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5-0024 선고일 2015.06.16

고정자산 처분 당시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그 처분으로 생긴 수입은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교회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OO OO구 OO동 ***-2 OOO아파트 제OO동 제OO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8.12.29. 양도하고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교회가 쟁점아파트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양도가액 298,000,000원을 익금산입하고, 취득가액 260,00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2015.4.8. 2008사업연도 법인세 7,771,038원을 고지 처분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교회는 쟁점아파트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함 청구교회는 쟁점아파트를 담임목사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2005.10.21. 매입하여 2008.11.7. 매도하였으므로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였음에도, 법무사의 업무과실로 등기부상 보유기간이 2006.1.26.∼2009.1.23.로 3년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법인세를 부과하더라도 각종 비용과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제외되어야 함 청구교회는 쟁점아파트 매입․매도시 각 1,200,000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쟁점아파트 베란다 확장공사에 11,5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해야 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처분청이 10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부담할 수 없다.

3. 사전열람 후 추가 주장 거래대금 지급일, 계약서 작성일, 등기부등본 기재일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면 국민을 위해서 인정해줘야 하고, 교회의 담임목사는 교회에 주소를 두므로 담임목사관으로 주소 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상례이며, 쟁점아파트 양도와 관련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심사제외 결정을 받았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거 다시 과세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아파트 보유기간은 3년 미만임 쟁점아파트 매입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에 의하면 취득시기는 2006.1.26.이고, 양도시기는 후 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입주일인 2008.12.29.로 잔금 또한 2008.12.18.에 지급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아파트 보유기간은 3년 미만이다.

2. 쟁점아파트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불분명함 청구교회는 쟁점아파트를 담임목사(이OO 목사) 사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 취득계약서의 매수인은 당시 담임목사로 취임하지도 않은 김OO으로 되어 있고, 이OO 목사 및 김OO 목사의 주민등록등․초본상 두 사람 모두 2006∼2009년 기간 동안 쟁점아파트 소재지에 거주하였던 이력이 없으므로 청구교회가 쟁점아파트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아파트 관련 비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양도 후 6년이 경과한 시점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단서 생략)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4) 법인세법 제1조 【정의】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5)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8)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괄호 생략].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 (국세통합전산망) 청구교회는 1998.7.30. 개업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후 계속사업 중임

○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 (주요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 소유권이전 2006년1월26일 제5972호 2005년10월21일 매매 소유자 OOOO교OO회(개혁) 청구교회 대표자 이OO 3 소유권이전 2009년1월23일 제5403호 2008년11월19일 매매 공유자 지분 2분의1 김OO 지분 2분의1 김OO

• 등기부등본상 청구교회의 쟁점아파트 보유기간은 2006.1.26.∼2009.1.23. 로 3년 미만임 구분 계약일 매매대금(단위: 백만원) 비고 매입 2005.10.21. 계약금 2005.10.21. 30 매수인 중도금 2005.11.22. 30 김OO 중도금 2005.12.22. 30 잔금 2006.1.23. 170 매도 2008.11.19. 계약금 2008.11.19. 30 매도인 중도금 2008.11.20. 100 청구교회 대표 이OO 중도금 2008.12.26. 68 잔금 2009.1.23. 100

○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

• 2008.12.18. 김OO 목사 계좌(OO은행 748--00-***)로 양도대금 298백만원 중 중도금과 잔금 269백만원이 입금됨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

○ 쟁점아파트 등본 상 거주자 김OO(67**-1**), 김OO(70-2**), 김OO(97-1**), 김OO(994-1*)가 2008.12.29. 쟁점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함

○ 이OO 목사 및 김OO 목사 주소이전 이력 (2004∼2008년) 세대주성명 전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주소 이OO 00.07.04. 00.07.04. 전입 OO구 OO동 409-77(청구교회) 08.11.13. 08.11.13. 전입 OO구 OO동 863 OOOO아파트 203동 1103호 김OO 03.03.11. 03.03.11. 전입 OO구 OO동 661-2 OOO아파트 702호 04.07.01. 04.07.01. 전입 OO구 OO동 158-24 201호 05.10.31. 05.10.31. 전입 OO구 OO동 695 OO5단지 OO아파트 501동 1004호 06.01.10. 06.01.10. 전입 OO구 OO동 694 OO아파트 105동 1302호 07.10.26. 07.10.26. 전입 OO구 OO동 697-1 606호 08.06.02. 08.06.02. 전입 OO구 OO동 694 OO아파트 105동 1302호 08.12.10. 08.12.10. 전입 OO구 OO동 409-77(청구교회)

