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장부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추계결정은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법인-2015-0054 선고일 2015.12.30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9.11.23.부터 ‘인천에서 폐자원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5.4.30.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한 법인으로, 주로 폐전선을 매입하여 중국에 수출하였다. 처분청은 2015.2.9.∼2015.5.31. 기간 동안 청구 법인의 2012~2013사업연도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PC에 수록된 엑셀파일로 작성된 매출, 매입자료(이하 “ 쟁점기록 ”이라 한다)에 의해 영세율매출 신고 누락금액 25,076,965천원(2012년 22,788,216천원, 2013년 2,288,748천원)을 확인하고, 기 신고한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2,883,823천원(2012년 제1기 334,755천원, 2012년 제2기 2,549,067천 원)을 차감하여 순매출누락금액 22,193,141천원을 확정하였으며, 가 공세금계산서 수취금액 3,276,378천원(2012년 제2기 166,317천원, 2013년 제1기 1,789,067천원, 2013년 제2기 1,320,994천원)도 확인하여, 2012~2013년 부가가치세 430,899천원(2012년 제1기 13,184천원, 2013년 제1기 203,879천원, 2013년 제2기 213,835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또한, 매입금액은 기록이 미비하고 구체적인 증빙제출이 없어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2015.7.1. 청구법인에게 2012~2013사업연도 법인세 6,385,922천원(2012사업연도 4,735,735천원, 2013사업연도 1,650,187천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 대표자에게 19,798,782천원(2012년 14,406,155천원, 2013년 5,392,627천원)을 상여처분하는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후, 2015.7.23.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으로 처분청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누락금액 1,290,658천원, 매입세액 과다공제 부인금액 653,701천원은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여 직권시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쟁점기록에 기재된 거래내용을 사실로 전제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을 적출하였기에 함께 기재된 매입금액도 실제 발생된 비용으로 인정하여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기록에 매출 관련자료는 수출일자, 해당 중국바이어 또는 거래처, 매출단가, 금액이 나타나 상세한 반면, 매입 관련자료는 단순히 금액만이 기록되어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소명하지도 않아 추계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기록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해당하여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경정 및 결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 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 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 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 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 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천재지변 등으로 멸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5)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6) 국세기본법 제112조 【장부의 비치・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3조 제3항 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55조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법 제112조에 규정하는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은 법인의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하여 계산하는 정규의 부기형식에 의하여 기장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 일반현황 청구법인은 2009.11.23. 인천시에서 개업하여 폐자원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업체로, 100% 외국인투자법인(청구법인 대표 00화 50%, 00영 50%, 2인 모두 중국국적)으로 국내에서 폐전선을 매입하여 중국에 수출하는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처분청의 조사종결시 사업장을 타업체에 임대하고 휴업 후 2015.4.30.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와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거 확인된다.

2. 제세 신고내용 청구법인의 2012년 제1기~2013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액 매입액 납부세액 과세분 영세율 합계

2012. 1기 예정 210,300 1,796,344 2,006,645 1,538,567 -130,007

2012. 1기 확정 4,500 4,220,116 4,224,715 4,286,200 -397,256

2012. 2기 예정 1,500 1,586,475 1,588,008 2,047,724 -201,177

2012. 2기 확정 2,550,567 14,953,876 17,504,531 18,647,019 -268,378

2013. 1기 예정 150,003 1,388,474 1,538,506 1,056,904 -88,435

2013. 1기 확정 19,670 855,556 875,226 976,949 -94,301

2013. 2기 예정 7,790 1,266,705 1,274,495 938,385 -91,375

2013. 2기 확정 800 244,332 245,217 494,934 -48,751 < 법인세 신고내역> 과세기간 수입금액 과세표준 납부세액 2012년 34,080,754 688,210 117,642 2013년 15,558,206 -52,705

• (단위: 천원)

