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공동원가로 본 금액은 청구법인이 소장에서 제시한 금액일 뿐 다른 공동수급체간에 합의되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동 금액 전체를 공동원가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처분청이 공동원가로 본 금액은 청구법인이 소장에서 제시한 금액일 뿐 다른 공동수급체간에 합의되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동 금액 전체를 공동원가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임
OO세무서장이 2015.6.1. 청구법인에게 한 2011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1. 2009사업연도 공동경비 중 손금불산입할 금액은 0,000,000,000원이 아닌 0,000,000,000원으로 하여 경정하고, 2010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변경된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여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건설 토목공사를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2006.3.23. ㈜AA건설, BB건설㈜ 및 ㈜CC건설과 공동으로(이하 4개 업체를 “공동수급체”) 조달청(실 수요자 인천광역시)에서 발주한 DDD도로공사(공사기간 2006.3.23.~2010.3.31., 이하 “쟁점공사”)에 관한 시설공사도급계약을 247,261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체결하고 쟁점공사를 진행하였다. * 지분율: ㈜AA건설(㈜CC건설 포함) 42.2%, BB건설㈜ 29.8%, 청구법인 28%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 청구법인이 소장에서 밝히고 있는 추가공사비 전체 11,231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쟁점원가”)을 공동공사원가로 보아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한 5,921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중 청구법인 지분율 초과액 3,062,724,016원을 손금불산입한다는 내용으로 2015.3.31. 세무조사 결과 통지(부분종결)한 후, 2015.6.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000,000,000원(2011년 00,000,000원, 2012년 000,000,000원, 2009~2010사업연도는 결손금 누적으로 부과세액 없음)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 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6)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공동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제조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공동계약】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저탄소·녹색성장의 효과적인 추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다만, 외국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외 지역의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1. 쟁점공사의 시설공사도급계약서에 나타나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공사명: DDD도로 확장공사
○ 계약금액: 226,713,7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착공년월일: 2006.3.30. ○ 준공년월일: 2007.3.30.
○ 계약일: 2006.3.23.
○ 계약자: 수급자 - ㈜AA건설, BB건설㈜, 청구법인, ㈜CC건설 등 7개업체 발주자 - 조달청 * 쟁점공사 관련 소장을 보면, 위 기재 4개 수급자외에 7개 업체가 더 있었으나 4개 업체만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시행하고, 다른 수급자들은 하수급인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②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함 제33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괄호 생략)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음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음
2. 쟁점공사의 발주처에서 통보한 준공검사 결과통보서(2010.5.25.)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준공검사 결과 통보시 계약금액 변경됨
• 계약금액: 247,260,8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성 지급액: 237,269,000,000원
• 준공검사일: 2010.4.12.
• 계약기간: 2006.3.23.~2010.3.31.
3. 2006.3. 공동수급체(4개 업체) 간 맺은 공동수급표준협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공동수급체가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력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음 제2조(공동수급체) 및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 공동수급체의 명칭: ㈜AA건설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AA건설 대표자
•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짐 제4조(효력기간)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 제5조(책임)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 제8조(거래계좌) 기성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선급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출자비율: ㈜AA건설37.2%, BB건설㈜29.8%, 청구법인28%, ㈜CC건설5%
② 다음의 경우 출자비율 변경 가능
•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함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 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함
② 이 협정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함
4.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동수급체간에 개최한 회의자료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① 공동도급 운영회의록(2007.3.16.)