• 청구교회가 쟁점아파트 매입계약을 체결한 2005.10.21.이후, 이OO 목사 및 김OO 목사가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이력은 나타나지 않음.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 (강서2015-0013) 처분청은 2015.3.6. 쟁점아파트 양도소득에 대한 2008년 귀속 법인세 7,771,038원에 대하여 과세예고 통지하였고, 청구교회가 2015.3.16. 불복을 제기하여 2015.4.24. 불채택 결정됨

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

○ 김OO 후임목사 부임시기 청구교회는 2008.9.27. 당회원 3명이 전원 출석하여 이OO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하고 후임목사가 10월 마지막 주부터 부임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으나, 실제 원로목사 추대 및 후임목사 위임은 2008.12.6. 있었음이 예배안내문에 의해서 확인됨

○ 쟁점아파트 관련 비용 청구교회는 쟁점아파트 매입중개사 수수료 1,200,000원 및 매도중개사 수수료 1,200,000원, 베란다 확장공사비 11,500,000원을 지출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청구교회 제직회 및 당회가 작성한 확인서 3매를 제출함

○ 쟁점아파트 취득 목적 및 용도 관련 내용 쟁점아파트 운영위원장 및 관리총무의 서명이 들어간 거주자 내역 확인서(2014.11.20.작성)에는 청구교회가 쟁점아파트를 담임목사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여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고유목적사업에 어긋남 없이 사용했고, 당시 매도자가 해외(미국) 거주하여 실제 매입 시점보다 2개월이나 등기 이전이 지연되어 실제 거주 기간이 38개월 가량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4. 사전열람 후 청구인의 추가 제출 증빙

○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OO2015-0009) 과세예고관서는 2015.1.5.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7,234,326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여 청구교회가 2015.2.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2008사업연도임을 확인하고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2015.3.9. 심사제외 결정하였음이 확인됨

○ 청구교회 정관 인사규정 (제8조 퇴직금 지급규정)

3. 담임목사의 퇴직금 지급액은 최종년도 총연봉의 12분지 1로 1개 년도 지급액으로 하고 20년 성역시에는 20배를 곱하여 산출한다.

5. 은퇴목사의 주거문제는 주택구입 제공하여 노후생활을 안정케 한다.

7. 교회등기인 주택을 담임목사의 은퇴 퇴직금 지급 규정 내에서 증여등기하는 것은 교회 정관의 규정과 본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담임목사의 주택 취득과 같이 선교목적으로 지급한 것이다.

  • 나) 판 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교회는 쟁점아파트를 담임목사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2005.10.21. 매입하여 2008.11.7. 매도하였으므로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토지 처분 당시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그 처분으로 생긴 수입을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2013두1829, 2013.05.23. 참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는 대금청산일, 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쟁점아파트 대금청산일은 2008.12.18., 이전등기일은 2009.1.23., 사용수익일은 후 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입주일인 2008.12.29.이므로 양도일은 대금청산일인 2008.12.18.로 봄이 타당하다. 쟁점아파트 취득시기 관련하여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2006.1.23.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교회가 대금청산일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이전등기일인 2006.1.26.을 취득일로 봄이 타당할 것인바, 청구교회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기간(2006.1.26.∼2008.12.18.)이 3년에 미달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사용목적과 무관하게 양도차익을 비과세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교회는 쟁점아파트 매입․매도시 각 1,200,000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쟁점아파트 베란다 확장공사에 11,5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고 그 기초자료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필요경비를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대법원97누15463, 1999.01.15.). 매입․매도 중개사 수수료와 베란다 확장공사비 등은 경험칙상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하거나 필요경비의 존재가 분명한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교회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데, 청구교회는 당사자 사이에 임의로 작성된 확인서 3매를 제출할 뿐 그 외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중개사 수수료와 베란다 확장공사비를 쟁점아파트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교회는 쟁점아파트를 양도한지 6년이 경과한 시점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2003두13632, 2005.01.27.). 세법의 부지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이자액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하기 위한 측면도 있으므로 양도 후 6년이 경과한 시점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했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교회가 쟁점아파트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법인세 7,771,038원을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