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연관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물건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하치장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연관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물건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하치장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8 제1항 제7호에서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중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한 ○○철강㈜은 사업장소재지를 ○○ ○구 ○○동 1592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토지는 하치장으로 사용하였으며 ㈜○○스틸도 쟁점토지 661㎡ 중 약 20㎡ 정도의 콘테이너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철강 야적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위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ㆍ야적장으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에 따른 비업무용 토지의 과세특례규정에 의한 세율적용은 2009.5.21. 법률 제9673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2014.1.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부칙 제8조 등에 따라 2014.1.1부터 2015.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함에도 2013연도에 양도한 경우에만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따른 중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2013년도에만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를 유예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 형평성에 위배되는지 여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① 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중략)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6.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중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13.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2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및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3) 법인세법 부칙
○ <제9673호, 2009.5.21> 제4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5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2166호, 2014.1.1> 제8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미등기 토지등은 제외한다)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엔티스 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1997.7.16. 설립되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2008.4.1. 수익사업을 개시하였고 수익사업개시일 이후 쟁점토지 임대수익 이외에 다른 수익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을 분석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9∼2013사업연도의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차입금이자 손금불산입 및 쟁점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납부 하도록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지방국세청장의 수정신고 권고 내용과 같이 수정신고 하였다가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 백만원) 소재지(지목) 면적 취득일 양도일 거래가액 장부가액 양도가액
○○ ○ ○○ 1738(대) 611.1 ’98.11.19. ’13.4.29. 344 1,273
3.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가목의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나 나목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점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전체면적을 2008.4.11.부터 2008.8.30.까지 ㈜○○철강에게, 2008.8.31.부터 2013.4.29.까지 ㈜○○스틸에게 나대지 상태로 임대하였으며, ㈜○○철강의 경우 사업장은 ○○ ○구 ○○동 1592에 사업장을 두고 철강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쟁점토지를 하치장으로 사용하였고, ㈜○○스틸은 쟁점토지 중 약 20.2㎡에 콘테이너를 설치하여 철강 도ㆍ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다가 2013.4.1.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8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중과되지 아니하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라 함은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연관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연관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하치장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청구법인에게 위 규정을 적용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임차인이 하치장용 등으로 사용한 토지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중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국세청 엔티스 자료 및 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008.4.11.부터 2008.8.30.까지 ㈜○○철강에게, 2008.8.31.부터 2013.4.29.까지 ㈜○○스틸에게 나대지 상태로 임대하였고, ’08.8.31.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한 ㈜○○스틸은 본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의 전반적인 영업행위 등을 한 장소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경감시키는 법률조항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입법자는 그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국가예산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권한이 있고, 그렇게 제정된 법률은 그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헌재2006현바71, 2007.4.26., 현재98헌바14, 1999.7.22. 참조), 구 법인세법(2009.5.21. 법률 제967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에서 2009.3.16.부터 2010.12.31.까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였다가 이를 개정하여 2012.12.31.까지 연장하였고, 구 법인세법(2014.1.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8조에서 중소기업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2014.12.31.까지 제5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였다가 이를 개정하여 2015.12.31.까지 연장하면서도 2013년에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추가납부 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헌법에 위배되거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청구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