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대금의 대부분을 종중원에게 분배하거나 분배에 따른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한 것은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대금의 대부분을 종중원에게 분배하거나 분배에 따른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한 것은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다.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4)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①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1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법 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로 한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6) 법인세법 제62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제3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3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04조제4항에 따라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밖의 법인세액에 합산하여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한다. 이 경우 제7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⑦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는소득세법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소득세법제112조 및 제112조의2를 준용한다.
⑧ 비영리내국법인이 제7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소득세법제110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7)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는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1. 청구종중은 2014.12.19. △△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신청하여 2014.12.24. 승인 받았다.
2.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등기부등본 생략)
3. 청구종중은 2014.3.10.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소재지: 경북 PP시 북구 YD동 산26-19 임야 9,290㎡ 외 5필지
• 매매대금: ₩00,000,000,000원 ⋅ 계약금: ₩0,000,000,000원(2014.3.10. 지불) ⋅ 잔 금: ₩00,000,000,000원(2014.6.20. 지불)
• 특약사항 ⋅ 본 계약은 총회의 동의를 얻지 못할시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 계약금 반환은 본 계약 제5조에 따른다. ⋅ 토지 대금은 농협 356-**--(예금주: 정DJ, 정JR)으로 지급한다. ⋅ 도시개발사업시 분묘의 보상은 도시개발사업시행자(조합)의 보상방침에 따 르기로 한다. ⋅ 분묘 소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분묘를 이장하는 경우 별도의 보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
• 계약일: 2014.3.10.
• 매도인: □□□씨○○○파문중 회장 정YJ
• 매수인: ○○건설주식회사 최BH
4.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취득일: 1985.1.1. - 양도일: 2014.6.20.
• 신고일: 2014.8.31. - 양도가액: 00,000,000,000원
• 납부세액: 0,000,917,972원
5.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종중의 선산으로 사용하여 왔음이 확인된다.
• 청구인: 종중 선산으로 사용
• 처분청: 쟁점토지에 대한 종중 선산 용도의 고유목적 사용 여부에 대해서 청구종중이 제출한 사진, 지적도, 분묘표시 현황에 의해 간접 확인 가능
6.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사용처는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양도금액 양도소득세 등 종중원 분배 잔 액 금 액 00,000 0,000 0,000 0,000 종중원: 총 457명(평균 분배금: 약 15백만원) < 양도대금 사용처와 관련하여 관련 통장 거래내역 > (단위: 백만원) 일 자 금 액 내 역 2014.07.14. 00,010 0000문중 통장으로 이체 입금 2014.09.01. 091 지방소득세 납부 0,058 양도소득세 납부 2014.09.04. 0,027 문중원 분배금 출금 2014.09.12. 061 문중원 분배금 출금 2014.09.29. 50 문중원 분배금 출금 080 대체 출금, 불명 000 대체출금, 경상비통장 2014.10.02. 25 문중원 분배금 출금 2014.10.02. 38 이전등기비용 2014.10.31 0,057 양도소득세 분납분 납부 2014.12.17. 081 문중원 분배금에 대한 증여세 출금 11 대행수수료 출금 2015.02.02. 10 정00 출금 잔 액 0,000 통장 출금내역 중 1천만원 이상만 정리(총 출금액: 00,009백만원) 7)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청구종중의 쟁점토지 양도대금 세부 분배 내역을 제시하였다.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분배금액(원) 증여세납부액(원) 1 장00 32**-2** 경북 △△시 00읍 00,045,752 0,034,110 ⇣ ⇣ ⇣ ⇣ ⇣ ⇣ 457 000 종친회 (대표 정00) 63-1**** PP시 0구 00동 00,000,000 000,000 합계 0,000,392,942 000,943,010
8. 청구종중의 ‘문중정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1조(명칭): 본 회는 ‘000씨 00공 00파 동부문중’이라 칭한다.
• 제3조(목적): 본 회는 선조의 덕업과 유훈을 선양하고, 종친 상호간 예를 다하며,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며, 후손의 단합과 번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3조(이사회 의결사항)
7. 총유 재산관리(취득, 담보제공, 처분, 종원분배 등) 사항
•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3. 총유 재산관리에 관한 승인
9. 청구종중은 2015.3.17. 아래와 같이 처분청에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신 고 내 용 법정신고일 2014.8.31. 최초신고일 2014.8.31. 경 정 청 구 구 분 최초신고 경정(결정) 청구 비 고 세 목 법인세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0,000,889,400 0 산출세액 0,000,917,972 0 납부할 세액 0,000,917,972 0 청구일: 2015.3.17. * 2014.8.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최초신고로 하여 경정청구
10. 청구종중의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환급거부 통지를 하였다.
• 제목: 경정청구 기각결정 통지서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제2항제3호에서 사단, 재산,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 종 중은 비영리법인 승인 신청시 양도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한 것으로 확인되며, ⋅ 청구종중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의 요건 충족여부를 살펴보면, ⋅ 첫째, 종중 양도대금의 대부분을 법인설립 승인전에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등 사실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귀속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며, ⋅ 둘째, 본 청구건의 경우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하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전액이 환급되어 사실상 조세일실이 발생하는 점이 있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