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입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공제할 수 있음

사건번호 심사-법인-2015-0048 선고일 2015.11.17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에도 거래상대방의 실사업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고·비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2/2기∼2013/2기까지 □□□(대표자 AAA), ○○○(대표자 BBB)(이하“쟁점매입처”라고 한다)로부터 고철, 비철을 매입하고 1,154,575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에서는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AAA, BBB이 아니라 CCC으로 확인되어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어 부가가치세 209,692천원, 법인세 23,091천원을 고지·결정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사실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에도 거래상대방의 실사업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매입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4)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 기본사항

○ 대표자: DDD

○ 사업장: 경기

○ 업 종: 도매/ 동, 비철금속, 고철

○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매 출 매 입 납부세액 비고 합계 7,805 6,873 92 2012.2기 2,924 2,452 47 2013.1기 2,602 2,356 24 2013.2기 2,279 2,065 21

○ 매입 내역 (단위:백만원) 번 매 입 처 공급가액 (2012/2∼2013/2기) 상 호 대표자 사업자번호 합계 6,873 1

□□□ BBB 123--*** 811 2

○○○ AAA 404-- 344 3 ㈜EEE 140-81- 949 4 FFF 130--**** 678 5 기 타 4,091

2. 청구법인에 대한 종결예정보고서 주요내용

○ 중부청에서 ○○○, □□□ 조사종결에 따른 과세자료 파생,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자료 1,155백만원에 의하여 조사 선정됨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 선의의 피해 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및 □□□의 실대표자는 CCC으로 확인되어 자료파생 되어 조사 착수 되었으며, 혐의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혐의거래처인 □□□과 ○○○의 실사업자인 CCC과 ○○○의 명의 사업자인 BBB의 중부청 조사국의 문답서와 RR경찰서의 수사지휘서, TT지방검찰청의 피의자심문조서를 확보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DDD에게 2회에 걸쳐 문답서를 받아 검토한바, 위장거래 수취혐의대로 청구법인의 사업자 DDD의 ○○○과 □□□의 실제 사업자가 CCC임을 알면서도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됨

○ □□□(AAA, 도소매/ 고철,비철 매입금액 811백만원)

• 명의자 AAA은 실사업자인 CCC의 사위로 안산지방 검찰청 GGG검사가 작성한 실사업자 CCC에 대한 피의자심문조서를 살펴보면, CCC이 신용불량자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부득이 사위인 AAA의 명의를 빌어 □□□을 경영한 사실이 나타나 있음

• 피조사법인과 같은 방식으로 □□□의 물건을 매입하여 중부청 조사국에서 위장거래로 확정된 UUU공업에서도 실사업자가 AAA이 아닌 CCC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조사법인의 사업자 DDD에게 두 번에 걸쳐 받은 문답서에서도 거래시 단가의 결정과 주문 등 모든 거래를 CCC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CCC이 실사업자인지 몰랐으므로 선의의 피해자라는 피조사자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과의 거래는 사업자의 명의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위장거래로 결정함.

○ ○○○(BBB, 도소매/고철, 매입금액 344백만원)

• BBB은 CCC의 집게차 기사 PPP의 동생으로 안산지방 검찰청 GGG검사가 작성한 실사업자 CCC에 대한 피의자심문조서를 살펴보면, CCC이 신용불량자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PPP의 명의를 빌어 ○○○을 경영한 사실이 나타나 있음

• 피조사법인과 같은 방식으로 ○○○의 물건을 매입하여 중부청 조사국에서 위장거래로 확정된 UUU공업에서도 실사업자가 BBB이 아닌 CCC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조사법인의 사업자 DDD에게 두 번에 걸쳐 받은 문답서에서도 거래시 단가의 결정과 주문 등 모든 거래를 CCC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CCC이 실사업자인지 몰랐으므로 선의의 피해자라는 피조사자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과의 거래는 사업자의 명의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위장거래로 결정함.

3.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진행한 CCC 조사내용(○○○, □□□)

○ 명의위장 등 이용 매출누락 및 가공원가 계상액 부인

• CCC은 본인이 실제 사업자임에도 친인척의 명의를 차용하고 지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함 상호 성명 관계 개업일(폐업일) QQQ 장인 2007.3.1.(2011.6.20.)

