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에 입금된 후 당일 출금된 쟁점사채 발행금액이 모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인지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5-0029 선고일 2015.08.28

쟁점사채 발행금액의 자금흐름 추적 결과 모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7.7.2. OO OO구 OO동 942-4 소재에서 광학스크린 영상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2010.12.23. 행사가액이 1주당 5,000원인 신주인수권부사채 400,000주(이하 “쟁점사채”라 한다)를 발행하고, 청구법인 계좌에서 인출된 동 금액을 대표이사 하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했으나, 2012사업연도 법인세는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사업부진을 사유로 2012.12.31.자로 청구법인을 직권폐업하고,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추계로 351,692천원으로 산정하여 2013.3.3. 2012사업연도 법인세 6,649,900원을 결정 고지하는 한편, 대표이사 가지급금 미회수액 1,671,582천원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 115,339천원 합계 1,786,921천원을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4.3.5.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4.6.5.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4.7.25. 청구법인이 제출한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를 근거로 2012사업연도 소득금액과 가지급금 변동 사항을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처분청은 재조사를 거쳐 2015.2.2. 2012사업연도 법인세 246,184원 고지 및 대표이사 상여처분 1,706,601천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액은 청구법인의 모회사 OO제강(주)의 대표 김OO에게 대여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사채를 발행하고, 모회사 OO제강(주)가 전액을 인수하여 20억원을 청구법인 계좌(OO은행 529401-01-)로 입금했으며, 청구법인이 당일 인출하여 OO제강(주) 대표이사 김OO에게 대여했다는 것이 금전대차계약서 및 김OO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김OO은 OO제강(주)의 모회사 OOO코드의 대주주로서 OOO코드 주식을 담보로 금원을 융통하고 있던 중 주가가 하락하여 담보비율이 부족해져 주식 반대매매가 발생했음에도 대주주 지분 변동을 공시하지 아니하여, 2010년말 주주명부 폐쇄일까지 부족한 대주주 지분을 보충하기 위한 주식매입자금이 필요했고, 2010년 회계감사를 위한 OO제강(주) 부외부채를 변제할 필요도 있었는바, 20억원을 단기 차입하여 대주주 지분 및 부외부채를 일시적으로 해결하고 회계감사 종료 후 곧바로 청구법인에 사채발행금액을 변제, 청구법인은 다시 OO제강(주)에 이를 변제하여 쟁점사채를 소각할 계획이었다. 쟁점사채 발행금액 20억원은 수표 50장으로 인출되어 김OO에게 전달된 후, 관계회사 (주)OO해운과 청구법인, 대부업자 이OO 및 강OO을 통해 OOO코드 주식 매입에 1,880백만원이 사용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하OO과 청구법인 직원 김OO을 단순 심부름꾼으로 이용하였다. 청구법인은 모회사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자금흐름을 장부상 숨기기 위해 대여금이 아닌 미수금으로 회계처리 했으나 2010년 미수금의 급격한 증가로 청구법인의 대출관련 신뢰도에 문제가 발생하자 미수금을 대표이사 하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정대체 하였고, 그 결과 사채발행금액 20억원의 실질적인 자금흐름과는 관계없이 장부상 하OO에 대한 고액의 가지급금이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 되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하였다.

