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특허출원인인 청구법인이 발명자로 기재된 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손금 인정 여부 및 기타소득처분 시 필요경비 80% 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5-0032 선고일 2017.02.28

청구법인이 지급한 대가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고, 지적재산권의 사용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상 80% 필요경비 공제를 적용하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1.11. 설립된 철판 세척용 상온탈지제 생산 판매업체로서, 2013.1월 지적재산권 소유자인 소○○와 특허출원 중인 지적재산권 ‘상온에서 적용 가능한 상온탈지제 및 이를 이용한 탈지방법’에 대한 독점사용계약을 체결 하고 제품생산에 지적재산권(이하 “쟁점특허권” 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대가로 450백만원 (이하 “쟁점지급액” 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지급수수료로 비용계상 하여 2013사업 연도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며, 특허권 사용대가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 80% 공제한 후 20%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세 18,000,000원을 원천 징수하여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3.10.부터 2014.6.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특허출원인으로서 쟁점특허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므로 소○○ 에게 지급한 쟁점지급액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2014.12.1. 2013사업연도 법인세 111,700,000원 고지하였고, 소○○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세법 상 필요경비계산 대상 기타소득이 아니므로 필요경비 공제 없이 20%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 징수할 세액을 재계산 후 부족 원천징수분에 대하여 2015.3.15. 2013년 기타소득세 72,000,000원을 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5.6.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특허권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소○○이며, 청구법인이 소○○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쟁점특허권을 제품 생산·판매에 사용하고 지급한 쟁점지급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정상적인 비용이고, 쟁점지급액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이므로, 필요경비로 80%를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이 2012.2.28. 특허 출원한 것으로, 쟁점특허권에 대한 권리도 청구법인이 가지게 되므로 2013.1월 소○○와 쟁점특허권 독점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지급액을 지급할 이유가 없으며, 쟁점지급액은 지적재산권 사용료가 아니므로 필요경비 공제 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특허출원인인 청구법인이 특허출원 시 발명자로 기재된 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관련 손금 해당 여부

② 법인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시 소득세법 상 필요경비 80% 공제 적용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2014.3.24. 법률 제25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비의 범위 】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 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21. (중략)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중략)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중략)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5)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 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0.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6)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 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나.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 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라. 삭제 <2016.2.17> (8) 특허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9) 특허법 제33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10) 특허법 제37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11) 특허법 제38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① 특허출원 전에 이루어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그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특허출원 후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 변경신고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2) 특허법 시행규칙 제26조 【특허출원인변경의 신고】

① 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인의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특허출원의 등록전까지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허출원인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삭제 <2001.6.30.>

3.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13) 특허법 제42조 【특허출원】

①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4.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14) 특허법 제79조 【특허료】

①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이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하 “설정등록일”이라 한다)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내야하고, 특허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 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내야 한다. (15) 특허법 제86조 【특허증의 발급】

① 특허청장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권자에게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6) 특허법 제94조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자는 업무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수행한 쟁점특허권에 대한 특허출원서 제출부터 소○○로 특허출원인 변경신고까지 일련의 과정은 아래와 같다.

① 2011.2.28. 청구법인이 특허법인 우인 에게 쟁점특허권에 대한 특허출원을 위해 ‘특허출원 착수금’ 150만원(공급가액) 지급

② 2012.2.28.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 을 특허청에 특허출원 하였으며, 이때 특허출원인은 청구법인, 발명자는 소○○·소원상으로 기재

③ 2012.3.13. 특허청에서 청구법인에게 특허출원수수료 감면과 관련하여 ‘특허출원인이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보정을 요구 *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출원수수료의 70% 감면(548,000원 → 178,400원)

④ 2012.4.13. 청구법인은 ‘특허출원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함을 증명서류’ 1통을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

⑤ 2012.5.23. 청구법인이 특허청에 특허출원관련 복대리인 선임 신고를 하면서 제출자는 청구법인, 대리인 특허법인 우인, 복대리인 특허법인 세아로 기재

⑥ 2013.6.20. 특허청에서 청구법인에게 ‘특허출원 거절 이유가 있어 출원인에게 의견서 제출 요구’ 통지

⑦ 2013.8.20. 청구법인이 특허청에 의견서 등 제출기한 연장 신청(1월)하였으며, 이후 2013.9.12. 2013.10.21. 2013.11.15.에도 청구법인이 각각 1개월씩 의견서 등 제출기한 연장신청서 제출