○○○ BBB(77년생) 지인 2009.3.25.(2012.12.31.)

□□□ AAA(84년생) 사위 2012.11.7.(계속사업자) - QQQ·BBB·AAA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원가증빙 없는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조세를 포탈함 - 이에 2007년∼2013년 실제 CCC 사업해당분인 육AA 등의 종합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매출누락 및 가공원가 계상액을 부인하여 고지함 4) 청구인 주장 내용 추가내용 가) 위장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 통상적으로 위장거래 여부의 판단은 거래대금의 입금여부, 실제 매입물량에 대한 계근 여부 등을 통하여 명확히 알 수 있음. 청구법인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매입물량 전부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근표, 대금지급관련 증빙서류 등을 모두 제출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정상적으로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도 사업자명의 은행계좌로 전액 송금한 사실을 증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결보고서에서 □□□ 및 ○○○과의 거래는 가공세금계산서가 교부된 위장거래라고 확정한 것은 부당함 나) 청구법인이 CCC을 실제 사업자로 알고 거래한 것이 아님 - 거래시 단가의 결정과 주문 등 모든 거래는 CCC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CCC임을 알면서 거래한 것이고, 선의의 피해자로 볼 여지가 없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름 - 먼저 청구법인이 □□□ 및 ○○○과 거래를 할 당시 주로 만나서 거래에 관하여 협의를 한 당사자는 CCC이 맞으나, CCC은 처음 청구법인 대표를 만났을 때부터 본인은 위 □□□ 및 ○○○의 영업이사라고 소개하였고, 같은 사실이 기재된 영업용 명함 또한 교부받은 사실이 있음 - 특히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래시 단가의 결정이나 주문 등 모든 거래를 CCC과 하였으므로 CCC이 실사업자임을 알았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이나, 이는 일반적인 사업체의 영업방식이나 거래방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근거가 빈약함 - 청구법인 대표이사 또한 20여년간 고비철업계에 종사하면서 부가가치세 등의 부정환급을 목적으로 한 허위 가공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 매출누락을 숨기기 위한 허위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위장거래 등의 악습이 만연한 문제 등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로 인한 위험성 또한 항상 경계하며 신중히 사업을 해왔음. 그리하여 청구법인은 반드시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모든 매출처나 매입처들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실제 거래업체에서 물량을 공급하는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거래를 해왔으며, 해당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여 왔음. - 쟁점매입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서, 청구인은 영업직원이라고 하는 CCC을 업무상 알게 된 후 거래를 하기에 앞서 □□□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 물품 재고상황, 출고상황 등을 살펴보고 가장 사업자가 아니라 고비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AAA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 사업용 은행통장사본과 신분증 사본 또한 제출받아 확인하였음, 또한 ○○○의 경우 사업자등록서류뿐만 아니라 체납여부 및 세금 성실납부 여부를 문의한 후 납세증명서까지 제출요구하여 확인한 후 정상사업자라고 판단하여 거래를 시작하였던 것임 - 거래대금 또한 전부 쟁점매입처 명의의 사업용 은행계좌로 송금해 옴 - 청구법인은 처음 □□□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표인 AAA을 만났을 당시 AAA으로부터 ‘□□□ 대표’직함이 인쇄된 명함을 교부받은 바도 있으며,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고자 AAA에게 요구하여 신분증 사본 또한 제출받은 바 있음 - 상기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은 CCC이 실사업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알지도 못하였으며, AAA이나 BBB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AAA, BBB과 CCC 사이의 내부적이고 주관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 당사자들이 직접 이를 고지하거나 CCC이 직접 자기 명의로 거래를 하고 대금을 수취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선의의 제3자에 불과한 거래처에서 이를 명확히 확인할 수단이나 방법도 없으며 달리 의심할 이유도 없음. 이와 같이 청구법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 매입처들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정상사업자인지 사업장 방문과 관련서류제출 등을 통하여 확인함으로써 납세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알지도 못한 거래처 내부의 명의대여관계가 뒤늦게 밝혀짐에 따라 실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공급받아 신고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모두 납부하고도 매입세액 등을 공제받지 못하고 법인세 가산세까지 추징당하게 된 선의·무과실의 피해자라 할 것임 다) 조세포탈 또는 부정거래의 의도가 없음 -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는 CCC에 대한 세무조사 및 검찰수사과정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위 CCC은 본인이 신용불량자여서 직접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부득이 자신의 사위나 장인, 지인의 동생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실제 ○○○, □□□ 등의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면서 물품을 공급하고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것인바 조세포탈 등의 부정한 목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CCC은 수조세포탈, 명의대여,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수사를 받았으나, 실제 위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사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상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명의대여에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 5) 처분청 주장 추가내용