2. 청구법인은 사채발행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OO제강(주)에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고유한 자금은 유출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김OO에게 지속적으로 원금과 이자 상환을 요청하였으나, 2011년 OO제강(주)의 경영사정이 나빠지고 2012.4.17. 상장폐지 되어, 김OO이 OO제강(주)가 취득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못함에 따라 원리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고, 김OO이 청구법인에 20억원을 상환하지 못하자 청구법인 역시 OO제강(주)에 사채 원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김OO은 2011년 OO제강(주) 쟁점사채 장부가액을 “0"으로 공시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사채 발행일에 지급받았던 20억원은 김OO에게 건네진 후 청구법인에는 아무런 자금 유․출입이 없었던바, 이는 하OO에게 사채발행금액과 관련한 가지급금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3. 하OO은 청구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수시로 가수금을 입금하였다. 청구법인 대표 하OO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부외 가수금으로 청구법인의 부채를 수시로 상환했으며, 2012년에는 직원급여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75,6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하OO에게 가지급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수금이 존재한다. 4) 사전열람 후 추가의견 처분청의 자금흐름 조사결과는 모회사 대표이사 김OO이 타인을 통해 주식을 매집한 정황과 부합함에도 조사권을 가진 처분청이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하지 않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하OO에게 소득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에 어긋나는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채 발행금액의 자금흐름을 조사한 결과 김OO에 대한 대여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2010.12.23.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쟁점사채 발행금액 20억원은 당일 수표 50장으로 전액 인출되어, 대부업 법인인 OO에셋 및 대부업 법인 관련인에게 입금되었고, 일부금액은 (주)OO해운 및 하OO과 청구법인으로 입금되는 등 20억원이 김OO에게 귀속된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 특히 (주)OO해운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230백만원은 유OO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유OO의 남편 김OO은 하OO의 부탁으로 2010.12.29. (주)OOO코드(리OO) 주식을 취득하여 하OO에게 건네주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김OO과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청구법인은 김OO에게 자금을 대여했다는 증거로 금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계약서에는 이자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금전대차와 관련된 이사회의사록, 내부품의서 등도 제시하지 못하는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가압류 등 김OO에 대한 대금회수 노력이 전혀 없으므로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 김OO이 2015.4.30. 작성한 확인서는 재조사 종결 후에 작성된 것으로, 김OO이 현재 미국 도피중이므로 확인서 내용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내역은 진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고액의 미수금으로 인해 법인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겨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정대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세 신고서상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에 2011.6.30. 가지급금 2,252백만원이 대표이사에 대여한 것이라고 세무조정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한 미수수익 77백만원도 계상되어 있으며, 2011.12.31. 부속명세서에도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1,666백만원 및 하OO에 대한 미지급비용 110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2011년 감사보고서상에도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1,524백만원이 보고되어 있는 등, 신주인수권부사채와 하OO에 대한 채권을 상계처리하여 실제에 부합하는 회계처리를 통해 청구법인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하OO에 대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은 진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에 입금된 후 당일 출금된 쟁점사채 발행금액이 모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인지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44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생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나.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5)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6)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 가) 청구법인 기본사항 청구법인은 2007.7.2. OO OO구 OO동 942-4 소재에서 광학스크린 및 영상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으로, 사업부진을 사유로 2013.7.16.(폐업일자 2012.12.31.) 직권폐업 처리되었고, 2010.12.31. 기준 주요 주주는 하OO(22.2%), **에이(주)(18.5%), OO제강(주)(11.9%) 등이며, 대표이사 변경 내역, 법인세 신고내역, 미수금 변동내역,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쟁점사채 발행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대표이사 변경 내역> 성명 취임일 종료일 하OO 2007.7.16. 2009.3.24. 최OO 2009.3.25. 2009.5.11. 임OO 2009.5.12. 2010.4.3. 하OO 2010.5.31. 2013.1.9. 이OO 2013.1.10. 현재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백만원) 사업연도 신고외형 과세표준 총부담세액 2012 무신고 2011 1,948 (-)1,742 0 2010 2,659 (-)2,650 0 <미수금 변동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미수금 22 2,389 31 <2010년말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단위:백만원) 특수관계자명 단기대여금 미지급금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하OO 1,542 OO제강(주) 624 900 <쟁점사채 발행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사채가액 상환할증금 신주인수권조정 신주인수권대가 제2회BW 2,000 315 365 215 구분 내역 발행일 2010.12.23. 분리형여부 분리형/사모 표시이자율

• 보장수익율 5% 만기일 2013.12.23. 행사기간 2011.6.24.∼2013.12.22. 행사가액 5,000원/주 행사가능주식수 400,000주

  • 나) 청구법인 지배구조 청구법인을 11.9% 보유한 OO제강(주)의 대표이사는 김OO이고, OO제강(주)를 24.38% 보유한 OOO코드 대표이사는 하OO이며, OOO코드의 대주주는 김OO과 파이프(주)이고, 파이프(주)의 대표이사는 김OO임이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의해서 확인된다. (지배구조 관련 표 생략)
  • 다) 청구법인에 대한 추계 과세표준 산정 청구법인은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2012.1.1.∼2012.12.3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무신고 하였고, 처분청이 2013.10.8. 기한후 신고에 대한 안내를 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이 수입금액 351,692천원에 대하여 직전년도 소득율로 추계소득금액을 “0”원으로 결정하고 전기대손충당금 설정액 51,121천원을 익금산입, 쟁점사채 발행금액(가지급금) 미회수액에 대하여 손금산입(△유보), 익금산입(상여)로 소득처분,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 115,339천원을 손금산입(△유보), 익금산입(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6,649,900원을 결정하였음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 라) 이의신청에 의한 재조사 결정 청구법인은 2014.6.5.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장부 및 증빙에 의한 실지조사 방법으로 법인세를 경정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2012.1.1.∼2012.12.31. 사업연도 결산보고서 및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였고, 2014.7.25. 청구법인이 제출한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과 가지급금 변동사항 등을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받았음이 이의신청 결정문(이의2014-052)에 의해 확인된다.
  • 마) 청구법인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청구법인은 쟁점사채 발행금액을 2010사업연도 장부상 미수금으로 계상했다가 2011.1.1. 2,252백만원을 가지급금으로 계정대체 했음이 대체전표에 의해 확인되고, 2011.6.30. 법인세 신고서상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에 의하면 가지급금 2,252백만원을 대표자에 대여한 것으로 세무조정하였으며, 가지급금 인정이자 77백만원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011.12.31. 부속명세서에도 하OO에 대한 단기대여금 1,666백만원과 미지급비용 110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감사보고서에는 단기대여금이 1,542백만원으로 보고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

