁점거래처의 매출액은 98.8%, 매입액은 96.2%, 매출액․매출액의 합계금액은 97.6%가 가공매출․매입으로 조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상 매출대금으로 받은 돈의 대부분을 매입대금으로 송금하여 잔액이 없어 폐동을 구입할 능력이 안 되는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로 판단되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인 점(국세청-적부-2013-0361, 2013.7.26. 같은 뜻),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EEE물류 는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이 있어야 하지만, 매출품목인 고․비철 매입내역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재고상품을 한 차례도 본 적이 없음”으로 나타나고 있어, EE E물류는 매입 없이 쟁점거래처에게 매출한 것으로 한 이상 쟁점거래처 또한 폐동 등의 매입 없이 매출하였다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폐동 등을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여, 결국 청구법인이 실제 폐동 등을 매입하였다면, 폐동 등의 운반차량(9985호)을 소유한 청구법인이 그 차량을 이용하여 쟁점거래처가 아닌 다른 거래처 등으로 부터 폐동 등을 매입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한 거래처 및 실지 폐동 등의 구체적인 거래금액을 밝히지 못하는 이상 처분청이 매출액을 경 정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매출액에 대응하는 손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심사 법인2006-0063, 2007.2.13. 같은 뜻), 한편,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2014년 제1기(2014.1.1.부터 2014.6.30.까지)로서 2014년 제2기분에 대해서는 신고기간 미도래로 조사하지 않았던바, 현재 조사 중으로 당초 쟁점거래처 조사 당시 2014년 제2기분에 대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의 근거로 삼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또한, 처분청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고정자산 매입액 190,703천원 등에 대하여 21,918천원을 환급신청함에 따라 처분청이 2015.3.13 환급현장확인결과 ‘정상 매입으로 확인되어 환급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고정자산 매입에 따른 환급현지 확인으로 2014년 제2기분 쟁점거래처 매입액까지 현지확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실제 폐동 등을 매입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손비로 인정하지 않은 이 건 법인세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