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입금자가 거래처 사장 및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금전소비대차의 증빙으로 차용증 또는 입금자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처분청이 금전소비대차 거래가 아니라고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매출신고 누락금액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입금자가 거래처 사장 및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금전소비대차의 증빙으로 차용증 또는 입금자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처분청이 금전소비대차 거래가 아니라고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매출신고 누락금액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세무서장이 2015.7.13.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사업연도 법인세 718,353,870원, 2010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336,884,980원, 합계 1,055,238,850원의 부과처분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으로서 매출신고 누락액에 포함한 107,533,000원(공급 대가, LLL이 2010.1.13. 입금한 10,000,000원, MMM이 2010.4.22. 및 2010.4.30. 입금한 6,350,000원 및 6,000,000원, NNN이 2012.1.31., 2012.2.1. 및 2012.2.7. 입금한 20,000,000원, 10,000,000원 및 20,000,000원, PPP스틸이 2012.5.18. 입금한 20,000,000원, RRR과 QQQ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입금한 15,183,000원의 합계액)을 매출신고 누락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가. 청구법인은 1989.1.26. 설립한 철강도매 업체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5.3.16.부터 2015.5.20.까지 2010년부터 2014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에 2010.1.1.부터 2014.12.31.까지 입금된 총금액 중 대표이사나 그 배우자 SSS 등의 개인적인 금전소비대차 등의 입금액을 제외한 후의 철강 판매에 따른 매출신고 누락액 1,995,644천원 (공급대가, 공급 가액 환산액은 1,814,221천원 상당액) 및 기타 과소신고 소득 금액을 확인하고, 2015.7.8. 조사대상 사업연도와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세 718,353,870원, 부가가치세 336,884,980원, 합계 1,055,238,85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이 확인한 매출누락액 1,995,644천원(공급대가) 중 1,421,023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하고, 이 중 914,423천원은 대표이사의 개인적 금전소비대차 입금 액, 나머지 506,600천원은 반품 또는 거래취소된 금액)은 매출누락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쟁점금액 중 대표이사의 금전소비대차 입금액이라고 주장하는 914,423천원 중 708,550천원은 차명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금액이고, 나머지 차명계좌 입금액 으로서 매출누락액에 포함한 205,873천원에 대한 차용증 및 확인서는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다. 나. 쟁점금액 중 나머지 반품등 거래취소액이라고 주장하는 506,600천원의 거래내역 또한 차명계좌에 입금된 사실 없어 이 건 매출누락과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취소 또는 반품거래로 인한 대금을 차명계좌에서 거래처에돌려 준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2014.2.21.-25194호] 일부 개정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2.18, 2012.2.2>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서 생략)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2014.1.1.-12167호] 일부 개정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2014.2.21.-25196호] 일부 개정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 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2014.1.1.-12167호] 일부 개정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 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1. 처분청의 매출누락 1,995,644천원(공급대가) 확인내역 처분청은 매출누락액 1,995,644천원(공급대가, 공급가액 1,814,221천원 상당액)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금액 명세서’를 제출한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직원 AAA의 차명계좌 에 입금된 총금액 중 이미 대표이사나 그 배우자 SSS 등의 개인적인 금전소비 대차 등 철강판매와 관련 없다고 판단되는 입금액을 제외한 후의 입금액 1,995,644천원(공급 대가)을 매출누락액 으로 산정하였으며, 청구주장의 BBB철강 등의 반품 등 거래취소에 대한 차명계좌 입금액 또한 매출누락 명세금액에 포함하지 않았다. 