⑧ 2013.11.18. 7)의 특허청 보정요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특허출원 거절이유가 있는 청구항 제1항∼제6항을 삭제하여 특허청에 보정서 제출

⑨ 2013.11.26. 특허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의견서 제출기한 연장에 따른 수수료 12만원 미납에 따른 수수료 납부’ 보정요구서 발송

⑩ 2013.12.16. 청구법인이 특허청에 특허출원인을 소○○로 변경 하는 권리관계변경신고서 제출(변경원인은 ‘전부양도’로 기재) * 첨부서류: 양도증 1통, 법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증명서 1통, 위임장 1통

⑪) 2013.12.26. 특허청에서 소○○에게 10)의 보정을 하지 않음을 사유로 ⑧ 에서 접수되었던 기간연장 신청서를 무효로 한다는 무효처분통지서 발송

⑫ 2014.5.19. 특허청에서 소○○에게 ‘특허결정서’ 발송

⑬) 2014.7.25. 소○○, 특허권 취득 (2) 청구법인이 2013.1월 지적재산권 소유자인 소○○와 체결한 ‘특허출원 중인 쟁점특허권에 대한 독점사용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허출원 중인 지적재산권 독점사용계약서(요약) 지적재산권 소유권자 소○○ (이하 “갑”이라 한다)와 지적재산권 사용자 청구법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지적재산권 독점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의 지적재산권에 대해 ”을“에게 이의 독점적인 사용권을 부여 하고 이와 관련된 권리의무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허권 정보]

1. 본 계약의 목적이 되는 출원중인 지적재산권은 다음과 같다. 1) 특허명칭: 상온에서 적용 가능한 상온탈지제 및 이를 이용한 탈지방법

2. 출원(특허)번호: 제10-20012-0020343

3. 출원(특허)등록일: 2012년 02월 28일

4. 출원인성명: 소○○

5. 발명자성명: 소○○, 소** 제3조 [사용]

1. 본 계약에서 특허권의 사용이라 함은 “을”이 “갑”의 특허출원 중인 지적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상온탈지제(이하 “제품”이라 칭한다)의 생산, 판매, 배포를 하는 것을 지칭한다. 제4조 [사용료]

1. “을”은 제2조의 특허권 사용의 대가로서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갑”에게 지급한다. 1) 사용료: 일금 사억오천만원정(₩ 450,000,000), 2013년 12월 31일까지 2) 사용료 지급 조건: 지적재산권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인 상온탈지제의 매출이 30억원 초과시 상기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3) 2012.2.28.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에 대한 특허 출원을 하면서 청구법인을 출원인으로 기재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특허 출원 당시 실제 출원인이 소○○임에도 특허법인의 업무 오류에 의해 청구법인으로 잘못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2.28. 쟁점특허권에 대한 특허출원비용 150만원을 특허법인 우인에게 지급하고 지급수수료로 계상한 점, 2012.2.28. 특허 출원 시 공인인증서 등을 등록하여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아 특허출원서를 제출한 점, 2012.4.13. 출원인으로서 소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특허청에 제출하여 수수료를 70% 감면받은 점, 2013.12.16. 출원인을 소○○로 변경하기 전까지 특허청과 문서수신 및 발송, 해명 등 다수의 공법상 행위를 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출원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청구법인은 아래의 내용을 제시하면서 소○○가 특허 출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적재산권의 실질적 소유자임을 주장한다.

○ 2011.12.7. 청구법인이 작성한 내부 품의서 ‘상온탈지제 전환에 따른 준비 사항 검토’에서 상온탈지제 개발완료단계에 있고, 개발자는 소○○로 2012년 초 특허출원 예정이라고 기록한 점

○ 2012.2.28. 청구법인이 특허청에 제출한 쟁점특허권 특허출원서에 발명자는 소○○와 소원상으로 표기되어 있는 점

○ 2013.1월 청구법인과 소○○가 체결한 ‘특허출원중인 지적재산권 독점사용 계약서’ 상 쟁점특허권 발명자 성명이 소○○와 소원상으로 기재된 점

○ 2013.6.20. 특허청에서 청구법인에게 ‘특허출원 거절이유가 있어 출원인에게 의견서 제출 요구’ 통지와 관련하여 특허법인 우인에서 작성한 대리인검토서에 출원인이 소○○와 소원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 2014.7.25. 특허청장이 발급한 쟁점특허권에 대한 특허증에도 발명자는 소○○와 소원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5)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1.12.7. 작성 ‘상온 탈지제 전환에 따른 준비 사항 검토’ 품의서는 아래와 같다.

