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채 발행금액의 자금흐름 추적 결과 모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함
쟁점사채 발행금액의 자금흐름 추적 결과 모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7.7.2. OO OO구 OO동 942-4 소재에서 광학스크린 영상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2010.12.23. 행사가액이 1주당 5,000원인 신주인수권부사채 400,000주(이하 “쟁점사채”라 한다)를 발행하고, 청구법인 계좌에서 인출된 동 금액을 대표이사 하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했으나, 2012사업연도 법인세는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사업부진을 사유로 2012.12.31.자로 청구법인을 직권폐업하고,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추계로 351,692천원으로 산정하여 2013.3.3. 2012사업연도 법인세 6,649,900원을 결정 고지하는 한편, 대표이사 가지급금 미회수액 1,671,582천원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 115,339천원 합계 1,786,921천원을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4.3.5.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4.6.5.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4.7.25. 청구법인이 제출한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를 근거로 2012사업연도 소득금액과 가지급금 변동 사항을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처분청은 재조사를 거쳐 2015.2.2. 2012사업연도 법인세 246,184원 고지 및 대표이사 상여처분 1,706,601천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액은 청구법인의 모회사 OO제강(주)의 대표 김OO에게 대여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사채를 발행하고, 모회사 OO제강(주)가 전액을 인수하여 20억원을 청구법인 계좌(OO은행 529401-01-)로 입금했으며, 청구법인이 당일 인출하여 OO제강(주) 대표이사 김OO에게 대여했다는 것이 금전대차계약서 및 김OO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김OO은 OO제강(주)의 모회사 OOO코드의 대주주로서 OOO코드 주식을 담보로 금원을 융통하고 있던 중 주가가 하락하여 담보비율이 부족해져 주식 반대매매가 발생했음에도 대주주 지분 변동을 공시하지 아니하여, 2010년말 주주명부 폐쇄일까지 부족한 대주주 지분을 보충하기 위한 주식매입자금이 필요했고, 2010년 회계감사를 위한 OO제강(주) 부외부채를 변제할 필요도 있었는바, 20억원을 단기 차입하여 대주주 지분 및 부외부채를 일시적으로 해결하고 회계감사 종료 후 곧바로 청구법인에 사채발행금액을 변제, 청구법인은 다시 OO제강(주)에 이를 변제하여 쟁점사채를 소각할 계획이었다. 쟁점사채 발행금액 20억원은 수표 50장으로 인출되어 김OO에게 전달된 후, 관계회사 (주)OO해운과 청구법인, 대부업자 이OO 및 강OO을 통해 OOO코드 주식 매입에 1,880백만원이 사용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하OO과 청구법인 직원 김OO을 단순 심부름꾼으로 이용하였다. 청구법인은 모회사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자금흐름을 장부상 숨기기 위해 대여금이 아닌 미수금으로 회계처리 했으나 2010년 미수금의 급격한 증가로 청구법인의 대출관련 신뢰도에 문제가 발생하자 미수금을 대표이사 하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정대체 하였고, 그 결과 사채발행금액 20억원의 실질적인 자금흐름과는 관계없이 장부상 하OO에 대한 고액의 가지급금이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 되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하였다.
2. 청구법인은 사채발행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OO제강(주)에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고유한 자금은 유출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김OO에게 지속적으로 원금과 이자 상환을 요청하였으나, 2011년 OO제강(주)의 경영사정이 나빠지고 2012.4.17. 상장폐지 되어, 김OO이 OO제강(주)가 취득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못함에 따라 원리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고, 김OO이 청구법인에 20억원을 상환하지 못하자 청구법인 역시 OO제강(주)에 사채 원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김OO은 2011년 OO제강(주) 쟁점사채 장부가액을 “0"으로 공시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사채 발행일에 지급받았던 20억원은 김OO에게 건네진 후 청구법인에는 아무런 자금 유․출입이 없었던바, 이는 하OO에게 사채발행금액과 관련한 가지급금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3. 하OO은 청구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수시로 가수금을 입금하였다. 청구법인 대표 하OO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부외 가수금으로 청구법인의 부채를 수시로 상환했으며, 2012년에는 직원급여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75,6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하OO에게 가지급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수금이 존재한다. 4) 사전열람 후 추가의견 처분청의 자금흐름 조사결과는 모회사 대표이사 김OO이 타인을 통해 주식을 매집한 정황과 부합함에도 조사권을 가진 처분청이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하지 않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하OO에게 소득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에 어긋나는 처분이다.
1. 쟁점사채 발행금액의 자금흐름을 조사한 결과 김OO에 대한 대여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2010.12.23.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쟁점사채 발행금액 20억원은 당일 수표 50장으로 전액 인출되어, 대부업 법인인 OO에셋 및 대부업 법인 관련인에게 입금되었고, 일부금액은 (주)OO해운 및 하OO과 청구법인으로 입금되는 등 20억원이 김OO에게 귀속된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 특히 (주)OO해운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230백만원은 유OO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유OO의 남편 김OO은 하OO의 부탁으로 2010.12.29. (주)OOO코드(리OO) 주식을 취득하여 하OO에게 건네주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김OO과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청구법인은 김OO에게 자금을 대여했다는 증거로 금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계약서에는 이자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금전대차와 관련된 이사회의사록, 내부품의서 등도 제시하지 못하는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가압류 등 김OO에 대한 대금회수 노력이 전혀 없으므로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 김OO이 2015.4.30. 작성한 확인서는 재조사 종결 후에 작성된 것으로, 김OO이 현재 미국 도피중이므로 확인서 내용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내역은 진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고액의 미수금으로 인해 법인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겨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정대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세 신고서상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에 2011.6.30. 가지급금 2,252백만원이 대표이사에 대여한 것이라고 세무조정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한 미수수익 77백만원도 계상되어 있으며, 2011.12.31. 부속명세서에도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1,666백만원 및 하OO에 대한 미지급비용 110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2011년 감사보고서상에도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1,524백만원이 보고되어 있는 등, 신주인수권부사채와 하OO에 대한 채권을 상계처리하여 실제에 부합하는 회계처리를 통해 청구법인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하OO에 대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은 진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생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6)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 보장수익율 5% 만기일 2013.12.23. 행사기간 2011.6.24.∼2013.12.22. 행사가액 5,000원/주 행사가능주식수 400,000주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