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소유권에 관한 분쟁의 경위나 그 성질로 보아,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비로소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음

사건번호 심사-법인-2015-0056 선고일 2016.02.04

대표이사의 배임에 관한 형사사건 판결문에서 소유권이전 계약에 있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양수인 간 통정의 개연성이 나타나므로 동 계약을 법률상 무효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이에 청구법인이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 반환 소송을 진행하다가 정산합의를 통해 이전 대가를 확정하였으므로 합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귀속시기임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07.8.21. 개업하여 00 0구 00동 215번지 00 8층에서 부동산/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AA(이하 “김AA”이라 한다)은 2012.10. BB개발㈜(이하 “BB개발”이라 한다)에게 00 00구 00동 87 일원 00지구 상업용지 2,462.1㎡에 사회교육센터를 건립하여 분양‧임대하는 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권리(이하 “쟁점사업권”이라 한다)를 이전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B개발은 201 2.12. 쟁점사업을 위해 건축주 명의변경 후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하여 2013.7.22.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권 양도에 따른 중단사업처분이익 5,161백만원에 대해 귀속시기를 2013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5.6.26. 쟁점계약이 김AA의 전단적 대표행위로서 법률상 무효이고, 2015.5.6. BB개발과 쟁점사업권에 관한 정산 합의를 통해 그 대가를 최종 확정하였으므로 2013사업연도에는 중단사업처분이익의 귀속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2013사업연도 법인세 341백만원을 감액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BB개발과 정산 합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 소송을 취하한바, 쟁점사업권 양도 행위를 무효인 법률행위로 볼 수 없고 정산 합의 행위는 손익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2015.8.24.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2013년의 쟁점계약은 김AA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BB개발과 통정하여 쟁점사업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법률상 무효이고, 청구법인은 2015년 BB개발과 정산 합의를 통해 비로소 쟁점사업권의 처분대가를 확정하였으므로 중단사업처분이익의 귀속시기는 2015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의 실질적 주체인 CC㈜(이하 “ CC ”라 한다)와 총매출액의 1.5%를 청구법인 귀속으로 하기로 공동사업 약정서를 작성한바, 청구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수익은 CC 매출액의 1.5%로 인식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AA이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쟁점계약은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BB개발이 2013년에 쟁점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수익은 2013사업연도에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이 BB개발을 상대로 소유권환원 소송을 진행하다 소를 취하하고 정산 합의한 것은 쟁점계약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계약을 무효라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 나. 공동사업 약정서 등 서류가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제출되지 않았다가 사후에 제출되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약정서 상 이익의 배분시점과 수익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청구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주위적 청구) 임원의 배임행위로 인해 2013사업연도에 발생한 중단사업처분이익의 귀속시기가, 사업권 양수인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2013사업연도인지, 사업권 양수인과 소유권에 관한 소송 진행 중 정산 합의를 통해 처분대가가 확정된 2015사업연도인지 여부

2. (예비적 청구)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사업 관련 총매출액의 1.5%만을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3)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5) 민법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6) 상법 제209조 【대표사원의 권한】

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 전항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7) 상법 제374조 【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② 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때에는 제37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8) 상법 제389조 【대표이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9) 상법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대표자 박@@)은 2007.8.21., CC(대표자 박@@)는 2005.11.1. 각각 개업하여 현재까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쟁점사업과 관련된 일련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김AA 등 수 명의 투자자들은 2010.11.9. SH공사로부터 00 00구 00동 87 일원 00지구 상업용지 2,462.1㎡를 214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2011.4.25. CC에게 SH공사와의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여 SH공사로부터 이를 승인받았다.
  • 나) CC는 2011.6.17. 상기 상업용지 지상에 공사대금 190억원(VAT 제외)의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DD건설산업㈜(이하 “DD건설”이라 한다)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1.8.30. SH공사와의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청구법인에게 이전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고 SH공사로부터 이를 승인받았다.
  • 다) 청구법인은 2011.9.16. DD건설과 공사대금 190억원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사업을 진행하다가 SH공사에 토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2011.11.4. DD건설과, 잔대금 담보용으로 SH공사에 DD건설 계열사 “백제CC골프장”을 제공하기로 약정(이하 “1차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청구법인은 2012.9.28. DD건설과, DD건설의 담보제공기간을 연장하여 주되, 그 전에 DD건설이 SH공사에 토지 잔대금을 대위변제할 경우 쟁점사업권을 DD건설에 양도하기로 약정(이라 “2차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AA은 2012.12.17. SH공사와의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DD건설의 특수관계자인 BB개발에 이전하는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SH공사로부터 이를 승인받았다.
  • 라) BB개발은 2012.12.18. 쟁점사업을 위한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BB개발로 변경하고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하였고, 2013.7.22. BB개발 명의로 쟁점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3.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중단사업처분이익 5,161백만원을 인식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중단사업처분이익 관련 회계처리 내역] (단위: 백만원) 차변 대변 분양선수금 5,820 분양미수금 20 단기차입금 2,400 미수금 5 분양예수금 건설용지 21,523 미지급금 26,120 미완성공사(분양) 8,531 미지급비용 849 중단사업처분이익 5,161 선수금 53 합 계 35,243 합 계 35,243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납부할세액 신고 1,522 3,071 1,815 343 341

