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의 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7. 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
1. 문AA은 2007. 2. 12. ○○(주)로부터 광고계약을 수주하여, ○○(주)와 청구법인 사이에 광고료 월 4,8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을 2007. 2. 12. ~ 2010. 2. 11.로 정한 옥외광고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2. 문AA은 수주에 대한 대가로 신청법인의 대표 허BB와 계약기간 동안 월 성과금 300만원과 수수료 2,000만원 합계 2,300만원씩 받기로 하고 문AA이 받은 대가 중 문AA이 부담하는 모든 제세공과를 대신 납부하는 조건으로 월 500만원을 공제하여 매월 1,8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광고료를 지급받고 문AA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세 상당액을 공제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수수료를 당해 사업연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결산한 후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정상적이나, 청구법인은 문AA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않고 이익금을 이월결손금과 상계하고 소득세 원천징수를 생략하였다.
4. 문AA은 청구법인이 문AA에 대한 소득세 등을 전혀 납부한 사실이 없어 2011.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법인과 허BB를 상대로 36개월간 매월 500만원씩 미지급한 수수료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허BB는 1억8,0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문AA에게 지급하라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2014. 8. 26. 확정되었다.
5. 청구법인은 문AA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다음과 같이 신고 납부하였다. (단위: 천원) 과세연도 소득종류 지급금액 원천소득세 법인세(2%)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납부일자 세액 납부일자 세액 2007 근로소득 230,526 ’14.10.28. 54,477 2008 근로소득 278,084 ’14.10.28. 65,108 2009 사업소득 270,576 ’14. 8. 6. 9,508 ’14. 8. 6. 5,762 2010 사업소득 43,831 ’14. 8. 6. 1,941 ’14. 8. 6. 1,176 계 823,017 131,034 6,938
6. DD세무서장은 2015년 4월 납기로 2009년, 2010년 귀속 문AA의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였다.
① 청구법인의 대표 허BB는 문AA과 광고수주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 문AA에게 광고 수주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세금 명목으로 월 500만원(합계 1억8,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점, ②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청구법인이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공제한 1억8,000만원을 본래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 허BB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인 점, ③ 청구법인이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이후 문AA에게 지급한 대가에 대해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였으나, 이는 당초 문AA에게 광고 수주 대가를 지급할 당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있었던 청구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것을 바로잡은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을 최초 신고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것으로 확정하는 판결로 보기 어려운 점(청구법인이 동업계약에 따라 문AA에게 지급할 총액은 변동이 없음), ④ 문AA이 받는 대가에 대해 주소지 관할 DD세무서장이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으로 당초 청구법인의 소득을 문AA의 소득으로 변경시켰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법원 판결 및 종합소득세 결정으로 인해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누락한 비용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