○ 참석자: ㈜AA건설 상무, 소장, BB건설㈜ 상무, 청구법인 팀장
○ 안 건: 공구 분할의 건
• ㈜AA(㈜CC건설 포함)에서 시점구간을, BB㈜에서 종점구간을, 청구법인이 잔여구간을 시행
• 난이도가 높은 구간 시행시 실행예산에 난이도를 반영함(합의 실행)
• 공동원가와 개별원가 부담은 차후 논의
② 공동수급 소운영 위원회 회의록 등 ⓐ 2007.5.23. 공동수급 소운영 위원회
• 군 시설물 사용에 따른 조건부 동의 내용 시행방안 협의: 공동운영방식으로 시행 후 지분율에 의거 원가안분
• CCTV 및 청경 배치: 청구법인이 선 시행, 집행금액은 향후 정산시 지분율에 의거 공동원가로 안분 ⓑ 2007.8.21. 공동수급 소운영 위원회
• 군부대 협의 내용 중 윤형 철조망 및 경계초소 설치: 청구법인이 선 시행, 투입된 금액은 투입 익월에 현장 공동원가로 안분 ⓒ 2007.8.22. 공동수급 소운영 위원회
• 공동으로 시행 예정인 토공사 중 공사의 시급성으로 일부 연약지반 과재 제거를 순수 직영으로 시행
• 청구법인이 직영시행, 투입된 금액은 투입 익월에 현장 공동원가로 안분 ⓓ 2008.1.17. 공동수급 회의록
• 승기방류암거 공구 접속(AA+청구법인 구간): 청구법인이 시공
• 안전 점검 실시 건: 시공원가는 지분율에 따라 안분 ⓔ 2008.1.30. 공동수급 회의록
• 폐기물 재활용 시설(C/P) 설치 후 폐기물 처리비는 BB㈜ 또는 청구법인 시행 후 공동원가로 분배(지분율에 따른 안분) ⓕ 2010.2.5. 공동수급 회의록
• OO유수지 준설: AA건설이 선집행(약45억+α) 후 지분율에 따라 안분
• 외해지역 가물막이 사토처리: 청구법인이 선집행 후 지분율에 따라 안분
• 배수관문 전면부 준설: 청구법인이 선집행 후 지분율에 따라 안분
• 군부대 합의서 관련 초소, 철책 등: 청구법인이 선집행 후 지분율로 안분
• 준공도서 제작: ㈜AA 선집행 후 지분율에 따라 안분 * 청구법인 선집행 건은 투입원가 산정 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투입원가 확인불가시 청구법인 단독원가로 처리함
5. 청구법인은 공동공사비 안분 및 공구분할 합의 안건에 대하여 ㈜AA건설, BB건설㈜, 청구법인이 2010.6.17. 작성한 “공동안분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준공대비공사: 2010.6.30. 확정된 수량으로 지분비율대로 세금계산서 발행
○ 공구분할: 2010.6.16. 1차 회의 후 이견에 대해서는 6.18.부터 6.20.까지 각사 공무집결하여 분할완료하기로 함
○ 공동공사비: 2010.6.30.까지 협의 완료하기로 함, 미협의 사항 발생시 7월 초까지 협의 완료하기로 함
○ 준공대비공사, 공구분할 및 공동공사비에 대한 각사의 세금계산서 지분율은 ㈜AA건설42.2%, BB건설㈜29.8%, 청구법인28%로 시행함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공동수급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인 2009.9.8. 청구법인이 집행한 공동공사비(2008.3.~2009.6.) 중 ㈜AA건설, BB건설㈜, CC건설㈜이 지분율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아래와 같이 정산, 청구 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다른 공동수급체는 각자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정산 거부 및 세금계산서 수취 거절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정산‧청구 요청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청구법인 소계 AA CC BB 세금계산서
• 5,409 2,795 375 2,239 소계 1,173 5,531 2,858 384 2,289 공동공사원가 1,173 3,137 1,621 218 1,298 실행보전차액
• 2,394 1,237 166 991 세금계산서: 공동공사원가(부가가치세 미발생 인건비 등 제외) + 실행보전차액 공동공사원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동공사원가 내역을 보면, 위 4)의 공동수급 소운영 위원회 등에서 원가를 지분율로 안분하기로 한 공사 내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실행보전차액: 공구분할 미이행 실행보전 차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공사난이도를 반영한 청구액으로 추정됨 <다른 수급업체의 답변> ㅇ ㈜AA건설(2009.9.15.): 일부공종은 청구법인 단독공사이며, 인건비 중 일부는 가공, 실행보전차액은 실행 미확정, 원가 적정성 검토 불가 등의 사유로 검토내용 및 보완요청자료를 보내니 회신하여 주고, 2009.5.8. 공동도급사 회의록과 같이 공구분할 확정 후 공동원가 협의하기로 하였으며, ㈜AA건설 또한 공구분할 및 설계변경 확정시까지 공동공사비 청구를 보류 중에 있으며, 공동도급사간 이견부분은 공동운영협약서 및 실행예산 반영후 집행이 가능함을 수차례 공지하였으므로 빠른 시일에 설계변경, 공구분할 확정, 공동운영협약서 및 실행예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람 ㅇ BB건설㈜(2009.9.14.): 현재 추진 중인 설계변경 및 구간별 공사비 확정분이 결정된 이후에 처리함이 타당 ㅇ CC건설㈜: 공동도급사의 협의가 선행되어야함
7. 청구법인은 위 사실관계 6)과 같이 다른 수급업체로부터 정산청구 거부 통지를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하고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 경정청구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취소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고 2011.11.28. 공동도급원가 청구분 취소로 원가차감 하였던 공사원가 5,532백만원 손금산입(기타처분) 하고, 공사진행률 증가에 따른 공사수입금액 증가분 49백만원 익금산입(유보처분)하여 법인세 환급하였다.