3.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주요내용 처분청이 제출한 ‘조세범칙조사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 가) 쟁점기록을 통한 수입금액 탈루 적출 청구법인은 수출신고 시 품목별 수량․단가를 조작하여 수출금액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은폐․탈루하였고, 쟁점기록은 수출신고필증과 비교하면 수출건별 폐전선 총중량은 유사하나 총수출금액이 상이하며, 수출면장을 기준으로 00자(경리담당자)가 실제 컨테이너에 실은 폐전선의 품목 및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한 것으로 확인함이 나타나며, 매출누락금액은 청구법인의 PC에 수록된 쟁점기록 엑셀시트(‘2012 손익계산서’, ‘(주)천기자원 마진’)내용을, 경리담당자와 청구법인 대표 00화에게 실제 폐전선 매출내역을 기록한 장부임을 확인받아 추징함이 나타난다. <매출누락 적출내역 > 과세기간 수출신고금액(①) 실제수출금액 (②) 탈루수입금액 (③=②-①) 가공매출 (④) 매출누락 (⑤=③-④) 2012.1기 5,577,016 11,128,372 5,551,355 334,755 5,216,600 2012.2기 25,521,185 42,758,046 17,236,861 2,549,067 14,687,793 2013.1기 10,221,315 12,510,064 2,288,748

• 2,288,748 2013.2기 4,720,709 4,720,709

• -

• 합 계 46,040,225 71,117,191 25,076,964 2,883,823 22,193,141 (단위: 천원)

  • 나)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취로 매입세액 공제 청구법인은 자료상혐의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상차 관련한 계근표 등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금융거래도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대금을 계좌이체하면 현금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가공 거래형태를 보이고 있어, 2012년 제1기~2013년 제2기 중 (주)00알엔티 등 14개업체 4,905백만원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 490백만원을 매입세액불공제함이 나타난다.
  • 다)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 발행 2012년 중 (주)00무역 등 3개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 2,882백만원을 발행한 사실을 적출하였음이 나타난다. 라)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한 조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폐전선 수출시 단가 등을 조작하고 수출금액을 허위 신고하여 수입금액을 탈루하고,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공제하였으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관할기관에 고발 조치함이 나타난다.
  • 마) 소득금액 추계결정 여부 검토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제출된 장부를 검토한바, 2012년~2013년 중 해외수출 관련 해외외환계좌를 통하여 349억원을 수취하였으나 2012년~2013년 법인계좌 총 입금액은 674억원인 점, 선수금 계상과 관련한 명세에 수출 54억원으로 기재하였을 뿐 거래처별 선수금 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외상매출금과 선수금은 2013년도에 발생한 수출건과 거래처별 구분 없이 순차적으로 모두 상계 처리되고 있으며, 수출통관거래처와 선수금의 외화 송금자와 대사한바 대부분 불일치하고 임의 차감된 점, 대표자 및 가족명의 통장에서 특별한 현금인출액이 없으나 법인계좌의 고액 현금 입․출금액을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하였으나, 가지급금에는 실제로 법인계좌로 입출금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가공 계상액도 다수 확인되고, 법인카드 사적사용 혐의금액을 비용으로 미처리하고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고 있는 점, 조사대상 기간동안 폐전선 수출시 단가 등을 조작하여 수출금액을 허위 신고한 수입금액 탈루액이 250억원이고, 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은 49억원에 해당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장부는 실제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추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기술되어 있다.
  • 바) 조사 적출 결과 처분청이 조사결과 적출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및 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교부한 내역은 다음과 같음이 확인된다. <부가가치세 관련 적출내역> 과세기간 매출누락 가공매출 가공매입 고지세액 영세율 영세율 과세분 과세분

2012. 1기 5,551,355 154,834 179,920

• 13,184

2102. 2기 17,236,861

• 2,549,067 166,317

• 2013. 1기 2,288,748

• - 1,789,067 203,879

2013. 2기

• -

• 1,320,994 213,835 (단위: 천원)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 (단위: 천원) 사업연도 누락한 수입금액 누락한 소득금액 고지세액 소득금액 변동통지액 2012 19,904,393 14,406,155 4,735,735 14,406,155 2013 2,288,748 5,392,627 1,650,187 5,392,627 4) 쟁점기록 형태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기록과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쟁점기록은 엑셀로 작성되어 pc에 수록된 자료로서 월별 집계표에 해당하는 “2012∼2013년 손익계산서”시트 와 그 일별 집계표인 “(주)00자원 마진”시트로 구성되어 있고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음이 나타난다.