4. 쟁점계약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소송 진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이 BB개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직후인 2013.8.13. 쟁점계약이 김AA의 전단적 대표행위로서 법률상 무효라는 이유로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등 말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 나) 한편, 청구법인은 김AA의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해 고소하였고, 이에 검사는 2014.8.20. 공소를 제기하였으며, ◯◯지방법원(2014고합213)과 ◯◯고등법원(2015노882)은 2015.2.13.과 2015.6.18.에 각각 김AA의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5.5.6. BB개발과 정산 합의하면서 상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소송을 취하하였다.

6. 상기 김AA의 업무상배임에 대한 각 법원의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00지방법원(2014고합213)은 DD건설의 대표이사인 형00이 김AA을 이용하여 쟁점사업권을 양도받을 계획을 갖고 있었고, SH공사의 독촉 및 DD건설이 제공한 담보에 대한 경매신청 등을 DD건설의 형00이 원하였으며, 2차 약정상의 사업권 양도 조건 성취에 DD건설의 의사가 일부 개입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시하였다.
  • 나) 00고등법원(2015노882)은 DD건설이 2차 약정에 따라 담보제공기간을 연장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담보제공기간 연장에 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김AA 역시 SH공사에 2차 약정 사실을 알리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2차 약정 체결 무렵 DD건설로부터 쟁점사업의 수익금 중 55%를 분배받기로 보장받았는데 이는 쟁점사업의 시행사인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성질의 것이지 김AA에게 귀속될 성질의 것이 아닌 점, 이러한 수익금 분배는 쟁점사업권을 DD건설이 양도받을 수 있도록 김AA이 협력하는 데에 대한 대가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박@@는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권을 BB개발에 양도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었고 김AA은 박@@를 배제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인감을 임의로 개인하여 쟁점사업권을 BB개발에 넘겨준 점 등의 사정으로 보아 김AA이 BB개발에 쟁점사업권을 양도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7. 청구법인과 BB개발이 2015.5.6. 정산 합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합의 당사자(변호사 입회) “갑” ① BB개발 대표 임00, ② DD건설 대표이사 형00 “을” ① 청구법인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박00, ② 박@@, ③ 이00, ④ CC 대표이사 박@@, 이00

○ 합의 목적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건물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었으나, 분양의 어려움으로 전체 분양목적물 114개 호수 중 63개 호수가 미분양되어 이로 인해 농협은행의 대 출금, 시행사의 토지잔금대위변제금, 시공사의 공사비 등의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前시행사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에 대한 소송으로 현재 재판중에 있는 상황에서, 쟁점사업의 최종 정산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시 기이나, 농협은행의 대출금 채무 중 일부를 “을”측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갑”과 “을 ”은 아래와 같이 정산함에 합의함

○ 합의 내용

① 소취하, 청구포기, 부제소약정

• “을의 ①”은 본 정산 합의 즉시 “갑의 ①” BB개발 및 생보부동산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00지법 2013가합79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사건을 즉시 취하하고, 위 소송의 청구권을 포기하며, 향후 CC사업으로 민, 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함