○ 청구법인 내부서류로서 쟁점특허권에 대한 개발진행 사항, 개발자, 2012년 초 특허출원 예정, 독점 사용계약 진행 관련 내용과 ‘출원 등 특허관련 제비용 청구법인(자사) 부담 요청(추후 수수료에서 차감 가능)’ 내용을 포함 (6) 청구법인이 2014.10.2.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소○○에 대하여 주장하거나 청구법인의 대리인이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의 의견서를 사전열람한 후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는 고등학교 1학년 당시 부모가 경영한 천연세제 생산 판매업체인 ㈜슈가버블 본사를 자주 오갔으며, 이때 저온탈취제를 처음 접하게 되어 화학과 진학을 목표로 잡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과를 선택하였으며,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인하대 자연과학부에 수시 합격한 후, 대학교에 입학 하기 전 겨울방학 까지 ㈜슈가버블 본사에 나가 대표이사이며 父인 소◇◇과 연구원이었던 박 차장과 함께 탈지제에 대한 이론 및 실험방법, 현장 적용방법 등을 배웠고, 대학 입학 후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슈가버블 본사 제품테스트 및 신제품 개발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군대에 입대하였으나 포항과 근거리에 위치한 ▣▣ 제1*여단 본부에 근무하며 외박, 정기휴가, 포상휴가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연구를 이어가 2011년 2월 상온탈지제 개발을 이루었으며, 특허출원시점 전이었으나 청구법인이 사용 가능하도록 구두 합의한 것이다.

○ 청구법인의 대리인이 2014.11.18.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관련 국세심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특허권 발명자인 소○○는 청구법인의 직원도 아니고, 소○○가 쟁점특허권 관련하여 작성하였다며 A4 노트를 제출하였고, 쟁점특허권 관련 기록으로 보이는 내용(38매)이 기재되어 있으며, 소○○가 발명한 상온탈지제 관련 기술은 제품이 아니라 지적재산권이며, 소○○가 발명한 특허출원 중인 지적재산권을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또한, 기술을 사용하고 대가로 기술료를 지급하는 것은 특허 출원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이다. 7)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슈거버블과 ㈜슈가버블의 대표이사이며 소○○의 父인 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슈가버블은 1999년 3월에 설립되어 포항시 청하면 하대리에 본사를 두고 주방·세탁 세제류를 포함한 각종 세제류와 표면경화제, 저온탈지제 등 산업재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 슈가버블의 대표이사인 소◇◇이 발행주식의 30.3%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 법인 발행주식 100% 보유는 청구법인의 기존주주 등으로부터 무상수증 받은 것으로 취득당시 완전 자본잠식으로 인하여 취득원가 0원으로 표시 하였고, ㈜슈가버블은 수익성 악화, 개발비 투자액의 회수지연 및 금융비용의 과다로 인한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2011.5.6. 대구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하여 2011.6.9. 기업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언론기사에 의하면 ㈜슈가버블의 대표이사 소◇◇은 이학박사(화학전공) 출신 으로 1986년 포□□(POSCO) 기술연구소에 입사하여 1999년 퇴사할 때까지 연구원 으로 재직하였고, 1999년 3월 ㈜슈가버블을 설립하여 대표이사 및 연구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2003년 주방세제 시장에서 폭발적인 호응을 얻은 사탕수수와 올리브유 등의 천연재료를 사용한 ‘슈가버블’을 비롯하여 ‘저온 탈지제 및 그것을 이용한 스트립 방지방법’ 등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15.2.26. 청구법인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소○○는 ㈜슈가버블로부터 2011년 12,666천원, 2012년 20,499천원, 2013년 22,199천원의 급여를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100% 출자한 모기업 ㈜슈가버블의 대표이사이며 소○○의 父 소◇◇은 특허를 50여개 보유하고 있으며, 쟁점특허권과 상당히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출원인을 착오에 의해 신청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8)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의 발명인은 소○○ 등이며 출원인이 청구법인에게 승계되었다는 어떤 사실도 없고, 소○○로부터 2013.12.16. 특허권 양도에 대한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특허법 제33조 에 의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며, 청구법인은 특허청에서 출원인 코드를 부여받아 승계인으로서 출원하였으며, 특허청에 청구법인이 출원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특허권이 승계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특허 내용 도난·도용 등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2013.12.16. 전부양도 사유로 권리관계변경신고서를 특허청에 제출 하여 특허출원인을 청구법인에서 소○○로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 법인은 소○○로부터 양도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다. 9)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은 기존의 탈지제에 비하여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그 가치는 수십억 또는 수백억이 될 수도 있는바 만일 쟁점특허권의 소유자가 청구법인이라면 특허권 취득과 관련된 연구개발비 등이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되어야 하지만 단지 청구법인이 대신 납부한 소액의 특허출원 비용만 선지급하여 지급수수료로 반영되어 있을 뿐 그 어떠한 비용도 계상 되어 있지 않은바, 청구법인은 2013.1월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발명자 소○○의 지적재산권 독점사용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 처분청은 2011.2.28.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 관련하여 특허법인 우인에게 특허출원 비용을 지급하고 150만원 손금 계상한 것이 지급수수료 원장으로 확인 되며,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받았음을 주장하고 있고 국세 통합전산망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결과 2011.1기 예정 부가 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10)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에 대한 소○○의 발명으로 청구법인이 2013년 이후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음 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특허출원인이라는 이유로 그 이익을 전액 가져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더구나 현행법상 사적 자치 계약을 인정 하는 측면에서 청구법인과 발명자인 소○○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통합전산망의 법인세 신고서 조회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사용한 2013년 이후 사업실적과 2012년 이전 사업실적은 아래와 같다. <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수입금액 및 당기순이익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입금액 2,538 4,590 5,070 4,597 4,425 매출총이익 407 489 1,253 1,353 1,326 영업이익 4 △89 593 643 755 당기순이익 △44 △133 95 516 603 2013년 당기순이익은 쟁점지급액(450백만원)를 차감한 후의 금액 2014년에도 소○○와 지적재산권 독점사용계약을 체결(2014.1월)하고 사용료 3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청구법인 대리인이 추가 의견자료 제출 11) 2017.1.31. 청구법인의 조직운영에 대해 대표이사 김동운에게 유선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의 조직은 생산·영업·관리부서를 운영하고 통상 6∼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제품 성상 파악 등에 종사하는 연구원 1명이 있고 기업 부설연구소 등 연구개발을 위한 부서는 별도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고, 2017.2.6. 심리자료 사전열람 후 제출한 청구법인의 대리인 답변에도 청구법인은 기술연구소가 없으며, 개발비지출 내용도 없다고 확인하였다.

