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보정기한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리를 생략함

사건번호 심사-법인-2015-0046 선고일 2015.10.26

청구법인은 청구이유 없이 추후에 상세한 자료와 함께 밝히겠다는 내용으로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심리담당공무원은 청구이유 및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서류에 관하여 보정요구 하였고, 청구법인은 보정기한까지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사청구 보정기한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생략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일(2011.7.27.) 전 거주자였던 종중 소유 토지 경기도 AA시 BB면 CC리 000-2, 6, 8 임야 83,9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1.4.21. 양도하였고, 2011.6.29. 양도소득세 597백만원을 신고한 후 무납부하였으며, 무납부고지분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23백만원을 2012.2.23. 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회칙)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여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함을 주장하며 2015.4.1.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623백만원의 환급을 경정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의 수취 및 사용내역이 불분명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2015.5.27. 거부처분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1호에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15.8.31. 청구이유 없이 추후에 상세한 자료와 함께 밝히겠다는 내용으로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3. 이에 심리담당공무원은 2015.10.6. 청구이유 및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서류에 관하여 보정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보정기한인 2015.10.26.까지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4. 위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보정기한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생략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