8. 청구법인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00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2011가합00000, 2014.1.10.)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경과요약
• 청구법인은 도급금액 정산 및 공동공사원가 정산을 위하여 ㈜AA건설과 BB건설㈜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소송을 종결하였음
○ 화해권고결정 결정사항
1. BB건설㈜는 청구법인에게 20억원을 지급한다.(청구이유①,② 관련)
2. 청구법인은 ㈜AA건설 및 BB건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청구법인, ㈜AA건설 및 BB건설㈜은 제1항 이외에는 쟁점공사관련 어떠한 채권, 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향후 상대방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소장내용 요약 <청구이유① 실제 부담한 지분율에 따른 준공금액 정산_㈜AA건설 대상> * 합의한 지분율보다 더 많은 공사를 청구법인이 하였으므로, 실제 공사물량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다시 산정하여 도급금액을 정산하여야 함 <청구법인 감정신청에 의한 (도급금액)감정보고서 기준 정산> 구 분 계 청구법인 ㈜AA건설 BB건설㈜
① 총 도급액 247,261 계약
② 도급액 안분(①×③) 247,261 69,233 104,344 73,684 (③지분율) 100% 28% 42.2% 29.8% 실제 물량
④ 실제 공사물량(감정가액) 247,261 71,533 101,303 74,425 (⑤실제 지분율) 100% 28.93% 40.97% 30.10% 차액(①-④)
• △2,300 3,041 741 (단위: 백만원) * 실제 공사물량(감정가액): 직‧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등을 반영한 도급금액을 각 사별로 산출 → (청구이유) 실제투입물량(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AA건설이 실제 지분율 40.97% 보다 많은 42.2%에 해당하는 도급금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덜 수령한 도급금 2,300백만원을 지급하여야 함 ※ ㈜AA건설 감정신청에 의한 (원가)감정보고서 기준 구 분 계 청구법인 ㈜AA건설 BB건설㈜
① 총 도급액 247,261 계약
② 지분율 100% 28% 42.2% 29.8%
③ 도급액 안분(①×②) 247,261 69,233 104,344 73,684 실제 공사 실제 투입원가 259,280 75,390 115,776 68,114
④ 실제지분율 100% 29.08% 44.65% 26.27%
⑤ 도급금 재배분(①×④) 247,261 71,895 110,409 64,957 차액(①-⑤)
• △2,662 △6,065 8,727 (단위: 백만원) 감정보고서상 청구법인 실제투입원가에는 2009사업연도 손금산입한 5,532백만 포함되어 있음 <청구이유② 실제투입원가를 기준으로 한 공사대금 정산_BB건설㈜ 대상> 공동이행방식으로 보아 정산하자는 ㈜AA건설의 주장이 인용될 경우를 대비 하여 ㈜AA건설 신청 감정보고서 실제투입원가를 기준으로 총 공사원가를 당초 지분율에 따라 안분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 청구로 제기 구 분 계 청구법인 ㈜AA건설 BB건설㈜
① 총 도급액 247,261
② 지분율 100% 28% 42.2% 29.8%
③ 도급액 안분(①×②) 247,261 69,233 104,344 73,684 총 공사원가 안분
④ 실제 투입원가 259,280 75,390 115,776 68,114 (투입원가 비율) 100% 28.09% 44.65% 26.27%
⑤ 원가배분액(④계×②) 259,280 72,598 109,416 77,266 과다‧과소 부담액(④-⑤)
• 2,792 6,360 △9,152 (단위: 백만원) → (청구이유) BB건설㈜ 실제투입물량이 지분율보다 적으므로 청구법인에게 2,792백만원을 지급하여야 함 <청구이유③ 공동공사비(추가공사비) 정산_㈜AA건설 대상> 구 분 계 청구법인 ㈜AA건설 BB건설㈜
① 공동공사비 지출액 11,231 6,514 3,136 1,581
② 계약지분율 100% 28% 42.2% 29.8%
③ 공동공사비 안분(①×②) 11,231 3,145 4,739 3,347
④ 과다‧과소 지출액(①-③)
• 3,369 △1,603 △1,766 (단위: 백만원) * 청구법인은 소장에서 공동공사비(추가공사비)를 발주처에 제출한 공사물량 내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일종의 추가공사라고 설명하고 있음 → (청구이유) 청구법인이 공동공사비에 해당하는 추가공사비로 지급한 금액은 공동수급체에서 안분‧정산하여야 하므로 ㈜AA건설이 지분율보다 적게 부담한 1,603백만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함 → (청구취하) BB건설㈜ 측의 무대응과 비협조로 공동공사비 감정 진행에 매우 곤란을 겪고 있으며, 추후 BB건설㈜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 공동공사비 청구 부분은 철회하되, 향후 상황을 보아 적절한 때에 ㈜AA건설과 BB건설㈜ 모두를 상대로 다시 공동공사비 청구를 하고자 함
