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 자료라 하더라도 실제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장부에서 실제 거래된 사실이 있으므로 자료상 자료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매출원가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함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 자료라 하더라도 실제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장부에서 실제 거래된 사실이 있으므로 자료상 자료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매출원가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함
1. ○○세무서장이 2015.3.16. 청구인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11,510,8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② (①기각시 심의)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 쟁점거래처 인적사항은 아래와 같다.
○ 개업일(폐업일): 2012.11.5.(2013.11.12. 직권폐업)
○ 업 종: 도소매/건설자재
2. 청구법인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천원,%) 매출금액 매입금액 납부세액 부가가치율 합계 3,515,933 1,760,541 174,437 49.9 2013년1기 1,925,461 1,139,516 77,511 40.8 2013년2기 1,590,472 621,025 96,926 60.9
3.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의 조사복명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조사관서: □□세무서
• ’ 12년 11월 개업한 도소매/건설자재 사업자로 조사 착수시 사업장 방문한 바 지방법원 평택지원 앞 5층 법조인 빌딩 호로 현재 ***사 무소로 사용되고 있음
• 대표자 박GG는 상기 사업 이전에는 개인용달, 화물 운수업을 영위하던 자이며, 도소매/건설자재의 이력은 없었던 자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후 220백만원 무납부 하였고, 소액의 매입으로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킴
• 조사착수 시 대표자 박GG에게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통화할 수 없고, 출서요구서를 주소지에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됨
• 2012년 2기 확정신고 시 거래처 ㈜으로부터 경유 1건, 275천원 매입 외 매입금액 전무한 상태에서 2013년 1기 확정신고 시 거래처 가설재외 36개 업체에 종이세금계산서 84매 2,202,626천원 발행 후 220백만원 무 납부 하였고, 2013년 1기 또한 주 매입처가 ㈜** 외 타 매입처가 없음
• 금융계좌 검토결과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받고 단시간내에 현금인출, 수표발행을 통하여 출금하는 등 전형적인 금융조작 형태를 보이고 있음
•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에 거래사실안내문을 발송한 바 정상거래라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대금증빙 등을 소명하였으나, △ △△산업 박GG는 매입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로 매입 없이 매출이 있을 수 없고, 연락두절 등으로 실 매입처를 밝히지 못하므로 신한가설재 외 36개 업체에게 실물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당해거래 가공확정하고 거래처에 자료 파생함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공급가액, 천원) 구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가공여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금액 합 계 18 주식회사 *-81-8**** 41,961 가공확정
• -
• - 위와 같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거래질서정상화 조사관리지침(2012. 7)』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위반 등 고발 요건에 해당
○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산업 박GG는 매입 없이 2013년 1기에 2,202백만원의 사실과 다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을 위반하였으므로, 박GG를 조세범칙처벌 절차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하고, 상기 가공거래로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차치세법 제22조 제6항에 따라 가산세 경정하고 매출처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 통보하고, 본 조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 조사기간: 2013.9.23.∼2013.11.11.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거래대금 지급증빙으로 제출한 통장사본의 내용 (원) 출금계좌 거래일자 거래내용 출금액 적요 거래점 합계 46,097,100 2013.03.07 인터넷 8,250,000 농협박GG 성남 2013.03.08 인터넷 4,247,100 농협박GG 성남 2013.05.28 인터넷 33,600,000 박GG 농협000
○ 쟁점거래처의 대표 박GG가 2014.12.11. 작성한 확인서 및 거래처를 소개한 김BB, 한AA이 2014.12.11.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거래처의 물품을 매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 청구법인이 제출한 운송비 관련 세금계산서 내용 작성일자 공급자 공급가액 세액 합계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2013.03.07 이DD 140,000 14,000 154,000 2013.03.09 이EE 110,000 11,000 121,000 2013.05.31 박KK 5,960,000 596,000 6,556,000 (원)
○ 청구법인이 운송비 지급증빙으로 제출한 통장사본의 내용 (원) 출금계좌 거래일자 거래내용 출금액 적요 거래점 합 계 6,831,000 2013.03.07 인터넷 154,000 농협이DD 성남 2013.03.15 인터넷 121,000 농협이EE 성남 2013.05.31 인터넷 1,620,000 성남 2013.06.17 인터넷 4,936,000 성남
○ 운송업자 이DD, 이EE, 박정미의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의 야적장으로 운송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 거래 당시 거래처를 확인한 증빙서류에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명함 등을 받았다고 사본을 제출함
5.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금입출고·자재입출고 현황 장부은 아래와 같다. 현금입금 현금지출 자재입고현황 자재출고현황 통장입금 통장지출 △△△산업 (선급금) 8,250,000
○ 2013.3.7. 장부 현금입금 현금지출 자재입고현황 자재출고현황·△△△산업 -한AA 소개 써포트 v2 600×12,500= 7,500,000 (8,250,000)·△△△산업 60×12 251 2,635,500 45×12 40 40×12 66 30×12 23 1,225,500 합계 3,861,000 (4,247,100) 통장입금 통장지출 △△△산업 4,247,100
○ 2013.3.8. 장부 현금입금 현금지출 자재입고현황 자재출고현황·△△△산업 -김BB 소개 써포트 v2 2,400×12,700 = 30,600,000 (33,660,000) 통장입금 통장지출 △△△산업 33,600,000
○ 2013.5.28. 장부
- 라. 판 단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거래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가 실제 물품을 확인하고 거래 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인된 업체인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대금이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은 실체가 없는 점, 쟁점거래처 대표자는 화물운수업을 영위한 사람으로 건설자재 도소매업을 한 경력이 없는 점, 2013년 1기에 매입 없이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킨 후 체납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점, ② 실제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과실이 없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판례(대법원2002두2277, 2002.6.28.)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으로 건설가설재 등의 거래에 있어서는 무자료 등 거래질서가 문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거래 당사자의 창고가 아닌 곳에서도 물품만을 확인하고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 자료라 하더라도 실제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금입출고·자재입출고 현황 장부”에도 실제 거래된 사실이 있으므로 자료상 자료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매출원가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본수기 장부인 “현금입출고·자재입출고 현황 장부”를 검토하여 보면 2013.3.8. 3,861,000원 및 2013.5.28. 30,600,000원 합계 41,961,000원이 입고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물품명세가 비교적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등 실제 매입한 원가라고 볼 수 있는 점 ② 청구법인이 운송비 지급증빙으로 제출한 통장사본과 원본수기 장부인 “현금입출고·자재입출고 현황 장부”에 운송비 내역이 상세히 기재되어 실제로 건설가설재를 운송한 원가라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