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매입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원가에 사용되어진 것으로 보여지므로 손금 인정함

사건번호 심사-법인-2015-0036 선고일 2015.09.04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 자료라 하더라도 실제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장부에서 실제 거래된 사실이 있으므로 자료상 자료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매출원가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함

주 문

1. ○○세무서장이 2015.3.16. 청구인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11,510,8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건축가설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산업(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41,961,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의 2013년 제1기 과세기간 거래가 가공으로 확인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처분청에 과세자료가 파생되었다.
  • 다.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7,374,570원, 2013사업연도 법인세 11,426,471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가 실제 물품을 확인하고 거래 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2013년 1기에 한AA과 김BB으로부터 중고 가설재를 판매하는 △△△산업 이사 명CC이 보유한 중고 가설재를 구매하라는 연락을 받고 중고 가설재를 확인한 후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받은 세금계산서로 현재도 청구인이 보유하여 가설재 임대에 사용하고 있으며, 가설재 운반은 운송업자 이DD(충북), 이EE(대전**), 이FF(서울**)이 청구인의 보관 창고인 안성과 성남으로 운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거래물품 및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거래일자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운반차량 2013.03.07 써포트 V2 600 12,500 7,500,000 750,000 충북** 2013.03.08 공폼 6012 251 10,500 2,635,500 263,550 대전** 2013.03.08 공폼 쪽 129 9,500 1,225,500 122,550 대전** 2013.05.28 써포트 V2 2,400 12,750 30,600,000 3,060,000 서울** 합계 41,961,000 4,196,100 처분청에서는 쟁점거래 상대방인 △△△산업이 2013년1기에 매출만 있고 매입이 없는 업체로 전형적인 자료상 업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짜 세금계산서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적으로 매입이 있고 매출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지만 중고 가설재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들과의 거래도 많아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는 경우가 많으며, △△△산업 역시 개인에게서 구매한 중고 가설재를 청구법인에 판매하면서 매출은 발생하고 매입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자재를 구매하면서 신제품을 구매할 때는 제조공장이나 판매장에서 구매하나 중고 가설재는 거래 당사자의 창고가 아닌 곳에서도 물품만을 확인하고 거래하는 경우도 많다. 거래 당사자가 명함을 주고받고 사업자를 확인하고, 통장의 명의가 사업자 명의임을 확인하여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것이다. 청구인의 일보(현금출납부)에 2013.3.7., 2013.3.8., 2013.5.28. 3차례에 걸쳐 46,157,100원이 지출되었으며, 2013.3.8. 및 2013.5.28. 자재입고 현황에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또한 운반비 지출 내역이 청구인의 예금통장 지출금액 및 세금계산서 내용이 일자별 운송명세서와 일치하고 있고 이를 살펴보면 2013.3.7. 소재 운수(이DD) 154,000원, 2013.3.15. 소재 운송사(이EE) 121,000원, 2013.5.31. 동 소재 **(이FF) 1,620,000원 운반비가 지출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 거래가 실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거래로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 자료라 하더라도 실제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금입출고·자재입출고 현황 장부”에도 실제 거래된 사실이 있으므로 자료상 자료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매출원가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서 조사결과 조사착수 당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대표자는 쟁점거래처 사업이전에는 화물운수업을 영위한 사람으로 건설자재 도소매업의 경력이 없었고, 2013년 1기에 매입 없이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킨 후 체납하였으며, 매출대금을 받으면 단시간 내에 현금 인출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업자이다.
  • 나. 청구법인은 금융증빙과 공급업체 및 운수업체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외양적 거래증빙만 갖춘 것으로 실제 매입을 하였다하더라도 어디에서 공급받았는지 확인되지 않는 등 실질적 주의조치는 소홀히 한 것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② (①기각시 심의)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거래처 인적사항은 아래와 같다.

○ 개업일(폐업일): 2012.11.5.(2013.11.12. 직권폐업)

○ 업 종: 도소매/건설자재

2. 청구법인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천원,%) 매출금액 매입금액 납부세액 부가가치율 합계 3,515,933 1,760,541 174,437 49.9 2013년1기 1,925,461 1,139,516 77,511 40.8 2013년2기 1,590,472 621,025 96,926 60.9

3.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의 조사복명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조사관서: □□세무서

4. 조사내용
  • 가. 사업장 현황 등

• ’ 12년 11월 개업한 도소매/건설자재 사업자로 조사 착수시 사업장 방문한 바 지방법원 평택지원 앞 5층 법조인 빌딩 호로 현재 ***사 무소로 사용되고 있음

• 대표자 박GG는 상기 사업 이전에는 개인용달, 화물 운수업을 영위하던 자이며, 도소매/건설자재의 이력은 없었던 자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후 220백만원 무납부 하였고, 소액의 매입으로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킴

  • 나. 조사한 내용

• 조사착수 시 대표자 박GG에게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통화할 수 없고, 출서요구서를 주소지에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됨

• 2012년 2기 확정신고 시 거래처 ㈜으로부터 경유 1건, 275천원 매입 외 매입금액 전무한 상태에서 2013년 1기 확정신고 시 거래처 가설재외 36개 업체에 종이세금계산서 84매 2,202,626천원 발행 후 220백만원 무 납부 하였고, 2013년 1기 또한 주 매입처가 ㈜** 외 타 매입처가 없음

