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매출누락과 위장매출을 스스로 수정신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조사관서의 00철강 부가가치세 조사시 자료파생을 우려한 2009년 제2기 매출누락 경정 건에 대응된다고 보임
사업자가 매출누락과 위장매출을 스스로 수정신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조사관서의 00철강 부가가치세 조사시 자료파생을 우려한 2009년 제2기 매출누락 경정 건에 대응된다고 보임
000세무서장이 2014.12.1.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8,773,570원과 2009사업연도 법인세 16,666,6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쟁점실거래처에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의 거래시기가 2010년 제1기로 확인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2010년 제1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2004.3.16.부터 현재까지 인천광역시에서 “00세라막(주)”라는 상호로 철근, 철재, 적벽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2013.5.16.~2013.6.4. 기간 중에 oo세무서장(이하 “ 조사관서 ”라 한다)은 청구법인 대표의 형 김**이 운영하는 00철강(주)(이하 “ 00철강 ”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공급대가 52,700천원(공급가액: 47,909천원, 이하 “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00시스템(이하 “ 쟁점실거래처 ”라 한다)에 매출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하여 2014.12.1.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8,773,570원, 2009사업년도 법인세 16,666,650원을 고지ㆍ결정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 52,699,900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공급시기는 2010년 제1기이고 2013.6.11.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를 하였기에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5.1.8. 이의신청을 거쳐 2015.5.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수정신고: 쟁점실거래처에 매출누락한 공급대가 47,658천원과 00건설(주)(이하 “ 00건설 ”이라 한다)에 위장매출 신고한 공급대가 46,632천원을 가감하여 처분청에 수정신고
청구법인은 2004.3.16.부터 인천광역시에서 건축용 철근 도소매를 주업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건설업 경기침체로 벽돌 도소매업을 추가하였고, 2010.2.9.∼2010.4.2.까지 00시스템의 00현장에 공급가액 47,658천원 상당의 벽돌을 공급하였고, 이에 대한 벽돌매입은 00요업(주)에서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그러나, 쟁점실거래처는 국민주택 건축 면세사업으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관계로 세금계산서 수령을 거부하고 부가가치세도 주지 않아 장부상 매입과 매출을 맞추기 위하여 00건설에 공급가액 42,393천원의 위장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 후 2013.6.11. 쟁점실거래처의 매출누락분과 00건설의 위장매출분을 가감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수정신고시 쟁점실거래처 매출누락금액 공급가액 47,658천원을 공급대가로 착오하여 공급가액 43,325천원으로 과소 수정신고함).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실거래처와의 2009년 제2기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쟁점금액은 2010년 제1기 매출누락한 공급가액 47,658천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기 수정신고한 공급가액 47,658천원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과소신고한 차액만을 과세하여야 한다.
(가) 과세처분한 거래내용이 쟁점실거래처에 매출누락한 내용과 동일 사안인지 여부 조사관서가 세무조사확인서에 의하여 파생한 자료는 2009년 제2기 거래내용인 반면, 청구법인이 위장매출로 처리하여 수정신고하였다는 쟁점실거래처와의 거래내용은 2010년 제1기 거래내용으로 서로 과세기간이 다르며, 조사관서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매출누락 사실은 서(쟁점실거래처의 대표 서oo의 子)에 대한 매출누락 사항이고, 청구주장상의 매출누락은 쟁점실거래처로 서로 상이하다. 청구법인이 청구대상 과세거래처가 청구주장상의 매출누락처인 쟁점실거래처로 동일하다는 전제로 위장매출을 주장하고 있으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동일한 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대상 매출누락 과세사실이 위장매출이라고 주장하는 거래사실과는 다르다. (나) 2010년 제1기 00건설에 위장매출하였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 00건설에 발행한 위장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쟁점실거래처에 대한 매출누락금액과 다르고 청구법인의 제출자료만으로는 쟁점실거래처에 대한 매출누락이 00건설에 대한 위장매출과 동일사항이라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며, 쟁점금액에 대하여 회계상으로 부가율을 맞추기 위하여 위장매출을 하였다는 주장은 상관행으로 보아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 없고 서에 대한 거래내용 52,700천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상여처분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1.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① 처분청에서 쟁점실거래처의 대표 서oo의 사망으로 子 서**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00철강이 2009년 제2기 중에 210,927천원의 매출누락이 있음을 확인하여 조사관서로 자료통보를 하였고, ② 조사관서는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거 2013.5.16. 00철강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9년 제2기 중에 쟁점금액을 쟁점실거래처에 매출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③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거 2014.12.1.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2013.6.11. 조사관서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쟁점실거래처에 적벽돌을 납품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거래시기와 금액, 수정신고서의 쟁점실거래처에 대한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위장매출처의 사실인정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다.