  • 가) ‘손익계산서’ 시트 일자별로 매출금액, 매입금액, 거래처비용, 총마진으로 구분되어 있고 바이어 이름이 기재되어 월별 집계되어 있으며, 그 중 첫 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 나) ‘(주)00자원 마진’ 시트 일자별로 매출단가, 매출금액, 수량, 매입단가, 매입금액, 대행료 등의 비용, 총수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 중 첫 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 다) 쟁점기록에 대한 심문조서 주요내용 조세범칙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경리직원 00자와 청구법인 대표의 심문조서 주요내용은 다음와 같다. 5) 양측 주장 비교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구요지 청구법인 처분청 추계경정은 부당함 -쟁점기록으로 매출누락을 경정하는 것은 실제장부로 인정한 것이므로, 기재된 매입금액도 인정해야 함 -비밀장부를 허위로 만들지는 않음 -2013사업연도 매출누락 비율은 5.8%에 불과하여 추계결정이 맞지 않음 -쟁점기록 ‘마진’시트에는 매출, 매입금액 동일하게 일자, 수량, 단가, 금액이 기재되어 있음 -매출누락은 수출신고 단가를 조정 하여 과소신고한 것을 적출한 것임 -쟁점기록에 매출은 수출일자, 바이어, 매출단가, 금액이 기재 -매입은 손익계산서에 금액만이 기재되어 있고, 매입관련 기타 증빙은 제출하지 않음 -조사결과 매출누락 237억,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68억으로 수출통관자료와 선수금이 불일치 하는 등, 장부는 신고를 위한 허위장부 임 쟁점기록 매입자료가 부실기재된 이유 -폐전선은 개인 및 미등록고물상을 통해 수집하여 무자료 현금거래가 다수로 거래처를 기재하기 어려움 -매출누락과 관련된 폐전선은 'KT'에서 나온 폐전선으로, 개인이나 고물상을 통하지 않았음 매입누락에 맞추어 매출신고 함 -’12-13년 최초 신고는 매출 483억, 매입 458억, 쟁점기록상 확인되는 신고누락액 매출 209억, 매입 210억으로 매출누락에 상응하는 매입누락이 존재함 -매출누락액이 200억원의 고액임에도 매입처를 모른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매입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추계결정은 정당함 유사사례를 보더라도 추계결정은 부당함 -시흥세무서 ‘00리싸이클링(동종업체)’ 세무조사 결과 소득률은 1.45% 결정된 반면, -청구법인은 ’12년 28%, ’13년 31.7%로 결정된 것은 부당함

• 결정소득률이 높다고 주장만 할뿐,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쟁점기록의 매입금액을 단순히 인정하기는 어려움 쟁점기록 매출금액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자료임 -처분청이 쟁점기록을 통해 매출누락으로 확정한 금액이 금융자료 등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쟁점기록 매출금액도 매입금액처럼 확인할 수 없는 자료에 해당함 -매출누락 산정은 쟁점기록의 매출자료와 수출통관자료(일자, 수량, 수출신고필증, 면장금액)를 비교하여 산출하였고, -외환계좌 등 금융입금자료는 매출누락을 확인한 보조자료임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기록을 실제거래내용을 기재한 원시장부로 보아 매출누락을 적출하였으므로, 쟁점기록에 기재된 매입금액 및 수출부대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 는 이를 받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추계과세사유로 적시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면 법인세 신고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할 것을 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12조 또한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한 장부를 비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장부’란 기업회계기준 및 복식부기 원리에 의하여 작성한 회계장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건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확인된 쟁점기록을 살펴보면, 매출과 관련한 자료는 수 출일자, 해당 중국바이어 및 거래처, 매출단가와 금액 등이 기 재되어 있어, 처분청이 수출통관자료 등과 비교 검토하면 매출누락금액을 산출할 수 있었고, 산출된 매출누락금액 상당부분이 법인계좌에 입금되어, 쟁점기록에 의해 매출누락금액은 확인된다고 할 수 있는 반면, 매입과 관련하여서는 매입금액(수량, 단가, 금액)만 기재되어 있어 매입처의 인적사항 등 관련 거래의 정당성을 쟁점기록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고,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기록의 매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추가로 제출하지도 아니한 점으로 볼 때 쟁점기록의 기재금액을 단순히 매입금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또한, 쟁점기록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장부로 보기도 어려우며, 증빙서류가 미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기록만을 통한 실지조사는 어려워 보이며, 청구인이 신고시 구비한 장부도 주요계정(매입, 선수금)이 대부분 허위로 판명되었고, 매출누락금액과 가공매출금액, 가공매입금액의 규모로 보아 적법한 장부로 인정하기도 어려워,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추계과세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2~201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쟁점기록의 매입금액을 배제하고 추계결정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