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음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9.11.23.부터 ‘인천에서 폐자원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5.4.30.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한 법인으로, 주로 폐전선을 매입하여 중국에 수출하였다. 처분청은 2015.2.9.∼2015.5.31. 기간 동안 청구 법인의 2012~2013사업연도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PC에 수록된 엑셀파일로 작성된 매출, 매입자료(이하 “ 쟁점기록 ”이라 한다)에 의해 영세율매출 신고 누락금액 25,076,965천원(2012년 22,788,216천원, 2013년 2,288,748천원)을 확인하고, 기 신고한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2,883,823천원(2012년 제1기 334,755천원, 2012년 제2기 2,549,067천 원)을 차감하여 순매출누락금액 22,193,141천원을 확정하였으며, 가 공세금계산서 수취금액 3,276,378천원(2012년 제2기 166,317천원, 2013년 제1기 1,789,067천원, 2013년 제2기 1,320,994천원)도 확인하여, 2012~2013년 부가가치세 430,899천원(2012년 제1기 13,184천원, 2013년 제1기 203,879천원, 2013년 제2기 213,835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또한, 매입금액은 기록이 미비하고 구체적인 증빙제출이 없어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2015.7.1. 청구법인에게 2012~2013사업연도 법인세 6,385,922천원(2012사업연도 4,735,735천원, 2013사업연도 1,650,187천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 대표자에게 19,798,782천원(2012년 14,406,155천원, 2013년 5,392,627천원)을 상여처분하는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후, 2015.7.23.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으로 처분청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누락금액 1,290,658천원, 매입세액 과다공제 부인금액 653,701천원은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여 직권시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이 쟁점기록에 기재된 거래내용을 사실로 전제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을 적출하였기에 함께 기재된 매입금액도 실제 발생된 비용으로 인정하여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쟁점기록에 매출 관련자료는 수출일자, 해당 중국바이어 또는 거래처, 매출단가, 금액이 나타나 상세한 반면, 매입 관련자료는 단순히 금액만이 기록되어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소명하지도 않아 추계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 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 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 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 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 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천재지변 등으로 멸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5)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6) 국세기본법 제112조 【장부의 비치・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3조 제3항 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55조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법 제112조에 규정하는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은 법인의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하여 계산하는 정규의 부기형식에 의하여 기장하는 것으로 한다.
1. 청구법인 일반현황 청구법인은 2009.11.23. 인천시에서 개업하여 폐자원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업체로, 100% 외국인투자법인(청구법인 대표 00화 50%, 00영 50%, 2인 모두 중국국적)으로 국내에서 폐전선을 매입하여 중국에 수출하는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처분청의 조사종결시 사업장을 타업체에 임대하고 휴업 후 2015.4.30.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와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거 확인된다.
2. 제세 신고내용 청구법인의 2012년 제1기~2013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액 매입액 납부세액 과세분 영세율 합계
2012. 1기 예정 210,300 1,796,344 2,006,645 1,538,567 -130,007
2012. 1기 확정 4,500 4,220,116 4,224,715 4,286,200 -397,256
2012. 2기 예정 1,500 1,586,475 1,588,008 2,047,724 -201,177
2012. 2기 확정 2,550,567 14,953,876 17,504,531 18,647,019 -268,378
2013. 1기 예정 150,003 1,388,474 1,538,506 1,056,904 -88,435
2013. 1기 확정 19,670 855,556 875,226 976,949 -94,301
2013. 2기 예정 7,790 1,266,705 1,274,495 938,385 -91,375
2013. 2기 확정 800 244,332 245,217 494,934 -48,751 < 법인세 신고내역> 과세기간 수입금액 과세표준 납부세액 2012년 34,080,754 688,210 117,642 2013년 15,558,206 -52,705
• (단위: 천원)
3.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주요내용 처분청이 제출한 ‘조세범칙조사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 2,288,748 2013.2기 4,720,709 4,720,709
• -
• 합 계 46,040,225 71,117,191 25,076,964 2,883,823 22,193,141 (단위: 천원)
2012. 1기 5,551,355 154,834 179,920
• 13,184
2102. 2기 17,236,861
• 2,549,067 166,317
• 2013. 1기 2,288,748
• - 1,789,067 203,879
2013. 2기
• -
• 1,320,994 213,835 (단위: 천원)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 (단위: 천원) 사업연도 누락한 수입금액 누락한 소득금액 고지세액 소득금액 변동통지액 2012 19,904,393 14,406,155 4,735,735 14,406,155 2013 2,288,748 5,392,627 1,650,187 5,392,627 4) 쟁점기록 형태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기록과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쟁점기록은 엑셀로 작성되어 pc에 수록된 자료로서 월별 집계표에 해당하는 “2012∼2013년 손익계산서”시트 와 그 일별 집계표인 “(주)00자원 마진”시트로 구성되어 있고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음이 나타난다.
• 결정소득률이 높다고 주장만 할뿐,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쟁점기록의 매입금액을 단순히 인정하기는 어려움 쟁점기록 매출금액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자료임 -처분청이 쟁점기록을 통해 매출누락으로 확정한 금액이 금융자료 등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쟁점기록 매출금액도 매입금액처럼 확인할 수 없는 자료에 해당함 -매출누락 산정은 쟁점기록의 매출자료와 수출통관자료(일자, 수량, 수출신고필증, 면장금액)를 비교하여 산출하였고, -외환계좌 등 금융입금자료는 매출누락을 확인한 보조자료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