9. 청구법인은 공동공사비(추가공사비)관련 산출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① 총 공동공사비(추가공사비) 112억 산출내역(청구주장) 구 분 계 청구법인 ㈜AA건설 BB건설㈜ 각사 주장 공동공사비 계 20,184 6,556 10,380 3,248 협의분 9,223 4,336 3,196 1,691 미협의분 10,961 2,220 7,184 1,557 (단위: 백만원) 청구법인 소장 제시금액 11,443 6,556 3,196 1,691 협의분: 다른 공동수급체와 협의(또는 협의가능)된 원가(공동원가, 타사공구분 원가, 자사공구분 추가공사 원가) 미협의분: 다른 공동수급체와 협의되지 않은(또는 이견이 있는) 원가 * 청구법인 소장 제시금액(음영처리분 합계): 소장에 나타나는 총 공동공사비 112억원과 차이 나는 사유는 세부 항목별 집계시 계산과정에 따른 차이라고 청구법인 주장
• 소장에 제시한 공동공사비(추가공사비)는 다른 공동수급체 주장 지출액 중 협의분과 청구법인 총 지출액(협의분+미협의분)을 더한 금액으로 청구법인 임의 제시금액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며,
• 공동공사비 현황 명세를 보면, 위 4)의 공동수급 소운영 위원회 등에서 공동원가 안분하기로 한 공사 내역이 일부 포함(아래 음영처리 부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공동공사비 현황> 구 분 계 청구법인 ㈜AA건설 BB건설㈜ 협의완료 및 안분가능 기타경비 3,058 137 2,563 358 운반 및 사토 4,858 2,892 633 1,333 비점오염처리시설 110 110 군부대 대체시설 1 1 정밀안전진단 25 25 초소 및 배수펌프장 25 25 폐기물처리 11 11 승기방류암거 267 267 외해가물막이 추가임대 868 868 소계 9,223 4,336 3,196 1,691 미협의분 00지하차도 복공판 등 21 7,184 7,184 맨홀설치 등 9 1,557 1,557 00건설 외주분 등 11 2,220 2,220 소계 10,961 2,220 7,184 1,557 총계 20,184 6,556 10,380 3,248 (단위: 백만원)
② 청구법인이 다른 공동수급체에게 발송한 공문
○ 청구법인은 2010.7.21. 다른 공동수급체에게 “준공정산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동 공문에는 공동원가 분할예정액이 과다 투입되었으므로 이를 정산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 공동공사비 분할 명세는 아래와 같이 나타남 구 분 계 청구법인 ㈜AA건설 BB건설㈜ 투입액 (위 9)①의 협의분 금액과 일치) 9,223 4,336 3,196 1,691 지분율 100.0 28.0 42.2 29.8 지분액 9,223 2,583 3,892 2,748 안분액(과소‧과다지급액) 0 1,754 -696 -1,058 (단위: 백만원, %, 부가가치세 별도) * 상기금액은 각사에서 상호제출한 자료액 중 최근자료이며, 추가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③ 공동공사비(추가공사비) 소송관련 청구법인 내부서류
○ 청구법인의 법무팀에서는 2012.5.2. ㈜AA건설 정산금청구소송 청구금액 감액에 대한 내용으로 내부문서를 작성하여 보고함 <주요 내용> ㅇ (문제점) 소송관련하여 2012.4.20. 감정인을 면담하였고, 감정인은 청구법인이 신청한 공동공사비(추가공사비)는 준공금에 포함되어 있거나 설계상 누락된 것으로서 공동공사비로 인정받기 어려워 보이며, 감정인에게 제공한 공동공사비는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서 BB건설이 본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시점에서 정확한 감정도 어렵고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함 ㅇ (대응방안) 소송대리인은 AA 측에서 전체 공동공사비를 기준으로 볼 수 없다는 이의 제기 가능성이 높고, BB건설 비협조로 감정이 어려워 채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청구부분을 배척할 경우 기판력 발생으로 추후 타툴 수 없다는 의견이므로 금번 소송에서는 공동공사비에 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본 소송 종결 후 추후 별도로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제목: DDD도로현장 AA건설 정산금청구소송 청구금액 감액 품의
10. 청구법인의 법무팀에서는 2014.1.23. 법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수용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보고한 문서를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제목: AA건설등 정산금 소송 화해권고결정 수용품의 <주요 내용> ㅇ 본 사건은 공동수급체 간 정산합의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하여 당초 AA건설만을 상대로 당사의 시공지분율 대비 초과시공 물량에 대해서만 정산을 구하였으나, AA건설의 정산합의 부존재 및 공동수급이행 약정에 따라 실투입비 손익정산이 타당하다는 주장에 따라 BB건설을 피고로 추가하였음 ㅇ 그러나, 재판부는 “물량정산 뿐만아니라 난이도를 반영해주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에서는 