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청구이유 없이 추후에 상세한 자료와 함께 밝히겠다는 내용으로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심리담당공무원은 청구이유 및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서류에 관하여 보정요구 하였고, 청구법인은 보정기한까지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사청구 보정기한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생략함
청구법인은 청구이유 없이 추후에 상세한 자료와 함께 밝히겠다는 내용으로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심리담당공무원은 청구이유 및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서류에 관하여 보정요구 하였고, 청구법인은 보정기한까지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사청구 보정기한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생략함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1호에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15.8.31. 청구이유 없이 추후에 상세한 자료와 함께 밝히겠다는 내용으로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3. 이에 심리담당공무원은 2015.10.6. 청구이유 및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서류에 관하여 보정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보정기한인 2015.10.26.까지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4. 위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보정기한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생략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