  • 가) 쟁점사채 발행금액 자금흐름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14.9.15.∼2015.1.31.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귀속과 관련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2010.1.23.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20억원(수표 50장)의 자금흐름을 추적한 결과 1,400백만원은 OO에셋(대부업) 및 이OO(OO에셋 전 대표), 강OO(OO에셋 전 대표) 등에게 입금되었고, 560백만원은 (주)OO해운으로, 40백만원은 청구법인으로 입금된 것이 처분청의 재조사 복명서에 의해서 확인된다.(자금흐름 표 생략)
  • 나) 유OO 배우자 김OO의 확인서 유OO의 배우자 김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유OO 계좌에 입금된 230백만원은 하OO의 부탁으로 (주)OOO코드 주식 354,000주(210백만원)를 매입하여 주식 실물을 하OO에게 전달하고, 10백만원은 하OO에게 수표로 전달했으며, 나머지 10백만원은 자신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김OO은 확인서와 함께 자신의 OO증권 입출고 확인서와 유OO의 OO은행 거래내역 및 출금전표를 제출하였는데, 김OO의 OO증권 입출고 확인서에 의하면 김OO의 계좌(073-01-)로 2010.12.24. 210백만원이 입금되었고, 2010.12.29. OOO코드 주식 354,000주가 출고되었음이 확인되고, 유OO의 OO은행 거래내역출금전표에 의하면 2010.12.24. 230백만원이 입금되어 당일 220백만원은 수표 29매(210백만원 1매, 백만원 8매, 십만원 20매)로 10백만원은 유OO와 김OO 계좌로 각 5백만원씩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

  • 가) 금전대차계약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OO제강(주) 대표이사 김OO은 2010.12.23. 청구법인으로부터 금 이십억원을 이자율 연 9%, 변제기한을 2011.12.22.까지로 하여 차용하고, 김OO이 사내이사인 OOO케이(주)를 연대보증인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나) 김OO의 확인서 (주요내용) 청구법인이 제출한 김OO의 확인서(2015.4.30.)에 의하면, 김OO은 OO제강(주)의 모회사인 OOO코드의 대주주로, OOO코드 주식을 담보로 금원을 융통하고 있던 중 주가 하락으로 담보비율이 부족하여 주식 반대매매가 일어났고, 신고된 대주주 지분 부족분을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까지 채우기 위하여 주식 매입자금이 필요해 사실상 자회사인 청구법인에 요청하여 2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OO제강(주)이 인수하고, 당일 청구법인으로부터 20억원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하였으며, 20억원을 수십장의 수표로 인출하여 OOO코드 주식 매입과 법무법인 ### 변호사 비용 및 OO제강(주) 부외부채 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회계감사 종료 후 곧바로 청구법인에 20억원을 상환하려 하였으나 OO제강(주)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변제를 못하게 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다) 청구법인 통장내역 (OO은행 529401-01-) 청구법인의 OO은행 통장내역을 보면, 2010.12.23. OO제강(주)로부터 2,000백만원이 입금되고, 당일 2,000백만원이 출금되었으며, 2010.12.28. 40백만원이 입금되고, 당일 30백만원이 청구법인 명의로 출금된 것이 확인된다. 하OO은 2012.1.19. 45백만원, 2012.1.25. 20백만원, 2012.2.1.∼2012.2.16. 51백만원을 청구법인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OO제강(주) 감사보고서 주석 (쟁점사채) OO제강(주)의 2010년말 감사보고서 채무증권 주석사항에는 청구법인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가 20억원 계상되어 있으나, 2011년 말에는 전액 감액되어 “0”원으로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마) 청구법인 단기차입금 거래처 원장 청구법인의 2011.1.1.∼2011.12.31. 단기차입금 거래처 원장에 의하면 2010.12.31. OO제강(주)에 대한 차입금 23억원 중 2011년에 20억원이 차감되고 6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판 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가지급금이 회사의 이익금으로서 사내 유보되어 있지 않음이 분명하고 아울러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하다(대법원2006두19372, 2007.03.16. 참조). 쟁점사채 발행금액 2,000백만원은 OO제강(주)이 전액을 인수하여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한 직후 당일 전액이 인출되었음이 분명하고, 그 중 1,400백만원은 대부업체 및 대부업 관련자들에게 입금된 후 김OO의 (주)OOO코드 지분 매입 등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실질 귀속자를 알 수 없으며, 560백만원은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주)OO해운에 입금된 후 그 중 20백만원이 하OO에게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210백만원은 하OO의 지시에 따라 김OO이 (주)OOO코드 주식 354,000주를 매입하여 하OO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하OO에게 귀속된 것인지 김OO에게 귀속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40백만원은 인출되었다가 청구법인에 재 입금되었으나, 입금된 당일 청구법인 명의로 다시 30백만원이 출금되는 등 사내유보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쟁점사채 발행금액 2,000백만원 중 1,980백만원은 귀속자가 불분명하고, 20백만원은 귀속자가 하OO이므로 전체 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이사 하OO에게 상여처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입금된 후 당일 출금된 쟁점사채 발행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상여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