3. 청구법인의 쟁점실거래처에 대한 매출누락 공급시기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실거래처에 대한 매출누락이 2009년 제2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금액이 과세자료로 파생된 “00철강”의 부가가치세 조사내용을 제출하였고,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금액이 포함된 00철강의 매출누락 과세기간이 2009년 제2기로 철근과 적벽돌을 납품했다는 확인내용으로 기술되어 있고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실거래처에 대한 매출누락이 2010년 제1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매출누락과 위장매출 내역 및 수정신고 내역 청구법인은 2010.2.9.∼2010.4.2.까지 00요업(주)에서 벽돌을 구입하여 쟁점실거래처(서oo 사망 후 서**)의 국민주택 건축 00현장에 벽돌 공급가액 47,658천원을 납품하였으나, 쟁점실거래처는 면세사업자라는 이유로 세금계산서 수령을 거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주지 않아, 부가가치율을 고려하여 00건설을 매출처로하여 공급가액 42,393천원의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으며, 2013.6.11. 이를 정정하는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매출누락금액 47,658천원을 공급대가로 착오하여 43,325천원만 수정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벽돌매출내역과 위장매출내역을 제출하였다. 국세통합시스템에 수록된 청구법인의 수정신고 내역은 2013.6.11.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2,109,730천원에서 2,110,663천원(932천원 증액)으로 수정신고함이 확인되나, 청구주장에 따르면 “정상수정신고는 매출누락 공급가액 47,658천원 - 위장매출 공급가액 42.393천원 = 5,265천원 증액신고 하여야 하는 것”으로 결국 공급가액 4,333천원을 과소하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위장매출처로 주장하는 00건설과의 2010년 제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고, 동 금액 중 공급가액 42,393천원이 위장매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2매(2010.5.31., 2010.6.15.발행)와 거래처원장(2010~2013년)을 제출하였으나, 00건설은 2006.6.5. 개업 후 2010.10.27. 폐업한 법인으로 위장매출과 관련한 수정신고시(2013.6.11.) 폐업상태이었으며, 매출액은 2009년 441백만원, 2010년 1,673백만원, 결손처분금액이 776백만원으로 확인되고, 2013년 외상매출금 거래처원장 잔액 54,774천원이 이월되고 있음이 확인될 뿐, 쟁점금액 매출누락금액과 00건설의 위장매출금액이 대응된다는 구체적인 증빙과 입증은 없다.
② 쟁점실거래처 벽돌납품 및 수금내역 청구법인은 쟁점실거래처에 벽돌납품 시기가 2009.12.23. 선수금 5백만원을 받고 실제납품은 2010.2.9.부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며, 벽돌납품 후 수금내역, 벽돌운반 인수증을 제출하였고, 수금내역을 보면 2010.2.10.부터 쟁점실거래처의 대표(서oo)가 청구법인 직원계좌로 대금을 송금함이 확인되고, 벽돌납품일과 차량운반 인수증이 일치하여 2010년 1기 중에 벽돌납품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③ 쟁점실거래처 벽돌납품과 관련한 벽돌매입 내역 청구법인은 쟁점실거래처에 매출누락한 금액에 대응하는 벽돌매입은 00요업(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거래내역과 대금 결제내역을 제출하였고,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00요업(주)와 장기 거래업체이고 매월 1회씩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대금은 어음결제와 계좌송금이 병행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주장에 따르면 벽돌은 중량이 있어 사업장에 재고를 일부만 보유하고 납품시 직접 공장에서 현장으로 납품하는 관계로 대금은 대부분 선지급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 처분청 상속세조사 자료파생금액 확인 대한종합철강의 기타부가가치세 자료 210,927천원은 처분청이 쟁점실거래처 대표의 子 서 상속세 조사시 쟁점실거래처(00 국민주택 건설 현장)의 무자료매입금액을 확인하여, 조사관서로 통보한 것으로 그 원시서류는 다음과 같고 이를 검토하면, 청구법인의 직원인 김이 “공사도급계약서상”의 란에서 확인되고 있어, 이는 쟁점실거래처의 00현장에 청구법인이 2009.12.28. 선수금을 받고 2010년 2월부터 벽돌을 납품한 것으로 해석되고, 벽돌납품 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43,000천원으로 집계되며, 또한 청구법인이 대금을 수취하였다고 제출한 금융자료(박, 김 금융계좌)와도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② 쟁점실거래처 벽돌납품 및 수금내역 참조).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