처분청이 제출한 매출누락명세(2010.1.4.부터 2014.12.31.까지, 총 2, 588건) 중 일부 발췌한 명세는 다음과 같다. <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금액 명세서 > (단위: 천원) 거래일자 거래구분 입금금액 입금의뢰인 합계 1,995,644 2010/01/04 타행입금 39 허 2010/01/05 전화이체 128 장 2010/01/05 타행입금 3,050 박 2010/01/06 타행입금 1,553 김 2010/01/06 IB입금 1,016 강건 김 2010/01/07 현금 2,000 2010/01/08 CD/T이체 1,390 권 2010/01/08 타행입금 228 김(천막) 2010/01/08 IB입금 500 건설(주) 2010/01/11 전화이체 171 설 2010/01/13 자기앞 10,000 2010/01/13 현금 325 2010/01/13 타행입금 980 이 2010/01/13 타행입금 414 김 … … 2014/12/31 전화이체 185 이 2) 신고 수입금액 대비 ① ‘연도별 매출․매입비교 총정리표’에 따라 산정되는 매출 누락액과
②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액과의 차액 내역
• 849 환봉 383 3,810 9,950 781 2,174 2,784 I-Beam 260 3,877 14,914 978 3,936 4,025 레일 30 300 10,000 30 270 9,030 철골크램프
• 2,824 불량반품
• -5,524 절단가공비
• 92,041
• 92,175 단관
• 38,499
• 26,948 앵글도금
• 9,750
• 8,460 공구
• 5,429
• 5,373 색동
• 20,431
• 19,740 백관엘보
• 2,094
• 2,070 가공
• 1,003
• 855 사각철 2 (2011년 이후) 2011년 9,449,745 11,411,125 1,208 12,541,371 9,982,162 2012년 8,729,822 9,434,526 1,081 8,410,490 7,819,090 2013년 8,243,701 7,930,673 962 7,992,788 6,707,211 * 2010년도는 전체 내용이고,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는 합계액만 요약 나) 신고 수입금액 대비 ① ‘연도별 매출․매입비교 총정리표’에 따라 산정되는 매출 누락액과
②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액과의 차액 내역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한 수입금액 대비 ① 2010년부터 2013년 까지의 ‘연도별 매출․매 입비교 총 정리표’에 따라 산정되는 매출누락액과
② 차명 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액을 비교하면,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액 1,731,119천원은 ‘연도별 매출․매입비교 총정리표’에 따른 매출누락액 1,840,136천원보다 109,016천원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며, 매출누락액이 ‘연도별 매출․매입비교 총 정리표’와 차명 계좌 에 따라 다르다. (단위: 공급가액, 천원) 사업 연도 신고수입금액
① ‘연도별 매출‧매입비교 총정리표’상 매출누락액 ‘차명계좌’상 매출누락액 (공급대가)④ 매출누락액 차액
⑤ =③-④ 연도별 매출․매입 비교 총정리표상 수입금액 ② 매출누락액
③ =②-① 합계 81,890,058 1,814,221 (1,995,644) 소계 37,463,979 39,304,115 1,840,136 1,731,119 (1,904,233) 109,016 2010년 9,986,727 10,527,791 541,064 517,703 (569,473) 23,361 2011년 11,051,840 11,411,125 359,285 533,461 (586,807) △174,176 2012년 8,870,117 9,434,526 564,409 463,684 (510,054) 100,725 2013년 7,555,295 7,930,673 375,378 216,271 (237,899) 159,106 2014년 6,962,100 미확보 대사불가 83,102 (91,411)
3. 근거과세원칙 위배 여부
① 처분청 주장 근거과세원칙 준수와 증빙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일에 청구법인 대표이사 DDD의 차남이며, 이사인 CCC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ⅰ) 청구법인의 2010년 부터 2013년까지의 매출금액 등이 정리된 ‘연도별 매출․매입비교 총정리표 ’ 파일, 아래 ⅱ) 2011년 ‘품명별 매출․매입금액 A’ 파일 및 ⅲ) 2011년 ‘품명별 매출매입금액 B’ 파일을 확보하였던바, 처분청은 아래 ‘2011년 품목별 매출․매입금액 B’에 기재된 매출금액이 11,412,420천원(신고금액 11,051,840천원)인 점으로 보아 이 파일은 실제 매출금액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매출금액이 2011년 ‘품명별 매출․매입금액 A’ 파일의 해당연도 매출금액 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 ‘연도별 매출․매입비교 총정리표’ 의 파일은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금액을 기재한 서류로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이에, 처분청은 ‘연도별 매출․매입비교 총정리표’ 파일에 기재된 2010년부터 2013년 까지 매출금액 합계액 39,304,115천원과 해당 기간의 매출 신고금액 37,463,979천원과의 차이금액은 1,840,136천원을 매출누락금액 으로 판단하였으나, 그 중 동일 기간에 청구법인의 차명계좌 입금액 1,731,119천원에 대해서만 매출 누락 금액으로 확정하였다. < 2011년 품목별 매출․매입금액 A > (단위: 천원) 순위 품 명 총매출금액 총매입금액 매출-매입 합 계 10,949,382 9,913,306 1,036,076 1 각관(흑관) 2,359,404 2,151,850 207,553 2 각관(아연) 1,284,936 1,153,530 131,406 3 각관(칼라) 1,078,615 970,510 108,105 4 흑KS 834,386 789,684 44,701 … … 33 가공 686
