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ㆍ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에 공제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 결손금 부인은 정당함
2011ㆍ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에 공제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 결손금 부인은 정당함
청구법인은 1993.3.10.부터 현재까지 AA BB구 CC로 00길 9(이하 “본점”이라 한다)에서 마을버스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06.10.9. AA DD구 EE 00길 4 FF운수 주식회사(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를 흡수합병한 후, 2010.6.1. 경기도 GG시 GG로47번길 151에 GG지점(이하 “지점”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월결손금 85,815,157원을 공제하였으며, 처분청은 공제한 이월결손금 중 2011사업연도 결손금 10,158,142원을 제외한 75,657,015원(이하 “쟁점결손금”라 한다)에 대하여 이월결손금 과다공제를 이유로 법인세 000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1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이 본점과 GG지점을 통산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여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월결손금 85,815,157원을 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45조 규정을 입법취지에 맞지 않게 단순계산하여 쟁점결손금을 공제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2012. 11월 청구법인의 2009․2010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 과다공제액을 부인하여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조심2013서0000)를 제기하였으나, 이월결손금을 과다공제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각결정이 되었다. 이와 같이 합병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잔액은 5년이 경과하여 2012사업연도에는 공제할 잔여결손금이 없으며, 합병이후 2008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2012. 11월 경정시 기 공제하였으므로, 쟁점결손금을 공제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법인은 제44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호의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③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만 해당한다)을 각각 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자산 처분 시 각각 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감면 또는 세액공제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또는 이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결손금의 계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손금산입,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이란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승계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한정하여 그 고정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승계하여 공제하는 결손금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합병등기일을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매년 순차적으로 1년이 지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하 생략)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2011․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구분 수입금액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이월결손금공제액 산출세액 2011 4,445,469 △10,158
• - 2012 4,130,059 209,633 85,815 12,381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9․2010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각각 74,617천원, 36,171천원(합계 110,788천원) 과다공제한 것으로 보아 2012.11.12.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년도 법인세 000원 및 2010사업연도 법인세 000원(합계 00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13.02.08. 심판청구(조심 2013서000)를 제기하였으며, 2014.10.28. 아래와 같이 기각결정되었음이 확인된다.
(1) 2006.10.09. 본점과 피합병법인 간의 합병이 적격합병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과세예고통지관서 간에 다툼이 없다. (
2. 본점, 피합병법인, GG지점의 각 사업연도별 소득금액 발생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단위: 천원) 사업연도 본점① 피합병법인② GG지점③ 계
① +②+③ 2003 25,233 △7,478 2004 29,227 △190,789 2005 21,953 △185,295 2006(합병 전) △47,414 2006(합병 후) 9,341 12,805 22,146 2007 △77,529 104,065 26,536 2008 △98,654 46,673 △51,981 2009 126,598 5,299 131,897 2010 77,652 62,034 △41,481 98,205
(4) 위 관련법령에 따라 계산한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이월결손금 공제가능액 및 과다공제액은 아래〈표3〉과 같다. 〈표3〉 (단위: 천원) 사업연도 당초신고시 이월결손금 공제액① 이월결손금 공제가능액 과다공제액
① -④ 승계이월결손금② 합병 후 발생 결손금③ 계 ④ (②+③) 2006 22,146 12,805 12,805 9,341 2007 26,536 26,536 26,536 2008 2009 131,897 5,299 51,981 57,280 74,617 2010 98,205 47,414 47,414 50,791 * 2010사업연도의 경우 처분청이 산정한 과다공제액은 36,171천원으로 14,620천원의 차이가 발생(당해 사업연도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 62,034천원을 공제가능액으로 계산하였으나 2006사업연도분 이월결손금 47,414천원으로 하는 것이 적정)
(5) 청구법인은 법인세 법령에서 규정한대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 계한 이월결손금을 적정하게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 하며, 본점 등의 2003~201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법인은 2009․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적정하게 공제하였다고 주 장하나, 위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이 2009․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각각 74,617천원, 50,791천원(합계 125,408천원) 과다공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2사업연도 이월결손금 85,815천원에 대한 내역을 확인한 바, 이는 피합병법인을 제외한 본점과 GG지점의 소득금액만으로 이월결손금을 계산된 것임이 확인되며, 심판청구 결정서(조심2013서000) 및 2011․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에는 2011사업연도 이월결손금만 공제할 금액으로 남아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의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