• 금융계좌 검토결과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받고 단시간내에 현금인출, 수표발행을 통하여 출금하는 등 전형적인 금융조작 형태를 보이고 있음

•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에 거래사실안내문을 발송한 바 정상거래라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대금증빙 등을 소명하였으나, △ △△산업 박GG는 매입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로 매입 없이 매출이 있을 수 없고, 연락두절 등으로 실 매입처를 밝히지 못하므로 신한가설재 외 36개 업체에게 실물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당해거래 가공확정하고 거래처에 자료 파생함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공급가액, 천원) 구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가공여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금액 합 계 18 주식회사 *-81-8**** 41,961 가공확정

  • 다. 고발요건검토 (백만원, %) 과세 기간 매출과표 (신고분) 가공매출 적출 매입과표 (신고분) 가공여부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13.1기 2,202 2,202 100

• -

• - 위와 같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거래질서정상화 조사관리지침(2012. 7)』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위반 등 고발 요건에 해당

5. 조사자 의견

○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산업 박GG는 매입 없이 2013년 1기에 2,202백만원의 사실과 다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을 위반하였으므로, 박GG를 조세범칙처벌 절차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하고, 상기 가공거래로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차치세법 제22조 제6항에 따라 가산세 경정하고 매출처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 통보하고, 본 조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 조사기간: 2013.9.23.∼2013.11.11.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거래대금 지급증빙으로 제출한 통장사본의 내용 (원) 출금계좌 거래일자 거래내용 출금액 적요 거래점 합계 46,097,100 2013.03.07 인터넷 8,250,000 농협박GG 성남 2013.03.08 인터넷 4,247,100 농협박GG 성남 2013.05.28 인터넷 33,600,000 박GG 농협000

○ 쟁점거래처의 대표 박GG가 2014.12.11. 작성한 확인서 및 거래처를 소개한 김BB, 한AA이 2014.12.11.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거래처의 물품을 매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 청구법인이 제출한 운송비 관련 세금계산서 내용 작성일자 공급자 공급가액 세액 합계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2013.03.07 이DD 140,000 14,000 154,000 2013.03.09 이EE 110,000 11,000 121,000 2013.05.31 박KK 5,960,000 596,000 6,556,000 (원)

○ 청구법인이 운송비 지급증빙으로 제출한 통장사본의 내용 (원) 출금계좌 거래일자 거래내용 출금액 적요 거래점 합 계 6,831,000 2013.03.07 인터넷 154,000 농협이DD 성남 2013.03.15 인터넷 121,000 농협이EE 성남 2013.05.31 인터넷 1,620,000 성남 2013.06.17 인터넷 4,936,000 성남

○ 운송업자 이DD, 이EE, 박정미의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의 야적장으로 운송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 거래 당시 거래처를 확인한 증빙서류에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명함 등을 받았다고 사본을 제출함

5.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금입출고·자재입출고 현황 장부은 아래와 같다. 현금입금 현금지출 자재입고현황 자재출고현황 통장입금 통장지출 △△△산업 (선급금) 8,250,000

○ 2013.3.7. 장부 현금입금 현금지출 자재입고현황 자재출고현황·△△△산업 -한AA 소개 써포트 v2 600×12,500= 7,500,000 (8,250,000)·△△△산업 60×12 251 2,635,500 45×12 40 40×12 66 30×12 23 1,225,500 합계 3,861,000 (4,247,100) 통장입금 통장지출 △△△산업 4,247,100

○ 2013.3.8. 장부 현금입금 현금지출 자재입고현황 자재출고현황·△△△산업 -김BB 소개 써포트 v2 2,400×12,700 = 30,600,000 (33,660,000) 통장입금 통장지출 △△△산업 33,600,000

○ 2013.5.28. 장부

  • 라. 판 단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거래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가 실제 물품을 확인하고 거래 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인된 업체인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대금이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은 실체가 없는 점, 쟁점거래처 대표자는 화물운수업을 영위한 사람으로 건설자재 도소매업을 한 경력이 없는 점, 2013년 1기에 매입 없이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킨 후 체납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점, ② 실제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과실이 없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판례(대법원2002두2277, 2002.6.28.)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으로 건설가설재 등의 거래에 있어서는 무자료 등 거래질서가 문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거래 당사자의 창고가 아닌 곳에서도 물품만을 확인하고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 자료라 하더라도 실제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금입출고·자재입출고 현황 장부”에도 실제 거래된 사실이 있으므로 자료상 자료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매출원가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본수기 장부인 “현금입출고·자재입출고 현황 장부”를 검토하여 보면 2013.3.8. 3,861,000원 및 2013.5.28. 30,600,000원 합계 41,961,000원이 입고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물품명세가 비교적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등 실제 매입한 원가라고 볼 수 있는 점 ② 청구법인이 운송비 지급증빙으로 제출한 통장사본과 원본수기 장부인 “현금입출고·자재입출고 현황 장부”에 운송비 내역이 상세히 기재되어 실제로 건설가설재를 운송한 원가라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