○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과 거래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사업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 1차 문답서상 CCC의 소개로 ○○○이란 업체를 알게되었고 □□□은 CCC의 사위라고 하여 거래를 시작하였고, □□□의 대표자인 김동주를 만난 적은 없으며 최초 거래시 사업자 확인차 통화만 하였을 뿐 거래단가 협의 및 매수주문은 CCC을 통하여 결정하였다고 진술하고

• 2차 문답서 작성시 ○○○의 사업자는 만난적 없으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이 아닌 시흥시 방산동에 위치한 하치장에 방문하여 확인한바 고철, 비철 사업자라면 필수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야 할 계근대가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들어가기도 불편하며 □□□과 같은 하치장을 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자로 볼 수 없음

○ 대표이사 DDD은 20년 이상 동종업종에 종사하며 거짓세금계산서 수수가 성행하는 업계의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며 새로운 거래처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기 전에 거래되는 고철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그 거래처가 고철도매업을 위한 계근대, 야적장, 운송차량 등 기본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 및 ○○○의 사업장 현황을 본 후 실사업자여부를 충분히 의심해 볼 여지가 있음에도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6. 처분청 주장에 대한 청구법인 반박

  • 가) 청구법인 대표자의 1, 2차 문답서 관련 주장 중 잘못된 부분

• CCC의 사위인 AAA이 새로이 고비철도매업을 시작하였다고 하여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의 사업장을 방문 확인하였고, 청구법인 대표는 □□□ 사업장에 방문하여 대표자 AAA도 직접 몇 번 만났으며 대표자명함 및 신분증사본도 받았으므로 만난 적이 없다는 문답서 내용은 잘못된 것임

• 청구법인 대표가 2012년 하반기 처음 ○○○ 하치장을 방문하였을 당시 고비철이 적재되어 있었고, 계근대도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달리 정상적인 사업장이 아니라고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며 물품적재를 위한 야적장이 필요한 고물상의 특성상 사업자등록 주소와 별도로 야적장 등을 두기도 하며, 하치장에서 정상적으로 물품이 출고되는 사실을 확인한 이상 전북 고창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을 뿐임

• 청구법인 대표자는 당시 분명히 계근대가 비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므로 이러한 진술은 착오 또는 잘못 기재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처분청은 계근대 비치가 고비철 도매업에 필수사항이라 하나, 일부 고비철상들은 계근대가 없을 경우 거래처 계근대를 이용하여 계근하고 대금을 지급받거나 계근소를 이용하기도 하므로 계근대가 없다고 고비철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

  • 나) 거래당사자의 주의의무의 내용 및 범위

• 처분청은 거래당사자가 일반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조사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이나 사회통념에도 반하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주장하는 확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

• ○○○의 하치장을 방문하여 고비철적재, 계근대비치, 운송차량 존재 등을 확인하였고, ○○○이 세금탈루목적의 자료상이 아닌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고자 납세증명원을 제출받음

• ○○○ BBB은 실제 전북고창에서 고비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였고, 납세증명원, 사업용통장제공 등 대외적으로 CCC이 ○○○ 명의로 사업을 함께 하는 것에 동의하고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된 것이므로 사업자로 볼 여지가 있고, □□□ AAA 또한 CCC의 사위이고 자신이 대표자임을 대외적으로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상대방으로서는 거래처 내부의 지인, 친인척 간의 명의대여여부까지 알 수 없으며 달리 의심할 사정도 전혀 없었음

• 처분청이 말하는 사업장, 계근대확인 등의 주의의무는 상대방이 자료상 또는 위장업체로서 실사업을 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물품거래를 하고 정상사업을 한 경우와는 무관하고 사업장에 방문하여 계근대 등을 확인한다고 하여 내부적인 명의대여 여부까지 알 수는 없음.