12. 2017.1.31. 특허출원인의 자격에 대해 특허고객상담센터에 유선 문의한 결과 출원인은 특허출원서를 제출한 민원인으로서 특허권에 대한 권리자는 아니며, 특허결정과 특허료 납부를 통해 특허 등록 결정이 난 후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 특허권에 대한 권리자로서 독점적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13) 청구법인이 심리자료 사전열람 후 2017.2.6. 제출한 내용 추가 반영 2013년 거래처별 상온탈지제 및 저온탈지제 개당 판매단가를 제시하면서 상온탈지제를 판매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인건비, 경비 등 특이한 절감 없이 청구법인의 손익사항이 현저히 개선되고 있음을 주장한다. 2013년 매출 5,070백만원 중 상온탈지제 매출은 3,423백만원(67.5%)이며, 저온탈지제에 비해 상온탈지제 단가(Kg, 액체)가 높다며 아래와 같이 거래처별 납품 단가표를 제출하였고, 거래처 상온탈지제① 저온탈지제②

② 대비① 증가율 현대○○○○ 580원 / 930원 310원 87.1%↑ 포□□ 485원 333원 / 312원 45.6∼55.4%↑ ◈◈제철 580원

• - ●●석판

• 430원

• 특허권자가 소○○로 기재된 쟁점특허권에 대한 특허등록원부 및 특허증 사본을 제출하고, 2014년에도 청구법인과 소○○간에 체결한 특허출원중인 지적재산권 독점사용 계약이 있었으나 사용료 지급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 라. 판단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소○○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쟁점특허권을 제품 생산·판매에 사용하고 지출한 쟁점 지급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정상적인 비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2011.2월 특허법인에게 특허출원 착수금 150만원을 지급하고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지급수수료로 계상하여 비용공제 하였으며, 관련 세금계산서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받은 점, 2012.2월 쟁점 특허권에 대한 특허 출원서에 청구법인이 출원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허출원인은 2013.12월 청구법인 에서 소○○로 변경된 바, 청구법인과 소○○가 지적 재산권 독점사용 계약을 체결한 2013.1월에 특허출원인은 청구법인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소○○에게 지급한 대가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소○○에게 지급한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이므로, 필요경비로 80%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소○○에게 지급한 금액은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지적재산권의 사용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상 80% 필요경비 공제를 적용하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