난이도 부분(원가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없어 당사의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는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안이 아니므로 3자가 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하면서 각 당사자에게 조정을 권유하였음 ㅇ 한편 당사 소동대리인은 당사의 청구에 따른 1심 판결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BB건설이 당사의 감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소송 계속시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고, 예상치 못한 쟁점으로 다른 결론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기간 및 금융비용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한다면 본건 조정을 수용 후 판결금을 신속히 회수함이 유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ㅇ 또한 이 사건관련 2014.1.20. 주요 소송사건 심의에서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한지 3년 이나 경화한 점, 소송을 계속한다 하여도 감정금액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크게 예상되어 현재의 감정금액이 감액될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해 볼 때 본건 조정을 수용하고 당사의 손실을 일부라도 만회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바, 금번 재판부의 조정결정을 수용 후 본건은 종결처리 하겠음
• 검토 및 처리방안: 화해권고결정 수용 후 종결
11. 소송결과에 따른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세무처리 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① 공동(추가)공사원가
○ 청구법인: 별도 세무처리 없음
○ 처분청: 청구법인 지분율 초과액 3,063백만원 손금불산입, 작업진행률 변동에 따른 수입금액 26백만원 익금불산입하여 2009사업연도에 반영
② BB건설㈜로부터 받을 20억원
○ 청구법인: 2014.1.10.을 작성일로 하여 BB건설㈜에게 20억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 교부
○ 처분청: 별도 세무조정 없음
③ 이월결손금 잔액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청구법인 이월결손금 4,443 3,774 2,642 1,966 6,397 처분청 차감 3,036 695 1,108 691 -4,431 이월결손금 1,407 712
• - -4,431 (단위: 백만원) * 차감: 2009년 손금불산입액 및 2010년 이후 경정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라. 판단 살피건대, 2007.3.16. 작성된 공동도급 운영회의록에는 쟁점공사를 3개의 구간으로 구분하여 실행하기로 합의하였음이 나타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공사구간을 분할한 이후에는 각 공구별 도급금액과 원가는 각 수급체별로 개별수익과 개별비용이 된다할 것인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운영 위원회 회의록에는 특정 공사의 경우 청구법인이나 다른 수급체가 전담하되 공사원가는 지분율에 따라 안분하기로 한 점, 청구법인이 공동원가라고 인정하고 있는 92억원의 세부 공사내역은 소운영 위원회 회의록에서 공동원가로 합의한 공사내역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이 공동원가로 본 금액에는 다른 수급체에서 제시한 공동원가 중 미협의 된 것으로 표시된 원가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공동원가로 본 112억원은 청구법인이 소장에서 제시한 금액일 뿐 다른 공동수급체간에 합의되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동 금액 전체를 공동원가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공동원가라고 인정하고 있는 92억원을 기준으로 지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근거과세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112억원을 공동원가로 보아 청구법인 지분율을 초과한 31억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공동출자한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기술, 자본을 각출하고 인원, 기계, 장비 등을 공유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 2) 공동출자한 각 구성원이 목적물을 공종별, 공구별, 공정별 등으로 분담하여 그 부분만 책임을 이행하는 방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