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자회사들에 대한 매출채권을 지연회수 하면서 지연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것은 자회사들에게 기한의 이익을 줌으로써 청구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에 해당됨
청구법인이 자회사들에 대한 매출채권을 지연회수 하면서 지연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것은 자회사들에게 기한의 이익을 줌으로써 청구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에 해당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3년부터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레이저 마커 시스템 1) 및 레이저 응용장비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며,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들(이하 “자회사들”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데에 대하여 인정이자 1,866,338,853원을 익금산입하는 등 2013사업연도 법인세 1,311,714,590원을 고지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5.8.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 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 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 회사의 임원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 에 따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 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 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 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의 다툼이 없다.
○ 조사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매출채권은 청구법인의 자회사들과의 거래분이며, 청구법인과 자회사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 조사청이 자회사들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로 보아 계산한 인정이자 1,866,338,853원의 적용이자율 등 계산근거
2. 조사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자회사들에 대한 매출채권 현황은 아래와 같다. < 2013사업연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현황 > (백만원) 구분 기초 당기 발생 당기 상환 기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11(미국) 1,025 1,025 3,594 3,216 1,403 22(타이완) 780 780 1,777 1,462 1,096 33(싱가폴) 44 44 917 507 453 44(소주) 8,708 5,796 20,725 35,229 12,633 9,131 38,731 55(텐진) 268 3,109 84 153 3,614 591 734 3,471 66 285 268 553 110
• 663 77 18 673 691 722
• 1,413 88 (부산) 101 2,797 7,782 10,680 2,295 5,720 255 99 (안산) 14,300 5,280 9,020 00 (청주) 6,712 47 64 8,128 14,951 259 1,430 13,780 계 6,712 268 11,965 9,044 39,578 67,567 37,198 27,480 70,285
3. 청구법인과 조사청의 주장 및 의견은 아래와 같다.
○ 청구법인 주장
• 청구법인이 자회사들에게 공급한 레이저 마커 시스템 및 레이저 응용장비는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고 전 산업분야에서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으며, 2000년대 초반에는 전세계적으로 일본과 미국의 소수 업체가 전세계를 장악하고 있었으며, 국내 기업들 역시 수입하여 사용하였음
• 청구법인은 2000년대 초반 기술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면서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 효과를 높이고 국내 시장 경쟁력 강화를 통한 전산업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전자, 전기 등 국내 대형 법인들을 주요 고객으로 확보하였음
• 이러한 기술력과 국내 시장의 기반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 중국, 대만, 싱가폴 등 세계 각국의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국내외에 여러 자회사를 설립하였음
• 청구법인은 이들 자회사들에게 장비를 판매하는 등 다양한 거래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한 매출채권은 자회사 설립배경과 자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성격, 자회사의 제3자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 조건, 자회사의 채무상환 능력 등에 따라 회수하고 있으며 일부 매출채권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의 평균 회수기일을 초과하여 회수되는 경우가 있음
• 청구법인의 그동안의 기술개발 과정과 자회사를 설립한 배경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자회사들에 대한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며 조세를 부당히 경감하거나 회피한 사실이 없음에도, 조사청은 단순히 지연회수하였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부당해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부당함
○ 조사청 의견
• 청구법인의 총매출액 2,176억원 중 자회사들에 대한 매출액은 16.4% (358억원)이나 연도말 총 매출채권 잔액 1,366억원 중 자회사들은 56.6% (773억원)에 이르는 점, 자회사에 대한 지연회수일이 최대 1,835일에 달하는 점, 청구법인의 연도말 단기차입금 738억원보다 자회사들에 대한 채권잔액(773억원)이 많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자회사들에 대한 매출채권을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보다 지연 회수할 정당한 사유나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4.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중 일부 발췌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13사업연도 매출액과 2013.12.31. 현재 매출채권 잔액과 단기차입금 잔액 및 이에 대한 주석사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남 (단위: 백만원, %) 구분
① 총 액
② 특수관계법인 거래분
③ 비율(②/①) 매출액 217,645 36,006 16.5 매출채권 잔액 82,974 79,234 95.5 단기차입금 73,834 <주석> 매출채권관련 신용정책: 고객신용위험은 당사의 정책, 절차 및 고객 신용위험관리 관련 통제를 준수하여야 하는 각 사업부문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신용한도는 채권관리팀에서 정한 내부 등급평가기준에 근거하여 모든 고객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음. 고객 신용평가는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 작성되는 신용등급평가점수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매출채권금액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으며 주요 고객에 대한 매출시 신용장 또는 다른 형태의 신용보험 및 담보 등으로 보증받고 있음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의 담보제공 내역은 없음 * 단기차입금: 본사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 기업은행으로부터 수입신용장 개설 등 원자재 수입과 관련하여 당기말 현재 2,324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음
5. 조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매출채권 회수한 연도를 기준으로 볼 때 매출채권 회수일수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비특수관계 평균 175 130 138 128 131 특수관계법인 평균 490 524 408 320 495 최대 1,162 1,491 1,673 1,554 1,890 최소 43 73 23 31 45 (단위: 일) * 조사청은 비특수관계 평균일수는 청구법인 측에서 제시한 일수를 적용하였다고 주장
6. 조사청이 2013년 중 청구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자회사들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를 사유로 2008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 인정이자 합계 3,910백만원을 익금산입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복하여 2014.12.24. 심판청구 결정이 있었던바, 동 심판결정서를 보면 판단요지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판단) 청구법인은 제3자에 비하여 쟁점매출채권을 최장 1,549일을 지연하여 회수한 점, 당초 매출시부터 특수관계 없는 법인보다 대금지급조건을 상당히 유리(제3자: 계약시 30%, 납품시 60%, 설치완료시 10% 등, 자회사: 1년 경과 후 3년간 분할 지급)하게 계약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자회사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회사들은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출채권을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자회사들에게 기한의 이익을 주고 매출채권의 지연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이 정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라. 판단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자회사들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일수가 최장 1,890일이며 평균회수 일수는 320일에서 524일로 나타나는 반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대한 평균 회수일수는 128일에서 175일에 지나지 않는 점, 2013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는 매출채권관련 신용정책으로 거래처별 신용등급평가 점수에 근거하여 신용평가를 하고 주요 고객에 대한 매출시 신용보험 및 담보 등으로 보증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자회사들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별도의 담보를 확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단기차입금을 감안하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의 경우 매출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거나 청구법인의 이자비용에 상당하는 반대급부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자회사들에 대한 매출채권을 지연회수 하면서 지연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것은 자회사들에게 기한의 이익을 줌으로써 청구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Laser Marker System, 반도체 및 비반도체에 제품명, 모델명, 키패드의 문자 등을 레이저로 마킹하는 장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