② “갑”과 “을의 ①”의 대물정산에 따라 “을”은, “갑”과 본 사업에 참여한 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 김AA 가족들의 투자금에 대한 대물정산 합의(9층 전체, 8층 4~10호) 및 송성용에 대한 용역대가 지급 합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며, 본 사업에 대해 더 이상 관여하지 않기로 함

③ “갑”과 “을의 ①”의 대물정산 조건은 “갑”은 “을의 ①”에게 7층 전체(10개 호실)와 8층 1~3호실을 대물로 지급하되(분양가 책정액 총액 일금 6,056,149,000원정) “을의 ①”은 “갑”명의의 농협은행 대출금 일금 9,900,000,000원 중 일금 2,400,000,000을 상환하기로 함

④ 前③항의 대물정산 호수는 CC 7층 10개 호수(1~10호)와 8층 3개 호수(1~3호)이며, 정산 합의금은 분양가 책정액 총액 일금 6,056,149,000원정(공급가액은 일금5,804,800,000원, 부가세액 251,349,000원)에서 前 ③항의 대출금 상환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8. 청구법인은 BB개발과의 정산 합의 후, 2015.6.26.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에 인식한 중단사업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감액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단위: 백만원) 구분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납부할세액 신고 1,522 3,071 1,815 343 341 경정 1,522 (2,090) (2,090) 0 (1)

9. 한편,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1.10.1.자 CC와의 공동사업약정서 주요 내용 및 이에 대한 00고등법원(2015노882)의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과 CC 간 공동사업약정서에 의하면, “CC가 사업을 시행하는 실질적 주체이나 청구법인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비용 및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며, 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전적으로 CC에게 귀속되나, 청구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고, 공사도급계약 등을 체결함에 총매출액의 1.5%를 청구법인 귀속으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 나) 상기 공동사업약정서와 관련하여 00고등법원(2015노882)은 김AA 및 박@@의 진술, 기록 등에 비추어 김AA과 CC 간 2011.4.8.자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 CC와 청구법인 간 2011.10.1.자 공동사업약정서는 투자자와의 소송, 세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급 작성된 것으로 보여 쟁점사업권이 BB개발에 양도될 당시 CC가 쟁점사업권의 실질적인 주체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10.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계약은 대표이사 김AA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BB개발과 통정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법률상 무효이고, 쟁점사업권의 이전은 BB개발과의 정산합의를 통해 비로소 확정되었으므로 2015사업연도에 수익이 확정된 것이며, 가사 2013사업연도를 귀속시기라 본다고 하더라도 CC가 쟁점사업의 실질적 주체이므로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은 총매출액의 1.5%만을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가) 쟁점사업권의 이전 행위는 상법 제374조 및 제434조에 따라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가 찬성하여 결정했어야 함에도 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법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진행된 대표이사의 전단적 대표행위 1) 로서, 대법원에서는 전단적 대표행위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93다13391, 1993.6.25. 참조).
  • 나) 김AA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권 이전에 대하여 반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자, 법인 인감 개인(改印)에 필요한 자신의 인감증명서 및 인장을 미리 준비하고 법인 인감을 임의로 변경하여 BB개발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김AA의 업무상배임에 관한 형사사건 판결문에서 일관되게 DD건설과 BB개발은 쟁점사업권을 양수하기 위해 사전에 김AA과 모의하였음이 입증되고 있다.
  • 다) BB개발과 작성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는 사업권 이전대가의 구체적인 금액,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고, 오히려 DD건설은 김AA에게 수익금을 분배해주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한바, 쟁점사업권의 이전 대가는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사업권 대가를 받을 권리가 전혀 없는 김AA에게 사업권 이전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쟁점사업권을 DD건설을 통해 BB개발이 양수받을 수 있도록 협력한 김AA의 전단적 대표행위에 대한 대가이다. BB개발이 김AA의 진의를 모르고 계약을 했다면, 청구법인과 2015.5.6. 정산 합의서를 작성하여 BB개발 명의로 등기된 쟁점건물의 일부를 대물로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추가적으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바, 이는 김AA과 DD건설 및 BB개발이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작성 당시 사전에 통정에 의한 무효행위를 한 것을 인정하여 BB개발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파급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지급한 것이다.
  • 라) 청구법인은 불법적 취득으로 인한 BB개발의 등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소를 진행하다가, BB개발로부터 사업권 이전대가로서 쟁점건물의 일부를 대물로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소를 취하(부제소약정)하면서 법률상 무효행위를 유효하게 추인하였으므로 2015사업연도에 새로운 법률행위가 발생하여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마) 설사 쟁점계약으로 쟁점사업권 이전이 확정되었다고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CC로부터 쟁점사업권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받는 계약 후, CC와 “실질적 사업주체는 CC로서 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전적으로 CC에게 귀속되고, 청구법인은 형식적 사업주체로 활동하기로 하면서 총매출액의 1.5%를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인식한다”고 공동 사업약정을 한바, 청구법인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총매출액의 1.5%인 528,647,447원(35,243,163,177원*1.5%)만 중단사업처분이익으로 인식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경정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은 0원이다. (단위: 백만원) 구분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납부할세액 신고 1,522 3,071 1,815 343 341 경정 1,522 (1,561) (1,561) 0 (1)