• 686 34 운반비 480
• 480 35 도금 152
• 152 < 2011년 품목별 매출․매입금액 B > (단위: 천원) 순위 품 명 총매출금액 총매입금액 매출-매입 합 계 11,412,420 9,982,464 1,429,955 1 각관(흑관) 2,470,253 2,158,856 311,397 2 각관(아연) 1,371,765 1,158,341 213,424 3 각관(칼라) 1,161,120 970,510 190,609 4 흑KS 836,899 789,684 47,214 5 흑BS 787,836 671,288 116,548 … … 31 철판 841 724 117 32 운반비 170
• 170 33 도금 152
• 152 34 불량반품
• -
• ② 청구주장의 근거과세원칙 위배와 증빙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 사실을 차명계좌 입금액만으로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처분한바, 국세기본법제14조 및 제16조와 개별세법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법원 및 국세 심판원 결정에서도 “납세의무자의 수입금액으로 단정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산출근거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예금통장 입금액을 곧바로 매출누락 금액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법인의 직원 예금계좌에 근거하여 이 건 부과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국심99중2605, 2000.8.26. 같은 뜻) 는 주장이다.
4. 쟁 점금액 중 914,423천원은 대표이사의 금전 소비대차 입금액인지 여부
① 청 구주장의 708,550천원은 차명계좌에 입금되지 않아 매출누락과 관계 없음 청구주장의 금전소비대차 거래금액 914,423천원 중 708,550천원에 대해 처분청은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금액 명세서’ 및 ‘인명별․연도별 대차 거래내역과 이에 대한 처분청 의견’표와 같이 차명계좌에 입금되지 않아 매출 누락액 명세에 포함하지도 않은 금액으로 매출누락과 관계 없다는 의견 이다.
② 청 구주장의 205,873천원에 대한 제출한 차용증 및 확인서는 금전소비 소비대차의 입증자료가 될 수 없음 청구주장의 914,423천원 중 차명계좌에 입금된 나머지 205,873천원에 대해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차용증은 DDD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차용자의 인적사항이 없고, 서명날인이 생략되어 있으며, 상환기한, 이자에 관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상적인 차용증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확인서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 당시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한 것 으로 대표이사 DDD의 개인적 차용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볼 수 없고, 대표이사 개인의 차용거래를 본인 계좌가 아닌 직원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하였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① 쟁점금액 중 914,423천원은 금전소비대차거래임 청구법인은 이 건 차명계좌에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등의 ‘개인적인 금전소비대차 입금액 ’ 914,423천원이 아래와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비 고 금전소비대차 입금액 합 계 914,423 인명별 계좌입금액 205,873 현금 차용액 669,900 무기명 입금액 38,650
② 금전소비대차 거래는 ‘인명별․연도별 대차거래내역’ 등에서 확인됨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등 ‘개인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액’ 914,423천원은 주로 대표이사인 DDD와 그 배우자 SSS의 가사(家事) 운영자금 등의 거래이고, 일부는 사업운영자금의 융통을 위해 지인들과 대차거래를 한 것으로 ‘인명별․연도별 대차거래내역’, ‘연도별 금전대차 통장거래 내역’, ‘금전대차 차용증 16부’ 및 ‘금전대차 확인서 16부’에 의해 그 사실이 확인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으로 ‘인명별․연도별 대차거래내역’은 위 4) 가)의 ‘인명별․연도별 대차거래내역과 이에 대한 처분청 의견’표에 포함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대표 DDD가 차명계좌에 입금한 205,873천원 중 차용증 또는 확인서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한 내역인 LLL이 2010년 입금한 10,000천원, MMM이 2010년 입금한 12,350천원, NNN이 2012년 입금한 50,000천원, LLL이 경영하는 PPP스틸이 2012년 입금한 20,000천원, 직원 RRR과 QQQ이 입금한 15,183천원, 합계 107,533천원에 대해 LLL 10,000천원은 차명계좌에서 이체상환하였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상환 하였다는 주장부분 및 샘플로 발췌한 차용증과 확인서 증빙은 아래와 같다. 5) 쟁점금액 중 506,600천원은 반품등 거래취소에 대한 입금액인지 여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