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문답서 주요내용 < 2015.3.27.>

  • 문) ○○○과는 어떤 계기로 거래를 하게 되었나요?
  • 답) CCC의 소개로 하였습니다.
  • 문) 물건 단가는 누구와 결정하였나요?
  • 답) CCC과 결정했습니다.
  • 문) 대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였나요?
  • 답) ○○○의 사업용계좌로 송금합니다.
  • 문) 거래하실 때 처음 구입의사를 타진하는 쪽은 어디입니까?
  • 답) ○○○쪽입니다.
  • 문) CCC이 전화를 합니까?
  • 답) 그렇습니다. 저도 물건이 필요하면 그분한테 전화를 하고요
  • 문) 그러면 ○○○의 다른 직원과는 거래단가를 협의한 사람이 있는가요?
  • 답) ○○○의 형이라는 기사가 물건을 실어오기 때문에 면식이 있지만 물건의 단가협의는 CCC과 하였습니다.
  • 문) □□□과는 어떤 계기로 거래를 시작하였나요?
  • 답) CCC이가 자기 사위라고 하여 거래를 시작하였습니다.
  • 문) 사위라는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나요?
  • 답) 김**라고 알고 있습니다.
  • 문) 그 사람과는 몇 번이나 만나셨나요?
  • 답) 통화만 했습니다. 첫거래시에 사업자확인하면서 했습니다. 문) 평상시 거래는 ○○○과 마찬가지로 CCC과 협의하여 단가를 정하였나요?
  • 답) 예 맞습니다.
  • 문) □□□과의 거래도 단가결정방식, 세금계산서 수취 형태와 대금지급방식, 계근방식이 ○○○과 같은가요?
  • 답) 똑같습니다. <2015.4.21.>
  • 문) ○○○의 사업장을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 답)
  • 문) 사업장은 어디였나요?
  • 답) 하치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 하치장은 어딘인가요?
  • 답) ○○동이었습니다.
  • 문) 그럼 사업장은 어디인가요?
  • 답) 사업자등록 주소지로 알고 있습니다.
  • 문) 그럼 사업자등록 주소지에는 방문하신적이 있나요?
  • 답) 거기는 안가봤습니다.
  • 문) 어디신지는 아시죠?
  • 답)
  • 문) 어디로 알고 계십니까?
  • 답) 전라도로 알고 있습니다.
  • 문) ○○○과는 2011년2기부터 2012년2기까지 거래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의 사업자와는 몇 번이나 만나셨습니까?
  • 답) 사업자와는 만난적이 없고 그 집게차 운전하는 형하고만 만났습니다. CCC씨가 중간역할을 하니까 CCC씨하고 만나서 거래를 하였습니다.

8. 쟁점매입처 실사업자인 CCC의 불기소 결정서(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4년 형제

○○○○○

  • 호) 주요내용

○ 주문: 피의자들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고발인이 제시하는 피의자의 조세포탈 증거는 피의자가 원가증빙을 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이와 같은 점만으로 피의자가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명의대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의자가 조세포탈을 위해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의자가 실제 ○○○, □□□을 운영한 점 등 고려하면 피의자가 따로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 □□□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9. 청구법인 제출 증빙서류내용

○ CCC 명함(영업이사 직함)

○ □□□ 사업자등록증사본, □□□ 통장 앞면 사본, □□□ 대표 AAA 신분증 사본

○ ○○○ 납세증명서

○ CCC 불기소이유 통지 사본

  • 라. 판 단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사실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에도 거래상대방의 실사업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의 쟁점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매입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바, ① 일반적으로 자료상이나 위장거래를 이용하는 목적은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인데, 청구인이 특별히 □□□과 ○○○로부터 관련 이익을 분배받은 사정이 없는 사항에서 위장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까지 청구인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위험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과 ○○○은 명의를 빌려 설립한 사업체이나, 이는 과세관청이나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밝혀진 사실일 뿐이고, 거래의 일방 당사자에 불과한 청구인이 이러한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었거나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청구법인은 영업이사 직함의 CCC 명함, □□□ 사업자등록증사본, □□□ 통장 앞면 사본, □□□ 대표 AAA 신분증 사본, ○○○ 납세증명서 등을 제시받고 거래하였고 모든 거래대금은 사업용계좌에 입금하였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지사업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하기 어려운 점(조심2008서3698, 2009.3.12. 참고) 등에 비추어 매입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한 조사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