11. 위 청구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이 소 취하 및 정산 합의를 하였으므로 쟁점계약을 무효행위로 볼 수 없고, 2013년에 BB개발 명의로 쟁점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사업권 처분에 따른 이익은 2013사업연도에 귀속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CC와의 공동사업약정서는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가)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므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합의하고 소유권에 대한 소를 취하한 것은 쟁점계약의 성립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계약이 합의해제된 것이라 볼 수 없고, 쟁점계약이 김AA과 BB개발 간 공모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근거도 없어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법률관계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인정할 수 없다.
  • 나) 법인세법상 상품 등 외의 자산 양도의 경우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등 이전등기 내지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계약 후 쟁점건물의 건축주가 BB개발로 변경되어 2013.7.5. 사용승인을 받고 2013.7.22. BB개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BB개발이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2013사업연도에 쟁점사업권 처분 이익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다)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 내용과 달리 경정청구시 제출한 공동사업약정서 등 서류는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권리의무승계 이후 모든 권한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 분명하며, CC와 맺은 공동사업약정이 유효한지 모호하고, 약정서상 이익의 배분시점, 수익의 개념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 라. 판단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AA이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쟁점계약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나, 김AA이 개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 경우 거래 상대방인 BB개발이 김AA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가 되고, BB개발의 악의는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93다13391, 1993.6.35. 등 참조). 한편,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며(대법원2001두7176, 2003.12.26. 참조),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이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96누19154, 1997.6.13., 국심2000서1178, 2000.12.23. 등 참조).

3. 이러한 법리에서 이 건을 살피건대, 김AA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한 형사사건 판결문(00고등법원2015노882, 00지방법원2014고합213)에 의하면, DD건설과 청구법인 간 2차 약정상 사업권 양도 조건 성취와 관련하여 “DD건설의 의사가 일부 개입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DD건설이 김AA과의 공동사업약정을 통해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쟁점사업의 수익금 일부(55%)를 김AA에게 분배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며, 김AA은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법인 인감을 임의로 개인(改印)하여 DD건설이 내세운 BB개발에게 쟁점사업권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BB개발은 이미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에게 대물 정산하기로 합의하여 준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은 DD건설과 특수관계에 있는 BB개발이 김AA과 통정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법률상 무효로 볼 여지가 상당해 보이는 점, 이에 청구법인은 BB개발이 2013.7.22. 쟁점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자마자 2013.8.13. BB개발을 상대로 쟁점계약이 원인 무효임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등 말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5.에 이르러 비로소 BB개발과 쟁점사업권에 대한 정산 합의를 한바, 쟁점계약의 효력에 대한 청구법인과 BB개발 간 분쟁은 그 경위나 사안의 성질로 보아 명백히 부당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분쟁이 제기된 2013사업연도에는 쟁점사업권의 처분에 따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태였다가 정산 합의일에 와서야 비로소 그 소득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쟁점사업권 이전에 따른 중단사업처분이익의 귀속시기는 정산 합의일이 속하는 2015사업연도이므로 2013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인다.

4. 이 건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취소된다면,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수익의 인식에 대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쟁점2)에 대하여는 심리를 생략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전단적 대표행위: 법률이나 정관에 의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 표이사가 이를 거치지 않고 행한 대표행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